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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저가 토지양도 시 시가 및 경제적 합리성 판단 기준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489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한 경우, 정상적인 거래가격과 거래상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따져,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는 사회통념·전체 거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며, 단순 비교만으로 합리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저가양도 #부동산 시가 산정 #감정평가가액 #경제적 합리성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저가로 양도하면 세금부과 시 어떤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거래에서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489 판결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감정평가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거래 시 경제적 합리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경제적 합리성 판단은 거래의 전체 사정·사회통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집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489 판결은 경제적 합리성 유무는 거래의 제반 사정과 사회상관행에 비추어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저가양도여부 판단에서 동일 토지의 공매취득가액이나 특수관계인 외 3자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공매취득가액이나 일반인과의 거래가격이 시가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거래 조건의 차이나 추가 비용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489 판결은 분할 전 토지 공매가, 3자 거래가격이 해당 토지의 정상 교환가격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객관적·합리적 방법으로 평가된 감정평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489 판결은 감정평가액도 시가 개념에 포함됨을 분명히 했습니다.
5. 세무서장이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성 기준은?
답변
경제적 합리성 결여, 시가 불분명, 감정평가가액 적용이 모두 충족되면 적법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489 판결은 위 요건 충족 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적용 처분은 적법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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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48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방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9.06.

판 결 선 고

2018.10.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2.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462,767,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개발’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3. 8. 19. OOO신탁 주식회사의 소유인 분할 전 OO O구 OOO동3가 00, 00-00, 00-00 등 3필지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11,129,499,025원(595,628원/㎡)에 공매로 취득한 후 이를 11필지의 토지로 분할·병합하여 그 중 10필지 토지(이하 ⁠‘분할 후 토지’라 하고, 토지를 표기함에 있어 ⁠‘OO O구3가’는 생략하고 지번으로 특정한다)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7.부터 2015. 11. 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방△△(원고의 딸로서 특수관계인이다)에 대한 분할 후 00-00 토지 중 1/2 지분의 양도(이하 ⁠‘제1양도’라 한다) 및 원고의 배OO에 대한 분할 후 00-00 토지 중 1/2지분의 양도(이하 ⁠‘제2양도’라 한다)가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제1양도 대상 토지의 시가를 당해 토지에 대한 OO감정원의 2013. 10. 28.자 감정평가액(기준시점 2013. 10. 28.) 819,988원/㎡으로, 제2양도 대상 토지의 시가를 유사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인 분할 후 33-40 토지의 매매가액 1,149,473원/㎡으로 보았다], 제1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제2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의 비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제외 규정을 적용하여, 2016. 3. 2.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71,190,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1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6. 10. 28.

제2양도 대상 토지의 시가를 당해 토지에 대한 주식회사 OO감정평가법인의 2013.

12. 30.자 감정평가액(기준시점 2013. 12. 27.) 1,12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1. 14. 위 경정·고지한 종합소득세 471,190,290원에서 8,422,970원을 감액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에 따른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62,767,320원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제1양도의 경우 원고가 방△△에게 1/2 지분을 양도하면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서OO에게 나머지 1/2 지분을 596,754원/㎡에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가액 596,754원/㎡을 제1양도 대상 토지의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분할 전 토지를 공매로 취득한 가액인 595,628원/㎡을 제1양도 대상 토지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가 분할 전 토지를 공매로 취득하기 위하여 안OO, 배OO, 정OO, 송OO 등으로부터 선투자를 받으면서 그 선투자자들에게는 분할 후 토지를 635,000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선투자자 안OO이 분할 후 토지의 양수를 포기함에 따라 방△△이 안OO의 지위를 승계하여 제1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방△△에게 제1양도를 하면서 그 양도가액을 당초 선투자자들에게 양도하기로 한 가액 635,000원/㎡과 유사한 수준인 596,754원/㎡으로 정한 것은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는 것이다.

제2양도의 경우 원고가 선투자자들에게 분할 후 토지를 양도한 가액인 635,359원/㎡을 제2양도 대상 토지의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분할 전 토지를 공매로 취득한 가액인 595,628원/㎡을 제2양도 대상 토지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가 선투자자인 배OO에게 제2양도를 하면서 그 토지 위에 철거되어야 할 건물이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그 양도가액을 당초 선투자자들에게 양도하기로 한 가액 635,000원/㎡에서 다소 감액된 수준인 617,435원/㎡으로 정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양도 부분

소득세법 제41조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있어 저가양도의 기준이 되는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2항은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따르고, 시가가 불분명한 때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한다.

