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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 재투자로 인한 재차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48
판결 요약
최초 증여의제로 과세된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주식이 동일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된 경우, 별단의 단절 사정이 없으면 증여세를 재차 과세할 수 없습니다. 본건에서 일부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증여세 중복 과세가 제한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주식 재투자 #중복과세 #실질소유자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다시 같은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면 재차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절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를 다시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8 판결은 주식 매도대금으로 같은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에 증여세를 재부과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증명 곤란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이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타인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고 실제 소유자가 주식의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경우 명의신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8 판결은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준 경우, 상대방의 주식거래 용인 의사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 및 부수적 사소한 조세경감임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8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증명책임이 명의자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주식 명의신탁 후 주식을 매도하면 증여세 과세가 소급 취소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주식을 반환하지 않고 단순 매도한 경우 소급적으로 증여의제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8 판결은 매도대금 반환은 증여재산 반환으로 보지 않으므로 소급 취소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5. 주가조작 등으로 형성된 비정상 시가로 증여세 산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답변
시세조종이 있었다 해도 시장에서 형성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증여세 산정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8 판결은 비정상 시가는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시가를 시가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재차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4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CC세무서장 외 2명

변 론 종 결

2020. 10. 23.

판 결 선 고

2020. 12. 18.

주 문

1. 환송전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AA에 대한 2005년 귀속 증여세 41,965,380원 부과처분과 원고 BBB에 대한 2000. 12. 31.자 명의신탁에 관한 2000년 귀속 증여세 301,127,640원 부과처분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AAA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별지 2] 목록 순번 4번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 중 15,965,3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 DD세무서장이 원고 BBB에게 한 ⁠[별지 1] 목록 순번 6번 기재 증여세(본세, 변경세액) 부과처분과 ⁠[별지 2] 목록 순번 6번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다. 원고 AAA의 피고 EE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가. 원고 AAA과,

   1) 피고 EE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2) 피고 CC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85%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 원고 BBB와 피고 DD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75%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 AAA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 청구취지

   원고 AAA에게, 피고 EE세무서장이 한 ⁠[별지 1] 목록 순번 4번 기재 증여세(본세, 변경세액, 이하 ⁠‘증여세’라고만 한다) 부과처분과 피고 CC세무서장이 한 ⁠[별지 2]목록 순번 4번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 AAA은 피고 EE세무서장과 피고 CC세무서장의 기존 처분의 일부 직권취소와 재부과처분에 따라 위와 같이 소의 일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처분청의 변경으로 ⁠[별지 2] 목록 순번 4번 부과처분의 피고가 해당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CC세무서장으로 경정되었다).

  나. 항소취지

   환송전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AA에 대한 2005년 귀속 증여세 41,965,380원의 부과처분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2. 원고 BBB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의 나항과 같다(원고 BBB는 FF세무서장의 기존 처분의 일부 직권취소와 재부과처분에 따라 위와 같이 소의 일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처분청의 변경으로 ⁠[별지 1,2] 목록 각 순번 6번 부과처분의 피고가 해당 목록 각 기재와 같이 피고 DD세무서장으로 경정되었다.

3. 피고들 항소취지

  환송전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AA에 대한 2005년 귀속 증여세 41,965,38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BBB에 대한 2000. 12. 31.자 명의신탁에 관한 2000년 귀속 증여세 301,127,640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AAA의 피고 EE세무서장과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BB의 피고 DD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 AAA에 대한 심판범위

   원고 AAA은 환송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피고 EE세무서장을 상대로 ⁠[별지 1]목록 순번 1 내지 4번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과 피고 CC세무서장을 상대로 ⁠[별지 2]목록 순번 1 내지 4번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환송전 당심법원은 원고 AAA의 위 청구에 대하여 ⁠[별지 1]목록 순번 1번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과 ⁠[별지 2] 목록 순번 1 내지 4번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일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AAA과 피고 EE세무서장 및 피고 CC세무서장이 모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 AAA의 패소 부분 중 ⁠[별지 1] 목록 순번 4번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과 ⁠[별지 2]목록 순번 4번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각 파기하고 원고 AAA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EE세무서장 및 피고 CC세무서장의 상고를 각 기각하였다. 따라서 원고 AAA에 대하여 피고 EE세무서장이 한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3번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과 피고 CC세무서장이 한 ⁠[별지 2] 목록 순번 1 내지 3번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은 확정되었으므로, 환송후 당심 법원의 원고 AAA에 대한 심판범위는 원고 AAA에 대하여, 피고 EE세무서장이 한 ⁠[별지 1] 목록 순번 4번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과 피고 CC세무서장이 한 ⁠[별지 2] 목록 순번 4번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에 한정된다.

  나. 원고 BBB에 대한 심판범위

   원고 BBB는 환송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피고 DD세무서장(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2018. 8. 30. 대통령령 제28753호로 일부 개정되어 원고 BBB에 대한 관할구역이 FF세무서장에서 DD세무서장으로 변경되었는 바, 직제 변경 전 FF세무서장과 직제 변경 후 DD세무서장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DD세무서장’으로 기재한다)을 상대로 ⁠[별지 1]목록 순번 5, 6번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과 ⁠[별지 2] 목록 순번 5, 6번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환송전 당심법원은 원고 BBB의 위 청구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순번 6번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과 ⁠[별지 2] 목록 순번 6번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BBB와 피고 DD세무서장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 DD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 BBB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피고 DD세무서장이 원고 BBB에게 한 ⁠[별지 1] 순번 5번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과 ⁠[별지 2] 목록 순번 5번 가산세 부과처분은 확정되었으므로, 환송후 당심 법원의 원고 BBB에 대한 심판범위는 피고 DD세무서장이 원고 BBB에게 한 ⁠[별지 1] 목록 순번 6번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과 ⁠[별지 2]목록 순번 6번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GGGG 주식회사(이하 GGGG'이라 한다)는 제분과 사료 제조를 목적으로 1970. 6. 1. 설립된 후 1996. 6.경 코스닥에 등록된 법인이고, HHH는 GGGG의 대표이사이다.

