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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세대 1주택 여부와 주택 해당성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9875
판결 요약
오피스텔이 실제로 독립적인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구조·시설 또한 주거에 적합한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제외됩니다. 단순히 건물등기의 용도나 과거 일부 업무용 사용 주장은 비과세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 주택으로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되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9875 판결은 건물용도와 상관없이 내부구조·사용실태가 독립된 주거에 적합하고 실제로 주거에 이용된 경우 주택으로 간주함을 판시했습니다.
2. 공부상 용도가 업무용이면 소득세 과세 상 주택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공부상 용도가 업무용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 가능성과 사용이 인정되면 주택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공부상 업무시설이더라도 실제 주거용 구조와 사용이 있는 경우 주택으로 보고, 단순 용도만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3. 오피스텔 임차인이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구조적·실제 사용이 주거에 적합다면 임차인의 일부 주장이 입증되지 않으면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9875 판결은 임차인이 제출한 업무용 사용 확인서가 신빙성 부족하고, 오피스텔의 주거 사용 실태가 명확하다면 감면요건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재산세가 건축물로 부과된 오피스텔도 소득세상 주택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재산세 과세 유형과 관계없이 실제 주거 용도 사용이면 소득세상 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동 판결은 재산세 부과와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며, 주택 여부는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비과세 요구 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매도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비과세·감면은 예외적 적용이므로 납세자가 이를 입증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용 시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698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7.14.

판 결 선 고

2020.8.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7,612,8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30.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0-00 00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본문, 제160조 제1항(이하 고가주택 특례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655,47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외에 보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 000-00 000000 오피스텔 000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가 주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가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19. 1. 4. 원고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7,612,8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양도 당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4304 판결 등 참조). 또한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⑵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5, 8 내지 17호증, 을 제2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내부에 화장실, 싱크대, 가스쿡탑, 난방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원룸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이 있는 건물의 다른 호실에 전입신고를 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바,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세대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단된다.

②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 김○○은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확인되고, 김○○이 다닌 직장의 소재지와 김○○의 주민등록지에 비추어 김○○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인다. 원고와 김○○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가스쿡탑, 붙박이장’이 기본시설로 설치되어 있다는 특약사항과 함께 애완동물 사육을 금지한다는 특약사항도 명시해 두었다.

피고 소속 공무원의 현장 조사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침구와 빨래가 건조되어 있는 건조대 등이 발견된 반면, 책상, 컴퓨터, 서류함 등 사무용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③ 피고 소속 공무원의 현장 조사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있던 박○○은 2018. 2.초경부터 김○○와 함께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그 뿐 아니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이전 임차인인 곽○○ 역시 피고에게 2017. 3. 23.부터 2018. 1. 26.까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침대, 화장대, 기인TV 등을 설치하는 등 숙박과 식사를 하는 용도)으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이래 임차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례가 보이지 아니한다. 000000 제000호을 사업장로 하여 00000 투어라는 상호로 여행알선 서비스업을 등록하였던 최○○가 2018. 10. 10.경 이 사건 오피스텔로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였으나, 최○○이 원고의 아들이고 피고 소속 공무원의 현장 조사를 하루 앞둔 시점에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최○○가 실제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위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⑤ 배우 매니저로 일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배우의 대본 연습, 오디션 등을 위한 개인 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김○○이 작성한 확인서(갑 제9호증), 김○○은 친구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놀러와 있던 상황이었으나 확인서에 서명하지않으면 피고 소속 공무원이 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박○○이 작성한 경위서(갑 제8호증의 1), 원고가 업무용으로만 사용할 사람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하겠다고 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할 김○○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는 취지로 중개인 전○○이 작성한 확인서(갑 제2호증의 1)가 제출되어 있으나, 앞서의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⑥ 김○○과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 취지로 약정하기는 하였으나, 김○○만이 아니라 곽○○까지도 이 사건 오피스텔을 거주용으로 사용하였던 점, 임차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례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차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파악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⑦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가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부과되기는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규정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방식으로 부과되는 국세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파악하지 못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98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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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1세대 1주택 여부와 주택 해당성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9875
판결 요약
오피스텔이 실제로 독립적인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구조·시설 또한 주거에 적합한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제외됩니다. 단순히 건물등기의 용도나 과거 일부 업무용 사용 주장은 비과세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 주택으로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 용도로 사용되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9875 판결은 건물용도와 상관없이 내부구조·사용실태가 독립된 주거에 적합하고 실제로 주거에 이용된 경우 주택으로 간주함을 판시했습니다.
2. 공부상 용도가 업무용이면 소득세 과세 상 주택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공부상 용도가 업무용이라 하더라도 실제 주거 가능성과 사용이 인정되면 주택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공부상 업무시설이더라도 실제 주거용 구조와 사용이 있는 경우 주택으로 보고, 단순 용도만으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을 명시했습니다.
3. 오피스텔 임차인이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구조적·실제 사용이 주거에 적합다면 임차인의 일부 주장이 입증되지 않으면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단-69875 판결은 임차인이 제출한 업무용 사용 확인서가 신빙성 부족하고, 오피스텔의 주거 사용 실태가 명확하다면 감면요건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재산세가 건축물로 부과된 오피스텔도 소득세상 주택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재산세 과세 유형과 관계없이 실제 주거 용도 사용이면 소득세상 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동 판결은 재산세 부과와 소득세법상 주택 해당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며, 주택 여부는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비과세 요구 시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비과세 또는 감면요건의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매도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비과세·감면은 예외적 적용이므로 납세자가 이를 입증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업무용 시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698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7.14.

