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은 이 사건 조합에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이 사건 조합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해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누-121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8.07.26 |
|
변 론 종 결 |
2019.09.25 |
|
판 결 선 고 |
2019.11.20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40,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조합의 설립과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1) ○○○○○○공사는 2010. 5. 25. △△ HH구 AA동 일대에서 시행하던 △△BB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 형태의 조합에게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2) 사업지구 내 원주민들 또는 원주민들로부터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사람들은 CCⅠ상가조합과 CCⅡ상가조합을 구성하고, ○○○○○○공사와의 사이에 CCⅠ상가조합은 2010. 7. 30. △△ 서구 AA동 1061 대 1465.4㎡(변경 전 지번 1032-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CCⅡ상가조합은 같은 날 △△ 서구 AA동 1062 대 1,460.9㎡(변경 전 지번 1032-1, 이하 ‘1062 토지’라 한다)를 각 분양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CCⅠ상가조합과 CCⅡ상가조합은 2010. 8.경 CC상가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 통합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0. 8. 10. CCⅠ상가조합과 CCⅡ상가조합으로부터 위 각 조합이 이 사건 토지와 1062 토지에 관하여 ○○○○○○공사와 체결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였다. 이 사건 조합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 사건 조합의 가입증서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로서 “이 사건 조합의 지분을 소유함(소유지분 / 전체조합지분), 자산분배 시 보유지분에 대한 건물지분 배당권 보유, 법인전환 시 주식 배당권 보유, 소유지분에 따른 의무발생(토지, 분담금 등), 조합원 명의변경은 조합의 승인을 득하여야만 가능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1)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2010. 7. 19.경부터 2012. 8. 8.경까지 이 사건 토지와 1062 토지의 구입대금 합계 7,448,025,000원(= 3,765,675,000원 + 3,682,350,000원) 중 2,794,026,190원을 원고가 운영하는 ㈜DD 및 ㈜EE개발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이 사건 조합은 ○○○○○○공사에 이 사건 토지와 1062 토지에 관한 계약금
744,802,500원(= 376,567,500원 + 368,235,000원)과 중도금 중 일부인 10억 원(= 5억원 + 5억 원)을 납입한 다음, 2012. 6. 3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3) 원고는 위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토지구입대금의 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합 또는 신설 법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합이나 법인 명의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2. 7. 27. 자신과 처 김□□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합과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4) 원고는 2012. 7. 27.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1062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김□□가 모두 승계하도록 한 다음 1062 토지에 관하여 김□□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같은 날 남△△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1062 토지를 담보로 59억 원을 대출받아 ○○○○○○공사에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다.
5)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FFF종합건설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2012. 9.경 이 사건 토지와 1062 토지에서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착수하였다.
다. 이 사건 법인의 설립과 토지의 양도
1) 이 사건 조합은 2012. 11. 14. 발기인 원고, 자본금 1억 원, 발행주식 수 10,000주로 하는 주식회사 FFF에이(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를, 2012. 11. 16. 발기인 김□□, 자본금 1억 5,000만 원, 발행주식 수 15,000주로 하는 주식회사 FFF비를 각 설립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김□□가 주식회사 FFF비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원고는 2012. 11. 14. 이 사건 조합 및 이 사건 법인과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2) 2012. 6. 30.자 임시총회에서 확정된 CC 사업계획서에는 상가분양 수입을 29,374,913,091원으로, 사업원가분석에 따른 지출총계를 21,564,051,748원으로 책정하고, 그에 따른 총 사업이익으로 7,810,861,342원(= 29,374,913,091원 -21,564,051,748원)을 예상한 다음, 위 총 사업이익을 조합원들에게 현금배당할 경우 토지지분 27㎡ 소유자에게는 지분당 71,610,613원, 토지지분 20㎡ 소유자에게는 지분당 53,044,890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2. 11. 14.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임대 및 분양사업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하고, 2012. 11.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법인 명의로 2012. 11.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원고는 2013. 1. 31. 피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9,126,022원을 신고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8. 13. 법률 제12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9. 2. 대통령령 제2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에 따라 법인전환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신청하여 이를 승인받았다.
