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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실제 양도금액과 계약서상 금액 다를 때 소득처분 기준은?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3094
판결 요약
계약서상의 토지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계약서상의 금액 기준으로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누락금액 귀속의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점도 재확인하였습니다.
#토지양도 #양도대금 #실제양도가액 #계약서금액 #소득처분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 계약서상의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이 다를 때 세무서의 소득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실제 양도가액이 계약서상 금액과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소득처분은 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대표자에게 이루어져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3094 판결은 관련 증빙 없이 실제 양도가액이 다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계약서상의 양도금액 기준 소득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법인 자금이 사외유출되었을 때 소득귀속 주체는 누가 되는지요?
답변
장부에 미기재된 법인 수입금은 귀속이 불분명하면 법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고, 귀속 주체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3094 판결은,법인세법 제67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귀속이 분명치 않으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귀속 증명은 납세자가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양도대금 누락 금액이 대표자가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할 때 인정 기준은?
답변
해당 금액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인정되며, 단순히 금액이 오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3094 판결은, 신xx나 윤xx에게 귀속된 증거가 없고 별도의 약정관계도 확인되지 않아 대표자 귀속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의 계약서상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에 의하여 실제 양도가액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바
계약서상의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30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xxxx

피 고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11.

판 결 선 고 2024.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x. 원고에게 한 201x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매매 및 투자개발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x. x. x. 설립된 주식회사 xxx앤디(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합니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법인과 정xx 사이의 토지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 체결

1) 이 사건 법인은 201x. x. x. 서귀포시 법x동 xxx 토지(이하 ⁠‘법xx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테라 Ⅰ 호텔 신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x. x. x. 정xx와 사이에, 법xx 토지를 xxx,xxx,xxx원에 양도하고, 사업 및 인허가권 양도 대가로 호텔신축 분양 사업으로 발생하는 예상 개발이익 중 약 50%에 해당하는 x억 원을 호텔 객실 현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갑 제3호증)을 체결하였다.

2) 정xx는 201x. x. x. 윤xx으로부터 서귀포시 서x동 xxx 토지(이하 ⁠‘서x동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x. x. 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법인은 위 법x동 토지에 관한 토지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과 연계하여 201x. x. x. 정xx 사이에, 서x동 토지의 xx Ⅱ 호텔 신축 분양 사업으로 발생하는 예상 개발이익 중 약 50%에 해당하는 x억 원을 호텔 객실 현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3) 가) 박xx는 201x. x. x. 고x주로부터 서귀포시 서x동 xxx 토지를 x억 원에 매수하였고, 201x. x. x. 신xx로부터 같은 동 xxx 토지 중 각 3/4 지분을 x억 x만 원에 매수하였으며, 201x. x. x. 이xx으로부터 같은 동 xxx 토지 중 각 1/4 지분을 x억 x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 사건 법인과 박xx는 201x년경 위 토지 중 xxx 토지의 매매계약에 기한 박xx의 권리, 의무를 위 법인이 승계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1x. x. x. 정xx와 사이에, 서귀포시 서x동 xxx1 토지(이하 ⁠‘서x동 토지’라 한다)를 xxx,xxx원에 양도하고, 사업 및 인허가권 양도 대가로 서x동 토지의 xxx호텔 신축 분양 사업으로 발생하는 예상 개발이익 중 약 50%에 해당하는 x억 원을 호텔 객실 현물로 지급받으며, 수익증권 형태로 사업권 양도 권리보상금 x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처분

1) xx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x. x. x.부터 201x. x. x.까지 조사기간을 201x~201x 사업연도로 하여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이 사건 법인이 정xx에게 법x동 토지를 양도하면서 발생한 수입금액 xxx,xxx원(이하 ⁠‘이 사건 누락금액’이라고 한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법인과 정xx사이의 토지 및 사업권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 중 총 xxx,xxx원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x. x. x. 이 사건 법인에게 201x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x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원 및 201x년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원, 201x년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한 201x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고지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누락금액을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과세예고 및 부과처분

1) 이에 따라 피고는 202x. x. x. 원고에게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xx. x. x.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xx. x. x. 불채택되었다.

