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1심 판결과 같음)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였다는 것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주류를 판매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10411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AAA |
|
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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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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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0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11. 원고에게 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원고 대표이사가 주류 판매 영업활동을 직접 하였고 영업에 따른 손익 역시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제품의 보관 및 배달 등의 부수적 업무를 BB주류에서 대신하였다거나 회계자료 등을 BB주류 사업장에서 보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주류판매업을 전혀 영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과세기간에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주류 판매는 모두 BB주류가 실질적으로 하였고 원고는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12. 09.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04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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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과 같음)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였다는 것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주류를 판매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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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0411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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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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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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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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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0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11. 원고에게 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원고 대표이사가 주류 판매 영업활동을 직접 하였고 영업에 따른 손익 역시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제품의 보관 및 배달 등의 부수적 업무를 BB주류에서 대신하였다거나 회계자료 등을 BB주류 사업장에서 보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주류판매업을 전혀 영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과세기간에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주류 판매는 모두 BB주류가 실질적으로 하였고 원고는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12. 09.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04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