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사해행위취소 요건과 가액배상 범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원주지원 2019가단57437
판결 요약
채무자가 세금 체납 및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면서 부동산을 매매예약·가등기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및 가액배상이 인정됩니다. 수익자·전득자가 선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연대책임이 인정되며, 배상 한도는 담보권 공제 후 공동담보가액·취득이익·피보전채권액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매매예약 #가등기 #채무초과 #조세체납
질의 응답
1. 조세 체납자와 친인척 등이 한 부동산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재산처분 및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의사를 가진 점이 입증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원주지원-2019-가단-57437 판결은 매출누락·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매예약은 사해행위 성립과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본 부동산 처분에 대해 취소 및 가액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그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근저당 등 담보권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얻은 이익, 피보전채권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 또는 가액배상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원주지원-2019-가단-57437 판결은 사해행위 목적 부동산 취소·배상 범위는 담보권 공제 후 공동담보가액, 취득이익, 피보전채권액 중 소액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익자(매수자)가 선의였음을 주장할 때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로 선의를 증명해야 하며, 관계·경위·거래조건 등 정상거래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원주지원-2019-가단-57437 판결은 선의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고,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 진술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로 인한 가액배상의무는 수익자와 전득자가 어떻게 부담하나요?
답변
각자 전부의 부진정 연대채무로서, 어느 한 쪽의 이행으로 전부 소멸합니다.
근거
원주지원-2019-가단-57437 판결은 원물반환이 어려운 경우 수익자·전득자 모두 부진정 연대책임을 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 AAA와 CC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가액배상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743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AA, 2. BBB

변 론 종 결

2020. 10. 21.

판 결 선 고

2020. 11. 25.

주 문

1. 피고 AAA와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29. 체결된 매매예약을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AAA과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29.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

1) CCC은 서울 0구 00동 ○○○-○ 00몰 지하0층 000호에서 ⁠‘aaa’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현금매출액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세무조사 결과 밝혀졌고,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 5건 합계 xxx원을,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9건 합계 xxx원을 각 고지하였다.

순번

과세기간

CCC 신고 매출액(원)

세무조사시 확인된 매출액(원)

신고 누락된 매출액(원)

1

2013년 제2기

115,700,000

601,764,909

486,064,909

2

2014년 제1기

144,300,000

 621,626,473

 477,326,473

3

2014년 제2기

179,050,000

 489,028,818

 309,978,818

4

2015년 제1기

134,650,000

 387,102,088

 252,452,088

5

2015년 제2기

145,662,000

 552,931,819

 407,269,819

6

2016년 제1기

73,760,000

 471,760,464

 398,000,464

7

2016년 제2기

180,395,000

551,120,196

 370,725,196

8

2017년 제1기

108,967,000

 446,770,727

 337,803,727

9

2017년 제2기

67,410,000

 322,643,909

 225,233,909

합계

1,149,894,000

4,444,749,403 

3,264,855,403

2) CCC은 위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CCC에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본세 xxx원 및 가산금 xxx원 합계 xxx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이하 각 조세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순번

