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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취득세 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362
판결 요약
원고가 부동산 취득시 실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했다고 주장했으나, 취득세 신고가액과 법인 장부, 시가표준액 등을 종합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입증 책임은 원고 측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취득세 신고가액 #환산가액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시 취득세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각종 장부와 취득세 신고가액을 통해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 가능하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362 판결은 법인 장부·신고가액을 바탕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 입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취득가액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점, 사실관계의 영역 등을 감안할 때, 입증곤란 등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362 판결은 대법원 판례(2002두1588 등)를 인용하여 납세자가 입증책임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이 신고가액 및 장부 등으로 확인되면 환산가액 적용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362 판결은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가능하여 환산가액 적용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취득세 신고 때 신고가액이 실제와 달랐다고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계약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362 판결은 관련 자료 부재와 주장 불명확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신고한 취득세 취득가액을 통해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23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외 1

피고, ⁠(피)항소인

KKK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9. 12. 12.

판 결 선 고

2020. 1.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1. 원고들에게 한 각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442,687,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는 배우자인 원고 BBB과 공동으로 2003. 11. 21. 주식회사 ZZZ로부터 QQ WW구 EE동 857-2 대 1,510㎡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지상 2층(1층 813.98㎡, 2층 708.05㎡), 지하 1층(435.85㎡) 근린생활시설(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각 지분 1/2), 2017. 11. 30. 위 부동산을 EE동지역주택조합에게 6,205,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들은 각 2018.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2017년귀속 양도소득세 260,326,100원(지분별 양도가액은 3,102,500,000원, 지분별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한2,036,278,510원을 기준으로 함)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27. 원고들에게 2018. 5. 16.부터 2018. 6. 4.까지 201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신고 적정여부를 조사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송부하고, 위 내용에 따라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지분별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652,500,000원(전체 취득가액 합계 1,305,000,000원)이라고 보아 2018. 8. 10. 원고들에게 각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442,687,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9. 3. 25.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매매대금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규정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양도에 관하여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바,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식회사 ZZZ(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2. 10. 16. 임의경매(부산지방법원 2002타경9**)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매각대금은1,038,800,000원이다.

2) 이 사건 회사는 2003. 11. 21.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위 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는 2003년도 처분 자산내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자산가액 합계 1,099,050,400원 = 경매당시 매각대금 1,038,800,000원 + 취득세 등부대비용 60,250,400원

3) 원고들은 2003. 11.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305,000,000원을 취득신고가액 및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신고서 기재 시가표준액1,591,561,055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소득세법(2017. 12. 10.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의 계산에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이 규정되어 있고, 취득가액이란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가목)을 의미하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나목)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또한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1, 2, 5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위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는 위 법인장부와 관련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으로부터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3,000,000,000원 상당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실제 취득가액, 즉 실지거래가액은 1,305,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①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이 사건 회사의 2003년도 표준재무제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자산가액과 처분이익의 합계가 1,305,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들은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위 금액과 동일한 1,305,000,000원(이하 ⁠‘이 사건 취득가액’이라 한다)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고 위 가액에 따라 산정된 취득세액을 납부하였다.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 2, 5항,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고 다만 법인 작성의 원장, 출납전표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위 취득세 신고 당시 시가표준액이 1,591,561,055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법인의 장부를 기초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위 1,305,000,000원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3,000,000,000원 이상의 가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가액은 위 부동산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는 2002. 10. 16. 이 사건 부동산을1,038,800,000원에 취득하였고, 1년가량 경과한 2003. 11. 21.경 원고들에게 양도한바, 원고들에 대한 양도금액이 위 주장과 같이 3,000,000,000원 이상으로 그 양도차액이 위 부동산 가액의 2배가량인 1,955,174,600원(= 취득가액 3,000,000,000원 - 매수가액1,038,800,000원 - 부대비용 60,250,400원) 이상에 이른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 사건 취득가액인 1,305,000,000원에 따라 산정된 205,949,600원(= 취득가액 1,305,000,000원 - 매수가액 1,038,800,000원 - 부대비용 60,250,400원)의 양도차액이고 당시의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신고 당시 그 취득가액이 3,000,000,000원 이상임에도 이 사건 회사의 강요에 따라 실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였고, 계약서 등 관련 자료는 모두 이 사건 회사의 요구에 따라 위 회사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양수 경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관련 자료의 원본을 양도인인 위 회사에게 교부하거나 허위 내용의 취득세 신고를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금액을 특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관련된 금융자료 등도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1. 1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3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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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에 취득세 신고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362
판결 요약
원고가 부동산 취득시 실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취득세를 신고했다고 주장했으나, 취득세 신고가액과 법인 장부, 시가표준액 등을 종합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입증 책임은 원고 측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실지거래가액 #양도소득세 #취득세 신고가액 #환산가액 #입증책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 시 취득세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각종 장부와 취득세 신고가액을 통해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 가능하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362 판결은 법인 장부·신고가액을 바탕으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 가능하다 하였습니다.
2. 실지거래가액 입증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취득가액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점, 사실관계의 영역 등을 감안할 때, 입증곤란 등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362 판결은 대법원 판례(2002두1588 등)를 인용하여 납세자가 입증책임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이 신고가액 및 장부 등으로 확인되면 환산가액 적용 사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362 판결은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가능하여 환산가액 적용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취득세 신고 때 신고가액이 실제와 달랐다고 주장하면 인정되나요?
답변
계약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362 판결은 관련 자료 부재와 주장 불명확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신고한 취득세 취득가액을 통해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불분명하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223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외 1