   나. II지방국세청장은 GGGG의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한 후 처분청인 피고 EE세무서장, DD세무서장에게 HHH가, ① 2000. 10. 24.부터 2005. 11. 15.까지 원고 AAA의 명의로 GGGG 주식 97,285주를 매수하거나 유상증자 받고, ② 2000. 10. 17. 부터 2000. 11. 21.까지 원고 BBB의 명의로 GGGG 주식 368,741주를 매수하거나 유상증자 받았으므로, 위 주식들(이하 위 주식들 중 ⁠[별지 1, 2] 목록 순번 4, 6번과 관련된 주식을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각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EE세무서장, DD세무서장은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처분일' 각 기재 일자에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당초 세액' 각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들(원고 AAA의 주소 변경으로 ⁠[별지 2] 목록 순번 4번 기재 각 부과처분의 처분청이 피고 EE세무서장에서 피고 CC세무서장으로 변경되었다)은 환송전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13. 8. 19 과 2013. 9. 4 납세고지서에 각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명시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순번 4, 6번 기재와 같이 기존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재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의 본세 부분과 재처분한 가산세 부부을 통틀어 ⁠‘이 사건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직권판단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이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판결 등 참조)

  나.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C세무서장은 원고 AAA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순번 4번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 중 15,956,351원(=16,080,079원 – 123,71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피고 CC세무서장의 직권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AA의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이 사건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중 직권으로 취소하여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가리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명의신탁의 불성립 주장

 원고들은 HHH의 요청에 따라 자신들 명의의 증권거래계좌만을 개설하여 주었을 뿐, HHH와 주식거래의 여부, 그 규모, 주식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 주장

 가사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그 주된 목적은 GGGG 주식의 시세조종에 있었을 뿐 조세회피가 아니었고, 다만 그 과정에 사소한 조세부담의 경감이 발생하였을 따름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증여재산의 반환 주장

 원고 BBB 명의의 주식은 명의신탁 후 3개월 이내에 모두 매도되었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명의개서 전 주식 매도로 말미암은 증여의세 요건 불충족 주장

 HHH가 2000. 10. 24. 원고 BBB 명의로 매수한 주식 85,094주는 명의개서일인 2000. 12. 31. 이전에 매도되었으므로, 위 주식에 관하여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아 증여의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5) 증여세 중복부과 주장

 원고들 명의로 신탁된 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은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의 대체물로 보아야 하므로 그에 대하여 재차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6) 증여가액 산정의 위법 주장

 설령 구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HHH 등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여 형성된 시세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 BBB가 2000. 10. 24. 유상증자 받은 주식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 시기는 명의개서일인 2000. 12. 31.이므로 그 당시의 1주당 평가액 OOOO원을 기초로 증여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 DD세무서장은 주금납입일인 2000. 12. 8.의 1주당 평가액 6,450원을 기초로 증여가액을 계산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1차 시세조종

 HHH는 GGGG의 대주주인 JJJ의 주식 약 23만 주를 매도할 목적으로 KKK, LLL을 통하여 2000. 4. 6.부터 2000. 9. 5.까지 여러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식 시세를 조종한 후 위 주식을 약 OOO000억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JJJ의 증권계좌에 입금하였다

  2) 2차 시세조종

 ① HHH는 재차 주가조작을 하기 위하여 2000. 10.경 원고들과 MMM, NNN, OOO, PPP 등에게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놔라 원고 AAA은 2000. 9.경 우리투자증권계좌(OOO-OO-OOOOOO) 2000. 11. 27. QQ투자증권계좌(OOOOOOOO-OO)를 원고 BBB는 2000. 10 경 RR종합금융증권계좌(OOO-OO-OOOOOO)를 각 개설하여 주었다.

 ② HHH는 2000. 9.경 JJJ의 증권계좌에서 약 OOOO원을 인출한 후 복잡한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자신의 개인계좌 또는 GGGG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원고들과 MMM, NNN, PPP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금하였고, 그들의 명의로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하였다.

 ③ HHH가 원고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한 주식거래내역(유상증자를 통한 주식배정 포함)과 이에 대한 피고 EE세무서장, DD세무서장의 당초 증여세 부과 내역은 다음과 같다.

  판결문 10쪽 참조

  3) 주가 조작에 대한 형사처벌

 HHH는 SSS 등 수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2000. 5. 2 부터 2000. 8. 25.까지 GGGG 주식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GGGG 주식을 고가매순 주문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고(1차 시세조종), 원고들을 비롯하여 MMM, PPP, NNN 등 20여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2000. 10. 12.부터 2000. 11. 21.까지 매매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GGGG의 주식을 허위 매수 주문하여(2차 세세조종)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알게 하거나 통정매매거래를 함으로써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였다 라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02. 10. 23. 징역 1년 6월 및 벌금 OOOO원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02. 10. 31. 확정되었다.

  4) 변동사실보고의무 및 소유주식변동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① HHH는, ㉠ 2004. 8. 31.까지 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을 비롯하여 TTT 명의의 계좌 등 12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GGGG의 주식 총 10,512,254주(지분율 50.54%)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아 대량보고의무를 위반하고, ㉡ 2004. 11. 12. 부터 본인과 TTT 명의의 계좌 등 12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GGGG 주식 8,552,271주(지분율 41.12%)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2005. 2. 7.부터 2005. 2. 11.까지 발생한 소유주식 변동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아 소유주식변동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약97호로 약식기소되어 2008. 2. 21. 벌금 OOOO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명령은 2008. 4. 16. 확정되었다.

 ② 한편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12개의 차명계좌 중에는 위와 같이 2차 시세조종에 이용되었던 원고들 명의의 증권거래계좌가 포함되어 있다.

  5) 명의개서

 GGGG은 유상증자를 하면서 2000. 10. 24.에, 그 후에는 매년 말일에 주주명부를 폐쇄한 후 명의개서를 하였고, 원고들의 주식도 그에 따라 명의개서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명의신탁의 불성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질 소유자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HH가 '원고들과 MMM, PPP, NNN 등 20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2000. 10. 12.부터 2000. 11. 21.까지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GGGG 주식을 허위로 매수 주문하는 방법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알게 하거나 통정매매거래를 함으로써 증권거래법을 위반 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② HHH는 2000. 4. 6.부터 2000. 9. 5.경까지 JJJ 명의로 된 GGGG 주식액 23만 주를 약 OOOO원에 처분하고, 복잡한 자금세탁과정을 거쳐 그 대금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 개인계좌 또는 GGGG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원고들 등의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GGGG 주식의 매수 매도에 사용하였던 점, ③ JJJ은 HHH에게 주식의 매도만을 위임하였으므로, HHH가 주식을 매도한 다음 그 대금을 위임의 복지에서 벗어나 임의로 주가조작에 사용하였다면, 그로 말미암은 손해와 이익은 HHH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주식은 HHH의 소유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④ 원고 AAA은 당시 GGGG의 총무업무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원고 BBB는 HHH와 그 가족들을 치료하였던 담당의사 였는데, 원고들은 'HHH의 요청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⑤ HHH가 '2004. 11. 12.부터 본인의 계좌와 원고들을 비롯한 12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GGGG 주식 8,552,271주(지분율 41.12%)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2005. 2. 7.부터 2005. 2. 11.까지 사이에 발생한 소유주식 변동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아 소유주식변동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약97호로 기소되어 2008. 2. 21 벌금 OOOO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명령은 2008. 4. 16.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HHH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명의신탁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체 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그 명의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HHH이고, 원고들은 HHH의 요청에 따라 자발적으로 자신들 명의의 증권거래계좌를 개설하여 주었으며, 원고들의 명의로 이 사건 각 주식이 명의개서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HHH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과 HHH 사이에 원고들 명의의 증권거래계좌를 이용한 주식의 거래규모 및 종류와 수량 등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의 요구에 따라 자신 명의의 증권거래계좌를 개설하여 준 경우 사회 통념상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주식거래를 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용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주식이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된 것이 원고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HHH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을 제12, 13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명의개서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규정에 불구하고 명의자로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배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으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이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HH가 원고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GGGG의 주식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주식의 시세조종을 하기는 하였으나, HHH가 원고 AAA 명의로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경감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약 28,416,316이고, 원고 BBB 명의로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경감된 종합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약 23,960,415원에 이르는데 이를 두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HHH는 GGGG의 주식 중 3%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부대상이 되는바, 만일 시세조종 등으로 GGGG의 주가가 급등한 때에 이를 양도한 다면 거액의 양도소득세 납부가 예상되므로 원고들 등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하여 소유할 실익이 있었고, 비록 결과적으로 GGGG의 주가 상승률이 높지 앓아 양도차익이 적었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은 경감세액도 적어졌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HHH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는 주식의 시세조종 목적 외에도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증여 재산의 반환 주장에 관하여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라는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은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는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과세요건이 이미 성립된 경우에도 일정한 전환기간 내에 실질소유자 앞으로 그 명의를 전환하면 소급적으로 증여의제를 면해 줌으로써 신탁주식의 실질소유자를 드러나게 하여 조세회피를 막고 주식 실명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질소유자인 신탁자 앞으로 명의를 전환하지 않고 바로 주식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까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최초의 신탁자인 실질소유자는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혜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주식의 명의신탁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주식의 명의신탁 시 수탁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주식의 매수대금이 아닌 신탁된 주식 자체이므로 매각대금을 반환한다고 하여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반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매각대금이 여전히 명의수탁자의 증권계좌에 있어 이를 반환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 BBB가 이 사건 명의신탁주식을 매도한 것을 두고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에 규정된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 BB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명의개서 전 주식 매도로 말미암은 증여의제 요건 불충족 주장에 관한 판단