2) 피고는 20xx. x. x. 원고에게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원을 경정·고지(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20xx. x. x. xx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xx. x. x. 기각되었고, 20xx.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xx. x. x. 기각되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윤xx은 정xx에게 서x동 토지를 x억 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가액을 x억원으로 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xx는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최xx을 통하여 윤xx 측에게 수표로 x억 원을 지급하였다. 최xx은 위 다운계약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x동 토지의 매매대금을 x억 원 만큼 줄이는 대신 법x동 토지의 매매대금을 x억 원 만큼 상향하여 기재하기로 하고, 법x동 토지의 실제 양도대금인 x억 x만 원에 위 x억 원을 더한 x억 x만 원(피고가 제출한 법x동 토지에 관한 201x. x. x.자 계약서에 기재된 x억 x만 원은 오기이다)으로 정xx와 이른바 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x억 원은 서x동 토지와 관련하여 정xx가 최xx을 통하여 윤xx 측에게 지급한 것이고, 이 사건 법인이 정xx로부터 법x동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x억 x만 원이므로, 이와 달리 양도대금으로 x억 x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x억 x만 원만 신고하여 그 차액인 이 사건 누락금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근거없이 과세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누락금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누락금액은 원고가 아닌 신xx나 윤xx에게 귀속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금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상여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3. 판 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다르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법x동 토지의 양도대금이 x억 x만 원이고, 이 사건 법인이 정xx로부터 법x동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그에 가까운 돈을 수령하였다는 점에 대한 과세관청의 증명이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법인과 정xx 사이의 법x동 토지에 관한 201x. x. x.자 매매계약서(갑 제21호증의 1)에는 매매대금이 x억 x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외에 위 당사자들 사이의 201x. x x.자 매매계약서도 존재하는데 이 계약서와 201x. x. x.자 토지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법x동 토지의 양도대금이 x억 x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법x동 토지의 호텔에 대한 수지분석자료(갑 제5호증)에 토지의 매입원가가 x억 x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법인이 2016. 11. 15. 정xx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제2호증)에도 법x동 토지의 양도가액이 x억 x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위 201x. x. x.자 매매계약서 외 다수의 문서에는 모두 법x동 토지의 양도대금이 x억 x만 원으로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법인과 정xx 사이의 법x동 토지에 관한 201x. x. x.자 매매계약서(갑 제21호증의 1)에는 수기로 ⁠‘※ 특약사항 위 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 채무는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정세호가 위와 같이 인수한 근저당권 담보채무액 상당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다. 그런데 정xx가 201x. x. x. 법x동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지 약 한 달만인 201x. x. x. 정xx가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 xxx,xxx원을 입금하였고(을 제3호증), 같은 날 법x동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① 채무자 이 사건 법인, 근저당권자 xx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xxx,xxx원, ② 채무자 이 사건 법인, 근저당권자 xx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xxx,xxx원)가 모두 말소되었다(을 제4호증). 그렇다면 위 201x. x. x.자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x억 x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정xx가 이 사건 법인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으로 보이는 xxx,xxx원까지 변제한 점을 고려하면 법x동 토지의 매매대금이 x억 x만 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실제 매매대금은 위 매매대금액과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의 합계액 이상으로서 201x. x. x.자 매매계약서의 x억 x만원이라고 봄이 더 합리적이다.

