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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사업수행 방식 등을 고려해 볼 때, 오히려 실질과세의 원칙 측면에서 원고는 단지 도관회사로서 형식적으로 이 사건 배당소득의 귀속명의자에 불과할뿐이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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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70148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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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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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KK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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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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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 및 국내 법인의 설립 경위 등
1) 이 사건 모회사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 약칭 ‘BVI’)에 소재한 다국적기업으로 운송업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영위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모회사와 각 계열회사 등을 통칭하는 경우 ‘U*** 그룹’이라 하다).
2) 원고는 1987. 12. 29. U*** 그룹 중간 지주회사로서 전 세계 자회사들에 대한 관리 활동 및 그룹 내 자금 조달 활동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네덜란드 법에 따라 설립되었는데, 그 지분 전부를 그룹 내 회사인 ‘ ○○○○○’가 보유하는 형태였으며, 이 사건 모회사가 최종적인 모회사 지위에 있었다. 이 사건과 관련된 U*** 그룹 전체의 구조도는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와 같다.
3) 원고는 1992. 3. 25. 국내에서 해상 및 항공 화물 운송주선업을 영위하기 위해
100% 지분 출자 형태로 국내법인을 설립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모회사는 2016년경 운송업을 영위하는 또다른 다국적기업인 **V
그룹에 인수·합병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의 법인명이 2017. 1. 31.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된 **V 그룹 전체의 구조도는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배당소득과 관련된 과세조치 등
1) 국내 법인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에게 아래 3)항 [표]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22,498,694,031원의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네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한 총 배당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2016. 4. 28.부터 2016. 7. 10.까지 국내 법인에 대한 세무조
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조사 담당 공무원은
원고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서 한․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 법인에게 원고의 사업활동 및 이 사건 배당소득의
구체적인 처분 내역 등을 알 수 있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3) 그러자 국내 법인은 2016년 7월경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이 사건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한․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구 법인세
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인 20%를 적용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 내지 2016 각 사업연도2) 법인(원천)세 추가 징수·납부분인 합계 2,677,021,420원(이하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원고로부터 송금받아 피고에게 수정신고·납부하였다.
4) 이후 원고는 2017. 3. 27.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
자 실질귀속자로서 한․네 조세조약상 10%의 제한세율 적용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주장
하면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2012 내지 2016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피고는 2018. 1. 2.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3. 2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U*** 그룹의 중간 지주회사로서 그룹 내 자금 조달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
해 네덜란드에 설립되었고, 이 사건 배당소득을 이 사건 모회사 등에게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 없이 이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보유하였기에 한․네 조세조약상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배당소득의 귀속에 있어 이른바 명의와 실질이 괴리되었다고 볼 수도 없 고, 이 사건 모회사 역시 그 실질적 관리장소가 미국에 위치하여 결과적으로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밖에 없어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는 회피되었거나 회피될 조세가 전혀 없다. 결국 실질과세의 원칙을 근거로 원고의 수익적 소유자 지위가 부인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23호증, 을 제2,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의 사무소는 네덜란드에 위치해 있으나, 그곳에 별도의 직원을 두고 있지는
않다.
2) 원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 과정에서 U*** 그룹 내에서 원고가 수행한 구체적인 사
업활동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밝혔는데, 그중 주요 사업은 이사진을 통해 수행하였고, 단순 업무처리는 관계회사인 ’********** Inc.‘에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고 설명하였다.