 상법 제423조 제1항은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HHH가 신주배정기준일이 2000. 10. 24.로 정해진 GGGG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원고 BBB 명의로 인수한 85,094주(이하 ⁠‘원고 BBB 명의의 2차 주식’이라 한다)는 2000. 12. 7.에애 비로소 주금납입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원고 BBB 명의의 2차 주식은 2000. 11. 3.부터 2000. 11. 1.까지 매도된 주식에 포함될 여지가 없다.

오히려 원고 BBB의 증권계좌 거래내역(갑 제3호증의 3)과 2000. 12. 31.자 주주일람부(갑 제7호증) 등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BB 명의의 2차 주식은 위와 같이 주식이 매도된 후인 2000. 12. 19. 증권계좌에 입고되었다가 2000. 12. 31. 원고 BBB 명의로 명의개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 BBB 명의의 2차 주식이 명의개서일인 2000. 12. 31. 이전에 매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BB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증여세 중복부과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참조). 이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췯그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이라는 사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 참조).

  나. 원고 AAA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아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A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HH가 2005년 원고 AAA 명의로의 매수․매도를 거쳐 남은 영남제부 ㄴ주식 30,648주(이하 ⁠‘원고 AAA 명의의 2차 주식’이라 한다)를 HHH가 2000년 GGGG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인수한 25,000주(이하 ⁠‘원고 AAA 명의의 1차 주식’이라 한다)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A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HHH는 2005. 5. 26. 원고 AAA 명의의 1차 주식을 전부 매도한 뒤 2005. 9. 9. GGGG 주식 33,250주를 매수하였다가 2005. 11. 5. 그 중 2,602주를 매도하였다. HHH는 위와 같이 2005년에 매수․매도르 거쳐 남은 원고 AAA 명의의 2차 주식에 관하여 2005. 12. 31.에 명의개서를 마쳤다.

 ② 2005. 5. 26.에 매도된 원고 AAA 명의의 1차 주식 매도대금에서 수수료 등을 공제한 90,611,250원이 2005. 5. 30. HHH가 개설한 원고 AAA 명의의 QQ투자증권계좌로 입금되었다가, 2005. 6. 2. 원고 AAA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되어 위 증권계좌의 예수금 잔액이 0원이 되었고, 2005. 6. 7.부터 2005. 7. 8.까지 합계 20,309,377원이 위 증권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5. 7. 22. 전부 출금되어 그 예수금 잔액이 다시 0원이 되었다.

 ③한편 2005. 9. 9. 위 증권계좌에 125,000,000원이 입금되어 2013. 9. 13. 그중 124,975,865원이 2005. 9. 9. 매수한 GGGG 주식 33,250주의 매수대금으로 출금되었으나, 2005. 9. 9. 위 증권계좌에 입금된 125,000,000원이 2005. 6. 2. 같은 계좌에서 출금된 원고 AAA 명의의 1차 주식 매도대금 90,611,250원(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이 원고 AAA 명의의 다른 계좌 등에 그대로 보관되어 잇다가 다시 위 증권계좌에 그대로 입금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HHH가 원고 AAA 명의로 2005. 9. 9. GGGG 주식 33,250주를 매수하기 이전에 원고 AAA에게 그 밖의 다른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매도대금으로 원고 AAA 명의의 위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원고 BBB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3, 5, 12, 13,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BBB 명의의 2차 주식은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HHH가 원고 BB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들’을 매도한 대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 DD세무서장의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GGGG은 2000. 10. 2.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배정기준일을 2000. 10. 24., 주주청약일을 2000. 11. 21.부터 같은 달 22일로 하되 배정받은 신주발행가액 전액을 청약증거금으로 납입한 후 그 청약증거금을 주금납입일인 2000. 12. 7.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기로’ 의결하였다. 한편 GGGG이 2000. 10. 5. 동원증권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모집주선계약서의 모집방법에는 청약 시 청약증거금을 함께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HHH가 원고 BBB 명의로 신주배정받은 원고 BBB 명의의 2차 주식의 대금은 청약일인 2000. 11. 21. 원고 BBB 명의의 RR종합금융증권계좌에 청약증거금으로 입금되어 있던 돈으로 지급된 것이다.

  (2) 2000. 10. 11. 기준으로 그 잔액이 ⁠‘0원’이었던 원고 BBB 명의의 위 RR종합금융증권계좌에 2000. 10. 11. 11,000,000원, 2000. 10. 12. 500,000,000원과 200,000,000원의 합계 1,800,000,000원이 입금되는데, HHH는 위와 같은 입금된 돈을 이용하여 2000. 10. 13.부터 2000. 11. 21.까지 원고 BBB 명의로 아래와 같이 주식을 매수․매도하였으며, 위 기간동안 위 RR종합금융증권계좌에 추가로 현금으로 입금된 돈은 없었다.

