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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누락시 부과제척기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6누61749
판결 요약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신고 누락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적용되어, 세무당국은 7년 이내에 부과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닌 단순 신고누락은 7년 적용이며, 일부 유권해석만으로 관행 인정은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신고누락 #부과제척기간 #7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누락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1749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고누락은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부동산 관련 일부 과세관청 유권해석이 있으면 5년만 적용되나요?
답변
일부 부처의 유권해석이 있었더라도 일반적인 납세관행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7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1749 판결은 유권해석이 항구적 과세관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그 존재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확정신고를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했을 때도 7년이 적용되나요?
답변
예, 전체 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신고누락으로 간주되어 7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1749 판결은 전체 자산 합산 확정신고 의무의 누락은 ‘법정신고기한 내 미제출’로 보아 7년 적용이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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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부동산 양도소득 신고누락에 대하여 적용할 부과제척기간은 7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61749(2017.04.19)

원 고

◇◇◇

피 고

역삼세무서

변 론 종 결

2017. 4. 5.

판 결 선 고

2017. 4.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 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2면 9행의 ⁠“00”을 ⁠“00원(그 중 원고의 지분인 75%는

000원임)”으로 고친다.

○ 3면 12행 ⁠“기납부세액”부터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기납부세액 00원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00원의 합계액 00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

○ 5면 4행의 ⁠“국세기본법”을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5면 5행부터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는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 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

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간’,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등으로 정하고 있다. 국

세기본법 제2조는 ⁠‘과세표준신고서라 함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하고(제15호), 법정신고기한이라 함은 세

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제16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

○ 5면 4, 13행, 6면 6, 11행, 7면 11, 17행, 8면 6, 9행의 각 ⁠“제26조”를 각 ⁠“제26조의

2”로 고친다.

○ 5면 17행의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 8면 4행의 ⁠“않는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아니한다(더욱이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당해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소득세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외 1, 2토지의 양도로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원고는 이미 신고한 이 사건 1, 2

토지의 양도소득금액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외 1, 2토지에 대하여 한 예정신고가 확정신고 의무

이행의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확정신고 자체를 하지 아니

한 이상 흠이 있는 확정신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적법한 확정신고가 없는 이상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

○ ⁠“별지 관계 법령” 중 10면 밑에서 2행부터 11면까지의 ⁠“국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분을 ⁠“별지 관계 법령 수정 부분”과 같이 고친다.

3. 추가판단

원고는,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

상인 부동산을 2건 이상 양도하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확정신고 한 경우 국세기본

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에 해당하여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 이 적용된다는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 7년 적용은 과세관행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

장한다.

신의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조세관행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 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

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위 조항에 정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

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

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있다 는 사정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해석이나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은 개별 자산 중 일부에 대한 예정신고 를 누락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 7년의 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된다는 결정을 해 온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17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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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신고 누락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적용되어, 세무당국은 7년 이내에 부과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닌 단순 신고누락은 7년 적용이며, 일부 유권해석만으로 관행 인정은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양도소득세 #신고누락 #부과제척기간 #7년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누락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7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1749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신고누락은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 부동산 관련 일부 과세관청 유권해석이 있으면 5년만 적용되나요?
답변
일부 부처의 유권해석이 있었더라도 일반적인 납세관행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7년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1749 판결은 유권해석이 항구적 과세관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그 존재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확정신고를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했을 때도 7년이 적용되나요?
답변
예, 전체 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신고누락으로 간주되어 7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61749 판결은 전체 자산 합산 확정신고 의무의 누락은 ‘법정신고기한 내 미제출’로 보아 7년 적용이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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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명의신탁부동산 양도소득 신고누락에 대하여 적용할 부과제척기간은 7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61749(2017.04.19)

원 고

◇◇◇

피 고

역삼세무서

변 론 종 결

2017. 4. 5.

판 결 선 고

2017. 4.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 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2면 9행의 ⁠“00”을 ⁠“00원(그 중 원고의 지분인 75%는

000원임)”으로 고친다.

○ 3면 12행 ⁠“기납부세액”부터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기납부세액 00원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00원의 합계액 00원을 차감한 금액이다 】

○ 5면 4행의 ⁠“국세기본법”을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5면 5행부터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는 각 호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 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

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간’,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등으로 정하고 있다. 국

세기본법 제2조는 ⁠‘과세표준신고서라 함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말하고(제15호), 법정신고기한이라 함은 세

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제16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

○ 5면 4, 13행, 6면 6, 11행, 7면 11, 17행, 8면 6, 9행의 각 ⁠“제26조”를 각 ⁠“제26조의

2”로 고친다.

○ 5면 17행의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 8면 4행의 ⁠“않는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아니한다(더욱이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당해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소득세법 제1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외 1, 2토지의 양도로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원고는 이미 신고한 이 사건 1, 2

토지의 양도소득금액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외 1, 2토지에 대하여 한 예정신고가 확정신고 의무

이행의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확정신고 자체를 하지 아니

한 이상 흠이 있는 확정신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적법한 확정신고가 없는 이상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

○ ⁠“별지 관계 법령” 중 10면 밑에서 2행부터 11면까지의 ⁠“국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분을 ⁠“별지 관계 법령 수정 부분”과 같이 고친다.

3. 추가판단

원고는,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

상인 부동산을 2건 이상 양도하고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확정신고 한 경우 국세기본

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에 해당하여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5년 이 적용된다는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 7년 적용은 과세관행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

장한다.

신의칙이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조세관행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 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

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위 조항에 정한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

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

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있다 는 사정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해석이나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은 개별 자산 중 일부에 대한 예정신고 를 누락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 7년의 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된다는 결정을 해 온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4.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617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