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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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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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전소 진행 중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한 것은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되어 부적법 각하 대상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누3880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OOOOOO |
|
피 고 |
O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5. 29. |
|
판 결 선 고 |
2018. 6.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3.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2쪽 밑에서 9행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3쪽 2행 ‘소장 부분’을 ‘소장 부본’으로 각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88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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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3880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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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OOO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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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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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5.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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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6.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3.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2쪽 밑에서 9행 ‘이 법원’을 ‘서울행정법원’으로, 3쪽 2행 ‘소장 부분’을 ‘소장 부본’으로 각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6.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88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