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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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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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체납처분의 원인세액이 모두 충당되었다면 원고는 체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국세징수법 제53조에 따라 피고에게 압류해제 등을 신청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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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4898 부가가치세 체납처분 취소 |
|
원 고 |
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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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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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0.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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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1. 1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10. 30.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088,000원 및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117,672원에 대한 체납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거래상대방인 BBB, CCC로부터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088,000원 및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117,672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세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피고로부터 체납처분(이하 ‘이 사건 체납처분’이라 한다)을 받게 되었으나, 그 후 피고는 2008. 9. 23.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타경oooo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체납세액 합계 62,678,690원에 대한 충당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 사건 체납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행하여진 체납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체납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제출한 조세심판 결정문(갑 제4호증)을 이 사건 체납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원고는 위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했어야 하는데, 위 심판결정이 2013. 5. 13.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는 위 제소기간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와 제소기간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같은 취지의 피고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체납처분의 원인세액이 모두 충당되었다면 원고는 이 사건 소와 같이 체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국세징수법 제53조에 따라 피고에게 압류해제 등을 신청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임을 밝혀 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48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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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체납처분의 원인세액이 모두 충당되었다면 원고는 체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국세징수법 제53조에 따라 피고에게 압류해제 등을 신청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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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4898 부가가치세 체납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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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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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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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0.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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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1. 10.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10. 30.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088,000원 및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117,672원에 대한 체납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거래상대방인 BBB, CCC로부터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088,000원 및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117,672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세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피고로부터 체납처분(이하 ‘이 사건 체납처분’이라 한다)을 받게 되었으나, 그 후 피고는 2008. 9. 23.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타경oooo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체납세액 합계 62,678,690원에 대한 충당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 사건 체납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행하여진 체납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체납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제출한 조세심판 결정문(갑 제4호증)을 이 사건 체납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원고는 위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했어야 하는데, 위 심판결정이 2013. 5. 13.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는 위 제소기간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와 제소기간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같은 취지의 피고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체납처분의 원인세액이 모두 충당되었다면 원고는 이 사건 소와 같이 체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국세징수법 제53조에 따라 피고에게 압류해제 등을 신청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임을 밝혀 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48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