Regional Service
(지역 서비스)
지역 일반 운영 관리, 지역 금융관리, 내부감사 및 영업·마케
팅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자회사들에 대한
정보시스템 인프라 기술과 인적자원 관리 업무 제공
Financial Shared Service
(재무적 공유 서비스)
원고와 전 세계 자회사 간의 재무적·회계적 공유서비스 제공 을 통해 재무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업무 제공
Global Enterprise Service
(글로벌 기업 서비스)
글로벌 성격의 제품 개발 및 공급업체 중 글로벌 기업과의
계약 및 관계유지 업무 및 글로벌 고객과의 관계관리 및 유
지서비스 업무 수행. 전체 그룹의 감사 서비스, 국제적 법률
관련 서비스 제공
Loans And Credit Arrangement
(융자 등 자금제공 서비스)
Bank ○○○○○○ 와의 계약을 통해 원고와 전 세계
자회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금통합관리제도(Cash Pooling)
를 운용. 이를 통해 각 자회사들이 저리로 차입을 하고, 금융
거래 관련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자회사들에
대한 금융 편의 제공
3) 원고 이사회는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원고의 네덜란드 사무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이사 대부분은 전화로 참석하는 형태였다. 그 당시 작성된 이사회의사록에 따르면 이 사건 배당소득 관련 결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결의 사항 대부분은 이 사건 모회사 부회장인 ’○○○○’이 요청한 관계회사 대출 및 신규계좌 개설 등의 안건에 대해 동의하는 것이었다. 한편, 원고 이사진 중에는 네덜란드가 아닌 미국, 영국등의 거주자도 상당수 있으며, U*** 그룹의 다른 관계회사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자도있다.
4) 원고는 네덜란드의 회계기준에 따라 연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왔으며, 네덜란드
과세당국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다만, 일부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영업손실
발생 등을 이유로 실제로 법인세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5) 원고는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이사회의사록만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갑 제16, 17호증 참조).
5) 국내 법인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아래와 같이 배당금 상당을 원고 명의 계
좌로 지급하였는데, 해당 수취국 대부분이 네덜란드가 아닌 이 사건 모회사가 소재한
영국 또는 영국령 저지 등으로 확인된다.
6) 원고는 2011. 7. 1. 네덜란드에 본점을 두고 있는 B○○ 은행과 사이에 자금통합관리계약(Cash Pooling6)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모회사를 비롯한 U*** 그룹의 자금관리를 B○○ 은행에 개설된 자금통합계좌를 통해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원고가 작성한 위 4)항 기재 연간보고서에는 원고의 위와 같은 자금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한편,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내 법인이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함에 따라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종결되었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한․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수령인이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가 총 배당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 법인이 네덜란드의 거주자로서 수익적 소유자인 법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 지분 조건 등을 충족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천징수 법인세는 법인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대 10% 세율로 제한된다. 위 조약 규정의 도입 연혁과 문맥 등을 종합할 때, 수익적 소유자는 해당 배당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 두35212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 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 즉,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명의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고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그러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다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원
고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국내 법인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 여부가
문제되자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지급받아 이를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이 사건 세무조사는 종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그 당시 국내 법인은 직원들의 잦은 퇴사와 변경 등으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수령하지 못한 것 으로 착각하였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은 수정신고·납부 조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 여부가 가장 중요
한 문제로 다루어졌다고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국내 법인이 이에 대한 별다른 검토도 없이 위와 같은 원고 주장 사정만을 이유로 26억 원 이상의 금원 지급을 원고에게 요청하였고, 원고 역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해당 금원을 송금했다는 것은 일반 경험칙과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는 그 당시 국내 법인과 원고 모두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내지는 실질귀속자를 원고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정황이라고 보일 뿐이다.
② 물론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가 네덜란드 법인으로서 어느 정도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고 있고, 네덜란드 과세관청에 납세자로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
였기에 한․네 조세조약상 네덜란드 거주자에는 해당한다고 보인다.
그러나 한․네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배당
소득의 사용·수익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국내 법인이 원고 명의 계좌에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했다는 사정을 제외하고는,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배당소득을 구체적으로 사용·처분한 내역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배당소득이 원고 명의 계좌로 지급된 이상 일응
위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
적 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측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
지 지속적으로 원고의 구체적인 사업활동 내역 및 이 사건 배당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 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는 일부 사업연도와 관련된 연간보고서 및 이사회의사록 등 외에 피고 측이 요청하는 관련 자료 등을 제대로 제출하고 있지 않다. 즉, 원고 측이 이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와 함께 이 사건 처분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분처분이라는 점을 아울러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상황에서까지 단지 이 사건 배당소득이 원고명의 계좌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를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바로 취급할 수는 없다.