판 결 선 고

2020.8.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7,612,8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30.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0-00 00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본문, 제160조 제1항(이하 고가주택 특례규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3,655,478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외에 보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역삼동 000-00 000000 오피스텔 000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가 주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가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19. 1. 4. 원고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7,612,82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이 사건 오피스텔이 이 사건 양도 당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 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4304 판결 등 참조). 또한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⑵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5, 8 내지 17호증, 을 제2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내부에 화장실, 싱크대, 가스쿡탑, 난방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원룸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 사건 오피스텔이 있는 건물의 다른 호실에 전입신고를 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바,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세대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단된다.

②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임차인 김○○은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확인되고, 김○○이 다닌 직장의 소재지와 김○○의 주민등록지에 비추어 김○○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인다. 원고와 김○○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가스쿡탑, 붙박이장’이 기본시설로 설치되어 있다는 특약사항과 함께 애완동물 사육을 금지한다는 특약사항도 명시해 두었다.

피고 소속 공무원의 현장 조사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침구와 빨래가 건조되어 있는 건조대 등이 발견된 반면, 책상, 컴퓨터, 서류함 등 사무용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③ 피고 소속 공무원의 현장 조사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에 있던 박○○은 2018. 2.초경부터 김○○와 함께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그 뿐 아니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이전 임차인인 곽○○ 역시 피고에게 2017. 3. 23.부터 2018. 1. 26.까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침대, 화장대, 기인TV 등을 설치하는 등 숙박과 식사를 하는 용도)으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이래 임차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례가 보이지 아니한다. 000000 제000호을 사업장로 하여 00000 투어라는 상호로 여행알선 서비스업을 등록하였던 최○○가 2018. 10. 10.경 이 사건 오피스텔로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였으나, 최○○이 원고의 아들이고 피고 소속 공무원의 현장 조사를 하루 앞둔 시점에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최○○가 실제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위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⑤ 배우 매니저로 일하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배우의 대본 연습, 오디션 등을 위한 개인 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김○○이 작성한 확인서(갑 제9호증), 김○○은 친구이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는 놀러와 있던 상황이었으나 확인서에 서명하지않으면 피고 소속 공무원이 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박○○이 작성한 경위서(갑 제8호증의 1), 원고가 업무용으로만 사용할 사람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임대하겠다고 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할 김○○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다는 취지로 중개인 전○○이 작성한 확인서(갑 제2호증의 1)가 제출되어 있으나, 앞서의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⑥ 김○○과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 취지로 약정하기는 하였으나, 김○○만이 아니라 곽○○까지도 이 사건 오피스텔을 거주용으로 사용하였던 점, 임차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례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차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파악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⑦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재산세가 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부과되기는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규정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방식으로 부과되는 국세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재산세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파악하지 못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98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