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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수출업자 실질 판단 시 영세율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875
판결 요약
MMM코리아가 실질적 수출업자로 인정되어 TTT글로벌 명의의 영세율 적용 및 매입세액 공제는 모두 부인되었습니다.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판단과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적법성이 핵심입니다.
#중고차 수출 #영세율 적용 기준 #실질 수출업자 #매입세액 공제 제한 #명의대여
질의 응답
1. 중고자동차 수출업자가 형식상과 실제가 다를 때 실제 수출업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수출 계약, 대금 흐름, 실질적 위험 부담 등 실질적 거래상황을 따져 실제로 수출업무를 수행한 자가 실질적 수출업자가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875 판결은 MMM코리아가 계약 체결, 자금 조달, 위험 부담을 모두 담당한 점에서 실질 수출업자로 판단했습니다.
2. 실질 수출업자가 아닌 명의상 수출업자의 자동차 공급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사실상 수출하지 않은 명의상 수출업자의 거래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875 판결은 TTT글로벌의 공급거래를 국내매출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부인했습니다.
3. 중고자동차 거래에서 명목상의 거래로 판단되면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한가요?
답변
실질 없는 명목상 거래에 근거한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875 판결은 TTT글로벌 매입세액 공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어떤 경우 적법하게 부과되나요?
답변
실질과 다른 거래 외관을 가장해 신고·납부하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875 판결은 명목상의 거래에 따른 신고를 부정행위로 판단해 가산세 부과를 적법시했습니다.
5.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해 중고차 명의 위장 거래가 있으면 공제가 제한되나요?
답변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하거나 명의만 빌린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제한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875 판결은 신차알바·명의위장 등 부당거래를 이유로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MMM코리아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 사건 중고자동차 수출이 이루어졌고, 결국 이 사건 중고자동차의 실질적인 수출업자는 TTT글로벌이 아닌 MMM코리아로 봄이 타당하고, 거래의 실질은 TTT글로벌이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수출에 필요한 신차를 구입한 것인 바 자동차매매상이 TTT글로벌에게 발행한 매입세액의 공제도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38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6. 18.

판 결 선 고

2020. 0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20,443,72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49,849,89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1,579,0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TTT글로벌은 2010. 5. 18. 자동차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원고는 2011. 12. 31.을 기준으로 TTT글로벌의 발행주식(총수 20,000주)의 80%인 16,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TTT글로벌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1년 제1기와 제2기의 부가가치세 및2011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4. 11. 18.부터 2015. 9. 10.까지 TTT글로벌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주식회사 JJJ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하면서 TTT글로벌을 관련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 MMM코리아 주식회사(이하 ⁠‘MMM코리아’라고 한다)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중고자동차 수출거래를 하였을 뿐, TTT글로벌이 실제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TTT글로벌이 신고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중 10,646,639,610원과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중 14,363,654,700원은 국내매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이하 영세율적용이 문제되는 TTT글로벌의 중고자동차 공급거래를 ⁠‘이 사건 중고자동차 공급거래’, 그 목적물인 중고자동차를 ⁠‘이 사건 중고자동차’라고 한다).

○ TTT글로벌이 공제한 매입세액 중 아래 ⁠[표2] 기재 각 매입세액의 공제는 부인되어야 한다.

[표2]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중고자동차 공급거래에 관하여 영세율이 아닌 일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위 ⁠[표2] 기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하고, MMM코리아 수출대행수수료를 매입부인해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을 거쳐 법인세를 산출하여 2015. 11. 3. TTT글로벌에게 ①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65,587,060원(부당과소신고 가산세 738,902,846원 포함), ②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521,662,500원(부당과소신고 가산세 1,154,984,424원 포함), ③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8,324,060원(부당과소신고 가산세 6,042,096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TTT글로벌이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TTT글로벌의 과점주주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6. 2. 11. 원고에게 TTT글로벌의 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체납액 중 원고의 지분(80%)에 해당하는 ①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20,443,720원, ②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49,849,890원, ③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1,579,0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6. 4. 22. 피고를 거쳐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

였는데, 감사원은 2019. 1. 1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영세율 미적용 부분 및 수출대행수수료 관련 부분

 TTT글로벌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자로서 MMM코리아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MMM코리아의 수출대행을 거쳐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직접 수출하였다.

이와 달리 TTT글로벌이 수출업자가 아니라 MMM코리아가 실제 수출업자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처분, 즉 부가가치세에서 이 사건 중고자동차 공급거래에 영세율을 미적용한 것과 MMM코리아 수출대행수수료 부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 법인세에서 MMM코리아 수출대행수수료를 매입부인한 것은 모두 위법하다.

