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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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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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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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79341 (2018.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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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강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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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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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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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03.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6행의 “4,190,344원”을 “부가가치세 4,190,344원”으로 고친다.
○ 5면 20행의 “원고”를 “강○○”로 고친다.
○ 6면 7, 8행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3.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93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