세목

귀속년도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1

종합소득세

2013

2013.12.31

2019.02.28

100,140,870

106,149,290

2

종합소득세

2014

2014.12.31

2019.02.28

105,156,680

58,466,060

3

종합소득세

2015

2015.12.31

2019.02.28

80,857,740

85,709,190

4

종합소득세

2016

2016.12.31

2019.02.28

82,909,820

87,884,390

5

종합소득세

2017

2017.12.31

2019.02.28

57,661,310

61,120,940

6

부가가치세

2013.2기

2013.12.31

2019.02.28

85,848,940

90,926,920

7

부가가치세

2014.1기

2014.06.30

2019.02.28

82,478,710

87,427,430

8

부가가치세

2014.2기

2014.12.31

2019.02.28

52,704,510

55,674,050

9

부가가치세

2015.1기

2015.06.30

2019.02.28

41,440,930

43,927,350

10

부가가치세

2015.2기

2015.12.31

2019.02.28

63,891,080

67,724,530

11

부가가치세

2016.1기

2016.06.30

2019.02.28

59,577,980

63,152,630

12

부가가치세

2016.2기

2016.12.31

2019.02.28

54,565,550

57,839,470

13

부가가치세

2017.1기

2017.06.30

2019.02.28

47,331,620

50,171,480

14

부가가치세

2017.2기

2017.12.31

2019.02.28

34,204,170

36,256,410

합계

948,769,910

952,430,140

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

1) CCC은 2018. 1. 29.경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AA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2018. 11. 16.경 피고 AAA 명의의 소유권 내지 지분 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후 2019. 1. 24.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9. 1. 23. 매매를 원인으로피고 BBB에게 위 가등기권리를 이전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BBB는 같은 날 위 가등기를 기초한 본등기인 소유권 내지 지분 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이 사건 매매예약 이전인 2018. 1. 16.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8. 1. 1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CCC로 된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예약 이후인 2019. 3. 5.경 2019. 2. 26.자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CCC의 재산상태

1) CCC이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은 다음과 같다.

순번

재산내역

평가액(원)

1

□□시 00이면 00리 ○○○○-1○ 토지

75,500,000

2

□□시 00이면 00리 ○○○○-2○ 토지

107,200,000

3

□□시 00이면 00리 ○○○○-3○ 토지 중 1335분의 132 지분

32,000,000

4

□□시 00이면 00리 ○○○-4 토지

91,780,000

5

□□시 00이면 00리 ○○○-6 토지 중 107분의 26.75 지분

4,060,650

6

□□시 00이면 00리 ○○○-1○ 토지

28,013,000

7

□□시 00이면 00리 ○○○ 토지

20,160,800

8

□□시 00동 ○○○-9 토지 및 지상건물

474,000,000

합 계

832,714,450

2) 반면 당시 CCC의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 xxx원 중 본세만 하더라도 xxx원에 달하였고,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 합계 xxx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순번

채권자

채무액(원)

비고

1

○○농업협동조합

100,000,000

□□시 00이면 00리 ○○○○-17 토지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2천만원) 피담보채무

2

□□○○신용협동조합

280,000,000

□□시 00이면 00리 ○○○-4 토지, 같은 리 ○○○-13 토지, 같은 리 ○○○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억 6,400만 원) 피담보채무

3

□□새마을금고

281,287,416

□□시 00동 ○○○-9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 9천만 원) 피담보채무

4

DDD, EEE

140,000,000

□□시 00동 ○○○-9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5

FFF

20,000,000

□□시 00동 ○○○-9 1층 점포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821,287,41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 13 내지 15, 18호증, 제19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CCC이 2013년도 하반기부터 2017년도 하반기까지의 매출액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여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각 해당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장이 2013년도 제2기부터 각 해당년도의 제1, 2기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하였다는 것이므로, CCC이 매출액 신고를 누락한 2013년도 하반기 이후 2017년도에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세무조사 결과 밝혀진 누락된 매출액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 중 가산금 부분 또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의하면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므로 CCC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체납액을 포함한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가액1)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시 00이면 00리 ○○○-4 토지, 같은 리 ○○○-13 토지, 같은 리 ○○○ 토지는 그 평가액의 합계가 xxx원인데 채권최고액 3억 6,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시 00동 ○○○-9 토지 및 건물은 그 평가액이 xxx원인데 채권최고액 xxx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여기에 1억 6,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어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CCC이 보유한 적극재산들 중 근저당권 등으로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부분을 제외하고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될 부분이 남아 있는 적극재산은 □□시 00이면 00리 ○○○○-17 토지와 이 사건 각 토지 밖에는 없었다고 할 것인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CC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한 행위인 이 사건 매매예약은 CCC의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CCC은 2013년도 하반기부터 2017년도 하반기까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신고매출액의 약 2.8배에 이르는 매출액을 누락시켰는데 향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위법행위가 발각될 경우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CCC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체결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AAA과 전득자인 피고 BBB의 악의는 추정된다.

