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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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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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를 통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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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다21965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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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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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신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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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5. 5. 21. 선고 2014나5243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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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12. 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08. 8. 5. 당시 신BB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신BB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문제 삼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사해의사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한 잘못이 없다.
3. 임차보증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문제 삼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갖추거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한 잘못이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