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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세무조사 근거 조세부과 무효여부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9누5121
판결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 얻은 파생자료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등 조세부과처분은 적법절차 원칙 위반에 의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조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보다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요구됩니다.
#세무조사 #부가가치세 #조세부과처분 #당연무효 #위법자료
질의 응답
1. 위법한 세무조사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세무조사에 위법이 있어도 파생자료에 기초한 조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5121 판결은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로 조세를 부과하였더라도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하여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의 위법이 있으면 모든 조세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모든 경우에 조세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중대한 하자 등이 인정되어야 무효가 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5121 판결은 세무조사의 위법만으로는 곧바로 당연무효 사유가 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조세부과처분의 무효를 다투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할까요?
답변
조세부과처분 절차상 중대한 하자 또는 본질적인 적법절차 위반이 입증되어야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5121 판결에 따르면 일반적인 위법 절차만으로는 무효에 이를 수 없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며 본질적이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한 파생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반한 당연무효의 처분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5121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문AA 외 5명

피고, 피항소인

XX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 결

2019.09.19.

변 론 종 결

2020.07.10.

판 결 선 고

2020.08.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XX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 문AA, 이BB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125,350원 및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676,240원, 2018. 1. 5. 원고 조CC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484,19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8,260,690원 및 2015년 종합소득세 1,051,890원, 2017. 12. 1. 원고 변DD, 김EE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6,786,870원 및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27,930원, 같은 날 원고 변DD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4,635,630원, 같은 날 원고 김EE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4,298,490원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YY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 최FF에 대하여 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8,194,200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로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8. 1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누51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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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세무조사 근거 조세부과 무효여부 판단

대구고등법원 2019누5121
판결 요약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 얻은 파생자료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등 조세부과처분은 적법절차 원칙 위반에 의한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즉, 조세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보다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요구됩니다.
#세무조사 #부가가치세 #조세부과처분 #당연무효 #위법자료
질의 응답
1. 위법한 세무조사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무효인가요?
답변
세무조사에 위법이 있어도 파생자료에 기초한 조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5121 판결은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로 조세를 부과하였더라도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하여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의 위법이 있으면 모든 조세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모든 경우에 조세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중대한 하자 등이 인정되어야 무효가 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5121 판결은 세무조사의 위법만으로는 곧바로 당연무효 사유가 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조세부과처분의 무효를 다투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할까요?
답변
조세부과처분 절차상 중대한 하자 또는 본질적인 적법절차 위반이 입증되어야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9-누-5121 판결에 따르면 일반적인 위법 절차만으로는 무효에 이를 수 없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며 본질적이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위법한 세무조사를 통한 파생자료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반한 당연무효의 처분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5121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문AA 외 5명

피고, 피항소인

XX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 결

2019.09.19.

변 론 종 결

2020.07.10.

판 결 선 고

2020.08.1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XX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 문AA, 이BB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125,350원 및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676,240원, 2018. 1. 5. 원고 조CC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0,484,190원,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8,260,690원 및 2015년 종합소득세 1,051,890원, 2017. 12. 1. 원고 변DD, 김EE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6,786,870원 및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27,930원, 같은 날 원고 변DD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4,635,630원, 같은 날 원고 김EE에 대하여 한 2015년 종합소득세 4,298,490원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YY세무서장이 2017. 12. 1. 원고 최FF에 대하여 한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8,194,200원의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로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0. 08. 1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9누51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