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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근속연수 산정시 회사 이전·출자관계 없는 경우 인정 여부

청주지방법원2024구합51238
판결 요약
사업장이 별개로 인정되고 퇴직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면 종전사업장 근무기간을 새 사업장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동일 사업자 경영·출자관계·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근속연수는 새 사업장 근무 시작일부터 기산합니다.
#퇴직소득 #근속연수 #사업장 이전 #출자관계 #사업양도
질의 응답
1. 종전 사업장 근무기간을 새 사업장 퇴직소득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업양도·출자관계·동일경영이 아니고, 종전 사업장에서 퇴직금까지 받았으면 근속연수 합산이 불가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4구합51238 판결은 사업장 간 별개법인, 퇴직금 지급 등 사정이 있으면 근속연수는 새 회사 근무기간만 산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출자관계 또는 사업양도가 없는데 근속연수를 합산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출자관계·사업양도 등 특례 요건이 없다면 근속연수 합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4구합51238 판결은 구체적 증거가 없고, 법적 특례 요건 충족이 없으므로 합산 주장은 배척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새 회사 입사 전 퇴직금 받은 경우 퇴직소득세 공제 근속연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퇴직금을 이미 받았다면 새 회사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만 산정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4구합51238 판결은 종전 근로관계단절, 퇴직금 수령 후 별도 채용시 새 사업장 입사일부터 기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4. 경력인정·위로금 산정에 종전 경력이 반영되어도 퇴직소득 공제 근속연수로 합산 가능한가요?
답변
경력·위로금 산정에 반영되어도 근속연수 합산의 법률적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4구합51238 판결은 근속연수 기산은 실제 근로관계, 법적 단절 여부에 의해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 묵시적 근로계약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실제로 인정받기 쉬운가요?
답변
실질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4구합51238 판결은 묵시적 근로계약 주장 증거가 부족해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전사업장이 사업을 양도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내지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이 아니고 원고는 종전사업장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퇴직한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급여에 대한 근속연수 공제는 원고가 퇴직한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으로 기산(종전사업장 근무기간 포함할 수 없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1238 퇴직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C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9.

판 결 선 고 2025. 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11. 원고에게 한 2022년 상반기 퇴직소득세 69,913,625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의 가전제품 수리 및 부품 판매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이하 ⁠‘종전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03. 1. 1.부터 종전 사업장 중 주식회사 DDD에서 근무하던 중 2019. 3. 12. BBB로부터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을 직접 고용한다는 안내를 받고 관련 절차를 거쳐 2019. 5. 1. BBB의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 되어 2년 11개월(35개월) 동안 근무한 후 2022. 3. 19. 희망퇴직하였다.

다. BBB는 2022. 3. 30. 원고의 근속연수를 35개월로 하여 원고에게 퇴직급여로 307,372,988원(= 법정퇴직금 19,202,988원 + 퇴직위로금 288,170,000원)을 지급하고,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 69,913,625원을 피고에게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23. 6. 16. 피고에게 ⁠‘종전 근무지인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과 BBB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고, 퇴직소득세액을 재계산하여 이연퇴직소득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3. 8. 11.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3. 10.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4. 3.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순차적으로 ◎대리점, ◆전문점, ■전문점, ●전문점, 주식회사 DDD에서 근무하였다.