 (3)위 표에 의하면 원고 BBB 명의의 RR종합금융증권계좌에 2000. 10. 12.까지 입금된 1,800,000,000원은 원고 BBB 명의로 매수한 2000. 10. 17.자 GGGG 주식 250,000주, 2000. 10. 20.자 GGGG 주식 33,647주, 2000. 11. 3.자 GGGG 주식 49,680주 및 2000. 10. 19. 매수하였다가 2000. 10. 23. 매도한 □□미디어 주식 매수대금에 모두 사용되어 2000. 11. 3. 기준으로 그 잔액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이에 따라 2000. 11. 3.자 매수한 주식 중 일부를 미수금으로 매수하게 되었다). 따라서 2000. 11. 21. 지급한 원고 BBB 명의의 2차 주식에 대한 청약증거금은 2000. 11. 3.까지 매수한 GGGG 주식(2000. 10. 19. 매수한 □□미디어 주식은 2000. 10. 23. 전량 매도되어 2000. 11. 3. 기준으로 주식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과 그 이후에 그때까지 GGGG 주식을 매도하거나 일부 미수금으로 매수한 GGGG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다(2000. 11. 3. 이후 △△케블에 대한 주식거래 내역이 존재하기는 하나 HHH는 2000. 11. 21.까지 △△케블 주식은 매수만 하였을 뿐 매도를 한 적이 없으므로 위 주식과 관련된 주식매매대금은 원고 BBB 명의의 2차 주식에 대한 청약증거금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4) 그렇다면 원고 BBB 명의의 2차 주식은 HHH가 위 주식의 청약증거금 지급 이전에 매수하였던 최초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었거나 될 수 있었던 GGGG 주식의 매도대금(□□미디어 주식 매수 후 매도된 대금으로 매수한 GGGG 주식도 포함된다)으로 취득한 것이다.

  (5)이에 대하여 피고 DD세무서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00. 10. 17.과 2000. 10. 20. 매수한 GGGG 주식(이하 ⁠‘원고 BBB 명의의 1차 주식’이라 한다)의 매도대금과 관련이 없는 돈으로 지급한 원고 BBB 명의의 2차 주식 청약증거금은 그 범위에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긔하여 과세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①HHH는 2000. 10. 19. □□미디어 주식을 매수한 후 2000. 10. 23. 이를 매도한 후 그 대금으로 2000. 11. 3. 매수한 GGGG 주식대금 중 일ㄹ부를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원고 BBB 명의의 1차 주식을 매도한 대금과 관련이 없으므로, 결국 2000. 11. 3. 매수한 GGGG 주식을 매도한 대금에는 위 범위 내에서 원고 BBB 명의의 1차 주식 매도대금과 무관한 돈이 포함되어 있다. ②HHH가 2000. 11. 3. 과 2000. 11. 9. GGGG 주식을 매도한 대금에는 원고 BBB 명의의 1차 주식 매도대금과 무관한 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①HHH가 2000. 10. 19. 매수한 □□미디어 주식은 2000. 10. 12.까지 원고 BBB 명의의 RR종합금융증권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매수한 것이어서 결국 원고 BBB 명의로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2000. 10. 19. 원고 BBB 명의로 매수한 □□미디어 주식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을 뿐, 그 이후 HHH가 2000. 10. 23. □□미디어 주식을 매도한 대금을 2000. 11. 3.자 GGGG 주식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2000. 11. 3.자 GGGG 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그 후 2000. 11. 3. 매수한 GGGG 주식을 매도한 대금을 원고 BBB 명의의 2차 주식 청약증거금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또다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②또한 HHH가 2000. 11. 3.과 2000. 11. 9. 원고 BBB 명의로 매수한 GGGG 주식 매수대금 중 일부를 미수금으로 조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미수금의 성격에 따라 2000. 11. 3. 및 2000. 11. 9. 원고 BBB 명의로 매수한 GGGG 주식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한편 2000. 11. 3.자 GGGG 주식 매수대금 중 미수금은 2000. 11. 6. 원고 BBB 명의의 1차 주식 매도대금으로 변제되었고, 2000. 11. 9.자 GGGG 주식 매수대금 중 미수금은 2000. 11. 10. ⁠‘원고 BBB 명의의 1차 주식과 2000. 11. 3. 매수한 GGGG 주식 중 일부’를 매도한 대금으로 변제되었으므로, 2000. 11. 3. 및 2000. 11. 9. GGGG 주식 중 일부를 미수금으로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없다), 그 이후 위 주식을 매도한 매도대금을 청약증거금으로 사용한 원고 BBB 명의의 2차 주식에 대하여 다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따라서 DD세무서장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원고 AAA의 증여가액 산정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시세조종으로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 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시세조종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로 말미암아 주식의 시가가 반드시 상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비록 시세조종이 있었으나, 이 사건 각 주식은 상장주식으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도 당시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시가에 따라 이 사건 각 주식을 매수・매도할 수 있었던 점, ③ 설령 주가조작으로 비정상적인 시세가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원인을 제공한 HHH와 원고 AAA이 이를 탓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주식의 시가가 비정상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A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시가 산정 기준 시기가 주금납입일인지 아니면 명의개서일인지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으나, 피고 EE세무서장은 2020. 5. 13. 2000년 유상증자에 대항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주식에 대한 시가를 재산정하여 ⁠[별지 1] 목록 순번 1번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중 11,10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별지 1] 목록 및 ⁠[별지 2] 목록 각 4번 기재 증여세와 가산세를 재차증여 합산과세에 따라 재산정하면 ⁠[별지 3] 정당세액 계산 내역과 같이 ⁠[별지 1] 목록 순번 4번 기재의 증여세 본세는 변동이 없고, ⁠[별지 2] 목록 순번 4번 기재 가산세는 15,956,351원이 된다(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C세무서장은 원고 AAA에 대한 ⁠[별지 2] 목록 순번 4번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 중 위 15,956,3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5. 결론

 원고 AAA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별지 2] 목록 순번 4번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 중 15,956,3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AAA의 피고 EE세무서장에 대한 ⁠[별지 1] 목록 순번 6번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및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별지 2] 목록 순번 6번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 중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 BBB의 피고 DD세무서장에 대한 ⁠[별지 1] 목록 순번 6번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및 ⁠[별지 2] 목록 순번 6번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따라서 환송전 담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AA에 대한 2005년 귀속 증여세 41,965,38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BBB에 대한 2000. 12. 31.자 명의신탁에 관한 2000년 귀속 증여세 301,127,640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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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 재투자로 인한 재차 명의신탁 증여세 과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누48
판결 요약
최초 증여의제로 과세된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주식이 동일인 명의로 다시 명의개서된 경우, 별단의 단절 사정이 없으면 증여세를 재차 과세할 수 없습니다. 본건에서 일부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증여세 중복 과세가 제한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증여세 #주식 재투자 #중복과세 #실질소유자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다시 같은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면 재차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절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세를 다시 과세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8 판결은 주식 매도대금으로 같은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에 증여세를 재부과할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증명 곤란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이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타인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고 실제 소유자가 주식의 실질적 권리를 행사할 경우 명의신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8 판결은 자신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준 경우, 상대방의 주식거래 용인 의사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조세회피 의도가 없음 및 부수적 사소한 조세경감임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8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증명책임이 명의자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주식 명의신탁 후 주식을 매도하면 증여세 과세가 소급 취소되나요?
답변
명의신탁 주식을 반환하지 않고 단순 매도한 경우 소급적으로 증여의제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8 판결은 매도대금 반환은 증여재산 반환으로 보지 않으므로 소급 취소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5. 주가조작 등으로 형성된 비정상 시가로 증여세 산정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답변
시세조종이 있었다 해도 시장에서 형성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증여세 산정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48 판결은 비정상 시가는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시가를 시가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재차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4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CC세무서장 외 2명

변 론 종 결

2020. 10. 23.

