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한 파생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반한 당연무효의 처분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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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121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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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문AA 외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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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XX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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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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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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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8.11.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XX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 문AA, 이BB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125,350원 및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676,240원, 2018. 1. 5. 원고 조CC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484,19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8,260,690원 및 2015년 종합소득세 1,051,890원, 2017. 12. 1. 원고 변DD, 김EE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6,786,870원 및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27,930원, 같은 날 원고 변DD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4,635,630원, 같은 날 원고 김EE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4,298,490원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YY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 최FF에 대하여 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8,194,200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로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8. 1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누51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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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한 파생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반한 당연무효의 처분은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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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121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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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문AA 외 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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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XX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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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9.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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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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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8.11.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XX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 문AA, 이BB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125,350원 및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676,240원, 2018. 1. 5. 원고 조CC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484,19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8,260,690원 및 2015년 종합소득세 1,051,890원, 2017. 12. 1. 원고 변DD, 김EE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6,786,870원 및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27,930원, 같은 날 원고 변DD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4,635,630원, 같은 날 원고 김EE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4,298,490원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YY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 최FF에 대하여 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8,194,200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로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8. 1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누51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