③ 실제로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활동의 주요
부분이 별도의 직원도 없이 원고의 이사진들을 통해서만 수행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고, 원고가 관계회사에게 외주를 주었다고 하는 단순한 업무처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되지도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회의사록 내용이나 원고 이사진들의 구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는 단지 이 사건 모회사의 지시를 받아 형식적으로 이 사건 배당소득을 수취하는 등의 역할만을 수행하여 왔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특히 피고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취국이 네덜란드가 아닌 영국 등인 사정과 함께 원고 명의 계좌의 인출권이 원고의 이사진도 아닌 제3자들에게 부여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독자적인 사업수행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원
고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거나 관련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고 있지도 못하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배당소득이 이른바 ‘자금통합관리제도’ 운용의 일환으로써 활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배당소득이 실제 자금통합관리계좌로 이전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통합관리제도 활용에 따른 위험 및 관련 수익이 최종적으로 이 사건 모회사에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 위 소득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 및 관련 자금의 흐름은 반드시 확인될 필요가 있다. 결국 위와 관련된 자료들이 제대로 제출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사건 배당소득이 이 사건 모회사 등 명의 계좌로 다시 이전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그 결과 원고가 제3자에 대한 이전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귀속에 있어 그 명의와 실질이 괴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 측에게 이 사건 배당소득과 관련된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원고의 사업수행 방식 등을 고려해 볼 때, 오히려 실질과세의 원칙
측면에서 원고는 단지 도관회사로서 형식적으로 이 사건 배당소득의 귀속명의자에 불과할뿐, 이 사건 모회사가 원고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해 이 사건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더욱이 이 사건 모회사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미국에 있다는 원고 주장만을 근거로 실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해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도 상당히 의문이 있다.
⑥ 달리 앞서 본 ① 내지 ⑤의 사정들을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 내지 사정을 찾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0.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01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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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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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70148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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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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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KK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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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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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 및 국내 법인의 설립 경위 등
1) 이 사건 모회사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 약칭 ‘BVI’)에 소재한 다국적기업으로 운송업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영위하여 왔다(이하 이 사건 모회사와 각 계열회사 등을 통칭하는 경우 ‘U*** 그룹’이라 하다).
2) 원고는 1987. 12. 29. U*** 그룹 중간 지주회사로서 전 세계 자회사들에 대한 관리 활동 및 그룹 내 자금 조달 활동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네덜란드 법에 따라 설립되었는데, 그 지분 전부를 그룹 내 회사인 ‘ ○○○○○’가 보유하는 형태였으며, 이 사건 모회사가 최종적인 모회사 지위에 있었다. 이 사건과 관련된 U*** 그룹 전체의 구조도는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와 같다.
3) 원고는 1992. 3. 25. 국내에서 해상 및 항공 화물 운송주선업을 영위하기 위해
100% 지분 출자 형태로 국내법인을 설립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모회사는 2016년경 운송업을 영위하는 또다른 다국적기업인 **V
그룹에 인수·합병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의 법인명이 2017. 1. 31.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 사건과 관련된 **V 그룹 전체의 구조도는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배당소득과 관련된 과세조치 등
1) 국내 법인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에게 아래 3)항 [표]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22,498,694,031원의 배당금(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네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한 총 배당액의 10%를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2016. 4. 28.부터 2016. 7. 10.까지 국내 법인에 대한 세무조
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조사 담당 공무원은
원고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로서 한․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 법인에게 원고의 사업활동 및 이 사건 배당소득의
구체적인 처분 내역 등을 알 수 있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3) 그러자 국내 법인은 2016년 7월경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이 사건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한․네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구 법인세
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인 20%를 적용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 내지 2016 각 사업연도2) 법인(원천)세 추가 징수·납부분인 합계 2,677,021,420원(이하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원고로부터 송금받아 피고에게 수정신고·납부하였다.
