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 처분 시에 적용할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히 조사하여야 이를 알 수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 처분 시에 적용할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히 조사하여야 이를 알 수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