BBB는 종전 사업장의 대표자를 직접 선임하고, 종전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제품 수리 기술교육 등을 시행하며, 기술등급 심사를 거쳐 기술 등급수당, 복지포인트, 연차휴가비, 인센티브 등을 직접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운영 실태에 비추어 볼 때 BBB와 종전 사업장의 관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호의 ⁠‘직·간접적인 출자관계’라고 볼 수 있거나, BBB가 종전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함으로써 종전 사업장이 BBB에 ⁠‘사업양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BBB는 형식적으로만 종전 사업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종전 사업장이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BBB의 노무대행기관 역할을 수행하였음에 불과하여 원고는 실질적으로 BBB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근속연수는 원고가 종전 사업장에 최초로 입사한 때로부터 기산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BBB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는 원고가 BBB에서 근무한 기간으로 기산함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소득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공제가 이루어지는데(구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제48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은 퇴직소득공제시 근속연수에 관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정하고 있다. 한편, 근속연수가 단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결과적으로 퇴직소득공제를 확대하는 특례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제1호), 합병 ・ 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제2호),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제3호),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제4호)에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② 원고는 종전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종전 사업장을 퇴직하고 2019. 5. 1.부터 BBB에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BBB가 원고를 직접 고용하는 과정에서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바와 같이 종전 사업장이 BBB에 사업을 양도하였다거나 또는 BBB가 종전 사업장과 직 ・ 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내지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BBB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 복지포인트 및 인센티브 지급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종전 사업장이 BBB에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종전 사업장을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③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급여 중 희망퇴직에 따른 퇴직위로금의 경우 원고가 BBB로부터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은 기간이 합산되어 그 금액이 산정되었는바, 이에 원고는 퇴직위로금과 관련한 퇴직소득세 산정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이 정한 근속연수 기산점인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당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이라고 해석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퇴직소득 중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기간 인정을 이와 달리 하였다고 하여 퇴직소득공제에 있어서의 근속연수가 위 합의에 따라 변경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 BBB는 종전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당연승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종전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채용 절차를 마련하여 최종 합격한 사람들만 고용한 점, ㉰ BBB는 연차별로 별도로 정한 경력인정률에 따라 종전 근무경력을 반영하여 이에 따라 직급, 연차, 호봉 등을 산정하였을 뿐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을 BBB에서의 계속근무기간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 BBB가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를 보상하기 위해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을 반영하여 퇴직위로금을 산정하였다는 사정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 ・ 간접적인 출자관계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등이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④ 국세청 소득세 집행기준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 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종전 사업장인 종전 사업장을 퇴직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새로운 사업장인 BBB에 채용된 원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원고는 종전 사업장은 BBB의 노무대행기관 역할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BBB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므로, 원고가 종전 사업장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BBB와의 근로관계가 계속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주장하며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원고 및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에 관한 자료가 아니어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정이 존재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부터 원고와 BBB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5. 02. 13. 선고 청주지방법원2024구합512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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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근속연수 산정시 회사 이전·출자관계 없는 경우 인정 여부

청주지방법원2024구합51238
판결 요약
사업장이 별개로 인정되고 퇴직금을 이미 지급받았다면 종전사업장 근무기간을 새 사업장 근속연수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동일 사업자 경영·출자관계·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근속연수는 새 사업장 근무 시작일부터 기산합니다.
#퇴직소득 #근속연수 #사업장 이전 #출자관계 #사업양도
질의 응답
1. 종전 사업장 근무기간을 새 사업장 퇴직소득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업양도·출자관계·동일경영이 아니고, 종전 사업장에서 퇴직금까지 받았으면 근속연수 합산이 불가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4구합51238 판결은 사업장 간 별개법인, 퇴직금 지급 등 사정이 있으면 근속연수는 새 회사 근무기간만 산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출자관계 또는 사업양도가 없는데 근속연수를 합산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출자관계·사업양도 등 특례 요건이 없다면 근속연수 합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4구합51238 판결은 구체적 증거가 없고, 법적 특례 요건 충족이 없으므로 합산 주장은 배척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새 회사 입사 전 퇴직금 받은 경우 퇴직소득세 공제 근속연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퇴직금을 이미 받았다면 새 회사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만 산정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4구합51238 판결은 종전 근로관계단절, 퇴직금 수령 후 별도 채용시 새 사업장 입사일부터 기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4. 경력인정·위로금 산정에 종전 경력이 반영되어도 퇴직소득 공제 근속연수로 합산 가능한가요?
답변
경력·위로금 산정에 반영되어도 근속연수 합산의 법률적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4구합51238 판결은 근속연수 기산은 실제 근로관계, 법적 단절 여부에 의해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 묵시적 근로계약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실제로 인정받기 쉬운가요?
답변
실질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4구합51238 판결은 묵시적 근로계약 주장 증거가 부족해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전사업장이 사업을 양도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내지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이 아니고 원고는 종전사업장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퇴직한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급여에 대한 근속연수 공제는 원고가 퇴직한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으로 기산(종전사업장 근무기간 포함할 수 없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51238 퇴직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CCC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9.

