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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와 압류 우선순위 쟁점에서 근저당권이전등기만으로 대항 가능한가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8896
판결 요약
근저당권 이전등기만으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채권양도만으로는 선행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 이전등기 신청 시 채권양도 서류, 통지 또는 승낙 등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압류채권자에게 양도가 우선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채권양도 #근저당권 이전등기 #압류 우선순위 #확정일자 증서 #통지 요건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이전등기만으로도 채권양도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 이전등기만으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 또는 승낙이 없으므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가합-208896 판결은 근저당권 이전등기에 근거한 채권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없으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 불가라 판시했습니다.
2. 채권이 양도된 사실만으로 선행 압류에 우선하나요?
답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이 압류통지 도달 전에 있었음을 입증해야 우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가합-208896 판결은 채권양도 사실만으로는 안 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의 선후가 우열을 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근저당권 이전등기가 있으면 피담보채권이 모두 자동 양도된 것으로 추정되나요?
답변
근저당권 이전등기만으로 피담보채권이 모두 이전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가합-208896 판결은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통해 채권의 귀속 및 내용이 완전히 공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채무자가 압류통지 전에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다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통지가 먼저 도달하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가합-208896 판결은 양도통지와 압류통지 도달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진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압류 전에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통하여 그 피담보채권이 전액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 시 채권양도에 관한 서류 등이 제출되지 않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된 사실만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지방법원 -2019-가합-○○889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2020. 8. 13.

판 결 선 고

2020. 9.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5,281,680원 및 그 중 1,492,670,610원에 대하여는 2019. 10. 5.부터, 82,611,070원에 대하여는 2020. 6. 5.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0. 5. 6.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 8건 합계 1,575,281,68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이하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표 기재 조세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하고, 순번에 따라 ⁠‘제○ 조세채권’이라 약칭한다).

순번 세 목 귀속년월 납부기한 체납액(원)

1 근로소득세 2017. 1. 2017. 9. 30. 25,710,640

2 법인세 2014. 12. 2017. 12. 31. 151,730,860

3 법인세 2015. 12. 2017. 12. 31. 189,929,840

4 법인세 2016. 12. 2017. 12. 31. 469,192,210

5 근로소득세 2014. 2. 2018. 3. 31. 907,360

6 근로소득세 2015. 1. 2018. 3. 31. 139,503,090

7 근로소득세 2016. 1. 2018. 3. 31. 370,922,620

8 근로소득세 2017. 1. 2018. 3. 31. 227,385,060

                                                        1,575,281,680

 나. 참가인은 2015. 2. 2.부터 2017. 2. 10.까지 피고에게 수차례 돈을 대여하여 2017. 8. 29. 현재 피고에 대하여 2,055,2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졌다.

 다. ○○세무서장은 2018. 2. 20. 제1 내지 4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등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 후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여 2018. 2. 22. 피고에게 그 압류통지서가 도달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2019. 7. 16. 이 사건 조세채권 등에 기한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등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 후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여 2019. 7. 19. 피고에게 그 압류통지서가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이행기가 도래한 때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2006. 12. 21.선고 2004다249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압류채권의 금액 중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금액인 1,575,281,680원 및 그 중 1,492,670,61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9. 10. 5.부터, 82,611,0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2020. 6. 5.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압류통지를 송달받기 전에 참가인이 김AA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450조에 의하면, 지명채권의 양도는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 이 통지와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리고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한 경우에도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4. 26.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채권양도에 대한 양도통지 또는 채무자의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위와 같은 채권양도와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들어서 양도인의 위 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참가인으로부터 김AA에게 양도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원고의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이 있었다는 점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참가인이 2016. 8. 31. 피고와 사이에 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장래의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 6필지를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친 사실, ② 참가인이 2019. 7. 17. 김AA에게 2019. 7. 8.자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근저당권 이전등기에 의하여 그 피담보채권이 전부 양도된 사실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통하여 피담보채권의 귀속과 내용이 공시된다고 보기 어렵고(참가인도 김AA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일부인 15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저당권 이전등기 신청 시 채권양도에 관한 서류, 특히 통지 또는 승낙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은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근저당권 이전등기에 의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달리 원고의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기 전에 참가인이 김AA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까지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양도된 사실로써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9. 1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88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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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와 압류 우선순위 쟁점에서 근저당권이전등기만으로 대항 가능한가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8896
판결 요약
근저당권 이전등기만으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채권양도만으로는 선행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저당권 이전등기 신청 시 채권양도 서류, 통지 또는 승낙 등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압류채권자에게 양도가 우선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채권양도 #근저당권 이전등기 #압류 우선순위 #확정일자 증서 #통지 요건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이전등기만으로도 채권양도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답변
근저당권 이전등기만으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 또는 승낙이 없으므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가합-208896 판결은 근저당권 이전등기에 근거한 채권양도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없으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 불가라 판시했습니다.
2. 채권이 양도된 사실만으로 선행 압류에 우선하나요?
답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이 압류통지 도달 전에 있었음을 입증해야 우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가합-208896 판결은 채권양도 사실만으로는 안 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의 선후가 우열을 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근저당권 이전등기가 있으면 피담보채권이 모두 자동 양도된 것으로 추정되나요?
답변
근저당권 이전등기만으로 피담보채권이 모두 이전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가합-208896 판결은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통해 채권의 귀속 및 내용이 완전히 공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채무자가 압류통지 전에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다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양도통지가 먼저 도달하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9-가합-208896 판결은 양도통지와 압류통지 도달의 선후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진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압류 전에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나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통하여 그 피담보채권이 전액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저당권이전등기 신청 시 채권양도에 관한 서류 등이 제출되지 않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된 사실만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지방법원 -2019-가합-○○889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2020. 8. 13.

