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시 부가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원고가 외국법인에게 판매한 이 사건 물품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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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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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이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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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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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7.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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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8. 19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원,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제1기분 x,xxx,xxx원, 201x년 제2기분 x,xxx,xxx원, 201x년 제1기분 x,xxx,xxx원, 201x년 제2기분 x,xxx,xxx원, 201x년 제1기분 xx,xxx,xxx원, 201x년 제2기분 xxx,xxx,xxx원의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첫 행의 “(이하 ‘쟁점1거래’라 한다)”를 “(이하 ‘쟁점1거래’라 하고, 그 중 AA에 대한 19건의 매출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AA은, AA이 국내에서 원고로부터 물품을 인수하는 방식(공장인도조건, EX-Work)으로 거래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원고는 AA이 지정한 중국 운송업체의 의뢰를 받은 국내 운송업체에 물품을 인도하여 위 물품이 최종적으로 중국의 AA에게 도착하게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AA에 대한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므로, 위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C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의료기기 및 미용기기 판매업을 영위해왔을 뿐만 아니라, BB전자 주식회사(이하 ‘BB전자’라 한다)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하였는데,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기본정보에는 BB전자의 사업장과 원고 개인의 사업장이 모두 ‘서울 00구 00대로 322(00동, 00)2))에 소재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또한, BB전자는 ‘문신 및 반영구 문신용 색소의 농도조절이 가능한 문신장치’에 관한 특허권(등록번호 10-1040379)을 보유하고 있는데, 위 특허의 발명자는 원고이다.
2) 원고가 AA에 공급한 물품은 BB전자가 보유한 특허권을 실시하여 제조된 문신장치(본체와 바늘 등으로 구성되고, 각 제품의 기능․용도․규격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모델이 있다. 이하 위 물품들을 통틀어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인데, AA은 원고가 BB에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기 전인 201x. 3.경부터 이 사건 물품의 통관을 위해 BB전자에 이 사건 물품의 전원 어댑터(adapter)에 관한 중국 인증서(CCC)를 요구하였고, 중국에서 개최될 박람회에 참가할 의향을 묻기도 하였다. 또한, AA은 2014. 10.경 BB전자에 중국에서 수입되었다가 불량이 발생한 이 사건 물품의 수리를 의뢰하기도 하였다.
3) AA의 직원 최00, BB전자의 직원 김00, 원고의 직원 최DD는 201x. x.경부터 201x. xx.경까지 이 사건 물품의 거래에 관한 이메일을 서로 주고 받았다. 당시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모델명, 수량, 단가 등을 특정하여 발주를 의뢰하는 내용, 원고가 AA에게 입금할 계좌를 알리는 내용, AA이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음을 알리는 내용, 원고가 AA이 지정한 운송업체를 통해 이 사건 물품을 발송하였음을 알리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4) 원고가 제출한 인보이스에는 송하인(shipper)으로 원고의 상호인 ‘CC’이, 수하인(consignee)으로 AA이 기재되어 있고, 거래 및 지불조건(terms of delivery andpayment)란에 'EX-Work'3), ‘T/T payment in advance'4)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외에 발송일자(Departure date), 물품별 분류번호(HS code), 품명, 수량, 단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5) AA 명의로 작성된 교역성품(交易成品)에는 일자5), 품명, 수량, 단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거래된 물품의 내역이 인보이스의 기재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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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인수내역 AA은 한국의 CC(이00)과 교역을 통해 상기 목록의 물품을 매입(수입)하고, 물품을 중국에서 인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 수입면장 등 통관서류가 없는 경우 중국에서 CC의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통관 규정을 물었으나 해당 물품이 세관품목에 분류되지도 않았고, 이를 규정하는 통관 기준도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우선, EMS 또는 DHL 같은 운송사를 통해 CC의 교역 샘플을 수입하고 정상 수입 통관 기록을 남겨 추후 수입 절차 상의 근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샘플조차도 적용할 수입 물품 규정 부족 및 세관원의 교육 부족으로 통관이 지연되고, 담당자마다 다른 서류를 요구하여 첫 번째 통관부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다른 방법으로 수입하고자 알아보는 중 한국의 CC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북경까지 운송해주는 대행업체를 찾았습니다. 중국의 대리 운송업체는 한국의 운송업체에 의뢰하고, 한국의 운송업체는 CC에서 물품을 인수하고 중국의 운송업체에 인도합니다. AA은 북경에 도착한 CC의 물품을 받아 판매하였습니다. 3. 외화송금자와 수입자가 다른 이유 중국은 외화 입금에는 관대하고 외국으로 송금하는 것은 엄격하여 정식 수입이 아닌 경우 외화 송금 자체가 불가합니다. 이에 정상적인 숭비 통관 절차를 따를 수 없어 정상적인 수입 물품 대금을 외화(US달러)로 송금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물품 대금을 송금할 때에도 회사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직접 보내지 못하고, 외화 송금을 대리하는 업체를 통해 교대로 송금을 하는데, 이 외화 송금 대리업체도 한도가 있어 한 곳에서 꾸준히 송금이 불가하여 인근의 여러 송금 대리업체를 통해 물품 대금을 나누어 송금할 수 있었습니다. |