원고가 서OO에게 1/2 지분을 양도한 가액인 596,754원/㎡은 분할 전 토지의 2013.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731,000원/㎡ ~ 754,000원/㎡보다 낮은 금액이고, 원고가 분할 전 토지를 공매로 취득한 가액인 595,628원/㎡에 유사한 수준이어서 분할 전 토지의 분할·병합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조차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보이며, 분할 후 토지 중 도로접근조건 등의 가격요인에서 유사한 일반분양분의 양도가액 1,149,473원/㎡ ~ 1,209,981원/㎡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이므로, 원고가 서OO에게 1/2 지분을 양도한 가액 596,754원/㎡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제1양도 대상 토지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분할 전 토지와 제1양도 대상 토지는 가격요인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가 분할 전 토지를 공매로 취득한 가액 595,628원/㎡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제1양도 대상 토지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방△△이 안OO의 선투자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가 방△△에 대한 제1양도 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을 596,754원/㎡으로 정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1호,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제1양도 대상 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제1양도 대상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그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제2양도 부분

원고의 배OO에 대한 제2양도 대상 토지와 원고가 다른 선투자자 정OO, 송OO 등에게 양도한 분할 후 토지는 도로접근조건 등의 가격요인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가 다른 선투자자 정OO, 송OO 등에게 분할 후 토지를 양도한 가액인 635,359원/

㎡이 제2양도 대상 토지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분할 전 토지와 제2양도 대상 토지는 가격요인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가 분할 전 토지를 공매로 취득한 가액 595,628원/㎡이 제2양도 대상 토지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원고의 배OO에 대한 제2양도 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인 617,435원/㎡은 분할 전 토지의 2013.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731,000원/㎡ ~ 754,000/㎡보다 낮은 금액으로 원고가 분할 전 토지를 공매로 취득한 가액인 595,628원/㎡에 유사한 수준인데다 가 도로접근조건 등의 가격요인에서 제2양도 대상 토지보다 열세인 다른 선투자자 정OO, 송OO 등에게 양도된 토지의 양도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OO에 대한 제2양도 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을 617,435원/㎡으로 정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득세법상의 저가양도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단순히 대출을 위한 담보목적의 평가라는 것만으로 그 감정가액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2양 도 대상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그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4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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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저가 양도한 경우, 정상적인 거래가격과 거래상 합리성을 종합적으로 따져,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는 사회통념·전체 거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며, 단순 비교만으로 합리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저가양도 #부동산 시가 산정 #감정평가가액 #경제적 합리성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저가로 양도하면 세금부과 시 어떤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거래에서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489 판결은 소득세법령에 따라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 감정평가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거래 시 경제적 합리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경제적 합리성 판단은 거래의 전체 사정·사회통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집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489 판결은 경제적 합리성 유무는 거래의 제반 사정과 사회상관행에 비추어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저가양도여부 판단에서 동일 토지의 공매취득가액이나 특수관계인 외 3자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공매취득가액이나 일반인과의 거래가격이 시가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거래 조건의 차이나 추가 비용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489 판결은 분할 전 토지 공매가, 3자 거래가격이 해당 토지의 정상 교환가격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감정평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객관적·합리적 방법으로 평가된 감정평가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489 판결은 감정평가액도 시가 개념에 포함됨을 분명히 했습니다.
5. 세무서장이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성 기준은?
답변
경제적 합리성 결여, 시가 불분명, 감정평가가액 적용이 모두 충족되면 적법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489 판결은 위 요건 충족 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적용 처분은 적법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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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48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방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9.06.

판 결 선 고

2018.10.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2.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462,767,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개발’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3. 8. 19. OOO신탁 주식회사의 소유인 분할 전 OO O구 OOO동3가 00, 00-00, 00-00 등 3필지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11,129,499,025원(595,628원/㎡)에 공매로 취득한 후 이를 11필지의 토지로 분할·병합하여 그 중 10필지 토지(이하 ⁠‘분할 후 토지’라 하고, 토지를 표기함에 있어 ⁠‘OO O구3가’는 생략하고 지번으로 특정한다)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7.부터 2015. 11. 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방△△(원고의 딸로서 특수관계인이다)에 대한 분할 후 00-00 토지 중 1/2 지분의 양도(이하 ⁠‘제1양도’라 한다) 및 원고의 배OO에 대한 분할 후 00-00 토지 중 1/2지분의 양도(이하 ⁠‘제2양도’라 한다)가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제1양도 대상 토지의 시가를 당해 토지에 대한 OO감정원의 2013. 10. 28.자 감정평가액(기준시점 2013. 10. 28.) 819,988원/㎡으로, 제2양도 대상 토지의 시가를 유사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인 분할 후 33-40 토지의 매매가액 1,149,473원/㎡으로 보았다], 제1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제2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의 비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제외 규정을 적용하여, 2016. 3. 2.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71,190,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1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6. 10. 28.

