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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성립요건 및 피담보채권 법률행위 입증책임

대법원 2020다264270
판결 요약
근저당권이 성립하려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만들기 위한 법률행위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증명되지 않으면 근저당권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그 법률행위의 존재는 근저당권이 유효함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입증책임 #채권성립 #법률행위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이 유효하려면 반드시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근저당권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저당권은 무효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64270 판결은 근저당권 성립 당시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근저당권은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관련 분쟁에서 피담보채권 성립을 증명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그 성립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64270 판결에서 피담보채권 성립의 법률행위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법률행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어떤 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저당권은 무효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64270 판결은 법률행위가 없으면 근저당권은 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의 성립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근저당권은 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다264270 근저당권말소

원 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 고, 상고인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12.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대법원 2020다2642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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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성립요건 및 피담보채권 법률행위 입증책임

대법원 2020다264270
판결 요약
근저당권이 성립하려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만들기 위한 법률행위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증명되지 않으면 근저당권은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그 법률행위의 존재는 근저당권이 유효함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입증책임 #채권성립 #법률행위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이 유효하려면 반드시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근저당권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저당권은 무효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64270 판결은 근저당권 성립 당시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근저당권은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 관련 분쟁에서 피담보채권 성립을 증명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그 성립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64270 판결에서 피담보채권 성립의 법률행위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법률행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어떤 효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저당권은 무효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64270 판결은 법률행위가 없으면 근저당권은 무효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의 성립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근저당권은 무효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0다264270 근저당권말소

원 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 고, 상고인

A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12.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대법원 2020다2642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