6) 원고 명의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계좌(****-***-******,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내역 중 AA 명의로 입금된 것은 없다. 원고의 직원 최00와 AA의 직원 최00은 201x. x. x.경 이 사건 계좌의 입금내역을 입금업체명, 발주일자, 출고일자, 제품명, 수량, 단가 등과 함께 비교․정리한 자료(갑 제43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자료에 따르면 원고가 AA으로부터 지급받은 거래대금의 총 합계액은 1,343,690.84달러이다. 한편 인보이스와 교역성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래대금의 총 합계액은 1,338,235달러6)이다.
7) AA은 201x. xx. xx. 인보이스와 교역성품을 통해 확인되는 물품의 인수 사실을 확인하고, ‘수입면장 등 통관서류가 없는 이유’, ‘외화송금자와 수입자가 다른 이유’ 등을 기재한 물품인수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0 내지 29, 35, 36, 38, 42, 43, 45, 46, 48호증, 을 제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수출’을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제1호), ‘중개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제2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 제5호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하나로 ‘사업자가 ①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비거주자 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② 그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③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④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ㆍ가공한 후 반출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들고 있다.
나)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부 내지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세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두8224 판결 참조).
2) 이 사건 물품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2, 33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비록 원고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명세서, 소포수령증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AA에게 판매한 이 사건 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고는 AA에 이 사건 물품을 수출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고와 AA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및 SNS 메시지, 원고가 작성한 인보이스, AA이 작성한 발주서, 교역성품 및 물품인수확인서, 거래대금이 입금된 이 사건 계좌의 입금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증거 중 특히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및 SNS 메시지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그때그때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달리 사후에 조작되었음을 의심할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어 믿을 수 있는데, 인보이스, 발주서, 교역성품 및 물품인수확인서 등도 위 이메일 및 SNS 메시지를 통해 드러난 정황들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이와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원고와 AA 사이에 이 사건 물품의 수출입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처분문서나 수출통관서류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원고와 AA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및 SNS 메시지, 발주서, 인보이스, 교역성품의 각 기재에 AA은 201x. x.경부터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물품을 제조하는 BB전자와 접촉해왔고, 201x. xx.경 하자 있는 이 사건 물품의 수리를 BB전자에 문의하기도 하는 등 201x. x.경 거래가 개시되기 전부터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AA이 이메일을 통해 이 사건 물품의 모델명, 수량, 단가 등을 특정하여 거래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와 AA 사이의 거래 초기에는 BB전자의 직원인 김00이 거래에 관여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BB전자의 대표이사로도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BB전자의 직원인 김00이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BB전자는 동일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AA과의 거래주체를 인보이스와 교역성품에 기재된 거래당사자와 거래대금이 입금된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인 원고가 아니라 BB전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AA은 초기에는 이 사건 물품을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통관 지연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물품의 원활한 수입이 어려워지자,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대행해주는 업체를 통해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주문할 때마다 원고가 물품을 보내야 할 주소 및 수입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알려주었고, 원고는 AA의 지시에 따라 해당 주소로 이 사건 물품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졌다[신속하게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보따리상을 통해 수입하기도 하였다(갑 제20호증의1 참조)].