라.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양도와 이 사건 처분
1)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은 2013년 초경 원고와 김□□에 대하여 자금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3. 2. 1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와 김□□가 이 사건 법인과 주식회사 FFF비의 대표이사를 각 사임하고 △△△이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며, 현 시공사인 FFF종합건설주식회사는 상가건물 공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2) 원고는 2013. 1. 6.부터 2013. 6. 26.까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0,000주 중 9,231주를 △△△ 외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63인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는 2016. 4. 8. 원고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40,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 25, 29호증, 을 제1 내지 5, 9, 10, 11, 13, 17,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의 주체로서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조합에게 명의를 대여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한 주체는 이 사건 조합이므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이 사건 조합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설립과정에서 받은 주식을 △△△ 등 63인에게 양도한 것은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그 명의를 반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5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의 주체로서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였고,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은 이 사건 조합에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이 사건 조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 형태의 단체이며,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한 주체는 원고 개인이 아닌 이 사건 조합이다.
① ○○○○○○공사는 △△ BB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생활대책용지를 생활
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 형태의 조합에게 공급한다고 공고하고, CCⅠ상가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를, CCⅡ상가조합에게 1062 토지를 각 분양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CCⅠ상가조합과 CCⅡ상가조합을 통합하면서 그 정관에 ‘생활대책대상자가 공급받은 일반상업용지를 매입하여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처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을 그 목적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위와 같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정관을 마련해 두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인 조합총회와 집행기관인 조합장을 두는 등 조직을 갖추고 있다. 조합원의 자격은 ○○○○○○공사로부터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자이거나 그로부터 지분을 매입하여 조합에 출자하고 조합 설립에 참가한 자 또는 그 권리를 승계받은 자에게 있고,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
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조합의 설립 경위와 목적, 단체의 특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와 1062 토지를 확보하여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0. 8. 10. CCⅠ상가 조합과 CCⅡ상가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1062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2010. 7. 19.경부터 2012. 8. 8.경까지 이 사건 토지와 1062 토지의 구입대금 합계 7,448,025,000원(=
3,765,675,000원 + 3,682,350,000원) 중 2,794,026,190원을 납입하였다. 한편, 토지대금의 잔금은 2012. 6. 30.자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납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합 또는 신설법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되자, 이 사건 조합은 조합장인 원고와 합의하여 2012. 7. 2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를 이전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대금의 잔금을 납입한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조합은 원고와의 사이에 조합이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를 법인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법인 설립 직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법인명의로 등기명의를 이전받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토지와 1062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후 토지대금을 납입하고,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활동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③ 이 사건 조합은 2012. 6. 30. 임시총회에서 토지대금 잔금의 대출 및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의한 다음 2012. 11. 14. 자본금을 1억 원, 발행주식을 10,000주로 하는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법인 및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2012. 6. 30.자 임시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서로 책임지기로 합의하였다. 그 합의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중 토지지분 27㎡ 소유자는 지분당 34,142,050원을, 토지지분 20㎡ 소유자는 지분당 25,290,400원을 토지대금 분담금으로 각 납부할 의무가 있고, 납부된 토지대금 분담금 중 1/2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사건 법인은 건축물 준공시점에 즉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토지지분 27㎡ 소유자에게는 지분당 17,071,025원, 토지지분 20㎡ 소유자에게는 지분당 12,645,200원의 각 차입금을 변제하여야 하고, 현금배당조합원들에게는 사업이익 배당금으로 토지지분 27㎡ 소유자의 경우 지분당 35,805,306원, 토지지분 20㎡ 소유자의 경우 지분당 26,522,44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고, 조합원들은 토지대금을 분담하면서 사업이익을 배당받기로 하였다.
④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 조합의 매입토지에 대하여 개인별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고, 법인전환 시 그 소유지분별로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되어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였으나,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2013. 1. 6.부터 2013. 6. 26.까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위 주식 10,000주 중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9,231주를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각 소유지분에 따라 이전하여 주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모두 반환되었다.
2)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이 사건 조합이고,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잔금 대출의 편의를 위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한 것이다.
① 이 사건 조합은 생활대책 공급대상자들 및 그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사람들로 구성된 CCⅠ상가조합과 CCⅡ상가조합을 통합하여 설립되면서, 2010. 8. 10. CCⅠ상가조합이 공급받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였다.
②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조합이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개인별 소유지분을 가지고, 그 소유지분에 비례하여 토지매입대금을 이 사건 조합에 납입하기로 하였다. 실제로 조합원들이 토지대금 분담금 명목으로 송금한 돈은 이 사건 토지와 1062 토지의 구입대금 합계 7,448,025,000원의 약 37.5%에 해당하는 2,794,026,190원에 이른다.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들이 납입한 토지대금 분담금과 원고가 개인적으로 투입한 1억 2,000만 원을 더하여 ○○○○○○공사에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과 중도금 중 일부를 납입하였다.
