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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권자의 주식 지분권 행사 인정 기준과 제2차 납세의무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5누34115
판결 요약
양도담보권자인 저축은행을 국세기본법상 50% 초과 지분 실질 행사자로 볼 수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세금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양도담보권 #주식지분 #실질적 행사 #국세기본법 #제2차 납세의무
질의 응답
1. 양도담보권자는 국세기본법상 주식 50% 초과 실질 지분 행사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양도담보권자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보긴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34115 판결은 양도담보권자인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위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담보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양도담보권자라는 사정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이 원고를 주식 50% 초과 실질 지분 행사자로 전제해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누34115).
3. 담보목적으로 주식 양도담보를 취득했을 때 실질적 권리 행사자에 해당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단순한 담보 취득만으론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주식 지분권을 행사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양도담보권 설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실질적 행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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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담보권자인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1심과 같음, 일부만 수정)

상세내용

사 건

2015누34115 부가가치세등부과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00저축은행

피고, 피항소인

양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 9. 선고 2013구합65530 판결

변 론 종 결

2015. 8. 26

판 결 선 고

2015. 9.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를 00운수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5. 22.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466,850원(가산금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및 2013. 5. 27.자 2010년 귀속분 법인세 143,238,610원, 2011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 9,283,3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사항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면 1행의 괄호 부분을 ⁠“9,283,360원(종합부동산세 6,269,390원, 농어촌특별세1,253,870원, 가산금 1,760,100원)”으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9.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341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