라) 인보이스와 교역성품에 기재된 물품대금의 총액은 원고가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이 사건 계좌의 입금내역과 상이하고, 위 계좌에 외화를 입금한 상대방도 AA이 아닌 다른 업체이다. 그러나 ① AA은 물품인수확인서를 통해 이 사건 물품을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을 통한 송금이 어려워 외환 송금 대행업체를 통해 송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② AA의 직원 최00은 201x. xx. x. 원고의 직원인 최DD에게 ‘금일 중국 내 회사 통해 송금드릴 예정이며, 테스트 의미에서 50% 선송금 진행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갑 제18호증의1 참조), 201x. xx. xx.에도 ‘대금은 송금사에 부탁하였으니 곧 입금처리 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한 점(갑 제28호증의1 참조), ③ AA은 원고와 이 사건 물품의 거래대금을 사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AA의 자금상황이나 송금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약으로 인하여 각 인보이스에 기재된 물품대금과 상이한 금액을 수시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와 AA이 이 사건 물품의 거래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정리한 입금내역의 총 합계액 1,343,690.84달러는 원고가 작성한 인보이스에 기재된 물품대금의 총 합계액 1,338,235달러와 일치하지 않으나, 실제 입금된 금액과 인보이스에 기재된 금액의 차액은 5,455.84달러로 실제 입금된 금액의 약 0.5%7)에 불과하고, 이러한 차이는 원고가 AA과 계속하여 거래하면서 수출건별로 대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일부를 먼저 받기도 하고, 일부는 나중에 받기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입금된 거래대금의 총액과 인보이스상 거래대금의 총액이 차이가 있고, 입금명의인도 AA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AA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대금 전부를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외화로 지급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정당한 세액의 계산
원고와 AA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쟁점1, 2거래 중 이 사건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가 부과되어야 하는 바, 이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원,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을 통한 사전송금방식의 결제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5) 인보이스상 발송일자보다 15일 정도 뒤의 날짜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도달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6) 갑 제39호증의 ‘수출액’ 합계액 1,344,174달러에서 인보이스나 교역성품을 통해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내역의 합계액 5,939달러를 공제한 금액과 같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22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시 부가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더라도, 원고가 외국법인에게 판매한 이 사건 물품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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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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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이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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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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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7.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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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8. 19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원,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제1기분 x,xxx,xxx원, 201x년 제2기분 x,xxx,xxx원, 201x년 제1기분 x,xxx,xxx원, 201x년 제2기분 x,xxx,xxx원, 201x년 제1기분 xx,xxx,xxx원, 201x년 제2기분 xxx,xxx,xxx원의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쪽에 기재된 ‘1. 처분의 경위’ 항목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첫 행의 “(이하 ‘쟁점1거래’라 한다)”를 “(이하 ‘쟁점1거래’라 하고, 그 중 AA에 대한 19건의 매출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AA은, AA이 국내에서 원고로부터 물품을 인수하는 방식(공장인도조건, EX-Work)으로 거래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원고는 AA이 지정한 중국 운송업체의 의뢰를 받은 국내 운송업체에 물품을 인도하여 위 물품이 최종적으로 중국의 AA에게 도착하게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AA에 대한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가 정하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하므로, 위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C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의료기기 및 미용기기 판매업을 영위해왔을 뿐만 아니라, BB전자 주식회사(이하 ‘BB전자’라 한다)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하였는데,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기본정보에는 BB전자의 사업장과 원고 개인의 사업장이 모두 ‘서울 00구 00대로 322(00동, 00)2))에 소재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또한, BB전자는 ‘문신 및 반영구 문신용 색소의 농도조절이 가능한 문신장치’에 관한 특허권(등록번호 10-1040379)을 보유하고 있는데, 위 특허의 발명자는 원고이다.
2) 원고가 AA에 공급한 물품은 BB전자가 보유한 특허권을 실시하여 제조된 문신장치(본체와 바늘 등으로 구성되고, 각 제품의 기능․용도․규격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모델이 있다. 이하 위 물품들을 통틀어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인데, AA은 원고가 BB에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기 전인 201x. 3.경부터 이 사건 물품의 통관을 위해 BB전자에 이 사건 물품의 전원 어댑터(adapter)에 관한 중국 인증서(CCC)를 요구하였고, 중국에서 개최될 박람회에 참가할 의향을 묻기도 하였다. 또한, AA은 2014. 10.경 BB전자에 중국에서 수입되었다가 불량이 발생한 이 사건 물품의 수리를 의뢰하기도 하였다.
