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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 개별공시지가 미고시 시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인정 기준

대법원 2019두58780
판결 요약
상속받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증세법상 평가금액이 없어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상속토지 #개별공시지가 #실지거래가액 #기준시가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토지에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실지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상속받은 토지라도, 상증세법상 평가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8780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9항 규정에 의해, 상속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미고시 및 상증세법 평가액 부존재 상황에도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로 볼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상속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 방식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답변
아니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시가 산정 방식은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과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8780 판결은 동 시행령 규정이 상위법을 위배한다고 볼 수 없음을 명백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은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고 위 규정이 상위법을 위배한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878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1. 1. 선고 2018누78109 판결

판 결 선 고

2020. 3.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3. 12. 선고 대법원 2019두587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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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 개별공시지가 미고시 시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인정 기준

대법원 2019두58780
판결 요약
상속받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증세법상 평가금액이 없어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상속토지 #개별공시지가 #실지거래가액 #기준시가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토지에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실지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상속받은 토지라도, 상증세법상 평가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8780 판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9항 규정에 의해, 상속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미고시 및 상증세법 평가액 부존재 상황에도 기준시가를 실지거래가로 볼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2. 상속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 방식은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답변
아니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시가 산정 방식은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과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8780 판결은 동 시행령 규정이 상위법을 위배한다고 볼 수 없음을 명백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은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고 위 규정이 상위법을 위배한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5878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1. 1. 선고 2018누78109 판결

판 결 선 고

2020. 3. 12.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3. 12. 선고 대법원 2019두587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