③ 이 사건 조합은 2012. 6. 30.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납입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합과 신설 법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되자, 이 사건 조합은 조합장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기로 하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그 과정에서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이 사건 조합이 요청하면 지체 없이 이 사건 조합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사건 토지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근저당권 등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조합은 원고가 은행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목적 토지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아야 한다.”고 약정하였다.
④ 이 사건 조합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남△△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설정한 채권최고액 38억 원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 사건 법인으로 하여금 모두 인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합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면서 발생하는 등기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 비용과 대출금 이자를 모두 직접 부담하기로 하고, 이 사건 법인 설립 이후에는 이 사건 법인으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조합은 원고 및 이 사건 법인과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후 증여세 또는 양도세 등 제세금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 이 사건 법인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이 ○○○○○○공사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할 때 개인적으로 1억 2,000만 원을 투입한 것 이외에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유지․관리에 들인 비용이 없다.
3)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법인에 출자한 주체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인이 사건 조합이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이 사건 조합에 모두 귀속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조합이다.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관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2. 11. 14. 발기인이 되어 이 사건 토지를 출자하여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피고로부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승인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사업의 주체로서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였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조합은 2012. 6. 30.자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2012. 11. 14.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였다. 원고가 2012. 11. 29. 이 사건 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도 이 사건 조합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이 사건 조합이 요청하면 지체 없이 이 사건 조합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한 약정에 따른 것이다.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법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법인은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더라도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조합의 목표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임을 확인한다.”고 약정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출자한 주체가 이 사건 조합임을 분명히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법인에 출자한 주체는 이 사건 조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토지를 출자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이 사건 조합에 모두 귀속되었다. 한편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법인에 출자한 주체도 이 사건 조합이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법인전환 시 주식 배당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분배받을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원고는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2013. 1. 6.부터 2013. 6. 26.까지 이 사건 법인 설립과정에서 취득한 위 주식 10,000주 중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9,231주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각 소유지분에 따라 이전하여 주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 설립으로 인한 이득은 물론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조합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9. 11. 2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8누12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은 이 사건 조합에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이 사건 조합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해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누-121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8.07.26 |
|
변 론 종 결 |
2019.09.25 |
|
판 결 선 고 |
2019.11.20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40,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조합의 설립과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1) ○○○○○○공사는 2010. 5. 25. △△ HH구 AA동 일대에서 시행하던 △△BB신도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 형태의 조합에게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2) 사업지구 내 원주민들 또는 원주민들로부터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한 사람들은 CCⅠ상가조합과 CCⅡ상가조합을 구성하고, ○○○○○○공사와의 사이에 CCⅠ상가조합은 2010. 7. 30. △△ 서구 AA동 1061 대 1465.4㎡(변경 전 지번 1032-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CCⅡ상가조합은 같은 날 △△ 서구 AA동 1062 대 1,460.9㎡(변경 전 지번 1032-1, 이하 ‘1062 토지’라 한다)를 각 분양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3) CCⅠ상가조합과 CCⅡ상가조합은 2010. 8.경 CC상가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 통합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0. 8. 10. CCⅠ상가조합과 CCⅡ상가조합으로부터 위 각 조합이 이 사건 토지와 1062 토지에 관하여 ○○○○○○공사와 체결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였다. 이 사건 조합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이 사건 조합의 가입증서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로서 “이 사건 조합의 지분을 소유함(소유지분 / 전체조합지분), 자산분배 시 보유지분에 대한 건물지분 배당권 보유, 법인전환 시 주식 배당권 보유, 소유지분에 따른 의무발생(토지, 분담금 등), 조합원 명의변경은 조합의 승인을 득하여야만 가능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1)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2010. 7. 19.경부터 2012. 8. 8.경까지 이 사건 토지와 1062 토지의 구입대금 합계 7,448,025,000원(= 3,765,675,000원 + 3,682,350,000원) 중 2,794,026,190원을 원고가 운영하는 ㈜DD 및 ㈜EE개발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이 사건 조합은 ○○○○○○공사에 이 사건 토지와 1062 토지에 관한 계약금
744,802,500원(= 376,567,500원 + 368,235,000원)과 중도금 중 일부인 10억 원(= 5억원 + 5억 원)을 납입한 다음, 2012. 6. 3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3) 원고는 위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토지구입대금의 잔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합 또는 신설 법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합이나 법인 명의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2. 7. 27. 자신과 처 김□□의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합과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4) 원고는 2012. 7. 27.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1062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김□□가 모두 승계하도록 한 다음 1062 토지에 관하여 김□□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같은 날 남△△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1062 토지를 담보로 59억 원을 대출받아 ○○○○○○공사에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다.
