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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회사의 보관금 반환채권 압류 후 추심청구 가능성 및 소멸시점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92644
판결 요약
체납회사가 대리인에게 보관시킨 보관금 반환채권은 압류통지 전 이미 대여금·미지급수임료 등 변제로 모두 소멸된 경우, 국가의 추심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권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도, 압류 전 채권이 소멸됐다면 추심권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세 체납 #보관금 반환채권 #채권 압류 #추심청구 기각 #대여금 변제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 후 국가가 압류한 회삿돈(보관금)에 대해 추심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 처분 이전에 회사의 채권이 이미 정산·소멸됐다면 국가의 추심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92644 판결은 압류통지 전에 보관금 반환채권이 대여금채권·수임료 변제로 이미 소멸했다고 인정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채권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여도 국가의 압류·추심권이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양도계약이 무효여도, 압류 전 채권이 실질적으로 변제·소멸됐다면 국가의 추심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92644 판결은 채권양도계약 무효를 인정하였으나, 기존 반환채권이 변제로 소멸됐다는 점을 추심권 상실 근거로 삼았습니다.
3. 채권 압류 당시 이미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된 경우 추심청구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이 소멸된 시점이 압류통지 전이라면 추심청구는 인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92644 판결은 대여금 및 미지급 수임료 변제로 채권이 사전에 정산·소멸된 점을 들어 청구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4. 국세 체납업체의 회사금이 통정허위 표시로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국가가 압류·추심에 성공하려면?
답변
실제 채권이 압류 전 소멸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만 국가의 압류·추심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92644 판결은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만으로는 추심권이 자동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법원이 '보관금 반환채권'의 종속적 성격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답변
보관금 반환채권은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종된 권리로, 주 권리의 운명을 따른다고 판시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92644 판결은 민법 제100조를 근거로 두 권리의 동일성 및 운명공동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관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압류처분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피고의 체납회사에 대한 각 대여금채권 및 미지급 수임료채권 등의 변제에 모두 충당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불허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29264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왕○○

변 론 종 결

2024. 11. 5.

판 결 선 고

2024. 12.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정증서 작성, 청구이의의 소 제기 등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이○○은 2018. 9. 14. 공증인가 법무법인 ○○에 액면 600,000,000원, 지급기일 2018. 12. 30., 발행일 2018. 9. 14., 발행인 소외 회사와 그 대표이사 박○○(이하 통칭하여 ⁠‘소외 회사 등’이라 한다)으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 2018년 증서 제572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 그런데 소외 회사는 피고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다음 2019. 5. 31. 이○○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 원본에 기한 강제집행 중 ⁠‘198,191,092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제1심과 그 이후 심급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이라 한다)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하 ⁠‘제1심법원’이라 한다) 2019가합XXXX호로 제기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상 어음금 채무의 원인채권은 소외 회사 등의 이○○에 대한 2018. 9. 14.자 차용금채무인데, 위 차용금채무의 원금은 300,000,000원이고, 이○○은 그중 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소외 회사 등이 이○○에게 지급한 이자 60,000,000원 중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이 원본에 충당되어 위 차용금채무의 원금은 2019. 1. 14.을 기준으로 198,191,092원이 남게 되었다.

나. 강제집행정지 및 담보공탁

1) 소외 회사는 제1심법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강제집행정지 신청(0000카정00)을 하여 2019. 9. 26. ⁠‘소외 회사가 이○○을 위하여 담보로 600,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2) 소외 회사는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따라 2019. 10. 1. ○○지방법원 2019년 금 제0000호로 피공탁자를 이○○로 하여 공탁금 6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다.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 제1심판결 및 소외 회사와 이○○ 사이의 합의

1) 제1심법원은 2020. 7. 10. 이 사건 어음금 채무의 원인채무인 차용금 채무(이하‘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가 198,191,092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만 남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위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0000나000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2) 소외 회사와 이○○은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1. 3. 25.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과 이 사건 담보공탁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1. 이○○은 소외 회사로부터 합의성립 다음날까지 위 청구이의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인정된 금원 원금 198,191,092원, 2019. 1. 15.부터 2021. 3. 25.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104,253,944원 합계 302,445,036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대여원리금의 변제로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동의서와 이 사건 담보공탁금에 집행된 모든 강제집행처분의 신청취하 또는 해제서류를 교부한다.