3) 원고의 주장은 윤xx과 정xx 사이의 서x동 토지에 관한 다운계약에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최xx이 관여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이 정xx로부터 법x동 토지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x억 원을 지급받는 외형(정xx로부터 x억 원을 지급받는 사람은 윤xx 임에도 이 사건 법인이 지급받는 것으로 하는 외형)을 만들었다는 것이나, 이 사건 법인이 윤xx과 정xx 사이의 매매계약에 관여하여 위와 같은 외형을 만들었어야 할 합리적인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데다가, 이 사건 법인과 정xx 사이에 원고가 정xx로부터 x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서x동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윤xx 측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4)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201x. x. x.자 매매계약서에는 양도대금으로 x억 x만원(= x억 x만 원 + x억 원)이 기재되어야 한다. 그러나 201x. x. x.자 매매계약서, 201x. x. x.자 토지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법환동 토지의 호텔에 대한 수지분석자료, 원고가 201x. x. x. 정xx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모두 양도대금이 x억 x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201x. x. x.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양도대금 x억 x만 원을 단순 오기로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누락금액의 귀속 주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정xx가 ⁠‘허xx가 출금한 x억 원의 수표’ 및 ⁠‘정xx가 발행한 201x. x. x.자 x억 원의 수표’를 최xx에게 전달하였고, 최xx은 정xx로부터 수취한 위 수표 x억 원을 자신이 소지한 수표로 바꾸어 신xx에게 지급하고 정xx로부터 위 201x. x. x.자 x억 원의 수표를 수취한 대신 최xx이 보유한 채권을 윤xx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누락금액은 실질적으로 위 신xx나 윤xx 등에게 귀속된 것이고 원고에게 귀속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조사청이 조사 당시 정xx로부터 제출받은 법x동 토지의 매매대금 지급내역 및 허xx(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의 계좌별 거래내역에 의하면, 정xx가 201x. x. x. 허xx의 계좌로 x억 원을 송금하자 허xx는 같은 날 수표로 x억 원을 출금하였고, 정xx는 201x. x. x. 수표로 x억 x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22

호증의 1, 27면). 그러나 위 각 수표가 최종적으로 신xx나 윤xx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더군다나 신xx나 윤xx에게 수표 등 일부 돈이 지급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이들 사이에 별도의 약정관계에서 돈이 오고갈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누락금액이 신xx나 윤xx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30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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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실제 양도금액과 계약서상 금액 다를 때 소득처분 기준은?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3094
판결 요약
계약서상의 토지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계약서상의 금액 기준으로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누락금액 귀속의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는 점도 재확인하였습니다.
#토지양도 #양도대금 #실제양도가액 #계약서금액 #소득처분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 계약서상의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이 다를 때 세무서의 소득처분이 적법한가요?
답변
실제 양도가액이 계약서상 금액과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소득처분은 계약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대표자에게 이루어져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3094 판결은 관련 증빙 없이 실제 양도가액이 다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계약서상의 양도금액 기준 소득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법인 자금이 사외유출되었을 때 소득귀속 주체는 누가 되는지요?
답변
장부에 미기재된 법인 수입금은 귀속이 불분명하면 법인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고, 귀속 주체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3094 판결은,법인세법 제67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귀속이 분명치 않으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귀속 증명은 납세자가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양도대금 누락 금액이 대표자가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할 때 인정 기준은?
답변
해당 금액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인정되며, 단순히 금액이 오갔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3094 판결은, 신xx나 윤xx에게 귀속된 증거가 없고 별도의 약정관계도 확인되지 않아 대표자 귀속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의 계약서상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에 의하여 실제 양도가액이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바
계약서상의 양도금액과 실제 양도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한 소득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30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xxxx

피 고 xx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11.

판 결 선 고 2024.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x. 원고에게 한 201x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매매 및 투자개발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x. x. x. 설립된 주식회사 xxx앤디(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합니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법인과 정xx 사이의 토지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 체결

1) 이 사건 법인은 201x. x. x. 서귀포시 법x동 xxx 토지(이하 ⁠‘법xx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테라 Ⅰ 호텔 신축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x. x. x. 정xx와 사이에, 법xx 토지를 xxx,xxx,xxx원에 양도하고, 사업 및 인허가권 양도 대가로 호텔신축 분양 사업으로 발생하는 예상 개발이익 중 약 50%에 해당하는 x억 원을 호텔 객실 현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갑 제3호증)을 체결하였다.