4) 이후 원고는 2017. 3. 27.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
자 실질귀속자로서 한․네 조세조약상 10%의 제한세율 적용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주장
하면서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으로 2012 내지 2016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피고는 2018. 1. 2.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5)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4.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3. 2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U*** 그룹의 중간 지주회사로서 그룹 내 자금 조달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
해 네덜란드에 설립되었고, 이 사건 배당소득을 이 사건 모회사 등에게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 의무 없이 이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보유하였기에 한․네 조세조약상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배당소득의 귀속에 있어 이른바 명의와 실질이 괴리되었다고 볼 수도 없 고, 이 사건 모회사 역시 그 실질적 관리장소가 미국에 위치하여 결과적으로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밖에 없어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하여는 회피되었거나 회피될 조세가 전혀 없다. 결국 실질과세의 원칙을 근거로 원고의 수익적 소유자 지위가 부인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23호증, 을 제2,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의 사무소는 네덜란드에 위치해 있으나, 그곳에 별도의 직원을 두고 있지는
않다.
2) 원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 과정에서 U*** 그룹 내에서 원고가 수행한 구체적인 사
업활동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밝혔는데, 그중 주요 사업은 이사진을 통해 수행하였고, 단순 업무처리는 관계회사인 ’********** Inc.‘에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고 설명하였다.
Regional Service
(지역 서비스)
지역 일반 운영 관리, 지역 금융관리, 내부감사 및 영업·마케
팅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의 자회사들에 대한
정보시스템 인프라 기술과 인적자원 관리 업무 제공
Financial Shared Service
(재무적 공유 서비스)
원고와 전 세계 자회사 간의 재무적·회계적 공유서비스 제공 을 통해 재무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업무 제공
Global Enterprise Service
(글로벌 기업 서비스)
글로벌 성격의 제품 개발 및 공급업체 중 글로벌 기업과의
계약 및 관계유지 업무 및 글로벌 고객과의 관계관리 및 유
지서비스 업무 수행. 전체 그룹의 감사 서비스, 국제적 법률
관련 서비스 제공
Loans And Credit Arrangement
(융자 등 자금제공 서비스)
Bank ○○○○○○ 와의 계약을 통해 원고와 전 세계
자회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금통합관리제도(Cash Pooling)
를 운용. 이를 통해 각 자회사들이 저리로 차입을 하고, 금융
거래 관련 수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자회사들에
대한 금융 편의 제공
3) 원고 이사회는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원고의 네덜란드 사무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이사 대부분은 전화로 참석하는 형태였다. 그 당시 작성된 이사회의사록에 따르면 이 사건 배당소득 관련 결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결의 사항 대부분은 이 사건 모회사 부회장인 ’○○○○’이 요청한 관계회사 대출 및 신규계좌 개설 등의 안건에 대해 동의하는 것이었다. 한편, 원고 이사진 중에는 네덜란드가 아닌 미국, 영국등의 거주자도 상당수 있으며, U*** 그룹의 다른 관계회사 임원 지위를 겸임하는 자도있다.
4) 원고는 네덜란드의 회계기준에 따라 연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왔으며, 네덜란드
과세당국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다만, 일부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영업손실
발생 등을 이유로 실제로 법인세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5) 원고는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이사회의사록만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갑 제16, 17호증 참조).
5) 국내 법인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아래와 같이 배당금 상당을 원고 명의 계
좌로 지급하였는데, 해당 수취국 대부분이 네덜란드가 아닌 이 사건 모회사가 소재한
영국 또는 영국령 저지 등으로 확인된다.