판 결 선 고

2020. 12. 18.

주 문

1. 환송전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AA에 대한 2005년 귀속 증여세 41,965,380원 부과처분과 원고 BBB에 대한 2000. 12. 31.자 명의신탁에 관한 2000년 귀속 증여세 301,127,640원 부과처분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AAA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별지 2] 목록 순번 4번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 중 15,965,3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 DD세무서장이 원고 BBB에게 한 ⁠[별지 1] 목록 순번 6번 기재 증여세(본세, 변경세액) 부과처분과 ⁠[별지 2] 목록 순번 6번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다. 원고 AAA의 피고 EE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가. 원고 AAA과,

   1) 피고 EE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2) 피고 CC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85%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나. 원고 BBB와 피고 DD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75%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 AAA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 청구취지

   원고 AAA에게, 피고 EE세무서장이 한 ⁠[별지 1] 목록 순번 4번 기재 증여세(본세, 변경세액, 이하 ⁠‘증여세’라고만 한다) 부과처분과 피고 CC세무서장이 한 ⁠[별지 2]목록 순번 4번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 AAA은 피고 EE세무서장과 피고 CC세무서장의 기존 처분의 일부 직권취소와 재부과처분에 따라 위와 같이 소의 일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처분청의 변경으로 ⁠[별지 2] 목록 순번 4번 부과처분의 피고가 해당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 CC세무서장으로 경정되었다).

  나. 항소취지

   환송전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AA에 대한 2005년 귀속 증여세 41,965,380원의 부과처분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2. 원고 BBB의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의 나항과 같다(원고 BBB는 FF세무서장의 기존 처분의 일부 직권취소와 재부과처분에 따라 위와 같이 소의 일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처분청의 변경으로 ⁠[별지 1,2] 목록 각 순번 6번 부과처분의 피고가 해당 목록 각 기재와 같이 피고 DD세무서장으로 경정되었다.

3. 피고들 항소취지

  환송전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AA에 대한 2005년 귀속 증여세 41,965,38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BBB에 대한 2000. 12. 31.자 명의신탁에 관한 2000년 귀속 증여세 301,127,640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AAA의 피고 EE세무서장과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BBB의 피고 DD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고 AAA에 대한 심판범위

   원고 AAA은 환송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피고 EE세무서장을 상대로 ⁠[별지 1]목록 순번 1 내지 4번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과 피고 CC세무서장을 상대로 ⁠[별지 2]목록 순번 1 내지 4번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환송전 당심법원은 원고 AAA의 위 청구에 대하여 ⁠[별지 1]목록 순번 1번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과 ⁠[별지 2] 목록 순번 1 내지 4번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일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AAA과 피고 EE세무서장 및 피고 CC세무서장이 모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 AAA의 패소 부분 중 ⁠[별지 1] 목록 순번 4번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과 ⁠[별지 2]목록 순번 4번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각 파기하고 원고 AAA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EE세무서장 및 피고 CC세무서장의 상고를 각 기각하였다. 따라서 원고 AAA에 대하여 피고 EE세무서장이 한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3번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과 피고 CC세무서장이 한 ⁠[별지 2] 목록 순번 1 내지 3번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은 확정되었으므로, 환송후 당심 법원의 원고 AAA에 대한 심판범위는 원고 AAA에 대하여, 피고 EE세무서장이 한 ⁠[별지 1] 목록 순번 4번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과 피고 CC세무서장이 한 ⁠[별지 2] 목록 순번 4번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에 한정된다.

  나. 원고 BBB에 대한 심판범위

   원고 BBB는 환송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피고 DD세무서장(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2018. 8. 30. 대통령령 제28753호로 일부 개정되어 원고 BBB에 대한 관할구역이 FF세무서장에서 DD세무서장으로 변경되었는 바, 직제 변경 전 FF세무서장과 직제 변경 후 DD세무서장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DD세무서장’으로 기재한다)을 상대로 ⁠[별지 1]목록 순번 5, 6번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과 ⁠[별지 2] 목록 순번 5, 6번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환송전 당심법원은 원고 BBB의 위 청구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순번 6번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과 ⁠[별지 2] 목록 순번 6번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BBB와 피고 DD세무서장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 DD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고 BBB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따라서 피고 DD세무서장이 원고 BBB에게 한 ⁠[별지 1] 순번 5번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과 ⁠[별지 2] 목록 순번 5번 가산세 부과처분은 확정되었으므로, 환송후 당심 법원의 원고 BBB에 대한 심판범위는 피고 DD세무서장이 원고 BBB에게 한 ⁠[별지 1] 목록 순번 6번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과 ⁠[별지 2]목록 순번 6번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GGGG 주식회사(이하 GGGG'이라 한다)는 제분과 사료 제조를 목적으로 1970. 6. 1. 설립된 후 1996. 6.경 코스닥에 등록된 법인이고, HHH는 GGGG의 대표이사이다.

   나. II지방국세청장은 GGGG의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한 후 처분청인 피고 EE세무서장, DD세무서장에게 HHH가, ① 2000. 10. 24.부터 2005. 11. 15.까지 원고 AAA의 명의로 GGGG 주식 97,285주를 매수하거나 유상증자 받고, ② 2000. 10. 17. 부터 2000. 11. 21.까지 원고 BBB의 명의로 GGGG 주식 368,741주를 매수하거나 유상증자 받았으므로, 위 주식들(이하 위 주식들 중 ⁠[별지 1, 2] 목록 순번 4, 6번과 관련된 주식을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각 증여세를 부과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 EE세무서장, DD세무서장은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처분일' 각 기재 일자에 원고들에게 같은 목록 '당초 세액' 각 기재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들(원고 AAA의 주소 변경으로 ⁠[별지 2] 목록 순번 4번 기재 각 부과처분의 처분청이 피고 EE세무서장에서 피고 CC세무서장으로 변경되었다)은 환송전 당심 소송 계속 중인 2013. 8. 19 과 2013. 9. 4 납세고지서에 각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명시하기 위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2] 목록 순번 4, 6번 기재와 같이 기존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재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의 본세 부분과 재처분한 가산세 부부을 통틀어 ⁠‘이 사건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직권판단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이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판결 등 참조)