2) 중고자동차 구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부분

 TTT글로벌이 JJJ 등 자동차매매상으로부터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정당하게 매입하였음에도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3)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부분

당초 신고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피고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

1) 영세율 미적용 부분 및 수출대행수수료 관련 부분

  이 사건 중고자동차의 실질적인 수출업자는 TTT글로벌이 아닌 MMM코리아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TTT글로벌의 이 사건 자동차 공급거래는 국내매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MMM코리아가 수출대행업무를 하지 않은 이상 TTT글로벌이 MMM코리아로부터 수취한 수출대행수수료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법인세 관련하여 그 실질에 따라 수출대행수수료를 매입부인하였다.

2) 중고자동차 구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부분

피고는 아래 가), 나)항 모두를 이 부분에 대한 처분근거로 주장한다.

가) JJJ 등의 자동차매매상은 처음부터 신차를 수출할 목적으로 이른바 신차알바(신차 구입을 위해 명의만 빌려준 사람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신차를 출고하게 하고, 이를 JJJ 등의 명의로 매입한 후 바로 TTT글로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에 의하면 JJJ 등은 TTT글로벌에게 실제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명의만을 이용하여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일 뿐 이므로, JJJ 등을 공급자로 하여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 신차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JJJ 등의 자동차매매상은 이른바 신차알바를 통해 신차를 매수한 뒤 그로부터 신차를 중고차로 둔갑해 다시 매수하면서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TTT글로벌은 JJJ 등과 같은 악의적 사업자와 위와 같은 부정거래를 공모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와 같은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TTT글로벌이 악의적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를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부분

 TTT글로벌과 MMM코리아의 국내 거래를 직수출 거래로 위장하고, 악의적 사업자인 JJJ과 VVVVV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를 통해 조세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의 부과요건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영세율 적용 부분

1) 이 부분 쟁점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이 수출(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등)에 해당하면 영세율(세율 0%)을 적용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등의 실질과세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 또는 수출업자 역시 당해 거래의 당사자, 내부적인 계산 관계, 대가관계,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책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중고자동차의 실질적인 수출업자가 누구인지 살펴본다.

2) 인정 사실

가) TTT글로벌은 자기의 이름으로 관세청에 이 사건 중고자동차에 관한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나) TTT글로벌은 MMM코리아와 이 사건 중고자동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출대행계약(“갑”은 TTT글로벌, ⁠“을”은 MMM코리아를 각 의미하고, 이하 ⁠‘이 사건 수출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을은 갑이 수출화주로 수출신고필한 물품을 수출 대행하며 대행수수료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갑은 신용장상에 명시된 제조건 및 을과 수입자간에 수출 계약조건에 따라 충실하게 물품을 수배하여야 하며, 본 수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공과금 및 각종 경비와 수수료는 을이 부담한다.

[제6조] 갑은 수출 완료 후 수입상으로부터 제기되는 여하한 Claim(대금결제거절, 인도지연 및 수출 불이행 등 모든 청구를 포함) 및 기타 본 수출로부터 야기되는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하여도 일체의 책임을 부하지 않으며 모든 책임을 을이 부담하되, 다만 수출물품의 하자 및 수출조건에 맞지 않는 수출품에 대해서는 갑이 책임을 부담한다.

[제7조] 갑은 수출대전을 추심하는 대로 전 각조에 명시된 을이 부담할 금액과 수출용 물품대금을 공제한 차액을 을에게 지불하여야 하되, 갑의 요청에 의해 수출 물품 대금을 선적 전에 지불할 수도 있다.

[제8조] 본 수출로 인한 수출 실적에 따르는 정부의 제반 특혜는 갑이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원고와 MMM코리아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KKK가 세무조사 내지 범칙혐의자 조사 당시 진술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고

- 해외바이어들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신인도가 있는 업체와 거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와 직접 거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 수출대행업체가 차량 옵션, 규격, 색상 등을 제시하고 보유여부를 타진해 오면 당해업체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으로부터 차량 구매조건 등을 확인하고 구매하여 수출대행을 통해 수출을 하게 됩니다.

- ⁠(MMM코리아로부터) 구입의뢰를 받고 구입하는게 대부분이고 일부 매매상에서 먼저 구입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물건이 부족할 것으로 보일 때는 차량 확보 목적으로 먼저 매매상에 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수출용 차량의 선적비, 운송비, 하역비, 기타 제비용은) 수출대행업체가 부담합니다.

