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무변론)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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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24881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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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노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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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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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16.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BB 사이에 2016. 9.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김BB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 10. 4. 접수 제84174호로 마
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248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무변론)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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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2488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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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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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노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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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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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16.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BB 사이에 2016. 9.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김BB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 10. 4. 접수 제84174호로 마
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248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