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 소유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8년 자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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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336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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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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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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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27. 선고 2016구단107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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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9.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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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0.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행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 “, 갑 제27호증(전기요금 영수
증, 가지번호 포함), 갑 제29 내지 33호증(각 확인서), 갑 제34, 36호증(각 항공사진,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AAA의 증언”을 추가함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오히려 이 사건 토지 인근 거주자로서 관할 지역의 반장인 BBB는 “원고가 1997년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이래 실제 거주는 다른 곳에 하면서 주택 신축 후 별장 형식으로 가끔씩 방문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는 대부분 묵전(경작을 하지 않고 묵힌 밭) 상태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주택 주변 등 평평한 지형에 원고 아닌 타인 여러 명이 1∼2년씩 번갈아서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가 13,OOO㎡에 이르는 대규모임에도 원고는 농지원부나 조합원가입 등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의 현장확인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 대부분이 수풀이 우거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된 채 333㎡ 정도만이 경작 중인 것(을 제8호증)으로 확인되었을 뿐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 내지 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0.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36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 소유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8년 자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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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336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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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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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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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27. 선고 2016구단107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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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9.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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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0. 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OO.OO.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행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 “, 갑 제27호증(전기요금 영수
증, 가지번호 포함), 갑 제29 내지 33호증(각 확인서), 갑 제34, 36호증(각 항공사진,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AAA의 증언”을 추가함
제1심판결문 제4면 제6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오히려 이 사건 토지 인근 거주자로서 관할 지역의 반장인 BBB는 “원고가 1997년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이래 실제 거주는 다른 곳에 하면서 주택 신축 후 별장 형식으로 가끔씩 방문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는 대부분 묵전(경작을 하지 않고 묵힌 밭) 상태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주택 주변 등 평평한 지형에 원고 아닌 타인 여러 명이 1∼2년씩 번갈아서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가 13,OOO㎡에 이르는 대규모임에도 원고는 농지원부나 조합원가입 등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의 현장확인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 대부분이 수풀이 우거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된 채 333㎡ 정도만이 경작 중인 것(을 제8호증)으로 확인되었을 뿐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 내지 1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10.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336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