5)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FFF종합건설주식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2012. 9.경 이 사건 토지와 1062 토지에서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착수하였다.
다. 이 사건 법인의 설립과 토지의 양도
1) 이 사건 조합은 2012. 11. 14. 발기인 원고, 자본금 1억 원, 발행주식 수 10,000주로 하는 주식회사 FFF에이(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를, 2012. 11. 16. 발기인 김□□, 자본금 1억 5,000만 원, 발행주식 수 15,000주로 하는 주식회사 FFF비를 각 설립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김□□가 주식회사 FFF비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원고는 2012. 11. 14. 이 사건 조합 및 이 사건 법인과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2) 2012. 6. 30.자 임시총회에서 확정된 CC 사업계획서에는 상가분양 수입을 29,374,913,091원으로, 사업원가분석에 따른 지출총계를 21,564,051,748원으로 책정하고, 그에 따른 총 사업이익으로 7,810,861,342원(= 29,374,913,091원 -21,564,051,748원)을 예상한 다음, 위 총 사업이익을 조합원들에게 현금배당할 경우 토지지분 27㎡ 소유자에게는 지분당 71,610,613원, 토지지분 20㎡ 소유자에게는 지분당 53,044,890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2. 11. 14.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임대 및 분양사업 등에 관한 일체의 권리의무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하고, 2012. 11.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법인 명의로 2012. 11.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원고는 2013. 1. 31. 피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9,126,022원을 신고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8. 13. 법률 제12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9. 2. 대통령령 제2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에 따라 법인전환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신청하여 이를 승인받았다.
라. 이 사건 법인 주식의 양도와 이 사건 처분
1)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은 2013년 초경 원고와 김□□에 대하여 자금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3. 2. 1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와 김□□가 이 사건 법인과 주식회사 FFF비의 대표이사를 각 사임하고 △△△이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며, 현 시공사인 FFF종합건설주식회사는 상가건물 공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2) 원고는 2013. 1. 6.부터 2013. 6. 26.까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0,000주 중 9,231주를 △△△ 외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63인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는 2016. 4. 8. 원고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였다는 이유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30,840,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 25, 29호증, 을 제1 내지 5, 9, 10, 11, 13, 17, 18,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의 주체로서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조합에게 명의를 대여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한 주체는 이 사건 조합이므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이 사건 조합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설립과정에서 받은 주식을 △△△ 등 63인에게 양도한 것은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그 명의를 반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5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의 주체로서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토지를 현물출자하였고,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은 이 사건 조합에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이 사건 조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 형태의 단체이며,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한 주체는 원고 개인이 아닌 이 사건 조합이다.
① ○○○○○○공사는 △△ BB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생활대책용지를 생활
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 형태의 조합에게 공급한다고 공고하고, CCⅠ상가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를, CCⅡ상가조합에게 1062 토지를 각 분양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CCⅠ상가조합과 CCⅡ상가조합을 통합하면서 그 정관에 ‘생활대책대상자가 공급받은 일반상업용지를 매입하여 상가를 신축하여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처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을 그 목적으로 정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위와 같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정관을 마련해 두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인 조합총회와 집행기관인 조합장을 두는 등 조직을 갖추고 있다. 조합원의 자격은 ○○○○○○공사로부터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자이거나 그로부터 지분을 매입하여 조합에 출자하고 조합 설립에 참가한 자 또는 그 권리를 승계받은 자에게 있고,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
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조합의 설립 경위와 목적, 단체의 특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와 1062 토지를 확보하여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0. 8. 10. CCⅠ상가 조합과 CCⅡ상가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1062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2010. 7. 19.경부터 2012. 8. 8.경까지 이 사건 토지와 1062 토지의 구입대금 합계 7,448,025,000원(=
3,765,675,000원 + 3,682,350,000원) 중 2,794,026,190원을 납입하였다. 한편, 토지대금의 잔금은 2012. 6. 30.자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납입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합 또는 신설법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되자, 이 사건 조합은 조합장인 원고와 합의하여 2012. 7. 2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의무를 이전하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토지대금의 잔금을 납입한 후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조합은 원고와의 사이에 조합이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를 법인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법인 설립 직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법인명의로 등기명의를 이전받았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토지와 1062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후 토지대금을 납입하고,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활동을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③ 이 사건 조합은 2012. 6. 30. 임시총회에서 토지대금 잔금의 대출 및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의한 다음 2012. 11. 14. 자본금을 1억 원, 발행주식을 10,000주로 하는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합과 이 사건 법인 및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2012. 6. 30.자 임시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서로 책임지기로 합의하였다. 그 합의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중 토지지분 27㎡ 소유자는 지분당 34,142,050원을, 토지지분 20㎡ 소유자는 지분당 25,290,400원을 토지대금 분담금으로 각 납부할 의무가 있고, 납부된 토지대금 분담금 중 1/2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사건 법인은 건축물 준공시점에 즉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토지지분 27㎡ 소유자에게는 지분당 17,071,025원, 토지지분 20㎡ 소유자에게는 지분당 12,645,200원의 각 차입금을 변제하여야 하고, 현금배당조합원들에게는 사업이익 배당금으로 토지지분 27㎡ 소유자의 경우 지분당 35,805,306원, 토지지분 20㎡ 소유자의 경우 지분당 26,522,44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고, 조합원들은 토지대금을 분담하면서 사업이익을 배당받기로 하였다.
