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6개 동 주택신축 부지로 개발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것이고, 특수관계법인은 2개 동 주택신축 부지를 평가기간 내에 양도한 것으로 이를 시가로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20-두-45414 |
|
원고, 상고인 |
OOO |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2020-누-10324 |
|
판 결 선 고 |
2020.11.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6개 동 주택신축 부지로 개발하여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것이고, 특수관계법인은 2개 동 주택신축 부지를 평가기간 내에 양도한 것으로 이를 시가로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 것은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20-두-45414 |
|
원고, 상고인 |
OOO |
|
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2020-누-10324 |
|
판 결 선 고 |
2020.11.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