2. 소외 회사가 담보취소 절차 등을 통해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하면 회수 금액 중 이 사건 합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소외 회사의 대리인인 피고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3. 현재 진행 중인 위 청구이의 사건 제2심에서 이○○의 권리가 확장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소외 회사는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금원을 소외 회사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확인서를 피고로부터 작성받아 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3)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에게 ⁠‘이 사건 합의 제2항의 보관금(이하 ’이 사건 보관금‘이라 한다)을 소외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보관하고,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 제2심에서 이○○의 권리가 확장되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가 이○○에게 이 사건 보관금의 한도 내에서 확장된 판결금을 직접 지급하며, 이 사건 합의일 당일에 이 사건 합의금 중 52,445,036원을, 나머지 250,000,000원을 2021. 3. 26. 이체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4) 이○○은 이 사건 합의 및 위 확약서에 따라 이 사건 합의금 302,445,036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 양도 및 이 사건 공탁금 회수

1) 한편, 소외 회사와 피고의 제부(弟夫) 고○○(피고의 여동생 ○○○의 배우자이다)는 2021. 3.경 소외 회사가 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21. 3. 19. 원고(소관 ○○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21. 3. 2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3) 그 후 고○○는 피고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21. 8. 2. ○지방법원 공탁관에게 담보취소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공탁금 중 590,651,820원의 회수 청구를 하였고, 다음날인 2021. 8. 3. 590,835,282원(원금 590,651,820원 + 이자 216,842원 –소득세및 지방소득세 합계 33,388원)을 회수하였다.

마. 소외 회사의 국세체납 및 원고의 채권압류통지

1)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2018년부터 2022. 5. 31.까지 법인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부가가치세 48건 합계 1,124,747,180원과 가산금 246,121,320원을 체납하고 있음을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2022. 7. 20.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을 합계 1,370,868,500원으로 하여 아래 ⁠‘압류 재산 명세’ 기재 압류재산을 압류하여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2022. 7. 25. 피고가 그 채권압류통지를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압류 재산 명세

재산의 표시 : 체납법인 소외 회사와 이○○ 사이의 청구이의 사건과 관련되어 두 사람간합의서에 의해 작성된 금원 600,000,000원 중 이○○에게 지급된 금액(302,445,036원)을 제외하고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보관금 297,554,964원(이하 ⁠‘이 사건 보관금’이라 한다) 중 위 재판 결과에 따라 소외 회사가 회수(또는 지급)하게 될 금액

2) 이 사건 압류처분에 기하여 피고에게, ○○세무서장은 2023. 2. 9. 추심요청을, ○○지방국세청장은 2023. 4. 6. 추심최고를 하였고, 피고는 2023. 2. 17. 위 추심요청을, 2023. 4. 11. 위 추심최고를 각 송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바.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 결과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 항소심에서 이○○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전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 전부의 불허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위 항소심법원은 2022. 12. 16.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는 소외 회사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3. 1.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 16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관금 반환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

소외 회사가 원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 전에 이 사건 보관금 반환채권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피고의 매제인 고○○에게 양도를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고○○와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고가 소외 회사를 위하여 피고의 인척인 고○○ 등 채권자를 모아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합의금 상당액인 302,445,036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를 위해 고○○를 양수인으로 하여 소외 회사와 체결한 것으로, 실제 이 사건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양도·양수할 진실한 의사의 합치에 따라 체결된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관금 반환채권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압류처분 전인 2022. 3. 29. 피고 등에 대한 대여금 변제에 모두 충당되어 소멸하였다.

즉, 피고 등은 2021. 8.경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하여 피고 등이 대여한 이 사건 합의금 상당액인 302,445,036원을 정산받고, 다시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보관금 288,390,246원(이 사건 공탁금 600,000,000원 –이 사건 합의금 302,445,036원)을 담보로 220,000,000원을 변제기를 6개월로 정하여 추가로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000,000원의 추가 대여를 요청하자 이를 승낙하고 2022. 3. 29.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보관금으로 소외 회사의 피고 등의 위 대여금 220,000,000원과 피고에 대한 미지급 수임료 71,200,000원 중 68,390,246원(= 288,390,246원 –220,000,000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이 사건 보관금을 정산하고, 소외 회사가 나머지 미지급 수임료 2,809,754원을 추후 별도로 피고에게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보관금 반환채권의 법적 성격

1) 국세징수법이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갖고 있다는 이 사건 보관금 반환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 대한 압류통지를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만약 당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보관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는 대위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관금 반환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관금은 소외 회사가 피공탁자인 이○○을 위하여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에서 이○○에게 지급할 이 사건 합의금을 공제한 나머지로서 이 사건 공탁금 회수 청구권의 존재를 그 전제로 하고 있고, 피고가 소외 회사의 위임에 따라 보관을 하다가 이 사건 합의 소정의 정산을 마친 후 최종적으로 소외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탁금 회수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그 채권자가 소외 회사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관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공탁금 회수 청구권의 종된 권리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관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공탁금 회수 청구권과 그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민법 제100조 제1, 2항).