3) AA의 직원 최00, BB전자의 직원 김00, 원고의 직원 최DD는 201x. x.경부터 201x. xx.경까지 이 사건 물품의 거래에 관한 이메일을 서로 주고 받았다. 당시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AA이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의 모델명, 수량, 단가 등을 특정하여 발주를 의뢰하는 내용, 원고가 AA에게 입금할 계좌를 알리는 내용, AA이 원고가 지정한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였음을 알리는 내용, 원고가 AA이 지정한 운송업체를 통해 이 사건 물품을 발송하였음을 알리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4) 원고가 제출한 인보이스에는 송하인(shipper)으로 원고의 상호인 ‘CC’이, 수하인(consignee)으로 AA이 기재되어 있고, 거래 및 지불조건(terms of delivery andpayment)란에 'EX-Work'3), ‘T/T payment in advance'4)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외에 발송일자(Departure date), 물품별 분류번호(HS code), 품명, 수량, 단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5) AA 명의로 작성된 교역성품(交易成品)에는 일자5), 품명, 수량, 단가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거래된 물품의 내역이 인보이스의 기재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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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인수내역 AA은 한국의 CC(이00)과 교역을 통해 상기 목록의 물품을 매입(수입)하고, 물품을 중국에서 인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 수입면장 등 통관서류가 없는 경우 중국에서 CC의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통관 규정을 물었으나 해당 물품이 세관품목에 분류되지도 않았고, 이를 규정하는 통관 기준도 없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우선, EMS 또는 DHL 같은 운송사를 통해 CC의 교역 샘플을 수입하고 정상 수입 통관 기록을 남겨 추후 수입 절차 상의 근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샘플조차도 적용할 수입 물품 규정 부족 및 세관원의 교육 부족으로 통관이 지연되고, 담당자마다 다른 서류를 요구하여 첫 번째 통관부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다른 방법으로 수입하고자 알아보는 중 한국의 CC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북경까지 운송해주는 대행업체를 찾았습니다. 중국의 대리 운송업체는 한국의 운송업체에 의뢰하고, 한국의 운송업체는 CC에서 물품을 인수하고 중국의 운송업체에 인도합니다. AA은 북경에 도착한 CC의 물품을 받아 판매하였습니다. 3. 외화송금자와 수입자가 다른 이유 중국은 외화 입금에는 관대하고 외국으로 송금하는 것은 엄격하여 정식 수입이 아닌 경우 외화 송금 자체가 불가합니다. 이에 정상적인 숭비 통관 절차를 따를 수 없어 정상적인 수입 물품 대금을 외화(US달러)로 송금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물품 대금을 송금할 때에도 회사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직접 보내지 못하고, 외화 송금을 대리하는 업체를 통해 교대로 송금을 하는데, 이 외화 송금 대리업체도 한도가 있어 한 곳에서 꾸준히 송금이 불가하여 인근의 여러 송금 대리업체를 통해 물품 대금을 나누어 송금할 수 있었습니다. |
6) 원고 명의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계좌(****-***-******,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내역 중 AA 명의로 입금된 것은 없다. 원고의 직원 최00와 AA의 직원 최00은 201x. x. x.경 이 사건 계좌의 입금내역을 입금업체명, 발주일자, 출고일자, 제품명, 수량, 단가 등과 함께 비교․정리한 자료(갑 제43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자료에 따르면 원고가 AA으로부터 지급받은 거래대금의 총 합계액은 1,343,690.84달러이다. 한편 인보이스와 교역성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거래대금의 총 합계액은 1,338,235달러6)이다.
7) AA은 201x. xx. xx. 인보이스와 교역성품을 통해 확인되는 물품의 인수 사실을 확인하고, ‘수입면장 등 통관서류가 없는 이유’, ‘외화송금자와 수입자가 다른 이유’ 등을 기재한 물품인수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 10 내지 29, 35, 36, 38, 42, 43, 45, 46, 48호증, 을 제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수출’을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제1호), ‘중개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제2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항 제5호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하나로 ‘사업자가 ①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비거주자 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② 그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③ 비거주자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④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ㆍ가공한 후 반출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들고 있다.
나)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만,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 재화에 해당한다는 사유는 납부 내지 환급세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세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이 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두8224 판결 참조).
