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쟁점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용 시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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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698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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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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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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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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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8.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7,612,8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30.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0-00 00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본문, 제160조 제1항(이하 고가주택 특례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655,47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외에 보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 000-00 000000 오피스텔 000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가 주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가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19. 1. 4. 원고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7,612,8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양도 당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4304 판결 등 참조). 또한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⑵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5, 8 내지 17호증, 을 제2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내부에 화장실, 싱크대, 가스쿡탑, 난방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원룸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이 있는 건물의 다른 호실에 전입신고를 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바,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세대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단된다.
②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 김○○은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확인되고, 김○○이 다닌 직장의 소재지와 김○○의 주민등록지에 비추어 김○○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인다. 원고와 김○○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가스쿡탑, 붙박이장’이 기본시설로 설치되어 있다는 특약사항과 함께 애완동물 사육을 금지한다는 특약사항도 명시해 두었다.
피고 소속 공무원의 현장 조사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침구와 빨래가 건조되어 있는 건조대 등이 발견된 반면, 책상, 컴퓨터, 서류함 등 사무용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③ 피고 소속 공무원의 현장 조사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있던 박○○은 2018. 2.초경부터 김○○와 함께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그 뿐 아니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이전 임차인인 곽○○ 역시 피고에게 2017. 3. 23.부터 2018. 1. 26.까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침대, 화장대, 기인TV 등을 설치하는 등 숙박과 식사를 하는 용도)으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이래 임차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례가 보이지 아니한다. 000000 제000호을 사업장로 하여 00000 투어라는 상호로 여행알선 서비스업을 등록하였던 최○○가 2018. 10. 10.경 이 사건 오피스텔로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였으나, 최○○이 원고의 아들이고 피고 소속 공무원의 현장 조사를 하루 앞둔 시점에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최○○가 실제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위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⑤ 배우 매니저로 일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배우의 대본 연습, 오디션 등을 위한 개인 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김○○이 작성한 확인서(갑 제9호증), 김○○은 친구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놀러와 있던 상황이었으나 확인서에 서명하지않으면 피고 소속 공무원이 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박○○이 작성한 경위서(갑 제8호증의 1), 원고가 업무용으로만 사용할 사람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하겠다고 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할 김○○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는 취지로 중개인 전○○이 작성한 확인서(갑 제2호증의 1)가 제출되어 있으나, 앞서의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⑥ 김○○과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 취지로 약정하기는 하였으나, 김○○만이 아니라 곽○○까지도 이 사건 오피스텔을 거주용으로 사용하였던 점, 임차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례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차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파악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⑦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가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부과되기는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규정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방식으로 부과되는 국세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파악하지 못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98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쟁점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용 시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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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단698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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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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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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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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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8.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7,612,8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30.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0-00 00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본문, 제160조 제1항(이하 고가주택 특례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655,47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외에 보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 000-00 000000 오피스텔 000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가 주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가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19. 1. 4. 원고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7,612,8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양도 당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4304 판결 등 참조). 또한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⑵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5, 8 내지 17호증, 을 제2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내부에 화장실, 싱크대, 가스쿡탑, 난방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원룸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이 있는 건물의 다른 호실에 전입신고를 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바,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세대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단된다.
②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 김○○은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확인되고, 김○○이 다닌 직장의 소재지와 김○○의 주민등록지에 비추어 김○○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인다. 원고와 김○○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가스쿡탑, 붙박이장’이 기본시설로 설치되어 있다는 특약사항과 함께 애완동물 사육을 금지한다는 특약사항도 명시해 두었다.
피고 소속 공무원의 현장 조사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침구와 빨래가 건조되어 있는 건조대 등이 발견된 반면, 책상, 컴퓨터, 서류함 등 사무용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③ 피고 소속 공무원의 현장 조사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있던 박○○은 2018. 2.초경부터 김○○와 함께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그 뿐 아니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이전 임차인인 곽○○ 역시 피고에게 2017. 3. 23.부터 2018. 1. 26.까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침대, 화장대, 기인TV 등을 설치하는 등 숙박과 식사를 하는 용도)으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이래 임차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례가 보이지 아니한다. 000000 제000호을 사업장로 하여 00000 투어라는 상호로 여행알선 서비스업을 등록하였던 최○○가 2018. 10. 10.경 이 사건 오피스텔로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였으나, 최○○이 원고의 아들이고 피고 소속 공무원의 현장 조사를 하루 앞둔 시점에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최○○가 실제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위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⑤ 배우 매니저로 일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배우의 대본 연습, 오디션 등을 위한 개인 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김○○이 작성한 확인서(갑 제9호증), 김○○은 친구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놀러와 있던 상황이었으나 확인서에 서명하지않으면 피고 소속 공무원이 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박○○이 작성한 경위서(갑 제8호증의 1), 원고가 업무용으로만 사용할 사람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하겠다고 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할 김○○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는 취지로 중개인 전○○이 작성한 확인서(갑 제2호증의 1)가 제출되어 있으나, 앞서의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⑥ 김○○과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 취지로 약정하기는 하였으나, 김○○만이 아니라 곽○○까지도 이 사건 오피스텔을 거주용으로 사용하였던 점, 임차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례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차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파악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⑦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가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부과되기는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규정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방식으로 부과되는 국세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파악하지 못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98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