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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권회복 기간 경과 후 청구의 효력

2023로128
판결 요약
피고인이 약식명령 송달을 통해 판결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이 기산되며, 기한을 넘긴 뒤 제기한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례입니다. 기산일 산정 기준 및 청구 적법성이 쟁점이었습니다.
#정식재판청구권 #권리회복 #청구기간 #약식명령 송달 #벌금납부독촉서
질의 응답
1.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약식명령 송달 등으로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청구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를 넘기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 10. 24. 자 2023로128 결정은 피고인이 2023. 7. 3. 벌금납부독촉서 송달로 약식명령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 경과 후에 청구하여 기각하였습니다.
2. 납부독촉서를 받은 시점이 권리회복 청구기간의 시작이 되나요?
답변
납부독촉서에 사건번호가 명시되고 약식명령을 인지할 수 있다면 송달일이 권리회복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로128 결정은 납부독촉서 및 그 서식에 사건번호 기재란이 있으며, 이를 송달받은 때부터 약식명령의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청구기간을 넘겨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로128 결정에서 기한 도과 후 제기된 권리회복 청구를 이유 없음으로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부산지방법원 2023. 10. 24. 자 2023로128 결정]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고 인】

피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2023. 7. 26. 자 2023초기1829 결정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위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2023고약1239)에 따른 벌금의 납부독촉서를 2023. 7. 3. 송달받았다. 나아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0조, 제11조와 별지 제10호, 제12호, 제13호 서식에 의하면 ⁠‘납부명령서’와 ⁠‘납부독촉서’의 서식에는 구체적인 법원과 검찰의 사건번호 기재란이 마련되어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늦어도 2023. 7. 3.에는 위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인 2023. 7. 13.에 제기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이민령 박병주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3로12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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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권회복 기간 경과 후 청구의 효력

2023로128
판결 요약
피고인이 약식명령 송달을 통해 판결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이 기산되며, 기한을 넘긴 뒤 제기한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례입니다. 기산일 산정 기준 및 청구 적법성이 쟁점이었습니다.
#정식재판청구권 #권리회복 #청구기간 #약식명령 송달 #벌금납부독촉서
질의 응답
1.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약식명령 송달 등으로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청구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를 넘기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 10. 24. 자 2023로128 결정은 피고인이 2023. 7. 3. 벌금납부독촉서 송달로 약식명령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 경과 후에 청구하여 기각하였습니다.
2. 납부독촉서를 받은 시점이 권리회복 청구기간의 시작이 되나요?
답변
납부독촉서에 사건번호가 명시되고 약식명령을 인지할 수 있다면 송달일이 권리회복 청구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로128 결정은 납부독촉서 및 그 서식에 사건번호 기재란이 있으며, 이를 송달받은 때부터 약식명령의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청구기간을 넘겨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기각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3로128 결정에서 기한 도과 후 제기된 권리회복 청구를 이유 없음으로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정식재판청구권회복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부산지방법원 2023. 10. 24. 자 2023로128 결정]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고 인】

피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2023. 7. 26. 자 2023초기1829 결정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위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다[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2023고약1239)에 따른 벌금의 납부독촉서를 2023. 7. 3. 송달받았다. 나아가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0조, 제11조와 별지 제10호, 제12호, 제13호 서식에 의하면 ⁠‘납부명령서’와 ⁠‘납부독촉서’의 서식에는 구체적인 법원과 검찰의 사건번호 기재란이 마련되어 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늦어도 2023. 7. 3.에는 위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부터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기간을 도과한 후인 2023. 7. 13.에 제기한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권회복 청구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즉시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이민령 박병주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3로12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