2) 이 사건 물품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2, 33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비록 원고가 영세율 적용대상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명세서, 소포수령증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AA에게 판매한 이 사건 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원고는 AA에 이 사건 물품을 수출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고와 AA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및 SNS 메시지, 원고가 작성한 인보이스, AA이 작성한 발주서, 교역성품 및 물품인수확인서, 거래대금이 입금된 이 사건 계좌의 입금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위 증거 중 특히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및 SNS 메시지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그때그때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달리 사후에 조작되었음을 의심할만한 정황도 찾을 수 없어 믿을 수 있는데, 인보이스, 발주서, 교역성품 및 물품인수확인서 등도 위 이메일 및 SNS 메시지를 통해 드러난 정황들과 상당부분 일치하고 이와 모순되는 부분을 찾을 수 없으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원고와 AA 사이에 이 사건 물품의 수출입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직접 입증할 수 있는 처분문서나 수출통관서류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원고와 AA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및 SNS 메시지, 발주서, 인보이스, 교역성품의 각 기재에 AA은 201x. x.경부터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물품을 제조하는 BB전자와 접촉해왔고, 201x. xx.경 하자 있는 이 사건 물품의 수리를 BB전자에 문의하기도 하는 등 201x. x.경 거래가 개시되기 전부터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AA이 이메일을 통해 이 사건 물품의 모델명, 수량, 단가 등을 특정하여 거래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와 AA 사이의 거래 초기에는 BB전자의 직원인 김00이 거래에 관여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BB전자의 대표이사로도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BB전자의 직원인 김00이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BB전자는 동일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AA과의 거래주체를 인보이스와 교역성품에 기재된 거래당사자와 거래대금이 입금된 이 사건 계좌의 명의인인 원고가 아니라 BB전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AA은 초기에는 이 사건 물품을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통관 지연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물품의 원활한 수입이 어려워지자,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대행해주는 업체를 통해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AA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주문할 때마다 원고가 물품을 보내야 할 주소 및 수입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알려주었고, 원고는 AA의 지시에 따라 해당 주소로 이 사건 물품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졌다[신속하게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보따리상을 통해 수입하기도 하였다(갑 제20호증의1 참조)].
라) 인보이스와 교역성품에 기재된 물품대금의 총액은 원고가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이 사건 계좌의 입금내역과 상이하고, 위 계좌에 외화를 입금한 상대방도 AA이 아닌 다른 업체이다. 그러나 ① AA은 물품인수확인서를 통해 이 사건 물품을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을 통한 송금이 어려워 외환 송금 대행업체를 통해 송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② AA의 직원 최00은 201x. xx. x. 원고의 직원인 최DD에게 ‘금일 중국 내 회사 통해 송금드릴 예정이며, 테스트 의미에서 50% 선송금 진행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갑 제18호증의1 참조), 201x. xx. xx.에도 ‘대금은 송금사에 부탁하였으니 곧 입금처리 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한 점(갑 제28호증의1 참조), ③ AA은 원고와 이 사건 물품의 거래대금을 사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AA의 자금상황이나 송금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약으로 인하여 각 인보이스에 기재된 물품대금과 상이한 금액을 수시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와 AA이 이 사건 물품의 거래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정리한 입금내역의 총 합계액 1,343,690.84달러는 원고가 작성한 인보이스에 기재된 물품대금의 총 합계액 1,338,235달러와 일치하지 않으나, 실제 입금된 금액과 인보이스에 기재된 금액의 차액은 5,455.84달러로 실제 입금된 금액의 약 0.5%7)에 불과하고, 이러한 차이는 원고가 AA과 계속하여 거래하면서 수출건별로 대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일부를 먼저 받기도 하고, 일부는 나중에 받기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입금된 거래대금의 총액과 인보이스상 거래대금의 총액이 차이가 있고, 입금명의인도 AA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AA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에 관한 대금 전부를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외화로 지급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정당한 세액의 계산
원고와 AA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쟁점1, 2거래 중 이 사건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가 부과되어야 하는 바, 이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201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x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원, 201x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을 통한 사전송금방식의 결제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5) 인보이스상 발송일자보다 15일 정도 뒤의 날짜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도달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6) 갑 제39호증의 ‘수출액’ 합계액 1,344,174달러에서 인보이스나 교역성품을 통해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내역의 합계액 5,939달러를 공제한 금액과 같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22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