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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조항 적용여부 불명확시 처분무효 주장 가능성

대법원 2019두63188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여부가 명백하지 않아 해석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률·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가 쉽게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처분 #처분무효 #법률관계 불명확 #사실관계 조사
질의 응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이 불명확할 때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가요?
답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조항의 적용여부가 명백하지 않고 법률 또는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져야 할 때에는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63188은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당연무효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2. 해석상 논란이 있는 세법 조항의 행정처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행정처분에 적용할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해석상 논란 또는 다툼이 있는 처분은 무효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63188은 조세특례 조항 적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만으로는 처분의 무효가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의 무효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여 적용법 조항이 당연히 적용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만 무효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63188은 명확하지 않거나 해석 논란이 있으면 무효가 쉽사리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처분 시에 적용할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히 조사하여야 이를 알 수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4. 09. 선고 대법원 2019두631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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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조항 적용여부 불명확시 처분무효 주장 가능성

대법원 2019두63188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여부가 명백하지 않아 해석에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률·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무효가 쉽게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처분 #처분무효 #법률관계 불명확 #사실관계 조사
질의 응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이 불명확할 때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가요?
답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조항의 적용여부가 명백하지 않고 법률 또는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져야 할 때에는 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63188은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면 당연무효가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2. 해석상 논란이 있는 세법 조항의 행정처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행정처분에 적용할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해석상 논란 또는 다툼이 있는 처분은 무효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63188은 조세특례 조항 적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만으로는 처분의 무효가 성립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의 무효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여 적용법 조항이 당연히 적용될 수 없음이 명백할 때에만 무효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63188은 명확하지 않거나 해석 논란이 있으면 무효가 쉽사리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처분 시에 적용할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히 조사하여야 이를 알 수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4. 09. 선고 대법원 2019두631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