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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1/4 지분 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2989
판결 요약
배우자가 아파트의 1/4 지분만 보유하더라도 소득세법상 해당 주택을 완전히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각이 경매로 이루어졌거나 지분이 일부여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지분 #일부 지분 #배우자 지분
질의 응답
1. 배우자가 주택의 일부(1/4) 지분만 소유하고 있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포함되나요?
답변
배우자가 주택의 일부(1/4 등) 지분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그 전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2989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에 따라 공동 소유자는 주택을 각자 소유한 것으로 보아
지분 일부만 있어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
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로 매각된 아파트에 양도차익이 없어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경매로 매각되었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경매 매각대금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은 양도소득으로 간주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2989 판결은 대법원 판례(84누508 등)를 근거로 경매로 받은 매각대금 전체가 아니라 양도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과세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3. 탈세나 투기 목적 없이 주택 일부 지분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취득 목적과 무관하게 주택의 일부 지분을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2989 판결은 탈세나 투기 목적 없이 취득한 경우 예외를 두는 법령이 없으므로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배우자가 아파트 중 1/4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 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의 주택이 양도될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29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18.

판 결 선 고

2019.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13,9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995. 8. 2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2. 12. 3. 매각을 통해 양도되었으나, 원고는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원고의 배우자 김AA가 □□시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시 아파트’라 한다)의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9. 1. 원고에 대해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13,93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6.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아파트의 위 임의경매 매각대금은 모두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1주장).

2) □□시 아파트는 장모가 거주하기 위해 원고 배우자의 자매 4명 명의로 공동 구입한 것으로 어떠한 탈세,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가 □□시 아파트의 원고 배우자 지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제2주장).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서 그 매각대금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매각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한 결과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매각대금 잔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매각대금에서 경매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비롯한 필요경비 등 소득세법 소정의 제반 금액을 공제한 잔액 상당의 금원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의 양도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6. 12. 9. 선고 84누508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주장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의2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배우자가 □□시 아파트 중 1/4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 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고, 나아가 원고의 주장대로 탈세나 투기 목적 없이 취득한 주택은 주택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양도될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배우자가 □□시 아파트의 1/4 지분만 소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1/4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감액할 법적 근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29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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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1/4 지분 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2989
판결 요약
배우자가 아파트의 1/4 지분만 보유하더라도 소득세법상 해당 주택을 완전히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각이 경매로 이루어졌거나 지분이 일부여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판단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 지분 #일부 지분 #배우자 지분
질의 응답
1. 배우자가 주택의 일부(1/4) 지분만 소유하고 있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포함되나요?
답변
배우자가 주택의 일부(1/4 등) 지분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그 전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2989 판결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에 따라 공동 소유자는 주택을 각자 소유한 것으로 보아
지분 일부만 있어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
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경매로 매각된 아파트에 양도차익이 없어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경매로 매각되었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경매 매각대금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은 양도소득으로 간주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2989 판결은 대법원 판례(84누508 등)를 근거로 경매로 받은 매각대금 전체가 아니라 양도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과세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3. 탈세나 투기 목적 없이 주택 일부 지분을 보유한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취득 목적과 무관하게 주택의 일부 지분을 보유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단-2989 판결은 탈세나 투기 목적 없이 취득한 경우 예외를 두는 법령이 없으므로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배우자가 아파트 중 1/4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 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의 주택이 양도될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29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0. 18.

판 결 선 고

2019. 10.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13,9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995. 8. 2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2. 12. 3. 매각을 통해 양도되었으나, 원고는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원고의 배우자 김AA가 □□시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시 아파트’라 한다)의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9. 1. 원고에 대해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13,93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9.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6.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아파트의 위 임의경매 매각대금은 모두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제1주장).

2) □□시 아파트는 장모가 거주하기 위해 원고 배우자의 자매 4명 명의로 공동 구입한 것으로 어떠한 탈세, 투기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가 □□시 아파트의 원고 배우자 지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제2주장).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제1주장

근저당권실행을 위한 임의경매에서 그 매각대금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매각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한 결과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돌아갈 매각대금 잔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매각대금에서 경매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비롯한 필요경비 등 소득세법 소정의 제반 금액을 공제한 잔액 상당의 금원은 경매부동산의 소유자의 양도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6. 12. 9. 선고 84누508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주장

소득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의2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배우자가 □□시 아파트 중 1/4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 아파트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고, 나아가 원고의 주장대로 탈세나 투기 목적 없이 취득한 주택은 주택에서 제외한다는 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양도될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 배우자가 □□시 아파트의 1/4 지분만 소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1/4만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감액할 법적 근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단29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