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4. 27. 자 2022브10014 결정]
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성 담당변호사 조동식)
상대방
사건본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1. 18.자 2020느단10064 심판
1.제1심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23. 5.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다.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2.심판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2017. 6.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한국에서 상대방과 교제하던 중 사건본인을 임신하게 되었고, 2017. 6.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출산한 이후 필리핀으로 돌아가 현재까지 필리핀에서 사건본인을 양육해왔다.
다. 사건본인은 2018. 7. 23. 상대방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드단800호로 인지청구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2. 14. "피고(이 사건의 상대방)는 원고(이 사건의 사건본인)를 친생자로 인지하고, 원고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매리 안 파놀(이 사건의 청구인)을 지정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3. 5. 확정되었다.
2.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3. 5.자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친생자로 인지하고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된 이상,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어머니인 청구인과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과거 양육비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심판 청구 이전이자 사건본인의 출생일인 2017. 6.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 월 5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이 결정일 즈음을 기준으로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나. 과거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지 즉 2020. 3. 5.자 확정판결 전까지 부분
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부(父)가 인지함으로써 비로소 부자간에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아직 인지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부(父)라 할지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부양의무는 부(父)의 인지 전이면 생모에게, 인지 후에는 부(父)와 생모에게 공동으로 그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9. 1. 23. 선고 78다2023 판결,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51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사건본인에 대한 2020. 3. 5.자 확정판결 전에는 상대방이 사건본인의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2020. 3. 5.자 확정판결 이전에 발생한 과거 양육비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20. 3. 5.자 확정판결 이후부터 이 결정일이 속한 달인 2023년 4월까지 부분
가) 법원의 양육비 지급에 관한 판결이 선고, 확정됨으로써 구체적인 양육비 지급책임의 범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그 의무를 확정적으로 이행하기 곤란하였을 것이고, 양육비 지급의무자로서는 해당 판결이나 심판이 있을 경우 비로소 구체적인 책임의 범위를 알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가정법원은 판결선고일 또는 심판일까지의 양육비 액수와 그 이후의 양육비 액수의 산정기준을 달리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위 판결선고일이나 심판일을 기준으로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법원은 이 결정일이 속한 달인 2023. 4.까지를 과거 양육비 산정의 종기(終期)로 삼는다.
나) 보건대, 과거 양육비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점,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2017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대한민국 내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사건본인이 필리핀에서 양육되어 온 이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필리핀과 대한민국의 물가 차이,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한 기간 및 경위, 청구인과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양육비 부담의 형평성, 인지 즉 2020. 3. 5.자 확정판결의 시기,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를 7,200,000원으로 정함이 적절하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위 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장래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직업, 소득 능력, 사건본인의 나이 및 양육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거 양육비 산정의 종기 다음 기간인 2023. 5.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상대방이 지급할 장래 양육비를 월 300,000원씩으로 정함이 적절하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위 2023. 5.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위 월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청구인의 양육비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심판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심판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문식(재판장) 정강은 김상욱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3. 4. 27. 자 2022브10014 결정]
청구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성 담당변호사 조동식)
상대방
사건본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1. 18.자 2020느단10064 심판
1.제1심심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2023. 5.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다.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2.심판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2017. 6.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월 5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한국에서 상대방과 교제하던 중 사건본인을 임신하게 되었고, 2017. 6.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출산한 이후 필리핀으로 돌아가 현재까지 필리핀에서 사건본인을 양육해왔다.
다. 사건본인은 2018. 7. 23. 상대방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드단800호로 인지청구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2. 14. "피고(이 사건의 상대방)는 원고(이 사건의 사건본인)를 친생자로 인지하고, 원고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매리 안 파놀(이 사건의 청구인)을 지정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0. 3. 5. 확정되었다.
2.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3. 5.자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친생자로 인지하고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된 이상,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어머니인 청구인과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은 과거 양육비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심판 청구 이전이자 사건본인의 출생일인 2017. 6.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 월 5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이 결정일 즈음을 기준으로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나. 과거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지 즉 2020. 3. 5.자 확정판결 전까지 부분
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부(父)가 인지함으로써 비로소 부자간에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아직 인지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부(父)라 할지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부양의무는 부(父)의 인지 전이면 생모에게, 인지 후에는 부(父)와 생모에게 공동으로 그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79. 1. 23. 선고 78다2023 판결,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51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사건본인에 대한 2020. 3. 5.자 확정판결 전에는 상대방이 사건본인의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2020. 3. 5.자 확정판결 이전에 발생한 과거 양육비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20. 3. 5.자 확정판결 이후부터 이 결정일이 속한 달인 2023년 4월까지 부분
가) 법원의 양육비 지급에 관한 판결이 선고, 확정됨으로써 구체적인 양육비 지급책임의 범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그 의무를 확정적으로 이행하기 곤란하였을 것이고, 양육비 지급의무자로서는 해당 판결이나 심판이 있을 경우 비로소 구체적인 책임의 범위를 알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가정법원은 판결선고일 또는 심판일까지의 양육비 액수와 그 이후의 양육비 액수의 산정기준을 달리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위 판결선고일이나 심판일을 기준으로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법원은 이 결정일이 속한 달인 2023. 4.까지를 과거 양육비 산정의 종기(終期)로 삼는다.
나) 보건대, 과거 양육비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점,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2017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대한민국 내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사건본인이 필리핀에서 양육되어 온 이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 필리핀과 대한민국의 물가 차이,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한 기간 및 경위, 청구인과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양육비 부담의 형평성, 인지 즉 2020. 3. 5.자 확정판결의 시기,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 환경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를 7,200,000원으로 정함이 적절하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과거 양육비로 위 7,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장래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직업, 소득 능력, 사건본인의 나이 및 양육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거 양육비 산정의 종기 다음 기간인 2023. 5.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상대방이 지급할 장래 양육비를 월 300,000원씩으로 정함이 적절하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장래 양육비로 위 2023. 5.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위 월 3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청구인의 양육비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심판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항고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심판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정문식(재판장) 정강은 김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