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인정되는 무형자산의 정의 개념을 이용하여 판단하여야 취득한 자산의 가액평가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우선하여 위 관련 법령을 적용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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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058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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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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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RR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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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9.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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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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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9.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8,153,857,867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삭제하고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행의 “58,522,036,073원”을 “58,822,036,073원”으로, 제15면 제9행의 “독점점”을 “독점적”으로, 제17면 제1행의 “효역”을 “효익”으로, 제17면 제10행의 “이 사건 사용권”을 “이 사건 무상사용권”으로, 제17면 제17행의 “제41조 제3호”를 “제41조 제1항 제3호”로, 제17면 제18행의 “제7호”를 “제6호”로 각 고쳐 쓰고, 제13면 제13행의 “이 사건 선행조사에서”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6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구 법인세법 제43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과 손금이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이고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0조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익금으로 산입될 무형자산에 해당되는지는 법인세법을 비롯한 세법 등에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인정되는 무형자산의 정의개념을 이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법인세법․법인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규칙 등에 무형자산을 비롯한 자산의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23조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위 법령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
한다.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 제23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할 감가상각비의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을 비롯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들이 일반적인 무형자산에 대한 정의 규정이나 무형자산의 종류를 확정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외 달리 구 법인세법․법인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규칙 등을 살펴보아도 무형자산을 비롯한 자산의 정의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인정되는 무형자산의 정의 개념을 이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뿐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무형자산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와 용역에 관한 규정일 뿐 무형자산에 대한 정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구 법인세법령이 무형자산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과는 달리 구 법인세법 제41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는 취득한 자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평가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우선하여 위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한편 원고는,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작성의 기업회계기준서(이하 ‘기업회계기준서’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의 정의 규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려면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BBB 상표 무상사용권’에 대한 원가를 측정할 수 없어 이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BBB 상표 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하면 용어의 정의 항목에서 무형자산은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와 미래경제적 효익의 존재를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인식과 측정을 요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다만 인식과 측정이라는 별도의 항목에서 어떤 항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의 정의와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없고 이후 무형자산의 인식, 즉 재무제표 등에 인식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세법상 과세요건인 ‘자산의 취득’과 ‘취득한 자산의 측정 또는 평가’는 별개의 요건이므로 세법상 과세요건인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무형자산’의 정의 규정을 법인세법령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무형자산’의 정의 개념에 따라 무형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자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령에 명시적으로 평가방법이 규정되어 있다면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필요 없이 법인세법령에 따라 산정함이 상당하다(한편 원고의 모 회사인 SSS가 외부평가기관을 통하여 평가한 방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므로 ‘BBB 상표 무상사용권’이 원가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CC이 TTTT로부터 원고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FFFFF의 주식을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가 사용하는 BBB 상표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BBB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를 고려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CCC의 지위를 승계한 HHH가 이 사건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것이며, 이후 HHH가 원고에게 BBB 상표권의 사용을 허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CCC이 TTTT로부터 원고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FFFFF의 주식을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주식이 양도되는 시점에 원고가 계속 같은 방식의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타이코 그룹이 소유한 유․무형자산을 계속 보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 이를 부속계약으로 보장하도록 약정하였는데, 위 부속계약은 상표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원고와 GGGG 사이에 이 사건 상표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상표계약은 원고와 GGGG 사이에 체결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상표계약의 내용도 GGGG가 원고에게 국내에 한정하여 영구적이고 독점적으로 BBB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위 상표 사용에 대한 재실시 권한, 사업 또는 자산 양도와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할 권한을 양도하여야 할 경우에 GGGG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주체 등을 모두 원고로 약정하고 있어 이 사건 무상사용권의 양도로 인한 권리의무의 당사자는 원고로서 이에 따른 이 사건 무상사용권도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지 