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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 무자력 필요 여부와 인정 기준

성남지원 2017가단216270
판결 요약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제3채무자에 대해 권리행사를 하려면 채무자가 무자력 등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체납자인 정AA가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아 무자력 상태임을 인정할 수 없어, 국가의 대위 가등기말소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채권자대위 #무자력 #보전의필요성 #적극재산 #소극재산
질의 응답
1.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자가 무자력 등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7-가단-216270 판결은 금전채권의 대위의 경우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의 무자력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면 무자력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가진 재산(적극재산)이 채무 등 소극재산보다 많으면 무자력 상태가 아닙니다.
근거
성남지원-2017-가단-216270 판결은 정AA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음을 근거로 무자력이 아니라고 인정하였습니다.
3. 국가가 조세채권자로서 대위권을 근거로 가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할 때 유의할 점은?
답변
채무자가 무자력이 아니면 대위소송이 각하될 수 있으니 채무자 재산상태를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7-가단-216270 판결은 보전의 필요성(무자력) 인정이 안 되는 경우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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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21627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18.06.26.

판 결 선 고

2018.08.2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소 1999. 12. 18. 접수 제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정AA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현재까지 총 264,32,36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와 이BB는 1999. 12. 17. 정AA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피고는 2002. 7. 18.경 이BB로부터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지분을 이전받고 이를 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하였다.

다. 정AA는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아래와 같이 총387,621,066원의 적극재산이 있고,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포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13,342,601원, **조합에 대하여 11,480,000원, **시청 지방세 21,994,350원 합계 310,849,311원의 소극재산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감정인 인**의 시가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되는 매매예약의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체납자 정AA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그런데 변론종결일 현재 채무자 정AA의 적극재산이 387,621,066원이고 소극재산이 310,849,311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위 정AA가 무자력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정AA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21. 선고 성남지원 2017가단2162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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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자가 무자력 등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7-가단-216270 판결은 금전채권의 대위의 경우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의 무자력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가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면 무자력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가진 재산(적극재산)이 채무 등 소극재산보다 많으면 무자력 상태가 아닙니다.
근거
성남지원-2017-가단-216270 판결은 정AA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음을 근거로 무자력이 아니라고 인정하였습니다.
3. 국가가 조세채권자로서 대위권을 근거로 가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할 때 유의할 점은?
답변
채무자가 무자력이 아니면 대위소송이 각하될 수 있으니 채무자 재산상태를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7-가단-216270 판결은 보전의 필요성(무자력) 인정이 안 되는 경우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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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216270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18.06.26.

판 결 선 고

2018.08.2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소 1999. 12. 18. 접수 제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정AA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등 현재까지 총 264,32,36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나. 피고와 이BB는 1999. 12. 17. 정AA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피고는 2002. 7. 18.경 이BB로부터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지분을 이전받고 이를 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하였다.

다. 정AA는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아래와 같이 총387,621,066원의 적극재산이 있고,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포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13,342,601원, **조합에 대하여 11,480,000원, **시청 지방세 21,994,350원 합계 310,849,311원의 소극재산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감정인 인**의 시가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의 원인이 되는 매매예약의 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체납자 정AA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그 보전의 필요성 즉,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그런데 변론종결일 현재 채무자 정AA의 적극재산이 387,621,066원이고 소극재산이 310,849,311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위 정AA가 무자력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정AA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8. 21. 선고 성남지원 2017가단2162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