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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소송물 후소 제기 시 중복소송 각하 사유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38804
판결 요약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전소가 진행 중임에도 후소를 제기하면 중복 소제기에 해당해 부적법 각하될 수 있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1심 이유를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중복소송 #동일 소송물 #후소 #전소 #부적법 각하
질의 응답
1. 전소가 아직 진행 중일 때 동일 소송물로 후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동일 소송물에 대한 전소가 진행 중임에도 후소를 제기하면 이는 중복된 소제기로 보기 때문에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8804 판결은 전소 진행 중에 동일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한 것은 중복소제기에 해당되어 부적법 각하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에서 중복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나요?
답변
행정소송에서 소송물이 동일하다면 중복된 소 제기로 각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8804 판결은 1심과 같이 동일 소송물의 후소 제기를 중복소제기로 각하한다는 1심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1심 이유만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1심 판결에 특별한 추가 사정이 없고 그 이유가 정당할 경우 항소심은 1심 이유를 일부 문구만 수정하여 사실상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8804 판결은 일부 문구만 수정하여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전소 진행 중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한 것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되어 부적법 각하 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880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OO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29.

판 결 선 고

2018. 6.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3.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2쪽 밑에서 9행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3쪽 2행 ⁠‘소장 부분’을 ⁠‘소장 부본’으로 각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88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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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소송물 후소 제기 시 중복소송 각하 사유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38804
판결 요약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전소가 진행 중임에도 후소를 제기하면 중복 소제기에 해당해 부적법 각하될 수 있음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1심 이유를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중복소송 #동일 소송물 #후소 #전소 #부적법 각하
질의 응답
1. 전소가 아직 진행 중일 때 동일 소송물로 후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동일 소송물에 대한 전소가 진행 중임에도 후소를 제기하면 이는 중복된 소제기로 보기 때문에 부적법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8804 판결은 전소 진행 중에 동일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한 것은 중복소제기에 해당되어 부적법 각하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행정소송에서 중복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나요?
답변
행정소송에서 소송물이 동일하다면 중복된 소 제기로 각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8804 판결은 1심과 같이 동일 소송물의 후소 제기를 중복소제기로 각하한다는 1심 이유를 인용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1심 이유만 인용할 수 있나요?
답변
1심 판결에 특별한 추가 사정이 없고 그 이유가 정당할 경우 항소심은 1심 이유를 일부 문구만 수정하여 사실상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8804 판결은 일부 문구만 수정하여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전소 진행 중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한 것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되어 부적법 각하 대상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880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OO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29.

판 결 선 고

2018. 6.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3.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2쪽 밑에서 9행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3쪽 2행 ⁠‘소장 부분’을 ⁠‘소장 부본’으로 각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88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