판 결 선 고

2020. 9.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5,281,680원 및 그 중 1,492,670,610원에 대하여는 2019. 10. 5.부터, 82,611,070원에 대하여는 2020. 6. 5.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20. 5. 6.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 8건 합계 1,575,281,68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이하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표 기재 조세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하고, 순번에 따라 ⁠‘제○ 조세채권’이라 약칭한다).

순번 세 목 귀속년월 납부기한 체납액(원)

1 근로소득세 2017. 1. 2017. 9. 30. 25,710,640

2 법인세 2014. 12. 2017. 12. 31. 151,730,860

3 법인세 2015. 12. 2017. 12. 31. 189,929,840

4 법인세 2016. 12. 2017. 12. 31. 469,192,210

5 근로소득세 2014. 2. 2018. 3. 31. 907,360

6 근로소득세 2015. 1. 2018. 3. 31. 139,503,090

7 근로소득세 2016. 1. 2018. 3. 31. 370,922,620

8 근로소득세 2017. 1. 2018. 3. 31. 227,385,060

                                                        1,575,281,680

 나. 참가인은 2015. 2. 2.부터 2017. 2. 10.까지 피고에게 수차례 돈을 대여하여 2017. 8. 29. 현재 피고에 대하여 2,055,2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졌다.

 다. ○○세무서장은 2018. 2. 20. 제1 내지 4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등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 후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여 2018. 2. 22. 피고에게 그 압류통지서가 도달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2019. 7. 16. 이 사건 조세채권 등에 기한 체납처분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국세체납액(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등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 후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여 2019. 7. 19. 피고에게 그 압류통지서가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이행기가 도래한 때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2006. 12. 21.선고 2004다249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압류채권의 금액 중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조세채권의 금액인 1,575,281,680원 및 그 중 1,492,670,61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9. 10. 5.부터, 82,611,0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2020. 6. 5.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압류통지를 송달받기 전에 참가인이 김AA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관련 법리

민법 제450조에 의하면, 지명채권의 양도는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 이 통지와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리고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한 경우에도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4. 26.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채권양도에 대한 양도통지 또는 채무자의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위와 같은 채권양도와 그에 기한 채무의 변제를 들어서 양도인의 위 채권에 대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참가인으로부터 김AA에게 양도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는 원고의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위 채권양도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이 있었다는 점을 피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참가인이 2016. 8. 31. 피고와 사이에 참가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현재, 장래의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 6필지를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친 사실, ② 참가인이 2019. 7. 17. 김AA에게 2019. 7. 8.자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근저당권 이전등기에 의하여 그 피담보채권이 전부 양도된 사실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통하여 피담보채권의 귀속과 내용이 공시된다고 보기 어렵고(참가인도 김AA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일부인 15억 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근저당권 이전등기 신청 시 채권양도에 관한 서류, 특히 통지 또는 승낙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은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근저당권 이전등기에 의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달리 원고의 압류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기 전에 참가인이 김AA에게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까지 갖추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양도된 사실로써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09. 1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가합2088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