6) 원고는 2011. 7. 1. 네덜란드에 본점을 두고 있는 B○○ 은행과 사이에 자금통합관리계약(Cash Pooling6)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모회사를 비롯한 U*** 그룹의 자금관리를 B○○ 은행에 개설된 자금통합계좌를 통해 일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원고가 작성한 위 4)항 기재 연간보고서에는 원고의 위와 같은 자금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한편,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내 법인이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함에 따라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종결되었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한․네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은, 수령인이 상대방 국가의 거주자인 수익적
소유자로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가 총 배당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나라 법인이 네덜란드의 거주자로서 수익적 소유자인 법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위 지분 조건 등을 충족하면 배당소득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천징수 법인세는 법인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대 10% 세율로 제한된다. 위 조약 규정의 도입 연혁과 문맥 등을 종합할 때, 수익적 소유자는 해당 배당을 지급받은 자가 타인에게 이를 다시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 등이 없는 사용·수익권을 가지는 경우를 뜻한다. 이러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소득에 관련된 사업활동의 내용과 현황, 소득의 실제 사용과 운용 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6 두35212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 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므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 즉,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명의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고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그러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다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원
고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국내 법인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 여부가
문제되자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지급받아 이를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이 사건 세무조사는 종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그 당시 국내 법인은 직원들의 잦은 퇴사와 변경 등으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배당소득에 관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수령하지 못한 것 으로 착각하였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은 수정신고·납부 조치가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질귀속자 여부가 가장 중요
한 문제로 다루어졌다고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국내 법인이 이에 대한 별다른 검토도 없이 위와 같은 원고 주장 사정만을 이유로 26억 원 이상의 금원 지급을 원고에게 요청하였고, 원고 역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해당 금원을 송금했다는 것은 일반 경험칙과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는 그 당시 국내 법인과 원고 모두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내지는 실질귀속자를 원고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정황이라고 보일 뿐이다.
② 물론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가 네덜란드 법인으로서 어느 정도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고 있고, 네덜란드 과세관청에 납세자로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
였기에 한․네 조세조약상 네덜란드 거주자에는 해당한다고 보인다.
그러나 한․네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배당
소득의 사용·수익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국내 법인이 원고 명의 계좌에이 사건 배당소득을 지급했다는 사정을 제외하고는,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배당소득을 구체적으로 사용·처분한 내역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배당소득이 원고 명의 계좌로 지급된 이상 일응
위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국 피고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
적 소유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측이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
지 지속적으로 원고의 구체적인 사업활동 내역 및 이 사건 배당소득 관련 자료의 제출 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는 일부 사업연도와 관련된 연간보고서 및 이사회의사록 등 외에 피고 측이 요청하는 관련 자료 등을 제대로 제출하고 있지 않다. 즉, 원고 측이 이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와 함께 이 사건 처분이 경정청구에 대한 거분처분이라는 점을 아울러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상황에서까지 단지 이 사건 배당소득이 원고명의 계좌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원고를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바로 취급할 수는 없다.
③ 실제로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활동의 주요
부분이 별도의 직원도 없이 원고의 이사진들을 통해서만 수행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고, 원고가 관계회사에게 외주를 주었다고 하는 단순한 업무처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되지도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회의사록 내용이나 원고 이사진들의 구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는 단지 이 사건 모회사의 지시를 받아 형식적으로 이 사건 배당소득을 수취하는 등의 역할만을 수행하여 왔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특히 피고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취국이 네덜란드가 아닌 영국 등인 사정과 함께 원고 명의 계좌의 인출권이 원고의 이사진도 아닌 제3자들에게 부여된 점 등을 근거로 원고의 독자적인 사업수행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원
고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거나 관련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고 있지도 못하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배당소득이 이른바 ‘자금통합관리제도’ 운용의 일환으로써 활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배당소득이 실제 자금통합관리계좌로 이전되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자금통합관리제도 활용에 따른 위험 및 관련 수익이 최종적으로 이 사건 모회사에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판단함에 있어 위 소득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 및 관련 자금의 흐름은 반드시 확인될 필요가 있다. 결국 위와 관련된 자료들이 제대로 제출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사건 배당소득이 이 사건 모회사 등 명의 계좌로 다시 이전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그 결과 원고가 제3자에 대한 이전 의무를 부담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배당소득의 귀속에 있어 그 명의와 실질이 괴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 측에게 이 사건 배당소득과 관련된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원고의 사업수행 방식 등을 고려해 볼 때, 오히려 실질과세의 원칙
측면에서 원고는 단지 도관회사로서 형식적으로 이 사건 배당소득의 귀속명의자에 불과할뿐, 이 사건 모회사가 원고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해 이 사건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더욱이 이 사건 모회사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미국에 있다는 원고 주장만을 근거로 실제 이 사건 배당소득에 대해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도 상당히 의문이 있다.
⑥ 달리 앞서 본 ① 내지 ⑤의 사정들을 뒤집고, 원고가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 내지 사정을 찾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0. 1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01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