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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업 면허, 실질적 판매 없어도 취소될 수 있나요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0411
판결 요약
원고가 주류 판매업 실질 영위 없이 명의만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어, 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영업 또는 판촉만으로는 주류 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실제 거래 및 판매 여부가 핵심 쟁점.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실질판매 #명의사업 #영업활동
질의 응답
1. 주류 판매업자가 실제 판매 없이 명의만 유지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면허 취소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0411 판결은 영업·판촉 등 부수적 행위만으로는 주류판매업 영위라 보기 어렵고, 실제 판매 사실이 없다면 면허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류 판매업자 명의로 등록된 사업의 제품 보관·회계가 타 사업장에 있는 경우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제품 보관·회계 등이 타 업체에서 이루어져도, 실질적 판매가 없으면 영위사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0411 판결은 제품 보관·배달 등의 업무를 다른 업체가 대신하거나 회계자료가 타 사업장에 있더라도, 원고 명의 실질판매가 없으면 주류판매업 영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영업활동·판촉활동만으로 주류판매업 영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영업 또는 판촉 활동만으로는 주류 판매업 영위 사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1심 판결과 같음)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였다는 것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주류를 판매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0411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04.

판 결 선 고

2020. 12. 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11. 원고에게 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원고 대표이사가 주류 판매 영업활동을 직접 하였고 영업에 따른 손익 역시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제품의 보관 및 배달 등의 부수적 업무를 BB주류에서 대신하였다거나 회계자료 등을 BB주류 사업장에서 보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주류판매업을 전혀 영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과세기간에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주류 판매는 모두 BB주류가 실질적으로 하였고 원고는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12. 09.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04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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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업 면허, 실질적 판매 없어도 취소될 수 있나요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0411
판결 요약
원고가 주류 판매업 실질 영위 없이 명의만으로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어, 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함. 영업 또는 판촉만으로는 주류 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실제 거래 및 판매 여부가 핵심 쟁점.
#주류판매업 #면허취소 #실질판매 #명의사업 #영업활동
질의 응답
1. 주류 판매업자가 실제 판매 없이 명의만 유지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는 경우 면허 취소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0411 판결은 영업·판촉 등 부수적 행위만으로는 주류판매업 영위라 보기 어렵고, 실제 판매 사실이 없다면 면허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류 판매업자 명의로 등록된 사업의 제품 보관·회계가 타 사업장에 있는 경우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제품 보관·회계 등이 타 업체에서 이루어져도, 실질적 판매가 없으면 영위사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0411 판결은 제품 보관·배달 등의 업무를 다른 업체가 대신하거나 회계자료가 타 사업장에 있더라도, 원고 명의 실질판매가 없으면 주류판매업 영위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영업활동·판촉활동만으로 주류판매업 영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영업 또는 판촉 활동만으로는 주류 판매업 영위 사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1심 판결과 같음)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였다는 것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주류를 판매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0411 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1. 04.

판 결 선 고

2020. 12. 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3. 11. 원고에게 한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원고 대표이사가 주류 판매 영업활동을 직접 하였고 영업에 따른 손익 역시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제품의 보관 및 배달 등의 부수적 업무를 BB주류에서 대신하였다거나 회계자료 등을 BB주류 사업장에서 보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주류판매업을 전혀 영위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과세기간에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주류 판매는 모두 BB주류가 실질적으로 하였고 원고는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12. 09.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04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