그런데 이 사건 공탁금 회수 청구권이 이 사건 압류처분 전에 이미 소외 회사와 고○○ 사이에서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고○○에게 양도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주물, 종물간의 법리에 따라 그 종된 권리인 이 사건 보관금 반환채권 역시 고○○에게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의 피압류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효력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소외 회사가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를 회피하기 위하여 그 소송대리인인 피고 및 피고의 매제 고○○와 통정하여 체결한 허위의 계약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는 2018. 7.경부터 2017년 귀속 법인세 455,581,770원, 2018년 귀속 법인세 159,378,200원 등에 대한 체납을 시작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에는 14억 원에 이르는 국세 등을 체납하고 있었던 점, ② 소외 회사는 이○○에게 작성해 준 이 사건 공정증서로 인해 강제집행이 임박하게 되는 등 경제적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 600,000,000원이나 되는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공탁금 회수 청구권은 당시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이 용이하게 집행을 할 수 있는 소외 회사의 거의 유일한 책임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런데 소외 회사는 고○○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양도하였는바, 고○○는 소외 회사가 이○○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 사건의 소송대리인이던 피고의 제부로서 사실상 피고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인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 상당의 자금을 자신과 고○○ 등 지인이 마련하였고 고○○가 그 대표

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양수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고○○가 이 사건 합의금 중 일부라도 마련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진실된 것이라면 이 사건 공탁금 회수 청구권이 소외 회사에서 고○○로 양도되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과 이 사건 합의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고○○에게 실제로 양도할 의사 없이 고○○와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국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보관금 반환채권 소멸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의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보관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압류처분 전 이미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을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는 등으로 자금 압박이 심화되자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신청, 이○○에 대한 형사고소 외에도 소외 회사로부터 상당한 사건을 수임하여 소외 회사 대표이사와 친분이 있고 소외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을 담보로 자금융통을 요청하게 된 사실, ② 피고는 이를 승낙하고 그 담보 명목으로 양수인을 자신의 매제인 고○○로 하여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피고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통해 이○○과 교섭을 시도하여 이 사건 합의를 이끌어 낸 사실, ③ 피고는 소외 회사를 위해 이○○에게 이 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2021. 3. 25. 52,445,036원, 그 다음날인 2021. 3. 26. 나머지 250,000,000원, 합계 302,445,036원을 지급한 사실, ④ 피고는 이○○이 이 사건 합의에서 약속한 바와 달리 2021. 6. 중순에야 담보취소동의서 등을 교부하자 2021. 8. 2. 이 사건 공탁금 회수 청구를 하여 이를 회수한 다음 이 사건 공탁금으로 자신이 이 사건 합의금 지급을 위해 마련한 302,445,036원을 변제받고, 그 나머지를 이 사건 보관금으로 보관하게 된 사실, ⑤ 그 후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22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받았는데, 2022. 3. 29. 피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회수액 590,835,282원이 대여금 302,445,036원(이 사건 합의금 지급을 위해 피고가 대여한 금액이다)과 위 추가 대여금 220,000,000원의 변제에 충당되고, 나머지 68,390,246원이 피고에 대한 미지급 착수금(수임료) 71,200,000원의 변제에 충당되어 정산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미지급 착수금 2,809,754원을 피고에게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2호증의 1)를 작성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으며 같은 날 발급받은 소외 회사의 인감증명서를 위 확인서에 첨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관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압류처분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인 2022. 3. 29.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대여금채권 및 미지급 수임료채권 등의 변제에 모두 충당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0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926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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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92644
판결 요약
체납회사가 대리인에게 보관시킨 보관금 반환채권은 압류통지 전 이미 대여금·미지급수임료 등 변제로 모두 소멸된 경우, 국가의 추심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권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도, 압류 전 채권이 소멸됐다면 추심권은 성립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세 체납 #보관금 반환채권 #채권 압류 #추심청구 기각 #대여금 변제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 후 국가가 압류한 회삿돈(보관금)에 대해 추심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압류 처분 이전에 회사의 채권이 이미 정산·소멸됐다면 국가의 추심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92644 판결은 압류통지 전에 보관금 반환채권이 대여금채권·수임료 변제로 이미 소멸했다고 인정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 채권양도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여도 국가의 압류·추심권이 성립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양도계약이 무효여도, 압류 전 채권이 실질적으로 변제·소멸됐다면 국가의 추심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92644 판결은 채권양도계약 무효를 인정하였으나, 기존 반환채권이 변제로 소멸됐다는 점을 추심권 상실 근거로 삼았습니다.
3. 채권 압류 당시 이미 변제 등으로 채권이 소멸된 경우 추심청구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권이 소멸된 시점이 압류통지 전이라면 추심청구는 인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92644 판결은 대여금 및 미지급 수임료 변제로 채권이 사전에 정산·소멸된 점을 들어 청구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4. 국세 체납업체의 회사금이 통정허위 표시로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국가가 압류·추심에 성공하려면?
답변
실제 채권이 압류 전 소멸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만 국가의 압류·추심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92644 판결은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무효만으로는 추심권이 자동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5. 법원이 '보관금 반환채권'의 종속적 성격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답변
보관금 반환채권은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종된 권리로, 주 권리의 운명을 따른다고 판시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292644 판결은 민법 제100조를 근거로 두 권리의 동일성 및 운명공동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관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압류처분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피고의 체납회사에 대한 각 대여금채권 및 미지급 수임료채권 등의 변제에 모두 충당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불허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29264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왕○○