  나.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C세무서장은 원고 AAA에 대하여 한 ⁠[별지 2] 목록 순번 4번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 중 15,956,351원(=16,080,079원 – 123,71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피고 CC세무서장의 직권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AA의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이 사건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중 직권으로 취소하여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가리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명의신탁의 불성립 주장

 원고들은 HHH의 요청에 따라 자신들 명의의 증권거래계좌만을 개설하여 주었을 뿐, HHH와 주식거래의 여부, 그 규모, 주식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 주장

 가사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그 주된 목적은 GGGG 주식의 시세조종에 있었을 뿐 조세회피가 아니었고, 다만 그 과정에 사소한 조세부담의 경감이 발생하였을 따름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증여재산의 반환 주장

 원고 BBB 명의의 주식은 명의신탁 후 3개월 이내에 모두 매도되었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1조 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명의개서 전 주식 매도로 말미암은 증여의세 요건 불충족 주장

 HHH가 2000. 10. 24. 원고 BBB 명의로 매수한 주식 85,094주는 명의개서일인 2000. 12. 31. 이전에 매도되었으므로, 위 주식에 관하여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아 증여의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5) 증여세 중복부과 주장

 원고들 명의로 신탁된 주식을 매도한 자금으로 다시 취득한 주식은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의 대체물로 보아야 하므로 그에 대하여 재차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6) 증여가액 산정의 위법 주장

 설령 구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HHH 등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여 형성된 시세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 BBB가 2000. 10. 24. 유상증자 받은 주식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 시기는 명의개서일인 2000. 12. 31.이므로 그 당시의 1주당 평가액 OOOO원을 기초로 증여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 DD세무서장은 주금납입일인 2000. 12. 8.의 1주당 평가액 6,450원을 기초로 증여가액을 계산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1차 시세조종

 HHH는 GGGG의 대주주인 JJJ의 주식 약 23만 주를 매도할 목적으로 KKK, LLL을 통하여 2000. 4. 6.부터 2000. 9. 5.까지 여러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식 시세를 조종한 후 위 주식을 약 OOO000억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JJJ의 증권계좌에 입금하였다

  2) 2차 시세조종

 ① HHH는 재차 주가조작을 하기 위하여 2000. 10.경 원고들과 MMM, NNN, OOO, PPP 등에게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놔라 원고 AAA은 2000. 9.경 우리투자증권계좌(OOO-OO-OOOOOO) 2000. 11. 27. QQ투자증권계좌(OOOOOOOO-OO)를 원고 BBB는 2000. 10 경 RR종합금융증권계좌(OOO-OO-OOOOOO)를 각 개설하여 주었다.

 ② HHH는 2000. 9.경 JJJ의 증권계좌에서 약 OOOO원을 인출한 후 복잡한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자신의 개인계좌 또는 GGGG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원고들과 MMM, NNN, PPP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금하였고, 그들의 명의로 주식을 매수・매도하는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하였다.

 ③ HHH가 원고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한 주식거래내역(유상증자를 통한 주식배정 포함)과 이에 대한 피고 EE세무서장, DD세무서장의 당초 증여세 부과 내역은 다음과 같다.

  판결문 10쪽 참조

  3) 주가 조작에 대한 형사처벌

 HHH는 SSS 등 수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2000. 5. 2 부터 2000. 8. 25.까지 GGGG 주식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GGGG 주식을 고가매순 주문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고(1차 시세조종), 원고들을 비롯하여 MMM, PPP, NNN 등 20여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2000. 10. 12.부터 2000. 11. 21.까지 매매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GGGG의 주식을 허위 매수 주문하여(2차 세세조종)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알게 하거나 통정매매거래를 함으로써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였다 라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02. 10. 23. 징역 1년 6월 및 벌금 OOOO원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02. 10. 31. 확정되었다.

  4) 변동사실보고의무 및 소유주식변동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① HHH는, ㉠ 2004. 8. 31.까지 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을 비롯하여 TTT 명의의 계좌 등 12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GGGG의 주식 총 10,512,254주(지분율 50.54%)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아 대량보고의무를 위반하고, ㉡ 2004. 11. 12. 부터 본인과 TTT 명의의 계좌 등 12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GGGG 주식 8,552,271주(지분율 41.12%)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2005. 2. 7.부터 2005. 2. 11.까지 발생한 소유주식 변동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아 소유주식변동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약97호로 약식기소되어 2008. 2. 21. 벌금 OOOO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명령은 2008. 4. 16. 확정되었다.

 ② 한편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12개의 차명계좌 중에는 위와 같이 2차 시세조종에 이용되었던 원고들 명의의 증권거래계좌가 포함되어 있다.

  5) 명의개서

 GGGG은 유상증자를 하면서 2000. 10. 24.에, 그 후에는 매년 말일에 주주명부를 폐쇄한 후 명의개서를 하였고, 원고들의 주식도 그에 따라 명의개서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명의신탁의 불성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질 소유자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HH가 '원고들과 MMM, PPP, NNN 등 20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2000. 10. 12.부터 2000. 11. 21.까지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GGGG 주식을 허위로 매수 주문하는 방법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알게 하거나 통정매매거래를 함으로써 증권거래법을 위반 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② HHH는 2000. 4. 6.부터 2000. 9. 5.경까지 JJJ 명의로 된 GGGG 주식액 23만 주를 약 OOOO원에 처분하고, 복잡한 자금세탁과정을 거쳐 그 대금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 개인계좌 또는 GGGG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원고들 등의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GGGG 주식의 매수 매도에 사용하였던 점, ③ JJJ은 HHH에게 주식의 매도만을 위임하였으므로, HHH가 주식을 매도한 다음 그 대금을 위임의 복지에서 벗어나 임의로 주가조작에 사용하였다면, 그로 말미암은 손해와 이익은 HHH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주식은 HHH의 소유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④ 원고 AAA은 당시 GGGG의 총무업무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원고 BBB는 HHH와 그 가족들을 치료하였던 담당의사 였는데, 원고들은 'HHH의 요청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⑤ HHH가 '2004. 11. 12.부터 본인의 계좌와 원고들을 비롯한 12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GGGG 주식 8,552,271주(지분율 41.12%)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2005. 2. 7.부터 2005. 2. 11.까지 사이에 발생한 소유주식 변동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아 소유주식변동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약97호로 기소되어 2008. 2. 21 벌금 OOOO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명령은 2008. 4. 16.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HHH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명의신탁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체 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그 명의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질소유자는 HHH이고, 원고들은 HHH의 요청에 따라 자발적으로 자신들 명의의 증권거래계좌를 개설하여 주었으며, 원고들의 명의로 이 사건 각 주식이 명의개서 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HHH로부터 이 사건 각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과 HHH 사이에 원고들 명의의 증권거래계좌를 이용한 주식의 거래규모 및 종류와 수량 등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의 요구에 따라 자신 명의의 증권거래계좌를 개설하여 준 경우 사회 통념상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주식거래를 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용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주식이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된 것이 원고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HHH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을 제12, 13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명의개서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규정에 불구하고 명의자로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배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으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이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HH가 원고들의 계좌를 이용하여 GGGG의 주식거래를 하는 방법으로 주식의 시세조종을 하기는 하였으나, HHH가 원고 AAA 명의로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경감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약 28,416,316이고, 원고 BBB 명의로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경감된 종합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약 23,960,415원에 이르는데 이를 두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긴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HHH는 GGGG의 주식 중 3%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부대상이 되는바, 만일 시세조종 등으로 GGGG의 주가가 급등한 때에 이를 양도한 다면 거액의 양도소득세 납부가 예상되므로 원고들 등의 명의로 주식을 분산하여 소유할 실익이 있었고, 비록 결과적으로 GGGG의 주가 상승률이 높지 앓아 양도차익이 적었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은 경감세액도 적어졌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 없이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HHH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한 데에는 주식의 시세조종 목적 외에도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증여 재산의 반환 주장에 관하여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라는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은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는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증여세 과세요건이 이미 성립된 경우에도 일정한 전환기간 내에 실질소유자 앞으로 그 명의를 전환하면 소급적으로 증여의제를 면해 줌으로써 신탁주식의 실질소유자를 드러나게 하여 조세회피를 막고 주식 실명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질소유자인 신탁자 앞으로 명의를 전환하지 않고 바로 주식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까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최초의 신탁자인 실질소유자는 전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혜택을 주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주식의 명의신탁에도 위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되지 못하게 된다.

