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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문용역 자문료 소득, 일시적 지급도 사업소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3874
판결 요약
2년간 상근하며 반복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지급 기준이 누적매출 등 사업성과에 연동된 경우 자문료가 일시적으로 지급돼도 전체 소득은 계속·반복적 사업활동, 즉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자문계약 당사자도 사업소득 원천징수 조항에 동의한 점이 중요 근거입니다. 필요경비 인정은 구체적 증거 없으면 불인정됩니다.
#사업소득 #자문용역 #일시지급 #자문계약 #기타소득
질의 응답
1. 장기간 자문계약 후 일시적으로 받은 자문료, 사업소득인가요?
답변
자문계약에 따라 지속적으로 자문을 제공하였다면, 비록 자문료 지급이 1회라 해도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874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자문을 제공한 활동에서 일시 지급된 소득이라도 사업활동에 계속성·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라고 판시했습니다.
2. 사업성과(예: 매출액 등)에 따른 일회성 자문용역료도 사업소득일 수 있나요?
답변
매출액 등 사업성과에 연동하여 산정된 일시 지급 자문료도 지속적 업무 제공 사실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874는 자문료가 1회 지급됐더라도 2년간 반복된 용역 제공, 성과 연동 계약 등의 사정을 근거로 사업소득으로 인정했습니다.
3. 계약 당시 자문료를 기타소득으로 생각했으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상 사업소득 원천징수(3.3%) 조항에 동의했다면, 기타소득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874는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도 사업소득임을 인식했던 점을 근거로 기타소득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4.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경비 지출과 소득과의 명확한 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874는 필요경비 주장은 원고가 직접·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설득력 있는 증거가 없으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의 창출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업활동에서 이루어졌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874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12.

판 결 선 고

2021. 9.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64,621,74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24. abcde모터스 주식회사(이하 ⁠‘abcde’라 한다)와 계약기간이 2014. 11. 24.부터 2016. 12.31.까지인 수입차사업 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abcde에 자문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용역료를지급받지 못하였고, abcde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문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2017. 8. 30. ⁠“abcde는 원고에게 27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원고승소 판결을 받은 후 abcde로부터 269,000,000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5. 31.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사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2.22.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64,621,740원 증액하는 경정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공시송달에 의하여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3. 30.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0.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abcde의 누적 매출액이 200억 원에 달하는 경우에 누적 매출총액의 1%를 자문료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고 일회적으로 자문료를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소득은 계속적‧반복적 활동에 의한 소득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2017. 2.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그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예비적 주장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차량 수입 시 무역금융을 제공하는 것도 원고의 자문용역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abcde에 자문료 외에 일체의 급여, 출장비,이자 등을 청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abcde가 차량 수입대금 중 선수금을 지급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중 2억 원을 부담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소득을 얻기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사 이 사건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2억 원을 공제하여산출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와 abcde 사이에 2014. 11. 24.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abcde의 최대주주였던 주식회사 qwer그룹은 원고가 abcde를 위해 2년간 전속으로 수입차 사업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도록 2014. 11. 24. 원고와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1주일에 3일 이상 상근하면서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작성하여 주었다.

3) abcde는 2014. 6. 30. 주식회사 qw sdf(이하 ⁠‘qw sdf’라 한다)와 사이에, 차량 수입을 위한 계약금 등 제반비용 지급 목적으로 qw sdf로부터 10억원을 투자받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은 2014. 6. 30.부터 2015.12. 31.까지이고, abcde는 매월 4,000만 원을 기본으로 보장하고 차량 판매 실적에 따라 추가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4) erg은 qw sdf에 2015. 1. 22. 1억 원 및 1,000만 원을, 2015. 1. 23. 1억 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원고의 요청으로 2015. 1. 23. qw sdf에 1억 원을 송금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5) abcde와 ghj은 2017. 4. 27. abcde가 hjy에게 이자명목으로3,800만 원을 지급하되 그중 752만 원을 원천징수하고, 2017. 4. 27.까지 1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tyu의 abcde에 대한 채권채무관계를 모두 정리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에서는 rty의 abcde에 대한 채권 잔액을 시기별로확정하고 있는데,다만 abcde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최대주주가 원고의 전속자문을 연장요청하는 경우 연장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으로 한다.

