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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인한 증여계약 취소와 원상회복 책임 인정 사례

대법원 2020다226254
판결 요약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판정될 경우, 계약의 취소와 함께 해당 자산을 반환해야 함이 확정됐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졌고, 원상회복의무도 인정됐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원상회복 #계약 취소 #국가 채권자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판정된 증여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증여받은 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26254 판결은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의 취소와, 피고의 원상회복 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국가가 채권자인 경우에도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 역시 채권자로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26254 판결은 대한민국(국가)이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한 사례로, 국가의 이러한 법적 지위와 권한을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실무상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답변
원상회복을 위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26254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다2262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〇〇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7.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7. 29. 선고 대법원 2020다2262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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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로 인한 증여계약 취소와 원상회복 책임 인정 사례

대법원 2020다226254
판결 요약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판정될 경우, 계약의 취소와 함께 해당 자산을 반환해야 함이 확정됐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졌고, 원상회복의무도 인정됐습니다.
#사해행위 #증여계약 #원상회복 #계약 취소 #국가 채권자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판정된 증여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으며, 증여받은 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26254 판결은 사해행위로 인정된 증여계약의 취소와, 피고의 원상회복 의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국가가 채권자인 경우에도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국가 역시 채권자로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26254 판결은 대한민국(국가)이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한 사례로, 국가의 이러한 법적 지위와 권한을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실무상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답변
원상회복을 위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26254 판결은 피고가 원고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다22625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〇〇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7.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7. 29. 선고 대법원 2020다2262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