4. 피고들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7523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동원이 분할 전 □□시 00이면 00리 ○○○○-13 토지 약 3,000평을 전원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하자 CCC과 피고 AAA이 공동으로 주택을 지어 매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위 00리 ○○○○-13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고, 당시 피고 AAA이 신용불량자로서 토지 매수대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기 어려워 CCC 단독 명의로 대출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CCC에게 합계 1억 47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마친 것이며 피고 AAA의 아들이자 동업관계에 있던 피고 BBB가 ⁠‘000’라는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피고 BBB 앞으로 가등기를 이전한 후 본등기를 마치게 된 것일 뿐이지 CCC이 체납된 세금이 있었는지 여부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AA 명의의 계좌에서 2018. 1. 29. 5,470만 원이 CCC에게 송금되고 기업은행 계좌(000-000000-00-000)에서 2018. 2. 1. CCC에게 5,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3, 9 내지 12, 17, 21, 2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앞서 본 바와 같이 CCC은 2010. 6. 22.경부터 2017년 하반기까지 서울 ○○ ○○동 ○○○-5 ○○패션몰 지하1층 ○○○호에서 ⁠‘aaa’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는데, 피고 AAA의 자녀인 피고 BBB가 2017. 12. 13.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이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영위한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 피고 BBB는 2018. 12. 1.부터 □□시 00로 ○○○-3, 2층에서 ⁠‘bbb’라는 상호로 건설업, 부동산컨설팅 등을 영위한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는데, □□시 ○○로 ○○○-3 지상 건물은 CCC의 자녀인 DD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 피고 AAA은 2019. 2. 12.경 위 □□시 00로 ○○○-3 지상건물에서 CCC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는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였고, 집배원에게 수령자의 관계를 ⁠‘배우자’라고 말하기도 한 사실, ㉣ 2019. 4.경 CCC이 □□시 00동 ○○○-9 토지 및 건물과 □□시 00이면 00리 ○○○ 등 4필지의 토지에 관한 매매 및 세금에 관한 협의 등의 권한을 동거인인 피고 AAA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세무서에 제출되기도 한 사실, ㉤ 피고 BBB는 2019. 2. 25.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하나인 □□시 00이면 00리 ○○○○-23(○○○○길 ○○-○○)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CCC 또한 2019. 10. 17. 같은 장소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 ㉳ 피고들도 피고 BBB과 CCC이 사실혼 관계임을 부정하고 있기는 하나 초등학교 동창생으로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며 살아가는 사이이며 2019. 4. 무렵에 동거를 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에 피고 AAA은 CCC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이후에도 피고들과 CCC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볼 때 만일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과 CCC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건축하여 매매하는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자 한 것이라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처음부터 피고 BBB 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굳이 CCC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일단 CCC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다시 또 굳이 피고 AAA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이 사건 매매예약 이후 2018. 12.경에 비로소 건설업과 부동산컨설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피고 BBB 명의로 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BBB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라면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도 사실상 CCC의 소유이거나 적어도 CCC이 피고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가. 관련 법리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가액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여기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참조).

3) 한편,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위 부기등기는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초한 수익자의 권리의 이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위 부기등기에 의하여 수익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지는 아니하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설령 부기등기의 결과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에서 수익자의 피고적격이 부정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자의 원물반환의무인 가등기말소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는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배상할 의무를 진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판결 참조).

4)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수익자와 전득자 모두에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수익자와 전득자는 취소채권자에 대한 가액배상이라는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고, 각자 전부의 급부의무를 지면서도 1인의 채무 이행에 대해 다른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이므로 결국, 양자의 가액배상의무는 부진정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및 □□시 00이면 00리 ○○○○-17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 매매예약 이후 2019. 2. 26.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기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1억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는 1억 780만 원, □□시 00이면 00리 ○○○○-17 토지의 시가는 1억 57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동담보가액으로 피고가 취득한 이익은 위 1억 780만 원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1억 원을 이 사건 각 토지와 □□시 00이면 00리 ○○○○-17 토지의 각 시가에 따라 안분한 xxx원[= xxx원 × xxx원/(xxx원 + xxx만 원), 원 미만 버림]을 공제한 xxx원이고, 이는 원고의 CCC에 대한 위 피보전채권의 액수에 미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위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1)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설령 □□시 00면 00리 ○○○-4 토지, 같은 리 ○○○-13 토지, 같은 리 ○○○ 토지, 같은 리 ○○○-6 토지 중 26.75/107 지분의 가액을 위에서 인정한 144,014,450원이 아니라 이 법원 2019타경4993 사건의 2020. 7. 20. 매각기일에서 결정된 매각가격인 432,750,000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25. 선고 원주지원 2019가단574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사해행위취소 요건과 가액배상 범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원주지원 2019가단57437
판결 요약
채무자가 세금 체납 및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면서 부동산을 매매예약·가등기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및 가액배상이 인정됩니다. 수익자·전득자가 선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연대책임이 인정되며, 배상 한도는 담보권 공제 후 공동담보가액·취득이익·피보전채권액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매매예약 #가등기 #채무초과 #조세체납
질의 응답
1. 조세 체납자와 친인척 등이 한 부동산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재산처분 및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줄 의사를 가진 점이 입증되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원주지원-2019-가단-57437 판결은 매출누락·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부동산 매매예약은 사해행위 성립과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본 부동산 처분에 대해 취소 및 가액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그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근저당 등 담보권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얻은 이익, 피보전채권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 또는 가액배상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원주지원-2019-가단-57437 판결은 사해행위 목적 부동산 취소·배상 범위는 담보권 공제 후 공동담보가액, 취득이익, 피보전채권액 중 소액으로 산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익자(매수자)가 선의였음을 주장할 때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로 선의를 증명해야 하며, 관계·경위·거래조건 등 정상거래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원주지원-2019-가단-57437 판결은 선의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고,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 진술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로 인한 가액배상의무는 수익자와 전득자가 어떻게 부담하나요?
답변
각자 전부의 부진정 연대채무로서, 어느 한 쪽의 이행으로 전부 소멸합니다.
근거
원주지원-2019-가단-57437 판결은 원물반환이 어려운 경우 수익자·전득자 모두 부진정 연대책임을 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 AAA와 CC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가액배상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743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AAA, 2. BBB