판 결 선 고 2025. 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11. 원고에게 한 2022년 상반기 퇴직소득세 69,913,625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 한다)의 가전제품 수리 및 부품 판매와 관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이하 ⁠‘종전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03. 1. 1.부터 종전 사업장 중 주식회사 DDD에서 근무하던 중 2019. 3. 12. BBB로부터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을 직접 고용한다는 안내를 받고 관련 절차를 거쳐 2019. 5. 1. BBB의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 되어 2년 11개월(35개월) 동안 근무한 후 2022. 3. 19. 희망퇴직하였다.

다. BBB는 2022. 3. 30. 원고의 근속연수를 35개월로 하여 원고에게 퇴직급여로 307,372,988원(= 법정퇴직금 19,202,988원 + 퇴직위로금 288,170,000원)을 지급하고,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이연퇴직소득세 69,913,625원을 피고에게 신고하였다.

라. 원고는 2023. 6. 16. 피고에게 ⁠‘종전 근무지인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과 BBB에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하고, 퇴직소득세액을 재계산하여 이연퇴직소득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3. 8. 11. 원고의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3. 10.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4. 3. 2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순차적으로 ◎대리점, ◆전문점, ■전문점, ●전문점, 주식회사 DDD에서 근무하였다.

BBB는 종전 사업장의 대표자를 직접 선임하고, 종전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제품 수리 기술교육 등을 시행하며, 기술등급 심사를 거쳐 기술 등급수당, 복지포인트, 연차휴가비, 인센티브 등을 직접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운영 실태에 비추어 볼 때 BBB와 종전 사업장의 관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호의 ⁠‘직·간접적인 출자관계’라고 볼 수 있거나, BBB가 종전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함으로써 종전 사업장이 BBB에 ⁠‘사업양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BBB는 형식적으로만 종전 사업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종전 사업장이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BBB의 노무대행기관 역할을 수행하였음에 불과하여 원고는 실질적으로 BBB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근속연수는 원고가 종전 사업장에 최초로 입사한 때로부터 기산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BBB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 소득공제 근속연수는 원고가 BBB에서 근무한 기간으로 기산함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소득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공제가 이루어지는데(구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제48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은 퇴직소득공제시 근속연수에 관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 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정하고 있다. 한편, 근속연수가 단절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결과적으로 퇴직소득공제를 확대하는 특례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제1호), 합병 ・ 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제2호),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제3호),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제4호)에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② 원고는 종전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종전 사업장을 퇴직하고 2019. 5. 1.부터 BBB에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BBB가 원고를 직접 고용하는 과정에서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바와 같이 종전 사업장이 BBB에 사업을 양도하였다거나 또는 BBB가 종전 사업장과 직 ・ 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내지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BBB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 복지포인트 및 인센티브 지급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종전 사업장이 BBB에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종전 사업장을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③ 원고가 지급받은 퇴직급여 중 희망퇴직에 따른 퇴직위로금의 경우 원고가 BBB로부터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은 기간이 합산되어 그 금액이 산정되었는바, 이에 원고는 퇴직위로금과 관련한 퇴직소득세 산정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이 정한 근속연수 기산점인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당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이라고 해석되고,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퇴직소득 중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기간 인정을 이와 달리 하였다고 하여 퇴직소득공제에 있어서의 근속연수가 위 합의에 따라 변경된다고 볼 것은 아닌 점, ㉯ BBB는 종전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을 당연승계하는 방식이 아니라 종전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채용 절차를 마련하여 최종 합격한 사람들만 고용한 점, ㉰ BBB는 연차별로 별도로 정한 경력인정률에 따라 종전 근무경력을 반영하여 이에 따라 직급, 연차, 호봉 등을 산정하였을 뿐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을 BBB에서의 계속근무기간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 BBB가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를 보상하기 위해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을 반영하여 퇴직위로금을 산정하였다는 사정으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 ・ 간접적인 출자관계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등이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④ 국세청 소득세 집행기준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 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이는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종전 사업장인 종전 사업장을 퇴직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새로운 사업장인 BBB에 채용된 원고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⑤ 원고는 종전 사업장은 BBB의 노무대행기관 역할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BBB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므로, 원고가 종전 사업장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BBB와의 근로관계가 계속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주장하며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원고 및 원고가 근무한 사업장에 관한 자료가 아니어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정이 존재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부터 원고와 BBB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5. 02. 13. 선고 청주지방법원2024구합512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