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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소송에서 매매대금 입증책임과 경험칙 적용 기준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190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따라 사실추정이 가능할 때는 납세자가 반증해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매매대금이 경험칙상 적절하게 추정되어 법원은 과세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취소소송 #입증책임 #매매대금 #경험칙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소송에서 매매대금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통상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따라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에 반하는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1900 판결은 '경험칙상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납세자)이 경험칙 적용의 예외 사유를 입증하지 않는 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매매대금이 경험칙상 추정되면 납세자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경험칙에 따라 추정된 매매대금과 다르다는 점을 납세자가 반증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1900 판결에서 원고는 실제 매매대금이 다르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현금보관증 등 납세자의 별도 증거가 신빙성을 얻기 어려운 경우 기준은?
답변
계좌이체, 수표, 근저당금 인수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금 흐름이 경험칙에 더 부합하면, 기타 증거(예: 현금보관증)는 배척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1900 판결은 객관적 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현금보관증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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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219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3.28.

판 결 선 고

2017.04.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6.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부과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11. 강원도 철원군 ××읍 ××리 ○○○○-○ 답 126㎡ 등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외 이□□으로부터 취득한 후 2005. 9. 23. 소외 김◇◇에게 양도하였다(이하 원고와 김◇◇ 사이의 매매를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나. 원고는 2005. 11. 30.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000,000,000원, 취득가액을 0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김◇◇은 2012. 8. 10.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2012. 10. 10. 종로세무서장에게 취득가액을 0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이 000,000,000원이라는 통보를 받고 이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매매의 양도가액을 000,000,000원에서 000,000,000원으로 경정하여 2014. 6. 6.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의 양도가액이 000,000,000원{계좌이체로 받은 00,000,000원 + 근저당권 채무인수액 000,000,000원 + 현금보관증(갑 제7호증) 기재액 000,000,0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18.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4. 1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양도금액, 즉 이 사건 매매대금이 000,000,000원인지 여부이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의 매수인인 김◇◇이 매매대금이 000,000,000원이라고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일응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이 000,000,000원이 아니라는 점을 반증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2, 7, 8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대금이 원고의 주장대로 000,000,000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05. 8. 7. 및 9. 8.에 걸쳐 매매대금 중 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또한 김◇◇이 근저당권설정채무 000,000,000원을 인수한 사실도 자인하고 있어, 위 돈의 합계는 000,000,000원이 된다.

② 한편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은 2005. 9. 22.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000,000,000원을 인출하였고, 그 다음날에는 0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중 000,000,000원을 근저당권채무변제로, 나머지 0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000,000,000원과 00,000,000원을 합치면 000,000,000원이 되어, 이를 결국 위 ①항의 000,000,000원과 합하면 매매대금인 000,000,000원이 된다.

③ 또한, 김◇◇은 2005. 9. 23.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았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김◇◇은 결국 위에서 합한 돈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④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진행 중에 2005. 9. 23.자 금 00,000,000원의 수표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인 강AA을 증거신청하였는데, 원고는 증인 강AA을 모른다고 주장하였으나(2016. 11. 18.자 준비서면), 강AA은 원고와 돈 거래가 있다고 증언하였고, 이에 따르면 김◇◇이 원고에게 금 00,000,000원의 수표를 교부하였고, 원고가 강AA에게 돈을 교부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⑤ 그러므로, 원고가 제출한 현금보관증(갑 제7호증)은 위에서 본 사정과 일치하지 않고, 또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김◇◇은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2005. 9. 23. 이후인 2005. 10. 23.까지 원고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를 선뜻 믿을 수 없고, 과연 김◇◇이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것인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7. 04. 1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19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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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취소소송 #입증책임 #매매대금 #경험칙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소송에서 매매대금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통상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경험칙에 따라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그에 반하는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1900 판결은 '경험칙상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납세자)이 경험칙 적용의 예외 사유를 입증하지 않는 한 위법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매매대금이 경험칙상 추정되면 납세자가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경험칙에 따라 추정된 매매대금과 다르다는 점을 납세자가 반증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1900 판결에서 원고는 실제 매매대금이 다르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현금보관증 등 납세자의 별도 증거가 신빙성을 얻기 어려운 경우 기준은?
답변
계좌이체, 수표, 근저당금 인수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금 흐름이 경험칙에 더 부합하면, 기타 증거(예: 현금보관증)는 배척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1900 판결은 객관적 거래내역과 일치하지 않는 현금보관증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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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219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3.28.

판 결 선 고

2017.04.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6.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부과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11. 강원도 철원군 ××읍 ××리 ○○○○-○ 답 126㎡ 등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외 이□□으로부터 취득한 후 2005. 9. 23. 소외 김◇◇에게 양도하였다(이하 원고와 김◇◇ 사이의 매매를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나. 원고는 2005. 11. 30. △△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000,000,000원, 취득가액을 0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김◇◇은 2012. 8. 10.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2012. 10. 10. 종로세무서장에게 취득가액을 0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이 000,000,000원이라는 통보를 받고 이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매매의 양도가액을 000,000,000원에서 000,000,000원으로 경정하여 2014. 6. 6.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의 양도가액이 000,000,000원{계좌이체로 받은 00,000,000원 + 근저당권 채무인수액 000,000,000원 + 현금보관증(갑 제7호증) 기재액 000,000,0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18. 기각되었다. 원고는 2014. 1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28.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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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양도금액, 즉 이 사건 매매대금이 000,000,000원인지 여부이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의 매수인인 김◇◇이 매매대금이 000,000,000원이라고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일응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이 000,000,000원이 아니라는 점을 반증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2, 7, 8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대금이 원고의 주장대로 000,000,000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05. 8. 7. 및 9. 8.에 걸쳐 매매대금 중 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또한 김◇◇이 근저당권설정채무 000,000,000원을 인수한 사실도 자인하고 있어, 위 돈의 합계는 000,000,000원이 된다.

② 한편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은 2005. 9. 22.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000,000,000원을 인출하였고, 그 다음날에는 00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중 000,000,000원을 근저당권채무변제로, 나머지 0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000,000,000원과 00,000,000원을 합치면 000,000,000원이 되어, 이를 결국 위 ①항의 000,000,000원과 합하면 매매대금인 000,000,000원이 된다.

③ 또한, 김◇◇은 2005. 9. 23.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았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김◇◇은 결국 위에서 합한 돈 00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④ 피고는 이 사건 변론 진행 중에 2005. 9. 23.자 금 00,000,000원의 수표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하여 증인 강AA을 증거신청하였는데, 원고는 증인 강AA을 모른다고 주장하였으나(2016. 11. 18.자 준비서면), 강AA은 원고와 돈 거래가 있다고 증언하였고, 이에 따르면 김◇◇이 원고에게 금 00,000,000원의 수표를 교부하였고, 원고가 강AA에게 돈을 교부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⑤ 그러므로, 원고가 제출한 현금보관증(갑 제7호증)은 위에서 본 사정과 일치하지 않고, 또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김◇◇은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2005. 9. 23. 이후인 2005. 10. 23.까지 원고에게 000,000,000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를 선뜻 믿을 수 없고, 과연 김◇◇이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것인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7. 04. 18.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19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