- MMM코리아에서 선지급하여 주는 차량대금과 관련하여 해당금액은 확정된 금액으로 차후 변동이 없다.

- 우리는 해외바이어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MMM코리아가 얼마를 수령했는지 알 수 없고 저희는 MMM코리아와 협의를 거쳐 가액을 결정합니다.

○ KKK

- ⁠(MMM코리아는) 차량 수출대행업무, 차량 직접수출업무, 차량부품(현대모비스부품)수출업무 등을 하였습니다.

- 러시아에는 약 100개 업체를 알고, 베트남은 400개 업체 정도 알고, 필리핀은 7개 정도, 중동국가에 약 1,000개 업체, 중앙아시아에 약 70개 업체 정도 아는 것 같습니다.

- 차량을 확보하는 능력과 해외바이어의 오더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신용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TTT글로벌은 MMM코리아에서 지급한 금액으로 정산이 끝나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변동이 없으며

- TTT글로벌의 수출과 관련하여 거의 모든 차량의 구매자금을 MMM코리아가 TTT글로벌에 선급하여 주고 있으며 TTT글로벌은 해당금액으로 매매상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여 수출하고 있다.

- 해당 금융거래의 경위는 해외바이어의 주문을 받아 TTT글로벌에 차량구입 선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해당 주문이 취소되어 반환요청에 따라 HHH대표명의로 반환받은 것이며 당초 TTT글로벌에 지급한 금액과 김HHH 명의로 입금된 금액간의 차이 3,574,000원은 위약금으로 MMM코리아의 손실이다.

- 해외바이어로부터 MMM코리아가 수령하는 금액에는 차량구매원가와 운반비 등 제비용과 적정이윤이 포함된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쟁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TTT글로벌은 자기의 이름으로 관세청에 이 사건 중고자동차에 관한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을 제1, 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MMM코리아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 사건 중고자동차 수출이 이루어졌고, 결국 이 사건 중고자동차의 실질적인 수출업자는 MMM코리아로 봄이 타당하다.

가) MMM코리아가 중고자동차를 수입할 해외 업체와 협상하면서 수출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였고, 나아가 수출가격, 대금결제 방법 등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관한 의사를 정하여 해외 업체와 이 사건 중고자동차에 관한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MMM코리아는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TTT글로벌에게 차량 확보 가능 여부(또는 차량 보유 여부)만을 확인하였을 뿐이고, TTT글로벌이 수출계약 여부나 수출계약 내용 결정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수출대행계약 제6조 본문에 의하면, 이 사건 중고자동차 수출에 있어서 해외 업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대금결제 거절 등)을 MMM코리아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이러한 계약 내용에 따라 실제로 해외 업체가 계약을 취소하는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MMM코리아의 손실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MMM코리아가 단순히 수출대행업체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은 위험 내지 책임을 부담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한편 수출물품의 하자에 대하여 TTT글로벌이 책임진다는 이 사건 수출대행계약 제6조 단서 내용은, TTT글로벌이 MMM코리아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위 단서 규정이 없더라도 민법에 따라 당연히 TTT글로벌이 부담할 책임이므로, 대외적인 관계에서 실질적인 수출업자를 누구로 볼 것 인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크게 고려할 요소를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MMM코리아가 컨테이너 적재비용, 운반비 등 수출관련 제비용(TTT글로벌이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기 위한 비용 제외)을 부담하였다. TTT글로벌은 위 제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손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았다.

라) MMM코리아는 TTT글로벌에 차량 구매자금을 선급하였고, TTT글로벌은 위 자금으로 자동차매매상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였다. TTT글로벌은 위 차량구매자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MMM코리아와의 정산이 끝나는 반면, MMM코리아는 해외 업체와 수출계약 체결 시 차량구매원가(= TTT글로벌에 지급하는 차량 구매자금), 운반비 등 제비용, 적정이윤을 고려하여 수출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거래상대방인 해외 업체는 MMM코리아의 신용을 믿고 거래하였고, MMM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수입한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바) MMM코리아는 해외 업체에 대한 영업력, 물적 시설(보세구역 내 차량보관장소) 등을 바탕으로 자동차 수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MMM코리아는 이 사건 중고자동차 외의 다른 자동차를 직접 수출(형식과 실질을 모두 갖추어)하기도 하였다.

사) KKK는 조사 과정에서 MMM코리아가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직접 수출하였음을 인정하기도 하였고, 이와 함께 MMM코리아가 화주로 되어 있는 선하증권을 제출하였다.