제2양도 대상 토지의 시가를 당해 토지에 대한 주식회사 OO감정평가법인의 2013.

12. 30.자 감정평가액(기준시점 2013. 12. 27.) 1,12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1. 14. 위 경정·고지한 종합소득세 471,190,290원에서 8,422,970원을 감액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에 따른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462,767,320원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제1양도의 경우 원고가 방△△에게 1/2 지분을 양도하면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서OO에게 나머지 1/2 지분을 596,754원/㎡에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가액 596,754원/㎡을 제1양도 대상 토지의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분할 전 토지를 공매로 취득한 가액인 595,628원/㎡을 제1양도 대상 토지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가 분할 전 토지를 공매로 취득하기 위하여 안OO, 배OO, 정OO, 송OO 등으로부터 선투자를 받으면서 그 선투자자들에게는 분할 후 토지를 635,000원/㎡에 양도하기로 하였는데, 선투자자 안OO이 분할 후 토지의 양수를 포기함에 따라 방△△이 안OO의 지위를 승계하여 제1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방△△에게 제1양도를 하면서 그 양도가액을 당초 선투자자들에게 양도하기로 한 가액 635,000원/㎡과 유사한 수준인 596,754원/㎡으로 정한 것은 경제적인 합리성이 있는 것이다.

제2양도의 경우 원고가 선투자자들에게 분할 후 토지를 양도한 가액인 635,359원/㎡을 제2양도 대상 토지의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분할 전 토지를 공매로 취득한 가액인 595,628원/㎡을 제2양도 대상 토지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가 선투자자인 배OO에게 제2양도를 하면서 그 토지 위에 철거되어야 할 건물이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그 양도가액을 당초 선투자자들에게 양도하기로 한 가액 635,000원/㎡에서 다소 감액된 수준인 617,435원/㎡으로 정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양도 부분

소득세법 제41조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어 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등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있어 저가양도의 기준이 되는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2항은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에 따르고, 시가가 불분명한 때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한다.

원고가 서OO에게 1/2 지분을 양도한 가액인 596,754원/㎡은 분할 전 토지의 2013.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731,000원/㎡ ~ 754,000원/㎡보다 낮은 금액이고, 원고가 분할 전 토지를 공매로 취득한 가액인 595,628원/㎡에 유사한 수준이어서 분할 전 토지의 분할·병합 등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조차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보이며, 분할 후 토지 중 도로접근조건 등의 가격요인에서 유사한 일반분양분의 양도가액 1,149,473원/㎡ ~ 1,209,981원/㎡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이므로, 원고가 서OO에게 1/2 지분을 양도한 가액 596,754원/㎡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제1양도 대상 토지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분할 전 토지와 제1양도 대상 토지는 가격요인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가 분할 전 토지를 공매로 취득한 가액 595,628원/㎡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른 제1양도 대상 토지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방△△이 안OO의 선투자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가 방△△에 대한 제1양도 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을 596,754원/㎡으로 정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인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1호,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제1양도 대상 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제1양도 대상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그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제2양도 부분

원고의 배OO에 대한 제2양도 대상 토지와 원고가 다른 선투자자 정OO, 송OO 등에게 양도한 분할 후 토지는 도로접근조건 등의 가격요인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가 다른 선투자자 정OO, 송OO 등에게 분할 후 토지를 양도한 가액인 635,359원/

㎡이 제2양도 대상 토지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분할 전 토지와 제2양도 대상 토지는 가격요인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가 분할 전 토지를 공매로 취득한 가액 595,628원/㎡이 제2양도 대상 토지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원고의 배OO에 대한 제2양도 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인 617,435원/㎡은 분할 전 토지의 2013.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731,000원/㎡ ~ 754,000/㎡보다 낮은 금액으로 원고가 분할 전 토지를 공매로 취득한 가액인 595,628원/㎡에 유사한 수준인데다 가 도로접근조건 등의 가격요인에서 제2양도 대상 토지보다 열세인 다른 선투자자 정OO, 송OO 등에게 양도된 토지의 양도가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배OO에 대한 제2양도 대상 토지의 양도가액을 617,435원/㎡으로 정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득세법상의 저가양도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고, 단순히 대출을 위한 담보목적의 평가라는 것만으로 그 감정가액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제2양 도 대상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그 시가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4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