 또한, 주식의 명의신탁 시 수탁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주식의 매수대금이 아닌 신탁된 주식 자체이므로 매각대금을 반환한다고 하여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반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매각대금이 여전히 명의수탁자의 증권계좌에 있어 이를 반환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 BBB가 이 사건 명의신탁주식을 매도한 것을 두고 구 상증세법 제31조 제4항에 규정된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 BB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명의개서 전 주식 매도로 말미암은 증여의제 요건 불충족 주장에 관한 판단

 상법 제423조 제1항은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HHH가 신주배정기준일이 2000. 10. 24.로 정해진 GGGG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원고 BBB 명의로 인수한 85,094주(이하 ⁠‘원고 BBB 명의의 2차 주식’이라 한다)는 2000. 12. 7.에애 비로소 주금납입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원고 BBB 명의의 2차 주식은 2000. 11. 3.부터 2000. 11. 1.까지 매도된 주식에 포함될 여지가 없다.

오히려 원고 BBB의 증권계좌 거래내역(갑 제3호증의 3)과 2000. 12. 31.자 주주일람부(갑 제7호증) 등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BB 명의의 2차 주식은 위와 같이 주식이 매도된 후인 2000. 12. 19. 증권계좌에 입고되었다가 2000. 12. 31. 원고 BBB 명의로 명의개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 BBB 명의의 2차 주식이 명의개서일인 2000. 12. 31. 이전에 매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BB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증여세 중복부과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참조). 이때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췯그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이라는 사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릴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두36971 판결 참조).

  나. 원고 AAA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아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A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HH가 2005년 원고 AAA 명의로의 매수․매도를 거쳐 남은 영남제부 ㄴ주식 30,648주(이하 ⁠‘원고 AAA 명의의 2차 주식’이라 한다)를 HHH가 2000년 GGGG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인수한 25,000주(이하 ⁠‘원고 AAA 명의의 1차 주식’이라 한다)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A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HHH는 2005. 5. 26. 원고 AAA 명의의 1차 주식을 전부 매도한 뒤 2005. 9. 9. GGGG 주식 33,250주를 매수하였다가 2005. 11. 5. 그 중 2,602주를 매도하였다. HHH는 위와 같이 2005년에 매수․매도르 거쳐 남은 원고 AAA 명의의 2차 주식에 관하여 2005. 12. 31.에 명의개서를 마쳤다.

 ② 2005. 5. 26.에 매도된 원고 AAA 명의의 1차 주식 매도대금에서 수수료 등을 공제한 90,611,250원이 2005. 5. 30. HHH가 개설한 원고 AAA 명의의 QQ투자증권계좌로 입금되었다가, 2005. 6. 2. 원고 AAA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되어 위 증권계좌의 예수금 잔액이 0원이 되었고, 2005. 6. 7.부터 2005. 7. 8.까지 합계 20,309,377원이 위 증권계좌에 입금되었다가 2005. 7. 22. 전부 출금되어 그 예수금 잔액이 다시 0원이 되었다.

 ③한편 2005. 9. 9. 위 증권계좌에 125,000,000원이 입금되어 2013. 9. 13. 그중 124,975,865원이 2005. 9. 9. 매수한 GGGG 주식 33,250주의 매수대금으로 출금되었으나, 2005. 9. 9. 위 증권계좌에 입금된 125,000,000원이 2005. 6. 2. 같은 계좌에서 출금된 원고 AAA 명의의 1차 주식 매도대금 90,611,250원(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이 원고 AAA 명의의 다른 계좌 등에 그대로 보관되어 잇다가 다시 위 증권계좌에 그대로 입금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HHH가 원고 AAA 명의로 2005. 9. 9. GGGG 주식 33,250주를 매수하기 이전에 원고 AAA에게 그 밖의 다른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매도대금으로 원고 AAA 명의의 위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원고 BBB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3, 5, 12, 13,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BBB 명의의 2차 주식은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HHH가 원고 BBB에게 명의신탁한 주식들’을 매도한 대금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 DD세무서장의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GGGG은 2000. 10. 2.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배정기준일을 2000. 10. 24., 주주청약일을 2000. 11. 21.부터 같은 달 22일로 하되 배정받은 신주발행가액 전액을 청약증거금으로 납입한 후 그 청약증거금을 주금납입일인 2000. 12. 7.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기로’ 의결하였다. 한편 GGGG이 2000. 10. 5. 동원증권 주식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모집주선계약서의 모집방법에는 청약 시 청약증거금을 함께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HHH가 원고 BBB 명의로 신주배정받은 원고 BBB 명의의 2차 주식의 대금은 청약일인 2000. 11. 21. 원고 BBB 명의의 RR종합금융증권계좌에 청약증거금으로 입금되어 있던 돈으로 지급된 것이다.

  (2) 2000. 10. 11. 기준으로 그 잔액이 ⁠‘0원’이었던 원고 BBB 명의의 위 RR종합금융증권계좌에 2000. 10. 11. 11,000,000원, 2000. 10. 12. 500,000,000원과 200,000,000원의 합계 1,800,000,000원이 입금되는데, HHH는 위와 같은 입금된 돈을 이용하여 2000. 10. 13.부터 2000. 11. 21.까지 원고 BBB 명의로 아래와 같이 주식을 매수․매도하였으며, 위 기간동안 위 RR종합금융증권계좌에 추가로 현금으로 입금된 돈은 없었다.

