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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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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양도담보권자인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1심과 같음, 일부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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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34115 부가가치세등부과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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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00저축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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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양천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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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5. 1. 9. 선고 2013구합6553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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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8.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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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9. 16..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를 00운수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5. 22.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466,850원(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및 2013. 5. 27.자 2010년 귀속분 법인세 143,238,610원, 2011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9,283,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면 1행의 괄호 부분을 “9,283,360원(종합부동산세 6,269,390원, 농어촌특별세1,253,870원, 가산금 1,760,100원)”으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9.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41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