CCC 또는 HHH에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와 GGGG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표계약에 의하여 GGGG가 원고에게 BBB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더라도 GGGG가 BBB 상표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자산이 이전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GGGG는 전세계에서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BBB 상표권을 보유하던 중 원고에게 국내에서 독점적․배타적으로 BBB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줌으로써 상표권 중 국내 상표사용권을 이전하였다고 할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는 자산의 이전과 무관하게 무상으로 자산을 받게 되면 순자산이 증가하는 이익을 얻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계약에 의하여 자산이 이전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원고로서는 무상으로 자산인 이 사건 무상사용권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2014년 과세연도에 이 사건 무상사용권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무상사용권의 취득으로 인한 이익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1호에 규정된 ‘자산의 평가이익’에 불과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도록 규정한 ‘자산의 평가이익’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평가액과의 차액으로 증액된 이익을 말하는 것이다. 한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자산을 최초 인식한 이후에야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에 의하여 회계연도 말에 공정가치 측정을 통하여 장부금액을 재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평가이익’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법인이 이미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항목에 대하여 취득 이후 보유기간 동안 증액된 차익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이 사건 무상사용권을 최초로 취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증세법 제64조에 의하여 무체재산권(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무형자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하 달리 구별할 필요가 없으면 ‘무형자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위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은 무형자산 중 상표권에 대한 가액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 상표사용권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상표권은 상표를 소유․사용․처분하는 권능을 포함하고 있는 데 반하여 상표사용권은 그중 상표를 사용하는 권능에 불과하여 상표권과 그 가치에 차이가 있으므로, 상표권의 가액 평가 방법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의하여 상표사용권의 가액을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은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문의 제목도 ‘무체재산권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무체재산권은 위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무형자산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무형자산인 상표사용권을 위 규정에 의한 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 규정에 의하여 상표사용권의 가액도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은 무형자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수 있는 수입금액’ 또는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과거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평가 방법에 의하면 무형자산의 소유․사용․처분으로 인한 가치 중 사용가치만을 기준으로 무형자산의 가액을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상표권이 소유․사용․처분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상표사용권은 사용 권능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가치만을 기준으로 무형자산을 평가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을 적용하여 상표사용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무형자산을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과거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이를 평가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수입금액은 지출금액에 대응하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표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BBB 사용권은 국내에 한정된 사용권한이므로 이익의 귀속자인 GGGG의 전 세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이 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9.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05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인정되는 무형자산의 정의 개념을 이용하여 판단하여야 취득한 자산의 가액평가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우선하여 위 관련 법령을 적용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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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3058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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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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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RR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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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9.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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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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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9.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8,153,857,867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삭제하고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8행의 “58,522,036,073원”을 “58,822,036,073원”으로, 제15면 제9행의 “독점점”을 “독점적”으로, 제17면 제1행의 “효역”을 “효익”으로, 제17면 제10행의 “이 사건 사용권”을 “이 사건 무상사용권”으로, 제17면 제17행의 “제41조 제3호”를 “제41조 제1항 제3호”로, 제17면 제18행의 “제7호”를 “제6호”로 각 고쳐 쓰고, 제13면 제13행의 “이 사건 선행조사에서”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6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구 법인세법 제43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과 손금이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이고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0조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익금으로 산입될 무형자산에 해당되는지는 법인세법을 비롯한 세법 등에 달리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인정되는 무형자산의 정의개념을 이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법인세법․법인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규칙 등에 무형자산을 비롯한 자산의 정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23조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무형고정자산”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므로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위 법령 등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
한다.