6) ert은 2017. 4. 27. abcde로부터 1억 원의 잔존 채무 전액을 입금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2017. 4. 28. abcde가 실제로 원천징수하지 않은 752만 원을 2017. 6. 30.까지 abcde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7) 이 사건 소송에서 abcde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문용역비는 abcde의 2014년부터 2017. 6. 14.까지의 매출 실적 합계 27,850,344,667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8) 원고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였고,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소득을 얻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사건 소득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업활동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2년이 넘는 장기간동안 1주일 중 3일 이상을abcde에 자문용역을 제공하여야 하고, 위 기간 동안 다른 법인에 동종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원고는 실제로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자문용역을 제공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용역 제공에는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② 원고에 대하여 지급할 자문용역비는 계약 종료시 1회 정산하여 지급되었으나, 그 대금은 원고가 용역을 제공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누적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소득을 얻기 위한 활동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용역비가 1회 지급되었다고 해서 이 사건 소득에 계속성‧반복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라.항에 의하면 abcde는 원고에게 자문용역비를 지급할 때 구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인 3.3%를 적용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하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인 원고도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이 사업소득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도 자동차 수입 및 판매 관련 사업을 영위한적이 있고,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자동차 관련 사업을 영위하며 소득활동을 하였다.

2) 필요경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대법원2009.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득을 얻기 위해 필요경비로 2억 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wer이 qw sdf에 지급한 1억 원이 원고의 이 사건 소득에 관한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나, abcde가 qw sdf와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가 abcde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4. 6. 30.인바, 위 투자계약이 원고의 자문용역 제공의 결과로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wer은 3차례에 걸쳐 qw sdf에 합계 2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그중 1억 원을 원고의 요청으로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이 위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없다.

② 원고는 abcde가 wer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wer에게 1억 원의 전환사채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abcde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4. 9. 30.이미 ert은 abcde에 대하여 4억 2,0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abcde가 wef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이 원고의 자문용역 제공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고,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bcde가 wef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9.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38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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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문용역 자문료 소득, 일시적 지급도 사업소득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3874
판결 요약
2년간 상근하며 반복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지급 기준이 누적매출 등 사업성과에 연동된 경우 자문료가 일시적으로 지급돼도 전체 소득은 계속·반복적 사업활동, 즉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자문계약 당사자도 사업소득 원천징수 조항에 동의한 점이 중요 근거입니다. 필요경비 인정은 구체적 증거 없으면 불인정됩니다.
#사업소득 #자문용역 #일시지급 #자문계약 #기타소득
질의 응답
1. 장기간 자문계약 후 일시적으로 받은 자문료, 사업소득인가요?
답변
자문계약에 따라 지속적으로 자문을 제공하였다면, 비록 자문료 지급이 1회라 해도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874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자문을 제공한 활동에서 일시 지급된 소득이라도 사업활동에 계속성·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라고 판시했습니다.
2. 사업성과(예: 매출액 등)에 따른 일회성 자문용역료도 사업소득일 수 있나요?
답변
매출액 등 사업성과에 연동하여 산정된 일시 지급 자문료도 지속적 업무 제공 사실이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874는 자문료가 1회 지급됐더라도 2년간 반복된 용역 제공, 성과 연동 계약 등의 사정을 근거로 사업소득으로 인정했습니다.
3. 계약 당시 자문료를 기타소득으로 생각했으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서상 사업소득 원천징수(3.3%) 조항에 동의했다면, 기타소득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874는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도 사업소득임을 인식했던 점을 근거로 기타소득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4.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경비 지출과 소득과의 명확한 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874는 필요경비 주장은 원고가 직접·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설득력 있는 증거가 없으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의 창출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업활동에서 이루어졌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행정법원-2020-구합-83874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12.

