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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공한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나, 용역의 공급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또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려워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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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413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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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0. 04. 16. 선고 2019구합56746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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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28. |
|
판 결 선 고 |
2020. 11. 25. |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8. 및 2018. 7. 4.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8. 및 2018. 7. 4.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중 ‘항소심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2]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및 [별지 1] ‘부과처분 목록’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7쪽 6행의 “물류팀의”를 “물류팀에”로 고친다.
○ 7쪽 아래에서 3행의 “임상시험 수탁기관의 것”을 “ZZZZZ나 임상시험 수탁기관의 것”으로 고친다.
○ 22쪽 5행의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없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의약품을 공급할 당시 임상시험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 23쪽 10행의 “없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임상시험용역이 면세사업으로 취급되던 시기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위해 공급된 물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시행령 가목에서 규정한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라는 영세율 적용 요건 중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의 의미를 법령의 명시적인 문언과 달리 ‘국내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과세사업에 활용하여 실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해당 재화를 활용하여 새롭게 창출한 부가가치에 관하여 실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
○ 24쪽 5행의 “갑 제10 내지 16,”을 “갑 제7호증, 갑 제10내지 16,”으로, 같은 행의 “43호증의”를 “43, 48 내지 53호증, 을 제23호증의”로 각 고친다.
○ 25쪽 1행의 “그러나”부터 같은 쪽 9행의 “타당하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그러나 △ 한국산업표준분류에 의하더라도 ‘보관 및 창고업’에는 물품보관과 관련된 분류, 선별 등 물류업무가 포함되는 점, △ 이 사건 계약 2.1.10.항은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용역 외에도 “본 항에 서술된 항목을 적절히 이행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부수되는 일들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로 ZZZZZ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에 대하여 물류비(고정 물류비, 변동 물류비)와 관리비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특수 작업에 대한 별도 수수료를 책정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또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작업들은 이 사건 용역의 주된 부분인 운송 및 보관 등 용역에 부수된 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원고가 위와 같은 부수적인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별도의 조직(물류팀)을 통해 일반의약품의 유통업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
○ 27쪽 11행의 “아니하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갑 제36, 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문서작성 업무는 보관ㆍ운송 및 이에 부수되는 라벨링 작업이나 포장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기록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문서들이 임상시험 과정에서 작성될 것이 요구되는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임상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 28쪽 1행의 “할 것이고”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48 내지 5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창고 서비스(Depot Service), 2차 재포장 서비스(Secondary Repackaging Service), 저온 온도 서비스(Cryo-temperature Service), 냉동 온도 서비스(Frozen Temperature Service), 온도 통제 배송 서비스(Temperature Controlled Shipping)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갑 제53호증 제14쪽 내지 25쪽 참조)이 인정될 뿐,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통해 ZZZZZ나 임상시험 수탁기관이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의 용역을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29쪽 아래에서 9행의 “있는 점”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의약품의 공급이 이 사건 시행령 가목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 29쪽 아래에서 5행의 “등에”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제4행의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 ⑤ 원고 스스로도 의약품 판매와 창고용역 등의 제공을 구별하여 수익을 인식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23호증 제30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창고 프로젝트 지시서(DPI)에 대조약의 구매대행 업무(소싱 업무, Sourcing Service)가 이 사건 용역에 포함되는 다른 업무들과 병렬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에 대조약 구매 용역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 용역과 대조약 구매 용역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13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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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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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413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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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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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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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0. 04. 16. 선고 2019구합56746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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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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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25. |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8. 및 2018. 7. 4.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8. 및 2018. 7. 4.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중 ‘항소심 취소를 구하는 세액’란 기재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2]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 및 [별지 1] ‘부과처분 목록’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7쪽 6행의 “물류팀의”를 “물류팀에”로 고친다.
○ 7쪽 아래에서 3행의 “임상시험 수탁기관의 것”을 “ZZZZZ나 임상시험 수탁기관의 것”으로 고친다.
○ 22쪽 5행의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없고,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의약품을 공급할 당시 임상시험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 23쪽 10행의 “없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임상시험용역이 면세사업으로 취급되던 시기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위해 공급된 물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시행령 가목에서 규정한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라는 영세율 적용 요건 중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의 의미를 법령의 명시적인 문언과 달리 ‘국내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과세사업에 활용하여 실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해당 재화를 활용하여 새롭게 창출한 부가가치에 관하여 실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
○ 24쪽 5행의 “갑 제10 내지 16,”을 “갑 제7호증, 갑 제10내지 16,”으로, 같은 행의 “43호증의”를 “43, 48 내지 53호증, 을 제23호증의”로 각 고친다.
○ 25쪽 1행의 “그러나”부터 같은 쪽 9행의 “타당하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그러나 △ 한국산업표준분류에 의하더라도 ‘보관 및 창고업’에는 물품보관과 관련된 분류, 선별 등 물류업무가 포함되는 점, △ 이 사건 계약 2.1.10.항은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용역 외에도 “본 항에 서술된 항목을 적절히 이행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부수되는 일들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로 ZZZZZ로부터 지급받을 수수료에 대하여 물류비(고정 물류비, 변동 물류비)와 관리비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특수 작업에 대한 별도 수수료를 책정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또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작업들은 이 사건 용역의 주된 부분인 운송 및 보관 등 용역에 부수된 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원고가 위와 같은 부수적인 용역을 공급하지 않는 별도의 조직(물류팀)을 통해 일반의약품의 유통업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
○ 27쪽 11행의 “아니하다”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갑 제36, 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수행한 문서작성 업무는 보관ㆍ운송 및 이에 부수되는 라벨링 작업이나 포장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기록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문서들이 임상시험 과정에서 작성될 것이 요구되는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임상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 28쪽 1행의 “할 것이고”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48 내지 5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창고 서비스(Depot Service), 2차 재포장 서비스(Secondary Repackaging Service), 저온 온도 서비스(Cryo-temperature Service), 냉동 온도 서비스(Frozen Temperature Service), 온도 통제 배송 서비스(Temperature Controlled Shipping)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갑 제53호증 제14쪽 내지 25쪽 참조)이 인정될 뿐,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통해 ZZZZZ나 임상시험 수탁기관이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의 용역을 수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29쪽 아래에서 9행의 “있는 점”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의약품의 공급이 이 사건 시행령 가목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 29쪽 아래에서 5행의 “등에”부터 같은 쪽 아래에서 제4행의 “없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 ⑤ 원고 스스로도 의약품 판매와 창고용역 등의 제공을 구별하여 수익을 인식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23호증 제30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창고 프로젝트 지시서(DPI)에 대조약의 구매대행 업무(소싱 업무, Sourcing Service)가 이 사건 용역에 포함되는 다른 업무들과 병렬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에 대조약 구매 용역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이 사건 용역과 대조약 구매 용역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13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