아)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TTT글로벌이 MMM코리아에 수출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위 수출대행수수료 대부분을 회계처리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MMM코리아가 이 사건 중고자동차의 수출대행을 한다는 형식을 갖추어 그 실질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TTT글로벌이 수출신고, 수출이행여부신고 등을 한 것 역시 수출명의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중고자동차의 실질적인 수출업자가 MMM코리아임을 전제로, TTT글로벌의 이 사건 중고자동차 공급거래를 국내매출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피고의 이 부분 처분은 적법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수출대행수수료 관련 부분

1) 수출대행수수료 매입세액 불공제 부분(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MMM코리아는 이 사건 중고자동차의 수출대행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수출한 것인데, 이와 달리 MMM코리아가 수출대행하였음을 전제로 TTT글로벌이 MMM코리아로부터 수취한 수출대행수수료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수출대행수수료 매입부인 부분(법인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과 다른 수출대행수수료를 매입부인하여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을 거쳐 법인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중고자동차 구입 관련 매입세액 부분

1) 관련 규정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9분의 9)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이하 ⁠‘의제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

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된다.

위와 같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둔 것은 주로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집하는 사업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도록 해주어 폐자원 수집활동과 자원의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재활용을 촉진시키고 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중고자동차를 수집․수출하는 사업자가 타인명의를 이용해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하여 매입세액공제특례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010. 2.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제작일로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미만인 자동차’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인정 사실

가) JJJ, VVVVV, SS자동차, EEE(이하 통칭하는 경우 ⁠‘자동차매매상’이라 한다)은 신차알바의 명의를 차용하여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차량(이러한 신차가 이후의 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중고자동차로 둔갑된다)을 취득하였고, 이후 자동차매매상, TTT글로벌이 순차로 취득한 뒤, TTT글로벌이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수출목적으로 말소등록하고 수출신고하였다.

나) 이 사건 중고자동차의 최초등록부터 말소등록까지는 걸리는 기간은 대략 1주일 미만이다.

다) 순차로 차량취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반대급부로 차량대금이 지급되는데, 자동차매매상은 취득가액의 9/109 상당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라) 자동차매매상의 개업 및 폐업, 세금 체납 여부는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부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나,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중고자동차의 소유권이 제조회사, 신차알바, 자동차매매상, TTT글로벌에게 순차로 이전되었고, 그 반대급부로 차량대금이 지급 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거래의 실질은 TTT글로벌이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수출에 필요한 신차를 구입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조세를 회피 내지 포탈하기 위해 거래의 외관만을 갖춘 명목상의 거래로 봄이 타당하고, 자동차매매상이 TTT글로벌에게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실제로 공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신차알바를 통하여 차량을 매입하는 이유는, 현대․기아자동차에서 내수용차량의 우회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신차를 중고차로 둔갑하여 차량을 수출하기 위함이다.

② TTT글로벌이 신차알바로부터 바로 차량을 이전받지 않고 중간에 자동차매매상을 거쳐 이전받는 이유는, 신차알바로부터 바로 차량을 이전받아 수출신고를 하게 되면 ⁠‘제작일로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이 곧바로 적용되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③ 자동차매매상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나, 과세관청이 자동차매매상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단계에서 위와 같은 부당공제를 바로 적발하기 어렵고, 이러한 점을 자동차매매상이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자동차매매상은 추후 부과된 세금을 체납한 채로 폐업하였다.

④ 자동차매매상은 TTT글로벌로부터 차량대금을 지급받아 그 자금으로 이 사건 중고차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중고자동차는 단기간에 등록말소되어 수출되었고, 자동차매매상은 신차를 중고자동차로 둔갑하여 수출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다) 따라서 TTT글로벌이 자동차매매상으로부터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구입함을 전제로 수취한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이 부분 처분은 적법하다.