판 결 선 고

2021. 9.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64,621,74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24. abcde모터스 주식회사(이하 ⁠‘abcde’라 한다)와 계약기간이 2014. 11. 24.부터 2016. 12.31.까지인 수입차사업 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abcde에 자문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용역료를지급받지 못하였고, abcde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문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2017. 8. 30. ⁠“abcde는 원고에게 27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원고승소 판결을 받은 후 abcde로부터 269,000,000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5. 31.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사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2.22. 원고에 대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64,621,740원 증액하는 경정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공시송달에 의하여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3. 30.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0.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주장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abcde의 누적 매출액이 200억 원에 달하는 경우에 누적 매출총액의 1%를 자문료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용역을 제공하고 일회적으로 자문료를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소득은 계속적‧반복적 활동에 의한 소득이 아니라 구 소득세법(2017. 2.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그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예비적 주장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차량 수입 시 무역금융을 제공하는 것도 원고의 자문용역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abcde에 자문료 외에 일체의 급여, 출장비,이자 등을 청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abcde가 차량 수입대금 중 선수금을 지급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한 이자 중 2억 원을 부담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소득을 얻기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사 이 사건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2억 원을 공제하여산출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와 abcde 사이에 2014. 11. 24. 체결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abcde의 최대주주였던 주식회사 qwer그룹은 원고가 abcde를 위해 2년간 전속으로 수입차 사업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도록 2014. 11. 24. 원고와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1주일에 3일 이상 상근하면서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작성하여 주었다.

3) abcde는 2014. 6. 30. 주식회사 qw sdf(이하 ⁠‘qw sdf’라 한다)와 사이에, 차량 수입을 위한 계약금 등 제반비용 지급 목적으로 qw sdf로부터 10억원을 투자받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기간은 2014. 6. 30.부터 2015.12. 31.까지이고, abcde는 매월 4,000만 원을 기본으로 보장하고 차량 판매 실적에 따라 추가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4) erg은 qw sdf에 2015. 1. 22. 1억 원 및 1,000만 원을, 2015. 1. 23. 1억 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원고의 요청으로 2015. 1. 23. qw sdf에 1억 원을 송금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5) abcde와 ghj은 2017. 4. 27. abcde가 hjy에게 이자명목으로3,800만 원을 지급하되 그중 752만 원을 원천징수하고, 2017. 4. 27.까지 1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tyu의 abcde에 대한 채권채무관계를 모두 정리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에서는 rty의 abcde에 대한 채권 잔액을 시기별로확정하고 있는데,다만 abcde의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최대주주가 원고의 전속자문을 연장요청하는 경우 연장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으로 한다.

6) ert은 2017. 4. 27. abcde로부터 1억 원의 잔존 채무 전액을 입금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2017. 4. 28. abcde가 실제로 원천징수하지 않은 752만 원을 2017. 6. 30.까지 abcde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7) 이 사건 소송에서 abcde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문용역비는 abcde의 2014년부터 2017. 6. 14.까지의 매출 실적 합계 27,850,344,667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8) 원고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였고,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소득을 얻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하는 사회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뜻한다.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 및 이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사건 소득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업활동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2년이 넘는 장기간동안 1주일 중 3일 이상을abcde에 자문용역을 제공하여야 하고, 위 기간 동안 다른 법인에 동종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원고는 실제로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자문용역을 제공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용역 제공에는 계속성‧반복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② 원고에 대하여 지급할 자문용역비는 계약 종료시 1회 정산하여 지급되었으나, 그 대금은 원고가 용역을 제공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누적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바, 이 사건 소득을 얻기 위한 활동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용역비가 1회 지급되었다고 해서 이 사건 소득에 계속성‧반복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계약서 제4조 라.항에 의하면 abcde는 원고에게 자문용역비를 지급할 때 구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인 3.3%를 적용하여 세액을 원천징수하기로 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인 원고도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이 사업소득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도 자동차 수입 및 판매 관련 사업을 영위한적이 있고,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자동차 관련 사업을 영위하며 소득활동을 하였다.

2) 필요경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대법원2009.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득을 얻기 위해 필요경비로 2억 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wer이 qw sdf에 지급한 1억 원이 원고의 이 사건 소득에 관한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나, abcde가 qw sdf와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가 abcde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4. 6. 30.인바, 위 투자계약이 원고의 자문용역 제공의 결과로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wer은 3차례에 걸쳐 qw sdf에 합계 2억 1,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그중 1억 원을 원고의 요청으로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이 위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없다.

② 원고는 abcde가 wer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wer에게 1억 원의 전환사채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abcde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4. 9. 30.이미 ert은 abcde에 대하여 4억 2,000만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바, abcde가 wef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것이 원고의 자문용역 제공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고,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bcde가 wef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9.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38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