피고, ⁠(피)항소인

KKK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9. 12. 12.

판 결 선 고

2020. 1. 1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8. 1. 원고들에게 한 각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442,687,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는 배우자인 원고 BBB과 공동으로 2003. 11. 21. 주식회사 ZZZ로부터 QQ WW구 EE동 857-2 대 1,510㎡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지상 2층(1층 813.98㎡, 2층 708.05㎡), 지하 1층(435.85㎡) 근린생활시설(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각 지분 1/2), 2017. 11. 30. 위 부동산을 EE동지역주택조합에게 6,205,000,000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들은 각 2018.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지분에 관하여 2017년귀속 양도소득세 260,326,100원(지분별 양도가액은 3,102,500,000원, 지분별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환산가액을 기준으로 한2,036,278,510원을 기준으로 함)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27. 원고들에게 2018. 5. 16.부터 2018. 6. 4.까지 201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한 신고 적정여부를 조사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송부하고, 위 내용에 따라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지분별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652,500,000원(전체 취득가액 합계 1,305,000,000원)이라고 보아 2018. 8. 10. 원고들에게 각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442,687,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1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9. 3. 25.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매매대금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규정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양도에 관하여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한바,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주식회사 ZZZ(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02. 10. 16. 임의경매(부산지방법원 2002타경9**)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매각대금은1,038,800,000원이다.

2) 이 사건 회사는 2003. 11. 21.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위 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는 2003년도 처분 자산내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자산가액 합계 1,099,050,400원 = 경매당시 매각대금 1,038,800,000원 + 취득세 등부대비용 60,250,400원

3) 원고들은 2003. 11.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305,000,000원을 취득신고가액 및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신고서 기재 시가표준액1,591,561,055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소득세법(2017. 12. 10.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의 계산에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취득가액이 규정되어 있고, 취득가액이란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가목)을 의미하며,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나목)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또한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1조 제1, 2, 5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위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시행령(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는 위 법인장부와 관련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으로부터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3,000,000,000원 상당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실제 취득가액, 즉 실지거래가액은 1,305,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①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이 사건 회사의 2003년도 표준재무제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자산가액과 처분이익의 합계가 1,305,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들은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위 금액과 동일한 1,305,000,000원(이하 ⁠‘이 사건 취득가액’이라 한다)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고 위 가액에 따라 산정된 취득세액을 납부하였다.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 2, 5항,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고 다만 법인 작성의 원장, 출납전표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위 취득세 신고 당시 시가표준액이 1,591,561,055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법인의 장부를 기초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위 1,305,000,000원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3,000,000,000원 이상의 가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가액은 위 부동산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는 2002. 10. 16. 이 사건 부동산을1,038,800,000원에 취득하였고, 1년가량 경과한 2003. 11. 21.경 원고들에게 양도한바, 원고들에 대한 양도금액이 위 주장과 같이 3,000,000,000원 이상으로 그 양도차액이 위 부동산 가액의 2배가량인 1,955,174,600원(= 취득가액 3,000,000,000원 - 매수가액1,038,800,000원 - 부대비용 60,250,400원) 이상에 이른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 사건 취득가액인 1,305,000,000원에 따라 산정된 205,949,600원(= 취득가액 1,305,000,000원 - 매수가액 1,038,800,000원 - 부대비용 60,250,400원)의 양도차액이고 당시의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신고 당시 그 취득가액이 3,000,000,000원 이상임에도 이 사건 회사의 강요에 따라 실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였고, 계약서 등 관련 자료는 모두 이 사건 회사의 요구에 따라 위 회사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양수 경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관련 자료의 원본을 양도인인 위 회사에게 교부하거나 허위 내용의 취득세 신고를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금액을 특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관련된 금융자료 등도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0. 01. 16.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23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