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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매매계약서 효력 및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2006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실지거래가액 입증이 부족할 때, 과세관청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객관적 증빙 및 통상 거래관행과의 합리적 부합성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증빙 #매매계약서 사본 #기준시가 환산가액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질의 응답
1. 매매계약서 사본만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매매계약서 사본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객관적 증거와 실제 거래관행에 부합하는지 등 추가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2006 판결은 계약서 사본만으로 원본의 존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 입증으로 보기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실거래가액 증빙 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나요?
답변
매매계약서의 원본 존재·진정성립 여부, 거래형태의 정상성, 실제 대금수수 관련 근거자료, 거래관행과의 부합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2006 판결은 거래규모·계약서 형식·거래조건·대금지급 증빙·취득자금 출처 등 다각적으로 누락·이례성을 지적하였습니다.
3. 실지거래가액 입증이 부족하면 취득가액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 입증이 부족한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2006 판결은 입증 미흡 시 기준시가 환산가액 적용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거액 부동산 거래 시 실지거래가액 입증을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서 원본, 영수증, 금융거래 내역, 취득자금 출처 증빙 등을 철저히 보관·제출해야 실지거래가액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2006 판결은 매매대금 지급증명·취득자금 형성 증빙 미비를 실지거래가액 불인정 사유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증인이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520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20.

판 결 선 고

2019. 1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매형인 BBB과 함께 1987. 1. 22. CCC로부터 CCC가 소유하는 서산시 XX읍 XX리 산XX 임야 27,9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2015. 6. 17. 매각을 통해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되었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0. 23.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은

위 임의경매 매각대금인 ⁠“726,5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환산가액 ⁠“132,411,000원”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을 부과할 것이라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위 과세예고통지 당시 양도 및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원고에게 안내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1. 위 과세예고통지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132,411,807원(이하 ⁠‘이 사건 환산금액’이라 한다)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3. 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4. 5.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8. 7. 4.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25. 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2, 1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BBB은 이 사건 토지를 CCC로부터 7억 원에 매수하였고, 당시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도 존재한다.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의 매매대금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대금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인 3억 5,000만 원(= 매매대금 7억 원 × 원고의 지분 1/2)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환산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양도소득의 산정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매매계약서 등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3183 판결 등 참조).

  다만,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내지 통상적인 거래가액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등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581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6, 16,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증언(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매도인인 증인 CCC가 이 법원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 취득의 실지거래가액(7억 원)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7. 10. 26. 피고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송달받았고, 과세예정인 양도소득세 산정에서의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을 통지받고도 이의신청단계까지 제출하지 않다가, 2018. 7. 4. 청구된 심사청구 단계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증인 CCC는 2017. 10.경 BB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을 BBB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원고와 BBB의 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그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확보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별다른 이유 없이 2018. 7.경에야 뒤늦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사본으로 제출되었으므로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가 없다.1)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원본이 존재하고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1986년경을 기준으로 보면 매매대금이 7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백지에 수기로 작성된 것으로 그 형식이나 내용이 매우 부실하고, 당사자의 인감이 아닌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는 BBB과 CCC가 대학 동창 사이로 서로 믿고 간명하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CCC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규모에 비춘 거래의 관행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④ 통상 부동산매매계약은 그 거래 규모가 크고, 권리 관계 및 이행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다수의 거래조건을 특약사항으로 설정함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및 그 지급 시기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을 뿐 달리 특약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이 없다. 특히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CCC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그 처리에 관하여 아무것도 정하고 있지 않다.

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금액이 실제로 당사자 사이에 수수되었는지에 대한 증거, 즉 매매대금의 지급 경위 및 수수 사실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이 사건 양도일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약 30년 정도가 지난 때임을 고려하더라도, 매매대금이 거액이고 추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 그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자료의 보관이 필수적인 점에 비추어, 매매당사자인 원고, BBB, CCC 모두 영수증, 금융자료 등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다.

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취득자금의 형성 경위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