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부분

1)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하여,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은 ⁠‘부당한 방법’의 의미를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은 ⁠‘부당한 방법’이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거짓 증명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의미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TTT글로벌은 MMM코리아 및 자동차매매상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실질과 다른 형식(명목)을 가장하고, 그 형식(명목) 거래에 따라 세금을 신고․납부한 것이며, 이는 그 자체로 조세포탈의 목적이 추단되는 행위이다. 게다가 TTT글로벌은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동차매매상을 거쳐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TTT글로벌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서 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8.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8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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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수출업자 실질 판단 시 영세율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875
판결 요약
MMM코리아가 실질적 수출업자로 인정되어 TTT글로벌 명의의 영세율 적용 및 매입세액 공제는 모두 부인되었습니다.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판단과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적법성이 핵심입니다.
#중고차 수출 #영세율 적용 기준 #실질 수출업자 #매입세액 공제 제한 #명의대여
질의 응답
1. 중고자동차 수출업자가 형식상과 실제가 다를 때 실제 수출업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수출 계약, 대금 흐름, 실질적 위험 부담 등 실질적 거래상황을 따져 실제로 수출업무를 수행한 자가 실질적 수출업자가 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875 판결은 MMM코리아가 계약 체결, 자금 조달, 위험 부담을 모두 담당한 점에서 실질 수출업자로 판단했습니다.
2. 실질 수출업자가 아닌 명의상 수출업자의 자동차 공급 거래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사실상 수출하지 않은 명의상 수출업자의 거래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875 판결은 TTT글로벌의 공급거래를 국내매출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부인했습니다.
3. 중고자동차 거래에서 명목상의 거래로 판단되면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한가요?
답변
실질 없는 명목상 거래에 근거한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875 판결은 TTT글로벌 매입세액 공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어떤 경우 적법하게 부과되나요?
답변
실질과 다른 거래 외관을 가장해 신고·납부하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875 판결은 명목상의 거래에 따른 신고를 부정행위로 판단해 가산세 부과를 적법시했습니다.
5.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관련해 중고차 명의 위장 거래가 있으면 공제가 제한되나요?
답변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하거나 명의만 빌린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제한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875 판결은 신차알바·명의위장 등 부당거래를 이유로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MMM코리아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 사건 중고자동차 수출이 이루어졌고, 결국 이 사건 중고자동차의 실질적인 수출업자는 TTT글로벌이 아닌 MMM코리아로 봄이 타당하고, 거래의 실질은 TTT글로벌이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수출에 필요한 신차를 구입한 것인 바 자동차매매상이 TTT글로벌에게 발행한 매입세액의 공제도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387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6. 18.

판 결 선 고

2020. 0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20,443,72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49,849,89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1,579,0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TTT글로벌은 2010. 5. 18. 자동차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원고는 2011. 12. 31.을 기준으로 TTT글로벌의 발행주식(총수 20,000주)의 80%인 16,000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TTT글로벌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11년 제1기와 제2기의 부가가치세 및2011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4. 11. 18.부터 2015. 9. 10.까지 TTT글로벌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주식회사 JJJ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하면서 TTT글로벌을 관련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 등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 MMM코리아 주식회사(이하 ⁠‘MMM코리아’라고 한다)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중고자동차 수출거래를 하였을 뿐, TTT글로벌이 실제로 중고자동차를 수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TTT글로벌이 신고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중 10,646,639,610원과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중 14,363,654,700원은 국내매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이하 영세율적용이 문제되는 TTT글로벌의 중고자동차 공급거래를 ⁠‘이 사건 중고자동차 공급거래’, 그 목적물인 중고자동차를 ⁠‘이 사건 중고자동차’라고 한다).

○ TTT글로벌이 공제한 매입세액 중 아래 ⁠[표2] 기재 각 매입세액의 공제는 부인되어야 한다.

[표2]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중고자동차 공급거래에 관하여 영세율이 아닌 일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고, 위 ⁠[표2] 기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하고, MMM코리아 수출대행수수료를 매입부인해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을 거쳐 법인세를 산출하여 2015. 11. 3. TTT글로벌에게 ①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65,587,060원(부당과소신고 가산세 738,902,846원 포함), ②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521,662,500원(부당과소신고 가산세 1,154,984,424원 포함), ③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8,324,060원(부당과소신고 가산세 6,042,096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마. TTT글로벌이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TTT글로벌의 과점주주인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6. 2. 11. 원고에게 TTT글로벌의 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체납액 중 원고의 지분(80%)에 해당하는 ①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3,020,443,720원, ②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549,849,890원, ③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1,579,0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6. 4. 22. 피고를 거쳐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청구를 하

였는데, 감사원은 2019. 1. 1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영세율 미적용 부분 및 수출대행수수료 관련 부분

 TTT글로벌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자로서 MMM코리아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MMM코리아의 수출대행을 거쳐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직접 수출하였다.

이와 달리 TTT글로벌이 수출업자가 아니라 MMM코리아가 실제 수출업자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처분, 즉 부가가치세에서 이 사건 중고자동차 공급거래에 영세율을 미적용한 것과 MMM코리아 수출대행수수료 부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것, 법인세에서 MMM코리아 수출대행수수료를 매입부인한 것은 모두 위법하다.

