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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오인 가능성 있는 하자와 과세처분 무효여부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누79341
판결 요약
관계 사실이 조사 후에만 명확해지는 경우,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며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세무행정에서 하자 심사 기준이 쟁점이었습니다.
#과세처분 무효 #세무행정 하자 #외관상 명백 #과세대상 착오 #세무서장 분쟁
질의 응답
1. 명확히 확인해야 알 수 있는 사실관계의 과세처분 하자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대상 여부가 조사 후에만 밝혀지는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9341 판결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해도 명백성 요건이 없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이 무효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하자의 중대성 및 외관상 명백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당연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9341 판결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행정의 과세대상 착오에 대해 소를 제기하면 기각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나 과세대상 오인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효 주장만으로는 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9341 판결은 정확한 조사 없이는 알 수 없는 경우 무효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9341 ⁠(2018.03.30)

원 고

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3.02. 

판 결 선 고

2018.03.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6행의 ⁠“4,190,344원”을 ⁠“부가가치세 4,190,344원”으로 고친다.

○ 5면 20행의 ⁠“원고”를 ⁠“강○○”로 고친다.

○ 6면 7, 8행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3.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93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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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오인 가능성 있는 하자와 과세처분 무효여부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누79341
판결 요약
관계 사실이 조사 후에만 명확해지는 경우,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으며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세무행정에서 하자 심사 기준이 쟁점이었습니다.
#과세처분 무효 #세무행정 하자 #외관상 명백 #과세대상 착오 #세무서장 분쟁
질의 응답
1. 명확히 확인해야 알 수 있는 사실관계의 과세처분 하자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대상 여부가 조사 후에만 밝혀지는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해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연무효가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9341 판결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자가 중대해도 명백성 요건이 없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이 무효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하자의 중대성 및 외관상 명백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당연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9341 판결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행정의 과세대상 착오에 대해 소를 제기하면 기각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나 과세대상 오인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무효 주장만으로는 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9341 판결은 정확한 조사 없이는 알 수 없는 경우 무효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79341 ⁠(2018.03.30)

원 고

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3.02. 

판 결 선 고

2018.03.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6행의 ⁠“4,190,344원”을 ⁠“부가가치세 4,190,344원”으로 고친다.

○ 5면 20행의 ⁠“원고”를 ⁠“강○○”로 고친다.

○ 6면 7, 8행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3.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93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