2) 정xx는 201x. x. x. 윤xx으로부터 서귀포시 서x동 xxx 토지(이하 ⁠‘서x동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x. x. x.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법인은 위 법x동 토지에 관한 토지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과 연계하여 201x. x. x. 정xx 사이에, 서x동 토지의 xx Ⅱ 호텔 신축 분양 사업으로 발생하는 예상 개발이익 중 약 50%에 해당하는 x억 원을 호텔 객실 현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3) 가) 박xx는 201x. x. x. 고x주로부터 서귀포시 서x동 xxx 토지를 x억 원에 매수하였고, 201x. x. x. 신xx로부터 같은 동 xxx 토지 중 각 3/4 지분을 x억 x만 원에 매수하였으며, 201x. x. x. 이xx으로부터 같은 동 xxx 토지 중 각 1/4 지분을 x억 x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 사건 법인과 박xx는 201x년경 위 토지 중 xxx 토지의 매매계약에 기한 박xx의 권리, 의무를 위 법인이 승계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법인은 201x. x. x. 정xx와 사이에, 서귀포시 서x동 xxx1 토지(이하 ⁠‘서x동 토지’라 한다)를 xxx,xxx원에 양도하고, 사업 및 인허가권 양도 대가로 서x동 토지의 xxx호텔 신축 분양 사업으로 발생하는 예상 개발이익 중 약 50%에 해당하는 x억 원을 호텔 객실 현물로 지급받으며, 수익증권 형태로 사업권 양도 권리보상금 x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처분

1) xx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x. x. x.부터 201x. x. x.까지 조사기간을 201x~201x 사업연도로 하여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이 사건 법인이 정xx에게 법x동 토지를 양도하면서 발생한 수입금액 xxx,xxx원(이하 ⁠‘이 사건 누락금액’이라고 한다)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법인과 정xx사이의 토지 및 사업권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 중 총 xxx,xxx원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x. x. x. 이 사건 법인에게 201x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x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원 및 201x년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원, 201x년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한 201x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고지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누락금액을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과세예고 및 부과처분

1) 이에 따라 피고는 202x. x. x. 원고에게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원을 과세하겠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xx. x. x.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xx. x. x. 불채택되었다.

2) 피고는 20xx. x. x. 원고에게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원을 경정·고지(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20xx. x. x. xx지방국세청장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xx. x. x. 기각되었고, 20xx.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xx. x. x. 기각되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윤xx은 정xx에게 서x동 토지를 x억 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가액을 x억원으로 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xx는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최xx을 통하여 윤xx 측에게 수표로 x억 원을 지급하였다. 최xx은 위 다운계약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x동 토지의 매매대금을 x억 원 만큼 줄이는 대신 법x동 토지의 매매대금을 x억 원 만큼 상향하여 기재하기로 하고, 법x동 토지의 실제 양도대금인 x억 x만 원에 위 x억 원을 더한 x억 x만 원(피고가 제출한 법x동 토지에 관한 201x. x. x.자 계약서에 기재된 x억 x만 원은 오기이다)으로 정xx와 이른바 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x억 원은 서x동 토지와 관련하여 정xx가 최xx을 통하여 윤xx 측에게 지급한 것이고, 이 사건 법인이 정xx로부터 법x동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x억 x만 원이므로, 이와 달리 양도대금으로 x억 x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x억 x만 원만 신고하여 그 차액인 이 사건 누락금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근거없이 과세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누락금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누락금액은 원고가 아닌 신xx나 윤xx에게 귀속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금액을 원고의 소득으로 상여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3. 판 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다르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1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법x동 토지의 양도대금이 x억 x만 원이고, 이 사건 법인이 정xx로부터 법x동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그에 가까운 돈을 수령하였다는 점에 대한 과세관청의 증명이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법인과 정xx 사이의 법x동 토지에 관한 201x. x. x.자 매매계약서(갑 제21호증의 1)에는 매매대금이 x억 x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외에 위 당사자들 사이의 201x. x x.자 매매계약서도 존재하는데 이 계약서와 201x. x. x.자 토지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갑 제3호증)에는 법x동 토지의 양도대금이 x억 x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법x동 토지의 호텔에 대한 수지분석자료(갑 제5호증)에 토지의 매입원가가 x억 x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법인이 2016. 11. 15. 정xx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제2호증)에도 법x동 토지의 양도가액이 x억 x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위 201x. x. x.자 매매계약서 외 다수의 문서에는 모두 법x동 토지의 양도대금이 x억 x만 원으로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법인과 정xx 사이의 법x동 토지에 관한 201x. x. x.자 매매계약서(갑 제21호증의 1)에는 수기로 ⁠‘※ 특약사항 위 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 채무는 매수인이 인수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달리 정세호가 위와 같이 인수한 근저당권 담보채무액 상당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다. 그런데 정xx가 201x. x. x. 법x동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지 약 한 달만인 201x. x. x. 정xx가 이 사건 법인의 계좌에 xxx,xxx원을 입금하였고(을 제3호증), 같은 날 법x동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① 채무자 이 사건 법인, 근저당권자 xx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xxx,xxx원, ② 채무자 이 사건 법인, 근저당권자 xx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xxx,xxx원)가 모두 말소되었다(을 제4호증). 그렇다면 위 201x. x. x.자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이 x억 x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정xx가 이 사건 법인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으로 보이는 xxx,xxx원까지 변제한 점을 고려하면 법x동 토지의 매매대금이 x억 x만 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실제 매매대금은 위 매매대금액과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의 합계액 이상으로서 201x. x. x.자 매매계약서의 x억 x만원이라고 봄이 더 합리적이다.