2) 중고자동차 구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부분

 TTT글로벌이 JJJ 등 자동차매매상으로부터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정당하게 매입하였음에도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3)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부분

당초 신고를 부정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피고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

1) 영세율 미적용 부분 및 수출대행수수료 관련 부분

  이 사건 중고자동차의 실질적인 수출업자는 TTT글로벌이 아닌 MMM코리아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TTT글로벌의 이 사건 자동차 공급거래는 국내매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MMM코리아가 수출대행업무를 하지 않은 이상 TTT글로벌이 MMM코리아로부터 수취한 수출대행수수료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법인세 관련하여 그 실질에 따라 수출대행수수료를 매입부인하였다.

2) 중고자동차 구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부분

피고는 아래 가), 나)항 모두를 이 부분에 대한 처분근거로 주장한다.

가) JJJ 등의 자동차매매상은 처음부터 신차를 수출할 목적으로 이른바 신차알바(신차 구입을 위해 명의만 빌려준 사람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신차를 출고하게 하고, 이를 JJJ 등의 명의로 매입한 후 바로 TTT글로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에 의하면 JJJ 등은 TTT글로벌에게 실제로 자동차를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명의만을 이용하여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일 뿐 이므로, JJJ 등을 공급자로 하여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 신차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JJJ 등의 자동차매매상은 이른바 신차알바를 통해 신차를 매수한 뒤 그로부터 신차를 중고차로 둔갑해 다시 매수하면서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았다. TTT글로벌은 JJJ 등과 같은 악의적 사업자와 위와 같은 부정거래를 공모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와 같은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TTT글로벌이 악의적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거래의 매입세액 공제를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부분

 TTT글로벌과 MMM코리아의 국내 거래를 직수출 거래로 위장하고, 악의적 사업자인 JJJ과 VVVVV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를 통해 조세 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의 부과요건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영세율 적용 부분

1) 이 부분 쟁점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이 수출(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등)에 해당하면 영세율(세율 0%)을 적용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등의 실질과세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 또는 수출업자 역시 당해 거래의 당사자, 내부적인 계산 관계, 대가관계,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책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중고자동차의 실질적인 수출업자가 누구인지 살펴본다.

2) 인정 사실

가) TTT글로벌은 자기의 이름으로 관세청에 이 사건 중고자동차에 관한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나) TTT글로벌은 MMM코리아와 이 사건 중고자동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출대행계약(“갑”은 TTT글로벌, ⁠“을”은 MMM코리아를 각 의미하고, 이하 ⁠‘이 사건 수출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을은 갑이 수출화주로 수출신고필한 물품을 수출 대행하며 대행수수료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갑은 신용장상에 명시된 제조건 및 을과 수입자간에 수출 계약조건에 따라 충실하게 물품을 수배하여야 하며, 본 수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공과금 및 각종 경비와 수수료는 을이 부담한다.

[제6조] 갑은 수출 완료 후 수입상으로부터 제기되는 여하한 Claim(대금결제거절, 인도지연 및 수출 불이행 등 모든 청구를 포함) 및 기타 본 수출로부터 야기되는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하여도 일체의 책임을 부하지 않으며 모든 책임을 을이 부담하되, 다만 수출물품의 하자 및 수출조건에 맞지 않는 수출품에 대해서는 갑이 책임을 부담한다.

[제7조] 갑은 수출대전을 추심하는 대로 전 각조에 명시된 을이 부담할 금액과 수출용 물품대금을 공제한 차액을 을에게 지불하여야 하되, 갑의 요청에 의해 수출 물품 대금을 선적 전에 지불할 수도 있다.

[제8조] 본 수출로 인한 수출 실적에 따르는 정부의 제반 특혜는 갑이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원고와 MMM코리아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KKK가 세무조사 내지 범칙혐의자 조사 당시 진술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원고

- 해외바이어들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신인도가 있는 업체와 거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와 직접 거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 수출대행업체가 차량 옵션, 규격, 색상 등을 제시하고 보유여부를 타진해 오면 당해업체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으로부터 차량 구매조건 등을 확인하고 구매하여 수출대행을 통해 수출을 하게 됩니다.

- ⁠(MMM코리아로부터) 구입의뢰를 받고 구입하는게 대부분이고 일부 매매상에서 먼저 구입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물건이 부족할 것으로 보일 때는 차량 확보 목적으로 먼저 매매상에 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수출용 차량의 선적비, 운송비, 하역비, 기타 제비용은) 수출대행업체가 부담합니다.

- MMM코리아에서 선지급하여 주는 차량대금과 관련하여 해당금액은 확정된 금액으로 차후 변동이 없다.