⑦ 이 사건 토지의 1987년 당시 기준시가는 90,221,542원이고, 통상 실제 매매가격이 공시지가에 비교하여 높게 책정되는 사정을 감안 하더라도 당시 위 기준시가보다 무려 약 8배 정도 높은 가격인 7억 원으로까지 매매가격이 책정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을 이 사건 환산금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서증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방법이므로 우선 그 문서가 증거 신청당사자에 의하여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다음 비로소 작성자의 의사가 요증사실의 증거로서 얼마나 유용하느냐에 관한 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문서의 제출은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으로 하여야 하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며,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 다만, 서증 사본의 신청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또는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본이 방대한 양의 문서인 경우 등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비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원본의 제출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면 해당 서증의 신청당사자가 원본 부제출에 대한 정당성이 되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등 참조).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20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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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매매계약서 효력 및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2006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실지거래가액 입증이 부족할 때, 과세관청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을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매매계약서 사본 제출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객관적 증빙 및 통상 거래관행과의 합리적 부합성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증빙 #매매계약서 사본 #기준시가 환산가액 #부동산 취득가액 산정
질의 응답
1. 매매계약서 사본만 제출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매매계약서 사본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객관적 증거와 실제 거래관행에 부합하는지 등 추가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2006 판결은 계약서 사본만으로 원본의 존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 입증으로 보기 곤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실거래가액 증빙 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확인하나요?
답변
매매계약서의 원본 존재·진정성립 여부, 거래형태의 정상성, 실제 대금수수 관련 근거자료, 거래관행과의 부합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2006 판결은 거래규모·계약서 형식·거래조건·대금지급 증빙·취득자금 출처 등 다각적으로 누락·이례성을 지적하였습니다.
3. 실지거래가액 입증이 부족하면 취득가액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지거래가액 입증이 부족한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2006 판결은 입증 미흡 시 기준시가 환산가액 적용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거액 부동산 거래 시 실지거래가액 입증을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서 원본, 영수증, 금융거래 내역, 취득자금 출처 증빙 등을 철저히 보관·제출해야 실지거래가액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52006 판결은 매매대금 지급증명·취득자금 형성 증빙 미비를 실지거래가액 불인정 사유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증인이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520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20.

판 결 선 고

2019. 12.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매형인 BBB과 함께 1987. 1. 22. CCC로부터 CCC가 소유하는 서산시 XX읍 XX리 산XX 임야 27,9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각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되어 2015. 6. 17. 매각을 통해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되었으나, 원고는 피고에게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0. 23.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은

위 임의경매 매각대금인 ⁠“726,5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환산가액 ⁠“132,411,000원”으로 하여,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을 부과할 것이라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위 과세예고통지 당시 양도 및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원고에게 안내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1. 위 과세예고통지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환산한 132,411,807원(이하 ⁠‘이 사건 환산금액’이라 한다)을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3. 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4. 5.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2018. 7. 4.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1. 25. 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2, 1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BBB은 이 사건 토지를 CCC로부터 7억 원에 매수하였고, 당시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도 존재한다.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의 매매대금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대금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인 3억 5,000만 원(= 매매대금 7억 원 × 원고의 지분 1/2)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환산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양도소득의 산정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매매계약서 등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3183 판결 등 참조).

  다만,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내지 통상적인 거래가액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 등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581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갑 제6, 16,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CC의 증언(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고 매도인인 증인 CCC가 이 법원에서 이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 취득의 실지거래가액(7억 원)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7. 10. 26. 피고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송달받았고, 과세예정인 양도소득세 산정에서의 취득가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내용을 통지받고도 이의신청단계까지 제출하지 않다가, 2018. 7. 4. 청구된 심사청구 단계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증인 CCC는 2017. 10.경 BB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을 BBB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원고와 BBB의 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그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확보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는 별다른 이유 없이 2018. 7.경에야 뒤늦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사본으로 제출되었으므로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가 없다.1)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원본이 존재하고 그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인 1986년경을 기준으로 보면 매매대금이 7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백지에 수기로 작성된 것으로 그 형식이나 내용이 매우 부실하고, 당사자의 인감이 아닌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이는 BBB과 CCC가 대학 동창 사이로 서로 믿고 간명하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CCC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거래의 규모에 비춘 거래의 관행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다.

④ 통상 부동산매매계약은 그 거래 규모가 크고, 권리 관계 및 이행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에 다수의 거래조건을 특약사항으로 설정함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및 그 지급 시기에 관하여만 정하고 있을 뿐 달리 특약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이 없다. 특히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토지에는 CCC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음에도 그 처리에 관하여 아무것도 정하고 있지 않다.

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금액이 실제로 당사자 사이에 수수되었는지에 대한 증거, 즉 매매대금의 지급 경위 및 수수 사실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이 사건 양도일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약 30년 정도가 지난 때임을 고려하더라도, 매매대금이 거액이고 추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 그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자료의 보관이 필수적인 점에 비추어, 매매당사자인 원고, BBB, CCC 모두 영수증, 금융자료 등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다.

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취득자금의 형성 경위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제출하고 있지 못하다.

⑦ 이 사건 토지의 1987년 당시 기준시가는 90,221,542원이고, 통상 실제 매매가격이 공시지가에 비교하여 높게 책정되는 사정을 감안 하더라도 당시 위 기준시가보다 무려 약 8배 정도 높은 가격인 7억 원으로까지 매매가격이 책정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을 이 사건 환산금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서증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방법이므로 우선 그 문서가 증거 신청당사자에 의하여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다음 비로소 작성자의 의사가 요증사실의 증거로서 얼마나 유용하느냐에 관한 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문서의 제출은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으로 하여야 하고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며,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 다만, 서증 사본의 신청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또는 문서제출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본이 방대한 양의 문서인 경우 등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비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원본의 제출이 요구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면 해당 서증의 신청당사자가 원본 부제출에 대한 정당성이 되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등 참조).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1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20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