④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 조합의 매입토지에 대하여 개인별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고, 법인전환 시 그 소유지분별로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되어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였으나,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2013. 1. 6.부터 2013. 6. 26.까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위 주식 10,000주 중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9,231주를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각 소유지분에 따라 이전하여 주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은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모두 반환되었다.
2)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이 사건 조합이고,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잔금 대출의 편의를 위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한 것이다.
① 이 사건 조합은 생활대책 공급대상자들 및 그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사람들로 구성된 CCⅠ상가조합과 CCⅡ상가조합을 통합하여 설립되면서, 2010. 8. 10. CCⅠ상가조합이 공급받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였다.
②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조합이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개인별 소유지분을 가지고, 그 소유지분에 비례하여 토지매입대금을 이 사건 조합에 납입하기로 하였다. 실제로 조합원들이 토지대금 분담금 명목으로 송금한 돈은 이 사건 토지와 1062 토지의 구입대금 합계 7,448,025,000원의 약 37.5%에 해당하는 2,794,026,190원에 이른다.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들이 납입한 토지대금 분담금과 원고가 개인적으로 투입한 1억 2,000만 원을 더하여 ○○○○○○공사에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과 중도금 중 일부를 납입하였다.
③ 이 사건 조합은 2012. 6. 30.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납입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합과 신설 법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어렵게 되자, 이 사건 조합은 조합장인 원고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기로 하고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그 과정에서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더라도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이 사건 조합이 요청하면 지체 없이 이 사건 조합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사건 토지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근저당권 등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조합은 원고가 은행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목적 토지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아야 한다.”고 약정하였다.
④ 이 사건 조합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남△△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설정한 채권최고액 38억 원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이 사건 법인으로 하여금 모두 인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합은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면서 발생하는 등기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 비용과 대출금 이자를 모두 직접 부담하기로 하고, 이 사건 법인 설립 이후에는 이 사건 법인으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조합은 원고 및 이 사건 법인과의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 후 증여세 또는 양도세 등 제세금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 이 사건 법인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약정하였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이 ○○○○○○공사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할 때 개인적으로 1억 2,000만 원을 투입한 것 이외에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유지․관리에 들인 비용이 없다.
3)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법인에 출자한 주체는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인이 사건 조합이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이 사건 조합에 모두 귀속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조합이다.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은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관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2. 11. 14. 발기인이 되어 이 사건 토지를 출자하여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고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여 피고로부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승인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사업의 주체로서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였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조합은 2012. 6. 30.자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2012. 11. 14.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였다. 원고가 2012. 11. 29. 이 사건 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도 이 사건 조합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이 사건 조합이 요청하면 지체 없이 이 사건 조합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한 약정에 따른 것이다.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법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법인은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더라도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조합의 목표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임을 확인한다.”고 약정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출자한 주체가 이 사건 조합임을 분명히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법인에 출자한 주체는 이 사건 조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사건 법인에 이 사건 토지를 출자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이 사건 조합에 모두 귀속되었다. 한편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법인에 출자한 주체도 이 사건 조합이다. 그리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법인전환 시 주식 배당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분배받을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원고는 조합원들의 요구에 따라 2013. 1. 6.부터 2013. 6. 26.까지 이 사건 법인 설립과정에서 취득한 위 주식 10,000주 중 자신의 지분을 제외한 9,231주를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각 소유지분에 따라 이전하여 주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법인 설립으로 인한 이득은 물론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이 사건 조합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9. 11. 20. 선고 대전고등법원 2018누1211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