- 우리는 해외바이어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MMM코리아가 얼마를 수령했는지 알 수 없고 저희는 MMM코리아와 협의를 거쳐 가액을 결정합니다.

○ KKK

- ⁠(MMM코리아는) 차량 수출대행업무, 차량 직접수출업무, 차량부품(현대모비스부품)수출업무 등을 하였습니다.

- 러시아에는 약 100개 업체를 알고, 베트남은 400개 업체 정도 알고, 필리핀은 7개 정도, 중동국가에 약 1,000개 업체, 중앙아시아에 약 70개 업체 정도 아는 것 같습니다.

- 차량을 확보하는 능력과 해외바이어의 오더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신용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TTT글로벌은 MMM코리아에서 지급한 금액으로 정산이 끝나므로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변동이 없으며

- TTT글로벌의 수출과 관련하여 거의 모든 차량의 구매자금을 MMM코리아가 TTT글로벌에 선급하여 주고 있으며 TTT글로벌은 해당금액으로 매매상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여 수출하고 있다.

- 해당 금융거래의 경위는 해외바이어의 주문을 받아 TTT글로벌에 차량구입 선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해당 주문이 취소되어 반환요청에 따라 HHH대표명의로 반환받은 것이며 당초 TTT글로벌에 지급한 금액과 김HHH 명의로 입금된 금액간의 차이 3,574,000원은 위약금으로 MMM코리아의 손실이다.

- 해외바이어로부터 MMM코리아가 수령하는 금액에는 차량구매원가와 운반비 등 제비용과 적정이윤이 포함된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쟁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TTT글로벌은 자기의 이름으로 관세청에 이 사건 중고자동차에 관한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을 제1, 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MMM코리아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이 사건 중고자동차 수출이 이루어졌고, 결국 이 사건 중고자동차의 실질적인 수출업자는 MMM코리아로 봄이 타당하다.

가) MMM코리아가 중고자동차를 수입할 해외 업체와 협상하면서 수출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였고, 나아가 수출가격, 대금결제 방법 등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관한 의사를 정하여 해외 업체와 이 사건 중고자동차에 관한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MMM코리아는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TTT글로벌에게 차량 확보 가능 여부(또는 차량 보유 여부)만을 확인하였을 뿐이고, TTT글로벌이 수출계약 여부나 수출계약 내용 결정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수출대행계약 제6조 본문에 의하면, 이 사건 중고자동차 수출에 있어서 해외 업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위험(대금결제 거절 등)을 MMM코리아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이러한 계약 내용에 따라 실제로 해외 업체가 계약을 취소하는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MMM코리아의 손실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MMM코리아가 단순히 수출대행업체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은 위험 내지 책임을 부담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한편 수출물품의 하자에 대하여 TTT글로벌이 책임진다는 이 사건 수출대행계약 제6조 단서 내용은, TTT글로벌이 MMM코리아에 대하여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위 단서 규정이 없더라도 민법에 따라 당연히 TTT글로벌이 부담할 책임이므로, 대외적인 관계에서 실질적인 수출업자를 누구로 볼 것 인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크게 고려할 요소를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 MMM코리아가 컨테이너 적재비용, 운반비 등 수출관련 제비용(TTT글로벌이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기 위한 비용 제외)을 부담하였다. TTT글로벌은 위 제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손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았다.

라) MMM코리아는 TTT글로벌에 차량 구매자금을 선급하였고, TTT글로벌은 위 자금으로 자동차매매상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였다. TTT글로벌은 위 차량구매자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MMM코리아와의 정산이 끝나는 반면, MMM코리아는 해외 업체와 수출계약 체결 시 차량구매원가(= TTT글로벌에 지급하는 차량 구매자금), 운반비 등 제비용, 적정이윤을 고려하여 수출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 거래상대방인 해외 업체는 MMM코리아의 신용을 믿고 거래하였고, MMM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수입한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바) MMM코리아는 해외 업체에 대한 영업력, 물적 시설(보세구역 내 차량보관장소) 등을 바탕으로 자동차 수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MMM코리아는 이 사건 중고자동차 외의 다른 자동차를 직접 수출(형식과 실질을 모두 갖추어)하기도 하였다.

사) KKK는 조사 과정에서 MMM코리아가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직접 수출하였음을 인정하기도 하였고, 이와 함께 MMM코리아가 화주로 되어 있는 선하증권을 제출하였다.