변 론 종 결

2024. 11. 5.

판 결 선 고

2024. 12.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공정증서 작성, 청구이의의 소 제기 등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이○○은 2018. 9. 14. 공증인가 법무법인 ○○에 액면 600,000,000원, 지급기일 2018. 12. 30., 발행일 2018. 9. 14., 발행인 소외 회사와 그 대표이사 박○○(이하 통칭하여 ⁠‘소외 회사 등’이라 한다)으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 2018년 증서 제572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2) 그런데 소외 회사는 피고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다음 2019. 5. 31. 이○○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 원본에 기한 강제집행 중 ⁠‘198,191,092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제1심과 그 이후 심급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이라 한다)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하 ⁠‘제1심법원’이라 한다) 2019가합XXXX호로 제기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상 어음금 채무의 원인채권은 소외 회사 등의 이○○에 대한 2018. 9. 14.자 차용금채무인데, 위 차용금채무의 원금은 300,000,000원이고, 이○○은 그중 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소외 회사 등이 이○○에게 지급한 이자 60,000,000원 중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이 원본에 충당되어 위 차용금채무의 원금은 2019. 1. 14.을 기준으로 198,191,092원이 남게 되었다.

나. 강제집행정지 및 담보공탁

1) 소외 회사는 제1심법원에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강제집행정지 신청(0000카정00)을 하여 2019. 9. 26. ⁠‘소외 회사가 이○○을 위하여 담보로 600,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2) 소외 회사는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따라 2019. 10. 1. ○○지방법원 2019년 금 제0000호로 피공탁자를 이○○로 하여 공탁금 6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다.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 제1심판결 및 소외 회사와 이○○ 사이의 합의

1) 제1심법원은 2020. 7. 10. 이 사건 어음금 채무의 원인채무인 차용금 채무(이하‘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가 198,191,092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만 남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위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0000나000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2) 소외 회사와 이○○은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1. 3. 25.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과 이 사건 담보공탁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1. 이○○은 소외 회사로부터 합의성립 다음날까지 위 청구이의 사건의 1심 판결에서 인정된 금원 원금 198,191,092원, 2019. 1. 15.부터 2021. 3. 25.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104,253,944원 합계 302,445,036원(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을 대여원리금의 변제로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동의서와 이 사건 담보공탁금에 집행된 모든 강제집행처분의 신청취하 또는 해제서류를 교부한다.

2. 소외 회사가 담보취소 절차 등을 통해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하면 회수 금액 중 이 사건 합의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소외 회사의 대리인인 피고에게 보관하여야 한다.