변 론 종 결

2020. 10. 21.

판 결 선 고

2020. 11. 25.

주 문

1. 피고 AAA와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29. 체결된 매매예약을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AAA과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29.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CC에 대한 조세채권

1) CCC은 서울 0구 00동 ○○○-○ 00몰 지하0층 000호에서 ⁠‘aaa’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현금매출액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세무조사 결과 밝혀졌고, 이에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 5건 합계 xxx원을,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9건 합계 xxx원을 각 고지하였다.

순번

과세기간

CCC 신고 매출액(원)

세무조사시 확인된 매출액(원)

신고 누락된 매출액(원)

1

2013년 제2기

115,700,000

601,764,909

486,064,909

2

2014년 제1기

144,300,000

 621,626,473

 477,326,473

3

2014년 제2기

179,050,000

 489,028,818

 309,978,818

4

2015년 제1기

134,650,000

 387,102,088

 252,452,088

5

2015년 제2기

145,662,000

 552,931,819

 407,269,819

6

2016년 제1기

73,760,000

 471,760,464

 398,000,464

7

2016년 제2기

180,395,000

551,120,196

 370,725,196

8

2017년 제1기

108,967,000

 446,770,727

 337,803,727

9

2017년 제2기

67,410,000

 322,643,909

 225,233,909

합계

1,149,894,000

4,444,749,403 

3,264,855,403

2) CCC은 위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무렵 CCC에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본세 xxx원 및 가산금 xxx원 합계 xxx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이하 각 조세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순번

세목

귀속년도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액(원)

1

종합소득세

2013

2013.12.31

2019.02.28

100,140,870

106,149,290

2

종합소득세

2014

2014.12.31

2019.02.28

105,156,680

58,466,060

3

종합소득세

2015

2015.12.31

2019.02.28

80,857,740

85,709,190

4

종합소득세

2016

2016.12.31

2019.02.28

82,909,820

87,884,390

5

종합소득세

2017

2017.12.31

2019.02.28

57,661,310

61,120,940

6

부가가치세

2013.2기

2013.12.31

2019.02.28

85,848,940

90,926,920

7

부가가치세

2014.1기

2014.06.30

2019.02.28

82,478,710

87,427,430

8

부가가치세

2014.2기

2014.12.31

2019.02.28

52,704,510

55,674,050

9

부가가치세

2015.1기

2015.06.30

2019.02.28

41,440,930

43,927,350

10

부가가치세

2015.2기

2015.12.31

2019.02.28

63,891,080

67,724,530

11

부가가치세

2016.1기

2016.06.30

2019.02.28

59,577,980

63,152,630

12

부가가치세

2016.2기

2016.12.31

2019.02.28

54,565,550

57,839,470

13

부가가치세

2017.1기

2017.06.30

2019.02.28

47,331,620

50,171,480

14

부가가치세

2017.2기

2017.12.31

2019.02.28

34,204,170

36,256,410

합계

948,769,910

952,430,140

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권리관계

1) CCC은 2018. 1. 29.경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각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AA과 매매예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2018. 11. 16.경 피고 AAA 명의의 소유권 내지 지분 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후 2019. 1. 24.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9. 1. 23. 매매를 원인으로피고 BBB에게 위 가등기권리를 이전하는 부기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BBB는 같은 날 위 가등기를 기초한 본등기인 소유권 내지 지분 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이 사건 매매예약 이전인 2018. 1. 16.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8. 1. 1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CCC로 된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예약 이후인 2019. 3. 5.경 2019. 2. 26.자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CCC의 재산상태

1) CCC이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은 다음과 같다.

