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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자경기간 부족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7911
판결 요약
농지 양도시 양도일 전 5년 중 3년 또는 3년 중 2년 이상의 자경입증하지 못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재산세 환급, 일부 경작 흔적, 비료·농약 구매 내역만으로는 충분한 자경 증명이 될 수 없으며, 실제 경작 실체, 농사 경험, 농지 이용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농지 양도 #자경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 #직접 경작 #자경농지
질의 응답
1.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 기간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직접 경작 증거경작 기간이 법에서 정한 기간 이상임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작업일지, 농산물 수확·판매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7911 판결은 비료·농약 구매기록, 토지 일부 경작 흔적만으로는 자경기간 요건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 재산세 환급, 일부 밭고랑 흔적만으로도 자경농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재산세 환급이나 일부 농지 이용 흔적만으로는 자경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7911 판결은 재산세 환급·농지 일부의 밭고랑 흔적 등만으로 양도자의 자경사실을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농지 자경기간은 얼마여야 하나요?
답변
양도일 전 5년 중 3년 또는 3년 중 2년 이상 직접 경작 또는 보유기간 80% 이상 자경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 자격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7911 판결에서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해 자경농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간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4. 실제 경작 사실 인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경작 경험이나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 여부, 농기계·농기구 보유, 농사 목적의 토지 이용 경위가 중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7911 판결은 농사 경험, 실제 경작의 규모와 방식, 부동산 취득 및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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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이상 직접 경작하거나 보유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을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출한 증거들이나 재산세과세 현황 등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단79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25.

판 결 선 고

2017. 1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7. 18.자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69,758,220원 중 75,355,322원, 2016. 5. 27.자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28,150,730원 중 130,537,856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8. 8. ○○시 ○○동 ○○○번지 답 3,858㎡을 취득한 후 위 토지를 2012.11. 16. 같은 동 ○○○번지 답 1,362㎡, ○○○-○번지 답 210㎡, ○○○-○번지 답 2,081㎡, ○○○-○번지 답 205㎡로 분할하고, 2014. 1. 13. 같은 동 ○○○-○번지 답 210㎡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27. 위 토지 중 ○○시 ○○동 ○○○-○번지, ○○○-○번지(일부, 827㎡), ○○○-○번지의 각 토지[이하 이들을 합쳐 ⁠‘제1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자경농지를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4. 2. 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납부금액은 0원).