3. 현재 진행 중인 위 청구이의 사건 제2심에서 이○○의 권리가 확장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소외 회사는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금원을 소외 회사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확인서를 피고로부터 작성받아 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3)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에게 ⁠‘이 사건 합의 제2항의 보관금(이하 ’이 사건 보관금‘이라 한다)을 소외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보관하고,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 제2심에서 이○○의 권리가 확장되는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가 이○○에게 이 사건 보관금의 한도 내에서 확장된 판결금을 직접 지급하며, 이 사건 합의일 당일에 이 사건 합의금 중 52,445,036원을, 나머지 250,000,000원을 2021. 3. 26. 이체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4) 이○○은 이 사건 합의 및 위 확약서에 따라 이 사건 합의금 302,445,036원을 지급받았다.

라.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 양도 및 이 사건 공탁금 회수

1) 한편, 소외 회사와 피고의 제부(弟夫) 고○○(피고의 여동생 ○○○의 배우자이다)는 2021. 3.경 소외 회사가 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21. 3. 19. 원고(소관 ○○지방법원 공탁관)에게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2021. 3. 2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3) 그 후 고○○는 피고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21. 8. 2. ○지방법원 공탁관에게 담보취소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공탁금 중 590,651,820원의 회수 청구를 하였고, 다음날인 2021. 8. 3. 590,835,282원(원금 590,651,820원 + 이자 216,842원 –소득세및 지방소득세 합계 33,388원)을 회수하였다.

마. 소외 회사의 국세체납 및 원고의 채권압류통지

1)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가 2018년부터 2022. 5. 31.까지 법인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부가가치세 48건 합계 1,124,747,180원과 가산금 246,121,320원을 체납하고 있음을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2022. 7. 20.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을 합계 1,370,868,500원으로 하여 아래 ⁠‘압류 재산 명세’ 기재 압류재산을 압류하여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2022. 7. 25. 피고가 그 채권압류통지를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압류 재산 명세

재산의 표시 : 체납법인 소외 회사와 이○○ 사이의 청구이의 사건과 관련되어 두 사람간합의서에 의해 작성된 금원 600,000,000원 중 이○○에게 지급된 금액(302,445,036원)을 제외하고 피고가 보관하고 있는 보관금 297,554,964원(이하 ⁠‘이 사건 보관금’이라 한다) 중 위 재판 결과에 따라 소외 회사가 회수(또는 지급)하게 될 금액

2) 이 사건 압류처분에 기하여 피고에게, ○○세무서장은 2023. 2. 9. 추심요청을, ○○지방국세청장은 2023. 4. 6. 추심최고를 하였고, 피고는 2023. 2. 17. 위 추심요청을, 2023. 4. 11. 위 추심최고를 각 송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바.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 결과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 항소심에서 이○○에게 이 사건 합의금을 지급하여 이 사건 차용금채무가 전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 전부의 불허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위 항소심법원은 2022. 12. 16. ⁠‘이 사건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는 소외 회사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3. 1.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3, 16 내지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체납처분으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관금 반환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다.

소외 회사가 원고의 이 사건 압류처분 전에 이 사건 보관금 반환채권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피고의 매제인 고○○에게 양도를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고○○와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고가 소외 회사를 위하여 피고의 인척인 고○○ 등 채권자를 모아 소외 회사에 이 사건 합의금 상당액인 302,445,036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를 위해 고○○를 양수인으로 하여 소외 회사와 체결한 것으로, 실제 이 사건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양도·양수할 진실한 의사의 합치에 따라 체결된 것이므로 통정허위표시가 아니다.

2) 설령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관금 반환채권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압류처분 전인 2022. 3. 29. 피고 등에 대한 대여금 변제에 모두 충당되어 소멸하였다.

즉, 피고 등은 2021. 8.경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하여 피고 등이 대여한 이 사건 합의금 상당액인 302,445,036원을 정산받고, 다시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보관금 288,390,246원(이 사건 공탁금 600,000,000원 –이 사건 합의금 302,445,036원)을 담보로 220,000,000원을 변제기를 6개월로 정하여 추가로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000,000원의 추가 대여를 요청하자 이를 승낙하고 2022. 3. 29.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보관금으로 소외 회사의 피고 등의 위 대여금 220,000,000원과 피고에 대한 미지급 수임료 71,200,000원 중 68,390,246원(= 288,390,246원 –220,000,000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이 사건 보관금을 정산하고, 소외 회사가 나머지 미지급 수임료 2,809,754원을 추후 별도로 피고에게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보관금 반환채권의 법적 성격

