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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세액 충당 후 바로 취소소송 가능한가요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4898
판결 요약
체납처분의 원인세액이 모두 충당된 경우 체납처분 취소소송은 곧바로 허용되지 않으며, 먼저 세무서에 압류해제 신청을 한 다음 거부 처분에 대해 항고 및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전심절차(심판청구 등)와 제소기간 준수도 필수입니다.
#체납처분 #체납세액 충당 #압류해제 신청 #세무서 거부처분 #국세징수법 53조
질의 응답
1. 체납세액이 모두 충당되면 바로 체납처분 취소 소송 가능한가요?
답변
직접 체납처분 취소 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세무서에 압류해제 신청을 하고,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뒤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4898 판결은 세액 충당만으로 곧바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국세징수법 53조에 따른 압류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후 그 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체납처분 취소 소송 제기에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전심절차인 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심판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4898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전심절차 미이행 및 제소기간 경과 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액 충당 후 세무서의 압류해제 신청 거부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해제 신청 거부 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친 후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4898 판결에서 거부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절차 없이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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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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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체납처분의 원인세액이 모두 충당되었다면 원고는 체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국세징수법 제53조에 따라 피고에게 압류해제 등을 신청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4898 부가가치세 체납처분 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6.

판 결 선 고

2016. 11.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10. 30.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088,000원 및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117,672원에 대한 체납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거래상대방인 BBB, CCC로부터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088,000원 및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117,672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세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피고로부터 체납처분(이하 ⁠‘이 사건 체납처분’이라 한다)을 받게 되었으나, 그 후 피고는 2008. 9. 23.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타경oooo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체납세액 합계 62,678,690원에 대한 충당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 사건 체납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행하여진 체납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체납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제출한 조세심판 결정문(갑 제4호증)을 이 사건 체납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원고는 위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했어야 하는데, 위 심판결정이 2013. 5. 13.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는 위 제소기간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와 제소기간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같은 취지의 피고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체납처분의 원인세액이 모두 충당되었다면 원고는 이 사건 소와 같이 체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국세징수법 제53조에 따라 피고에게 압류해제 등을 신청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임을 밝혀 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48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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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납세액이 모두 충당되면 바로 체납처분 취소 소송 가능한가요?
답변
직접 체납처분 취소 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세무서에 압류해제 신청을 하고,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친 뒤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4898 판결은 세액 충당만으로 곧바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국세징수법 53조에 따른 압류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후 그 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체납처분 취소 소송 제기에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전심절차인 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심판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4898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라 전심절차 미이행 및 제소기간 경과 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액 충당 후 세무서의 압류해제 신청 거부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해제 신청 거부 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친 후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4898 판결에서 거부처분에 대해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절차 없이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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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의 원인세액이 모두 충당되었다면 원고는 체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국세징수법 제53조에 따라 피고에게 압류해제 등을 신청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4898 부가가치세 체납처분 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6.

판 결 선 고

2016. 11. 1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10. 30.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088,000원 및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117,672원에 대한 체납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거래상대방인 BBB, CCC로부터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088,000원 및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117,672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세액을 납부하지 못하고 피고로부터 체납처분(이하 ⁠‘이 사건 체납처분’이라 한다)을 받게 되었으나, 그 후 피고는 2008. 9. 23.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타경oooo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체납세액 합계 62,678,690원에 대한 충당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 사건 체납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행하여진 체납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체납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제출한 조세심판 결정문(갑 제4호증)을 이 사건 체납처분에 대한 전심절차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원고는 위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했어야 하는데, 위 심판결정이 2013. 5. 13.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는 위 제소기간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전심절차와 제소기간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같은 취지의 피고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체납처분의 원인세액이 모두 충당되었다면 원고는 이 사건 소와 같이 체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국세징수법 제53조에 따라 피고에게 압류해제 등을 신청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임을 밝혀 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48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