다. 원고는 2014. 4. 17. ○○시 ○○동 ○○○번지, ○○○-○번지 각 토지[이하 이들을 합쳐 ⁠‘제2토지’라 하고, 위 제1토지와 합쳐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양도하고, ○○○번지 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를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4. 6. 30. 양도소득세 7,138,258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2.부터 2016. 5. 13.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2016. 5. 27.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28,150,730원, 2016. 7. 18.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69,758,2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6, 을 1 내지 4, 6(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업농민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밭작물을 직접 재배해 왔는바, ○○시장이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여 재산세 과오납금을 환급한 점, 피고가 나중에 양도한 ○○○-○번지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동안 적어도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동안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세액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 제104조의3 제1항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제1항 제1호, 제168조의8 제1항에 의하면, 농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위 3가지 기간 모두를 말한다)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편 자기가 경작하는 것 즉,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2. 27. 선고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을 5, 7 내지 1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비사업용 토지 비해당 요건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직접 경작하거나 보유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을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등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당시 만 60세의 여성으로서 과거 농사 경험이 있거나 농지를 소유하였던 사실이 없었고, 그 면적이 3,858㎡(약 1,170평)이나 되는 농지(답)를 12억 원에 매수하였으며, 위 각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차입하였다. 적지 않은 연령의 여성으로서 이전에 농사 경험이 전혀 없는 원고가 1,000평이 넘는 면적의 논농사를 직접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원고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가족들과 함께 거주할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것이고, 실제로 2007. 4.경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0년 이전에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이 사건 각 토지는 나대지(공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도 준비서면에서 2009.5.경까지는 위 토지에서 복토 작업만 하면서 건물 신축을 계획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각 토지가 소재한 ○○시 ○○동 일대는 도시개발계획상 주거용지 및 상업용지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정부가 2007. 6. 1.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2007. 7. 25.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 지정되면서 이 사건 각 토지가 개발행위 제한 대상지역에 편입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각 토지에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지목이 ⁠‘대지’로 분류되어 최대 750만 원이 넘는 재산세를 이의 없이 납부해 왔으며, 건축물 신축을 위한 부속토지 용도로 양도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 직전에 약 9,500만 원의 매립설계비용을 지출하기도 하였다[원고는 문답서(을 13) 작성 시 2007년경부터 2013년 봄까지 1년마다 복토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자가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주장대로라도 위 각 토지의 전체 면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생산량이 매우 적고, 원고가 제출한 ○○농업협동조합의 거래일자별 매출상세내역을 보더라도 2011. 5.경부터 2013. 4.경까지 약 3년 간 불과 6회에 걸쳐 합계 557,050원의 비료, 농약 등의 구매 내역만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주장이나 자료들만으로는 위 토지 전체의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턱없이 부족하다. 원고는 종자 등의 구입 내역이나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나 농기구 등의 보유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011년도부터 2013년도 사이에 촬영된 위성사진 등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일부에서 밭고랑과 유사한 흔적이 보이거나 일부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양도한 토지가 일정한 기간 동안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40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2년 이상 자경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는 양도일 직전의 자경의 증거로서 ○○시장이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여 재산세 과오납금을 환급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2016. 3.경 제2토지에 대한 피고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이후인 2017. 4.경에야 비로소 ○○시장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재산세 조정을 받게 된 점, 재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상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년도부터 2013년도 사이에 촬영된 위성사진 등에서 일부 농작물 재배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자경사실이 추정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앞서의 판단을 뒤집을 사정은 되지 못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시 ○○동 ○○○-○번지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자경을 인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주었다고 주장하나, 갑 18, 을 10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가 양도소득세 조사가 종결된 후 자경 감면이 부인되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 따라 감면종합한도 여유 세액을 2015년 과세기간으로 이월 적용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하여 피고가 이에 대한 가부를 검토한 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일부를 환급한 것일 뿐 2015년 과세기간의 자경을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11.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79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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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양도 #자경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 #직접 경작 #자경농지
질의 응답
1.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 기간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직접 경작 증거경작 기간이 법에서 정한 기간 이상임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작업일지, 농산물 수확·판매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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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세 환급, 일부 밭고랑 흔적만으로도 자경농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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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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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농지 자경기간은 얼마여야 하나요?
답변
양도일 전 5년 중 3년 또는 3년 중 2년 이상 직접 경작 또는 보유기간 80% 이상 자경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 자격이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7911 판결에서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해 자경농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간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4. 실제 경작 사실 인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경작 경험이나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 여부, 농기계·농기구 보유, 농사 목적의 토지 이용 경위가 중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7911 판결은 농사 경험, 실제 경작의 규모와 방식, 부동산 취득 및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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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이상 직접 경작하거나 보유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을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출한 증거들이나 재산세과세 현황 등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단79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0. 25.

판 결 선 고

2017. 1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7. 18.자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69,758,220원 중 75,355,322원, 2016. 5. 27.자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28,150,730원 중 130,537,856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8. 8. ○○시 ○○동 ○○○번지 답 3,858㎡을 취득한 후 위 토지를 2012.11. 16. 같은 동 ○○○번지 답 1,362㎡, ○○○-○번지 답 210㎡, ○○○-○번지 답 2,081㎡, ○○○-○번지 답 205㎡로 분할하고, 2014. 1. 13. 같은 동 ○○○-○번지 답 210㎡를 추가로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27. 위 토지 중 ○○시 ○○동 ○○○-○번지, ○○○-○번지(일부, 827㎡), ○○○-○번지의 각 토지[이하 이들을 합쳐 ⁠‘제1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자경농지를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4. 2. 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납부금액은 0원).

