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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24881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재산이 빚보다 적은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 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명령된 사례입니다.
#채무초과 #사해행위 #배우자 증여 #부동산 증여 #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24881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초과임에도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판단되면 증여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의사란 무엇이며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를 피하려는 의도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의사가 인정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채무초과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사해의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2488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노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0. 1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BB 사이에 2016. 9.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김BB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 10. 4. 접수 제84174호로 마

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248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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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24881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재산이 빚보다 적은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 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명령된 사례입니다.
#채무초과 #사해행위 #배우자 증여 #부동산 증여 #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가 성립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24881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초과임에도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판단되면 증여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이미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의사란 무엇이며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채무를 피하려는 의도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의사가 인정됩니다.
근거
본 판결에서는 채무초과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사해의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의사도 인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가단12488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노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10. 1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BB 사이에 2016. 9.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김BB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16. 10. 4. 접수 제84174호로 마

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1248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