아)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TTT글로벌이 MMM코리아에 수출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위 수출대행수수료 대부분을 회계처리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MMM코리아가 이 사건 중고자동차의 수출대행을 한다는 형식을 갖추어 그 실질을 숨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TTT글로벌이 수출신고, 수출이행여부신고 등을 한 것 역시 수출명의자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중고자동차의 실질적인 수출업자가 MMM코리아임을 전제로, TTT글로벌의 이 사건 중고자동차 공급거래를 국내매출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피고의 이 부분 처분은 적법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수출대행수수료 관련 부분

1) 수출대행수수료 매입세액 불공제 부분(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MMM코리아는 이 사건 중고자동차의 수출대행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수출한 것인데, 이와 달리 MMM코리아가 수출대행하였음을 전제로 TTT글로벌이 MMM코리아로부터 수취한 수출대행수수료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수출대행수수료 매입부인 부분(법인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질과 다른 수출대행수수료를 매입부인하여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을 거쳐 법인세 과세표준을 정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중고자동차 구입 관련 매입세액 부분

1) 관련 규정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재활용폐자원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9분의 9)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이하 ⁠‘의제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

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된다.

위와 같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둔 것은 주로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집하는 사업자도 매입세액공제를 받도록 해주어 폐자원 수집활동과 자원의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재활용을 촉진시키고 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중고자동차를 수집․수출하는 사업자가 타인명의를 이용해 신차를 중고차로 위장하여 매입세액공제특례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2010. 2. 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제작일로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미만인 자동차’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인정 사실

가) JJJ, VVVVV, SS자동차, EEE(이하 통칭하는 경우 ⁠‘자동차매매상’이라 한다)은 신차알바의 명의를 차용하여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차량(이러한 신차가 이후의 과정을 통하여 이 사건 중고자동차로 둔갑된다)을 취득하였고, 이후 자동차매매상, TTT글로벌이 순차로 취득한 뒤, TTT글로벌이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수출목적으로 말소등록하고 수출신고하였다.

나) 이 사건 중고자동차의 최초등록부터 말소등록까지는 걸리는 기간은 대략 1주일 미만이다.

다) 순차로 차량취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반대급부로 차량대금이 지급되는데, 자동차매매상은 취득가액의 9/109 상당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라) 자동차매매상의 개업 및 폐업, 세금 체납 여부는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부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 ⁠‘재화의 공급’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인도 또는 양도’는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의 유무에 불구하고,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나,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중고자동차의 소유권이 제조회사, 신차알바, 자동차매매상, TTT글로벌에게 순차로 이전되었고, 그 반대급부로 차량대금이 지급 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거래의 실질은 TTT글로벌이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수출에 필요한 신차를 구입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조세를 회피 내지 포탈하기 위해 거래의 외관만을 갖춘 명목상의 거래로 봄이 타당하고, 자동차매매상이 TTT글로벌에게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실제로 공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신차알바를 통하여 차량을 매입하는 이유는, 현대․기아자동차에서 내수용차량의 우회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신차를 중고차로 둔갑하여 차량을 수출하기 위함이다.

② TTT글로벌이 신차알바로부터 바로 차량을 이전받지 않고 중간에 자동차매매상을 거쳐 이전받는 이유는, 신차알바로부터 바로 차량을 이전받아 수출신고를 하게 되면 ⁠‘제작일로부터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이 곧바로 적용되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③ 자동차매매상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을 것이나, 과세관청이 자동차매매상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단계에서 위와 같은 부당공제를 바로 적발하기 어렵고, 이러한 점을 자동차매매상이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자동차매매상은 추후 부과된 세금을 체납한 채로 폐업하였다.

④ 자동차매매상은 TTT글로벌로부터 차량대금을 지급받아 그 자금으로 이 사건 중고차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중고자동차는 단기간에 등록말소되어 수출되었고, 자동차매매상은 신차를 중고자동차로 둔갑하여 수출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다) 따라서 TTT글로벌이 자동차매매상으로부터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구입함을 전제로 수취한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의 이 부분 처분은 적법하다.

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부분

1)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관하여,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은 ⁠‘부당한 방법’의 의미를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은 ⁠‘부당한 방법’이란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거짓 증명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의미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가 누진세율의 회피 등과 같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TTT글로벌은 MMM코리아 및 자동차매매상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실질과 다른 형식(명목)을 가장하고, 그 형식(명목) 거래에 따라 세금을 신고․납부한 것이며, 이는 그 자체로 조세포탈의 목적이 추단되는 행위이다. 게다가 TTT글로벌은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동차매매상을 거쳐 이 사건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TTT글로벌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에서 정한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8. 20.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8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