 (3)위 표에 의하면 원고 BBB 명의의 RR종합금융증권계좌에 2000. 10. 12.까지 입금된 1,800,000,000원은 원고 BBB 명의로 매수한 2000. 10. 17.자 GGGG 주식 250,000주, 2000. 10. 20.자 GGGG 주식 33,647주, 2000. 11. 3.자 GGGG 주식 49,680주 및 2000. 10. 19. 매수하였다가 2000. 10. 23. 매도한 □□미디어 주식 매수대금에 모두 사용되어 2000. 11. 3. 기준으로 그 잔액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이에 따라 2000. 11. 3.자 매수한 주식 중 일부를 미수금으로 매수하게 되었다). 따라서 2000. 11. 21. 지급한 원고 BBB 명의의 2차 주식에 대한 청약증거금은 2000. 11. 3.까지 매수한 GGGG 주식(2000. 10. 19. 매수한 □□미디어 주식은 2000. 10. 23. 전량 매도되어 2000. 11. 3. 기준으로 주식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과 그 이후에 그때까지 GGGG 주식을 매도하거나 일부 미수금으로 매수한 GGGG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다(2000. 11. 3. 이후 △△케블에 대한 주식거래 내역이 존재하기는 하나 HHH는 2000. 11. 21.까지 △△케블 주식은 매수만 하였을 뿐 매도를 한 적이 없으므로 위 주식과 관련된 주식매매대금은 원고 BBB 명의의 2차 주식에 대한 청약증거금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4) 그렇다면 원고 BBB 명의의 2차 주식은 HHH가 위 주식의 청약증거금 지급 이전에 매수하였던 최초 증여의제 과세대상이 되었거나 될 수 있었던 GGGG 주식의 매도대금(□□미디어 주식 매수 후 매도된 대금으로 매수한 GGGG 주식도 포함된다)으로 취득한 것이다.

  (5)이에 대하여 피고 DD세무서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00. 10. 17.과 2000. 10. 20. 매수한 GGGG 주식(이하 ⁠‘원고 BBB 명의의 1차 주식’이라 한다)의 매도대금과 관련이 없는 돈으로 지급한 원고 BBB 명의의 2차 주식 청약증거금은 그 범위에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긔하여 과세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①HHH는 2000. 10. 19. □□미디어 주식을 매수한 후 2000. 10. 23. 이를 매도한 후 그 대금으로 2000. 11. 3. 매수한 GGGG 주식대금 중 일ㄹ부를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원고 BBB 명의의 1차 주식을 매도한 대금과 관련이 없으므로, 결국 2000. 11. 3. 매수한 GGGG 주식을 매도한 대금에는 위 범위 내에서 원고 BBB 명의의 1차 주식 매도대금과 무관한 돈이 포함되어 있다. ②HHH가 2000. 11. 3. 과 2000. 11. 9. GGGG 주식을 매도한 대금에는 원고 BBB 명의의 1차 주식 매도대금과 무관한 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①HHH가 2000. 10. 19. 매수한 □□미디어 주식은 2000. 10. 12.까지 원고 BBB 명의의 RR종합금융증권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매수한 것이어서 결국 원고 BBB 명의로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2000. 10. 19. 원고 BBB 명의로 매수한 □□미디어 주식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을 뿐, 그 이후 HHH가 2000. 10. 23. □□미디어 주식을 매도한 대금을 2000. 11. 3.자 GGGG 주식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2000. 11. 3.자 GGGG 주식 명의신탁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다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그 후 2000. 11. 3. 매수한 GGGG 주식을 매도한 대금을 원고 BBB 명의의 2차 주식 청약증거금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또다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②또한 HHH가 2000. 11. 3.과 2000. 11. 9. 원고 BBB 명의로 매수한 GGGG 주식 매수대금 중 일부를 미수금으로 조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미수금의 성격에 따라 2000. 11. 3. 및 2000. 11. 9. 원고 BBB 명의로 매수한 GGGG 주식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한편 2000. 11. 3.자 GGGG 주식 매수대금 중 미수금은 2000. 11. 6. 원고 BBB 명의의 1차 주식 매도대금으로 변제되었고, 2000. 11. 9.자 GGGG 주식 매수대금 중 미수금은 2000. 11. 10. ⁠‘원고 BBB 명의의 1차 주식과 2000. 11. 3. 매수한 GGGG 주식 중 일부’를 매도한 대금으로 변제되었으므로, 2000. 11. 3. 및 2000. 11. 9. GGGG 주식 중 일부를 미수금으로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없다), 그 이후 위 주식을 매도한 매도대금을 청약증거금으로 사용한 원고 BBB 명의의 2차 주식에 대하여 다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따라서 DD세무서장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원고 AAA의 증여가액 산정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시세조종으로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 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시세조종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로 말미암아 주식의 시가가 반드시 상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비록 시세조종이 있었으나, 이 사건 각 주식은 상장주식으로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도 당시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시가에 따라 이 사건 각 주식을 매수・매도할 수 있었던 점, ③ 설령 주가조작으로 비정상적인 시세가 형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원인을 제공한 HHH와 원고 AAA이 이를 탓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주식의 시가가 비정상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AA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유상증자 주식에 대한 시가 산정 기준 시기가 주금납입일인지 아니면 명의개서일인지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으나, 피고 EE세무서장은 2020. 5. 13. 2000년 유상증자에 대항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주식에 대한 시가를 재산정하여 ⁠[별지 1] 목록 순번 1번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중 11,10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취소하였고, 이에 따라 ⁠[별지 1] 목록 및 ⁠[별지 2] 목록 각 4번 기재 증여세와 가산세를 재차증여 합산과세에 따라 재산정하면 ⁠[별지 3] 정당세액 계산 내역과 같이 ⁠[별지 1] 목록 순번 4번 기재의 증여세 본세는 변동이 없고, ⁠[별지 2] 목록 순번 4번 기재 가산세는 15,956,351원이 된다(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CC세무서장은 원고 AAA에 대한 ⁠[별지 2] 목록 순번 4번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 중 위 15,956,3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5. 결론

 원고 AAA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별지 2] 목록 순번 4번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 중 15,956,351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AAA의 피고 EE세무서장에 대한 ⁠[별지 1] 목록 순번 6번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및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별지 2] 목록 순번 6번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 중 나머지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 BBB의 피고 DD세무서장에 대한 ⁠[별지 1] 목록 순번 6번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 및 ⁠[별지 2] 목록 순번 6번 기재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따라서 환송전 담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AA에 대한 2005년 귀속 증여세 41,965,380원의 부과처분과 원고 BBB에 대한 2000. 12. 31.자 명의신탁에 관한 2000년 귀속 증여세 301,127,640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2. 1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