살피건대 구 법인세법 제23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할 감가상각비의 대상이 되는 무형자산을 비롯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규정들이 일반적인 무형자산에 대한 정의 규정이나 무형자산의 종류를 확정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외 달리 구 법인세법․법인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규칙 등을 살펴보아도 무형자산을 비롯한 자산의 정의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인정되는 무형자산의 정의 개념을 이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할 뿐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무형자산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와 용역에 관한 규정일 뿐 무형자산에 대한 정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구 법인세법령이 무형자산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과는 달리 구 법인세법 제41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는 취득한 자산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평가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우선하여 위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한편 원고는,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작성의 기업회계기준서(이하 ‘기업회계기준서’라고만 한다)에 의하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의 정의 규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려면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BBB 상표 무상사용권’에 대한 원가를 측정할 수 없어 이를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BBB 상표 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업회계기준서에 의하면 용어의 정의 항목에서 무형자산은 식별가능성, 자원에 대한 통제와 미래경제적 효익의 존재를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인식과 측정을 요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다만 인식과 측정이라는 별도의 항목에서 어떤 항목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의 정의와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없고 이후 무형자산의 인식, 즉 재무제표 등에 인식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세법상 과세요건인 ‘자산의 취득’과 ‘취득한 자산의 측정 또는 평가’는 별개의 요건이므로 세법상 과세요건인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무형자산’의 정의 규정을 법인세법령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무형자산’의 정의 개념에 따라 무형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자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령에 명시적으로 평가방법이 규정되어 있다면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필요 없이 법인세법령에 따라 산정함이 상당하다(한편 원고의 모 회사인 SSS가 외부평가기관을 통하여 평가한 방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므로 ‘BBB 상표 무상사용권’이 원가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CC이 TTTT로부터 원고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FFFFF의 주식을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가 사용하는 BBB 상표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BBB 상표 사용에 대한 대가를 고려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인 CCC의 지위를 승계한 HHH가 이 사건 무상사용권을 취득한 것이며, 이후 HHH가 원고에게 BBB 상표권의 사용을 허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CCC이 TTTT로부터 원고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FFFFF의 주식을 매수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주식이 양도되는 시점에 원고가 계속 같은 방식의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타이코 그룹이 소유한 유․무형자산을 계속 보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고, 이를 부속계약으로 보장하도록 약정하였는데, 위 부속계약은 상표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원고와 GGGG 사이에 이 사건 상표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상표계약은 원고와 GGGG 사이에 체결되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상표계약의 내용도 GGGG가 원고에게 국내에 한정하여 영구적이고 독점적으로 BBB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위 상표 사용에 대한 재실시 권한, 사업 또는 자산 양도와 관련하여 상표를 사용할 권한을 양도하여야 할 경우에 GGGG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주체 등을 모두 원고로 약정하고 있어 이 사건 무상사용권의 양도로 인한 권리의무의 당사자는 원고로서 이에 따른 이 사건 무상사용권도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지 CCC 또는 HHH에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와 GGGG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상표계약에 의하여 GGGG가 원고에게 BBB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더라도 GGGG가 BBB 상표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자산이 이전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GGGG는 전세계에서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BBB 상표권을 보유하던 중 원고에게 국내에서 독점적․배타적으로 BBB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줌으로써 상표권 중 국내 상표사용권을 이전하였다고 할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는 자산의 이전과 무관하게 무상으로 자산을 받게 되면 순자산이 증가하는 이익을 얻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계약에 의하여 자산이 이전되었는지를 불문하고 원고로서는 무상으로 자산인 이 사건 무상사용권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2014년 과세연도에 이 사건 무상사용권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무상사용권의 취득으로 인한 이익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1호에 규정된 ‘자산의 평가이익’에 불과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도록 규정한 ‘자산의 평가이익’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평가액과의 차액으로 증액된 이익을 말하는 것이다. 한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자산을 최초 인식한 이후에야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에 의하여 회계연도 말에 공정가치 측정을 통하여 장부금액을 재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평가이익’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법인이 이미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항목에 대하여 취득 이후 보유기간 동안 증액된 차익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이 사건 무상사용권을 최초로 취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상증세법 제64조에 의하여 무체재산권(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무형자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하 달리 구별할 필요가 없으면 ‘무형자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을 위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은 무형자산 중 상표권에 대한 가액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 상표사용권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상표권은 상표를 소유․사용․처분하는 권능을 포함하고 있는 데 반하여 상표사용권은 그중 상표를 사용하는 권능에 불과하여 상표권과 그 가치에 차이가 있으므로, 상표권의 가액 평가 방법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의하여 상표사용권의 가액을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은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문의 제목도 ‘무체재산권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는 무체재산권은 위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무형자산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무형자산인 상표사용권을 위 규정에 의한 평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 규정에 의하여 상표사용권의 가액도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은 무형자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수 있는 수입금액’ 또는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과거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평가 방법에 의하면 무형자산의 소유․사용․처분으로 인한 가치 중 사용가치만을 기준으로 무형자산의 가액을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상표권이 소유․사용․처분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상표사용권은 사용 권능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가치만을 기준으로 무형자산을 평가하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을 적용하여 상표사용권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평가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원고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무형자산을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과거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이를 평가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수입금액은 지출금액에 대응하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표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BBB 사용권은 국내에 한정된 사용권한이므로 이익의 귀속자인 GGGG의 전 세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이 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9.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05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