1) 국세징수법이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갖고 있다는 이 사건 보관금 반환채권을 압류하고, 피고에 대한 압류통지를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만약 당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보관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는 대위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관금 반환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관금은 소외 회사가 피공탁자인 이○○을 위하여 공탁한 이 사건 공탁금에서 이○○에게 지급할 이 사건 합의금을 공제한 나머지로서 이 사건 공탁금 회수 청구권의 존재를 그 전제로 하고 있고, 피고가 소외 회사의 위임에 따라 보관을 하다가 이 사건 합의 소정의 정산을 마친 후 최종적으로 소외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탁금 회수 청구권과 마찬가지로 그 채권자가 소외 회사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관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공탁금 회수 청구권의 종된 권리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관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공탁금 회수 청구권과 그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민법 제100조 제1, 2항).

그런데 이 사건 공탁금 회수 청구권이 이 사건 압류처분 전에 이미 소외 회사와 고○○ 사이에서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고○○에게 양도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주물, 종물간의 법리에 따라 그 종된 권리인 이 사건 보관금 반환채권 역시 고○○에게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의 피압류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효력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소외 회사가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를 회피하기 위하여 그 소송대리인인 피고 및 피고의 매제 고○○와 통정하여 체결한 허위의 계약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6호증의 1, 갑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는 2018. 7.경부터 2017년 귀속 법인세 455,581,770원, 2018년 귀속 법인세 159,378,200원 등에 대한 체납을 시작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에는 14억 원에 이르는 국세 등을 체납하고 있었던 점, ② 소외 회사는 이○○에게 작성해 준 이 사건 공정증서로 인해 강제집행이 임박하게 되는 등 경제적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강제집행 정지를 위해 600,000,000원이나 되는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공탁금 회수 청구권은 당시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이 용이하게 집행을 할 수 있는 소외 회사의 거의 유일한 책임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런데 소외 회사는 고○○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양도하였는바, 고○○는 소외 회사가 이○○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와 강제집행정지신청 사건의 소송대리인이던 피고의 제부로서 사실상 피고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인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합의금 상당의 자금을 자신과 고○○ 등 지인이 마련하였고 고○○가 그 대표

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양수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고○○가 이 사건 합의금 중 일부라도 마련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진실된 것이라면 이 사건 공탁금 회수 청구권이 소외 회사에서 고○○로 양도되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이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과 이 사건 합의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고○○에게 실제로 양도할 의사 없이 고○○와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국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보관금 반환채권 소멸 여부

1)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처분의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보관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압류처분 전 이미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을 제2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박○○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 제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이 사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는 등으로 자금 압박이 심화되자 이 사건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신청, 이○○에 대한 형사고소 외에도 소외 회사로부터 상당한 사건을 수임하여 소외 회사 대표이사와 친분이 있고 소외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을 담보로 자금융통을 요청하게 된 사실, ② 피고는 이를 승낙하고 그 담보 명목으로 양수인을 자신의 매제인 고○○로 하여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피고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통해 이○○과 교섭을 시도하여 이 사건 합의를 이끌어 낸 사실, ③ 피고는 소외 회사를 위해 이○○에게 이 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2021. 3. 25. 52,445,036원, 그 다음날인 2021. 3. 26. 나머지 250,000,000원, 합계 302,445,036원을 지급한 사실, ④ 피고는 이○○이 이 사건 합의에서 약속한 바와 달리 2021. 6. 중순에야 담보취소동의서 등을 교부하자 2021. 8. 2. 이 사건 공탁금 회수 청구를 하여 이를 회수한 다음 이 사건 공탁금으로 자신이 이 사건 합의금 지급을 위해 마련한 302,445,036원을 변제받고, 그 나머지를 이 사건 보관금으로 보관하게 된 사실, ⑤ 그 후 소외 회사는 피고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22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받았는데, 2022. 3. 29. 피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회수액 590,835,282원이 대여금 302,445,036원(이 사건 합의금 지급을 위해 피고가 대여한 금액이다)과 위 추가 대여금 220,000,000원의 변제에 충당되고, 나머지 68,390,246원이 피고에 대한 미지급 착수금(수임료) 71,200,000원의 변제에 충당되어 정산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미지급 착수금 2,809,754원을 피고에게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2호증의 1)를 작성하고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으며 같은 날 발급받은 소외 회사의 인감증명서를 위 확인서에 첨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관금 반환채권은 이 사건 압류처분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인 2022. 3. 29.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각 대여금채권 및 미지급 수임료채권 등의 변제에 모두 충당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0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2926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