3) 원고의 주장은 윤xx과 정xx 사이의 서x동 토지에 관한 다운계약에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최xx이 관여함으로써 이 사건 법인이 정xx로부터 법x동 토지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x억 원을 지급받는 외형(정xx로부터 x억 원을 지급받는 사람은 윤xx 임에도 이 사건 법인이 지급받는 것으로 하는 외형)을 만들었다는 것이나, 이 사건 법인이 윤xx과 정xx 사이의 매매계약에 관여하여 위와 같은 외형을 만들었어야 할 합리적인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데다가, 이 사건 법인과 정xx 사이에 원고가 정xx로부터 x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서x동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윤xx 측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4)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201x. x. x.자 매매계약서에는 양도대금으로 x억 x만원(= x억 x만 원 + x억 원)이 기재되어야 한다. 그러나 201x. x. x.자 매매계약서, 201x. x. x.자 토지 및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법환동 토지의 호텔에 대한 수지분석자료, 원고가 201x. x. x. 정xx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모두 양도대금이 x억 x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201x. x. x.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양도대금 x억 x만 원을 단순 오기로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누락금액의 귀속 주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한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정xx가 ⁠‘허xx가 출금한 x억 원의 수표’ 및 ⁠‘정xx가 발행한 201x. x. x.자 x억 원의 수표’를 최xx에게 전달하였고, 최xx은 정xx로부터 수취한 위 수표 x억 원을 자신이 소지한 수표로 바꾸어 신xx에게 지급하고 정xx로부터 위 201x. x. x.자 x억 원의 수표를 수취한 대신 최xx이 보유한 채권을 윤xx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누락금액은 실질적으로 위 신xx나 윤xx 등에게 귀속된 것이고 원고에게 귀속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조사청이 조사 당시 정xx로부터 제출받은 법x동 토지의 매매대금 지급내역 및 허xx(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의 계좌별 거래내역에 의하면, 정xx가 201x. x. x. 허xx의 계좌로 x억 원을 송금하자 허xx는 같은 날 수표로 x억 원을 출금하였고, 정xx는 201x. x. x. 수표로 x억 x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갑 제22

호증의 1, 27면). 그러나 위 각 수표가 최종적으로 신xx나 윤xx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더군다나 신xx나 윤xx에게 수표 등 일부 돈이 지급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이들 사이에 별도의 약정관계에서 돈이 오고갈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누락금액이 신xx나 윤xx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30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