다. 원고는 2014. 4. 17. ○○시 ○○동 ○○○번지, ○○○-○번지 각 토지[이하 이들을 합쳐 ⁠‘제2토지’라 하고, 위 제1토지와 합쳐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양도하고, ○○○번지 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를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4. 6. 30. 양도소득세 7,138,258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2.부터 2016. 5. 13.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한 기간 동안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2016. 5. 27.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328,150,730원, 2016. 7. 18.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69,758,2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6, 을 1 내지 4, 6(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업농민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밭작물을 직접 재배해 왔는바, ○○시장이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여 재산세 과오납금을 환급한 점, 피고가 나중에 양도한 ○○○-○번지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보유기간동안 적어도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동안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세액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 제104조의3 제1항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6 제1항 제1호, 제168조의8 제1항에 의하면, 농지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위 3가지 기간 모두를 말한다)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편 자기가 경작하는 것 즉,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1/2 이상의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2. 27. 선고2012두1970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을 5, 7 내지 1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비사업용 토지 비해당 요건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직접 경작하거나 보유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을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이 법원의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등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취득 당시 만 60세의 여성으로서 과거 농사 경험이 있거나 농지를 소유하였던 사실이 없었고, 그 면적이 3,858㎡(약 1,170평)이나 되는 농지(답)를 12억 원에 매수하였으며, 위 각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차입하였다. 적지 않은 연령의 여성으로서 이전에 농사 경험이 전혀 없는 원고가 1,000평이 넘는 면적의 논농사를 직접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원고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가족들과 함께 거주할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것이고, 실제로 2007. 4.경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10년 이전에 촬영된 위성사진에서 이 사건 각 토지는 나대지(공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도 준비서면에서 2009.5.경까지는 위 토지에서 복토 작업만 하면서 건물 신축을 계획했다고 인정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각 토지가 소재한 ○○시 ○○동 일대는 도시개발계획상 주거용지 및 상업용지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정부가 2007. 6. 1. ○○신도시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2007. 7. 25.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 지정되면서 이 사건 각 토지가 개발행위 제한 대상지역에 편입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각 토지에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지목이 ⁠‘대지’로 분류되어 최대 750만 원이 넘는 재산세를 이의 없이 납부해 왔으며, 건축물 신축을 위한 부속토지 용도로 양도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 직전에 약 9,500만 원의 매립설계비용을 지출하기도 하였다[원고는 문답서(을 13) 작성 시 2007년경부터 2013년 봄까지 1년마다 복토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자가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주장대로라도 위 각 토지의 전체 면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생산량이 매우 적고, 원고가 제출한 ○○농업협동조합의 거래일자별 매출상세내역을 보더라도 2011. 5.경부터 2013. 4.경까지 약 3년 간 불과 6회에 걸쳐 합계 557,050원의 비료, 농약 등의 구매 내역만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주장이나 자료들만으로는 위 토지 전체의 자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턱없이 부족하다. 원고는 종자 등의 구입 내역이나 농작업을 위한 농기계나 농기구 등의 보유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011년도부터 2013년도 사이에 촬영된 위성사진 등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일부에서 밭고랑과 유사한 흔적이 보이거나 일부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양도한 토지가 일정한 기간 동안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40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3년 중2년 이상 자경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는 양도일 직전의 자경의 증거로서 ○○시장이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여 재산세 과오납금을 환급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가 2016. 3.경 제2토지에 대한 피고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이후인 2017. 4.경에야 비로소 ○○시장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재산세 조정을 받게 된 점, 재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법상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년도부터 2013년도 사이에 촬영된 위성사진 등에서 일부 농작물 재배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자경사실이 추정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앞서의 판단을 뒤집을 사정은 되지 못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시 ○○동 ○○○-○번지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자경을 인정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주었다고 주장하나, 갑 18, 을 10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가 양도소득세 조사가 종결된 후 자경 감면이 부인되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에 따라 감면종합한도 여유 세액을 2015년 과세기간으로 이월 적용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하여 피고가 이에 대한 가부를 검토한 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일부를 환급한 것일 뿐 2015년 과세기간의 자경을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11. 0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79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