순번

재산내역

평가액(원)

1

□□시 00이면 00리 ○○○○-1○ 토지

75,500,000

2

□□시 00이면 00리 ○○○○-2○ 토지

107,200,000

3

□□시 00이면 00리 ○○○○-3○ 토지 중 1335분의 132 지분

32,000,000

4

□□시 00이면 00리 ○○○-4 토지

91,780,000

5

□□시 00이면 00리 ○○○-6 토지 중 107분의 26.75 지분

4,060,650

6

□□시 00이면 00리 ○○○-1○ 토지

28,013,000

7

□□시 00이면 00리 ○○○ 토지

20,160,800

8

□□시 00동 ○○○-9 토지 및 지상건물

474,000,000

합 계

832,714,450

2) 반면 당시 CCC의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 xxx원 중 본세만 하더라도 xxx원에 달하였고,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 합계 xxx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순번

채권자

채무액(원)

비고

1

○○농업협동조합

100,000,000

□□시 00이면 00리 ○○○○-17 토지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2천만원) 피담보채무

2

□□○○신용협동조합

280,000,000

□□시 00이면 00리 ○○○-4 토지, 같은 리 ○○○-13 토지, 같은 리 ○○○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3억 6,400만 원) 피담보채무

3

□□새마을금고

281,287,416

□□시 00동 ○○○-9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 9천만 원) 피담보채무

4

DDD, EEE

140,000,000

□□시 00동 ○○○-9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5

FFF

20,000,000

□□시 00동 ○○○-9 1층 점포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821,287,41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 13 내지 15, 18호증, 제19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CCC이 2013년도 하반기부터 2017년도 하반기까지의 매출액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여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각 해당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장이 2013년도 제2기부터 각 해당년도의 제1, 2기 부가가치세를 각 부과하였다는 것이므로, CCC이 매출액 신고를 누락한 2013년도 하반기 이후 2017년도에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 발생의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세무조사 결과 밝혀진 누락된 매출액에 따라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한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터잡아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 중 가산금 부분 또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의하면 소득세,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므로 CCC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조세채권의 체납액을 포함한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가액1)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시 00이면 00리 ○○○-4 토지, 같은 리 ○○○-13 토지, 같은 리 ○○○ 토지는 그 평가액의 합계가 xxx원인데 채권최고액 3억 6,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시 00동 ○○○-9 토지 및 건물은 그 평가액이 xxx원인데 채권최고액 xxx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여기에 1억 6,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어서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CCC이 보유한 적극재산들 중 근저당권 등으로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부분을 제외하고도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될 부분이 남아 있는 적극재산은 □□시 00이면 00리 ○○○○-17 토지와 이 사건 각 토지 밖에는 없었다고 할 것인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CC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처분한 행위인 이 사건 매매예약은 CCC의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CCC은 2013년도 하반기부터 2017년도 하반기까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신고매출액의 약 2.8배에 이르는 매출액을 누락시켰는데 향후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위법행위가 발각될 경우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CCC으로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체결로 인하여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AAA과 전득자인 피고 BBB의 악의는 추정된다.

