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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부동산 양도 반복성 인정 시 사업소득 및 10년 과세기간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4누71803
판결 요약
부동산 거래가 사업의 목적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업자로 행한 것으로 보고 발생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완공된 건물을 은닉하거나 매매계약서에 신축·공사 중임을 기재했다 해도 본질엔 영향이 없습니다.
#부동산 반복 거래 #사업소득 #부과제척기간 #세무조사 #실질과세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반복적으로 매매하면 사업소득이 되나요?
답변
네, 부동산 거래가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사업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1803 판결은 반복적 부동산 거래가 사업자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세무상으로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사업소득으로 판정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긴 기간 동안 세무 부담이 생깁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1803 판결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사업소득 인정 시 10년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
3. 미완공 건물임을 주장하거나 계약서에 신축 중이라 적어두면 사업소득 판정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실제로는 완공 건물을 양도했다면 계약서 표현과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71803 판결은 건물 완공을 은닉하려는 계약서 문구와 관계없이 사실상 완공된 건물의 양도라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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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 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으로 가지고 이루어졌다면 사업자로서 부동산 거래를 한 것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71803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이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3.

판 결 선 고

2015. 9.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 및 같은 연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원,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12면 제4행 ⁠“신고·납부한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더하여 원고는 사실상 완공된 건물을 양도하였음에도 이를 은닉하고자 제1토지 및 제1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에서 ⁠“건축물 건축 과정에서 매매계약임”이라는 표현을(갑 제9호증), 제2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서에서 ⁠“현재 신축중인 건물”이라는 표현을(갑 제22호증의1) 각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② 제12면 제10행 ⁠“이 사건 2003년분, 2005년분”을 ⁠“이 사건 2004년분, 2006년분”으 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9.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718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