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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8년 자경 요건 미충족 시 감면 불가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8누33694
판결 요약
원고가 토지에 직접 8년간 거주·경작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실제 경작·거주·증빙자료 부족, 타인에 의한 경작, 대규모 토지의 관리상태 등이 감면 요건 불충족 근거가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8년 자경 요건 #직접 경작 #감면 불인정 #대규모 토지
질의 응답
1. 8년 이상 토지를 소유했지만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토지를 8년간 직접 경작하거나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3694 판결은 실제 자경(직접 경작·거주) 등 증빙이 부족하고 타인이 경작한 경우 8년 자경요건 불충족이라 보아 감면대상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인정되는 8년 자경 요건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8년간 본인 직접 경작·거주, 농지원부 등 증빙자료, 토지 관리·이용 실태 등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3694 판결은 본인 외 타인의 경작・증빙자료 미제출・경작면적 제한 등을 들어 자경 요건 불충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토지 일부만 경작했거나 대규모 토지의 대부분을 방치한 경우 감면 요건이 인정되나요?
답변
토지의 대부분이 방치되었거나 일부만 경작했다면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3694 판결은 수풀이 우거진 나대지, 일부(333㎡)만 경작된 사례에서 자경 요건 불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소유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8년 자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36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27. 선고 2016구단1071 판결

변 론 종 결

2018. 9. 11.

판 결 선 고

2018. 10.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행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 ⁠“, 갑 제27호증(전기요금 영수

증, 가지번호 포함), 갑 제29 내지 33호증(각 확인서), 갑 제34, 36호증(각 항공사진,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AAA의 증언”을 추가함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오히려 이 사건 토지 인근 거주자로서 관할 지역의 반장인 BBB는 ⁠“원고가 1997년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이래 실제 거주는 다른 곳에 하면서 주택 신축 후 별장 형식으로 가끔씩 방문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는 대부분 묵전(경작을 하지 않고 묵힌 밭) 상태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주택 주변 등 평평한 지형에 원고 아닌 타인 여러 명이 1∼2년씩 번갈아서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가 13,OOO㎡에 이르는 대규모임에도 원고는 농지원부나 조합원가입 등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의 현장확인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 대부분이 수풀이 우거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된 채 333㎡ 정도만이 경작 중인 것(을 제8호증)으로 확인되었을 뿐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 내지 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0.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36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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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8년 자경 요건 미충족 시 감면 불가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8누33694
판결 요약
원고가 토지에 직접 8년간 거주·경작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실제 경작·거주·증빙자료 부족, 타인에 의한 경작, 대규모 토지의 관리상태 등이 감면 요건 불충족 근거가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8년 자경 요건 #직접 경작 #감면 불인정 #대규모 토지
질의 응답
1. 8년 이상 토지를 소유했지만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토지를 8년간 직접 경작하거나 거주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3694 판결은 실제 자경(직접 경작·거주) 등 증빙이 부족하고 타인이 경작한 경우 8년 자경요건 불충족이라 보아 감면대상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인정되는 8년 자경 요건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8년간 본인 직접 경작·거주, 농지원부 등 증빙자료, 토지 관리·이용 실태 등이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3694 판결은 본인 외 타인의 경작・증빙자료 미제출・경작면적 제한 등을 들어 자경 요건 불충분으로 판단하였습니다.
3. 토지 일부만 경작했거나 대규모 토지의 대부분을 방치한 경우 감면 요건이 인정되나요?
답변
토지의 대부분이 방치되었거나 일부만 경작했다면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8누33694 판결은 수풀이 우거진 나대지, 일부(333㎡)만 경작된 사례에서 자경 요건 불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소유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8년 자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36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27. 선고 2016구단1071 판결

변 론 종 결

2018. 9. 11.

판 결 선 고

2018. 10.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행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 ⁠“, 갑 제27호증(전기요금 영수

증, 가지번호 포함), 갑 제29 내지 33호증(각 확인서), 갑 제34, 36호증(각 항공사진,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AAA의 증언”을 추가함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오히려 이 사건 토지 인근 거주자로서 관할 지역의 반장인 BBB는 ⁠“원고가 1997년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이래 실제 거주는 다른 곳에 하면서 주택 신축 후 별장 형식으로 가끔씩 방문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는 대부분 묵전(경작을 하지 않고 묵힌 밭) 상태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주택 주변 등 평평한 지형에 원고 아닌 타인 여러 명이 1∼2년씩 번갈아서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가 13,OOO㎡에 이르는 대규모임에도 원고는 농지원부나 조합원가입 등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의 현장확인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 대부분이 수풀이 우거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된 채 333㎡ 정도만이 경작 중인 것(을 제8호증)으로 확인되었을 뿐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 내지 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0.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36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