4. 피고들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7523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동원이 분할 전 □□시 00이면 00리 ○○○○-13 토지 약 3,000평을 전원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하자 CCC과 피고 AAA이 공동으로 주택을 지어 매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위 00리 ○○○○-13 토지에서 분할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고, 당시 피고 AAA이 신용불량자로서 토지 매수대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기 어려워 CCC 단독 명의로 대출을 받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CCC에게 합계 1억 47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마친 것이며 피고 AAA의 아들이자 동업관계에 있던 피고 BBB가 ⁠‘000’라는 부동산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피고 BBB 앞으로 가등기를 이전한 후 본등기를 마치게 된 것일 뿐이지 CCC이 체납된 세금이 있었는지 여부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AA 명의의 계좌에서 2018. 1. 29. 5,470만 원이 CCC에게 송금되고 기업은행 계좌(000-000000-00-000)에서 2018. 2. 1. CCC에게 5,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 3, 9 내지 12, 17, 21, 2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앞서 본 바와 같이 CCC은 2010. 6. 22.경부터 2017년 하반기까지 서울 ○○ ○○동 ○○○-5 ○○패션몰 지하1층 ○○○호에서 ⁠‘aaa’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는데, 피고 AAA의 자녀인 피고 BBB가 2017. 12. 13.경부터 같은 장소에서 ⁠‘○○○’이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영위한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 피고 BBB는 2018. 12. 1.부터 □□시 00로 ○○○-3, 2층에서 ⁠‘bbb’라는 상호로 건설업, 부동산컨설팅 등을 영위한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는데, □□시 ○○로 ○○○-3 지상 건물은 CCC의 자녀인 DD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 피고 AAA은 2019. 2. 12.경 위 □□시 00로 ○○○-3 지상건물에서 CCC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는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였고, 집배원에게 수령자의 관계를 ⁠‘배우자’라고 말하기도 한 사실, ㉣ 2019. 4.경 CCC이 □□시 00동 ○○○-9 토지 및 건물과 □□시 00이면 00리 ○○○ 등 4필지의 토지에 관한 매매 및 세금에 관한 협의 등의 권한을 동거인인 피고 AAA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세무서에 제출되기도 한 사실, ㉤ 피고 BBB는 2019. 2. 25.경 이 사건 각 토지 중 하나인 □□시 00이면 00리 ○○○○-23(○○○○길 ○○-○○)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CCC 또한 2019. 10. 17. 같은 장소에 전입신고를 한 사실, ㉳ 피고들도 피고 BBB과 CCC이 사실혼 관계임을 부정하고 있기는 하나 초등학교 동창생으로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며 살아가는 사이이며 2019. 4. 무렵에 동거를 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된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에 피고 AAA은 CCC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이후에도 피고들과 CCC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볼 때 만일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과 CCC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건축하여 매매하는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자 한 것이라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처음부터 피고 BBB 명의로 하지 아니하고 굳이 CCC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일단 CCC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다시 또 굳이 피고 AAA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이 사건 매매예약 이후 2018. 12.경에 비로소 건설업과 부동산컨설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피고 BBB 명의로 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BBB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치게 된 것이라면 이 사건 각 토지는 현재도 사실상 CCC의 소유이거나 적어도 CCC이 피고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가. 관련 법리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가액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 수익자나 전득자가 취득한 이익,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의 각 범위 내에서 그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채무자가 양도한 목적물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라 할 것이고 그 피담보채권액이 목적물의 가격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목적물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여기서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의 그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참조).

3) 한편,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위 부기등기는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초한 수익자의 권리의 이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위 부기등기에 의하여 수익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지는 아니하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설령 부기등기의 결과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소송에서 수익자의 피고적격이 부정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자의 원물반환의무인 가등기말소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는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에 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가액을 배상할 의무를 진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판결 참조).

4)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수익자와 전득자 모두에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수익자와 전득자는 취소채권자에 대한 가액배상이라는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고, 각자 전부의 급부의무를 지면서도 1인의 채무 이행에 대해 다른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이므로 결국, 양자의 가액배상의무는 부진정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및 □□시 00이면 00리 ○○○○-17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이 사건 매매예약 이후 2019. 2. 26.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기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1억 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는 1억 780만 원, □□시 00이면 00리 ○○○○-17 토지의 시가는 1억 57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동담보가액으로 피고가 취득한 이익은 위 1억 780만 원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1억 원을 이 사건 각 토지와 □□시 00이면 00리 ○○○○-17 토지의 각 시가에 따라 안분한 xxx원[= xxx원 × xxx원/(xxx원 + xxx만 원), 원 미만 버림]을 공제한 xxx원이고, 이는 원고의 CCC에 대한 위 피보전채권의 액수에 미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위 xxx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xxx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1)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설령 □□시 00면 00리 ○○○-4 토지, 같은 리 ○○○-13 토지, 같은 리 ○○○ 토지, 같은 리 ○○○-6 토지 중 26.75/107 지분의 가액을 위에서 인정한 144,014,450원이 아니라 이 법원 2019타경4993 사건의 2020. 7. 20. 매각기일에서 결정된 매각가격인 432,750,000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25. 선고 원주지원 2019가단574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