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유치권 해결을 위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거나 히트펌프 구입비 및 설치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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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241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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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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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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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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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11.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399,6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96,733,73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399,68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C,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9. 4. 24. 00 00군 00
읍 00리 0000-0 대 661㎡ 중 526.30㎡, 같은 리 0000-1 대 507.1㎡ 중 403.78㎡,
같은 리 0000-2 대 1,532㎡ 중 1,219.87㎡ 및 위 각 토지 지상건물 5,901.53㎡, 경북
00시 00동 774 대 541.7㎡ 중 431.33㎡(이하 00리 0000-0 토지를 제외한 각 토
지 및 지상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지상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한국자산공사의 공매절차를 통해 20억 100만 원에 원고 40/100, C 35/100, D
25/100 지분비율로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 6. 이 사건 부동산 중 C, D 지분을 모두 취득한 후
2012. 5. 30.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30억 7,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12. 7.
31. 그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취득가액 2,159,421,797원, 양도가액 3,070,000,000원, 필
요경비 797,700,000원)를 신고하였는데, 원고 등이 2009. 3. 27. 주식회사 F
(이하 ‘F’이라 한다)에 유치권포기 대가로 유치권 합의금 4억 원을 지급하
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원고의 부담부분으로 1억 6,000만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 고 같은 날 납부할 세액 15,309,399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15.부터 같은 달 30.까지 원고의 위 신고 내용에 대한 양도소
득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그 결과를 받아들여 2012. 10. 31. C 지분 취득
가액 3억 6,250만 원, D 지분 취득가액 5,250만 원 합계 4억 1,500만 원을 취득가
액에 증액하는 한편, 유치권 합의금 중 1억 6,000만 원을 포함한 필요경비 7억 250만
원을 감액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을 109,045,037원으로 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1. 16. 위 추가 납부할 세액 중 6,000만 원을 납부하였고, 피고는
2012. 12. 11. 나머지 납부할 세액 49,045,037원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2. 12. 31.,
세액을 48,364,040원으로 재계산하여 납부를 고지하였고, 2012. 12. 18.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마. 한편 C이 G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부산
고등법원(창원) 2015누10912]에서 원고에게 2011. 1. 6. 이 사건 부동산의 35/100 지분 을 양도하면서 받은 대금 중 1억 6,400만 원은 원고가 C의 딸과 사위에 대한 채
무를 변제한 것이어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2016. 9. 25. 선
고되었고,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위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는 2018. 4.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1억 6,400 만 원을 감액하는 한편, 유치권 합의금 중 1억 9,800만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양
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피고는 위 1억 9,800만 원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 1억 6,400만 원을 감액하여 2018. 7.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소득세 129,399,6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9. 00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00지방국세청장은 2018. 10. 5.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시 과소신고한 17,608,788원을 취
득가액에, 누락되었던 기타비용 7,658,71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유치권 합의금 1
억 9,800만 원 관련 청구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자.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0. 15.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56,557원을 감액
하고, 기존에 공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기납부세액 15,309,390원을 공제하여 합계
32,665,947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19. 5. 16.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2, 4, 6, 8 내지 15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 중 96,733,738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96,733,73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미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8. 10. 15.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56,557원을 감액하고,
기존에 공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기납부세액 15,309,390원을 공제하여 합계
32,665,947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처분 중
잔존세액은 96,733,738원(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상 금액 129,399,685원 – 감액된 금액
32,665,947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감액경정에 따라 직권취소된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소는 이미 소멸하 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3.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과세액 96,733,738원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F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였던 H과 사이에 체결된 부
동산교환계약을 취소하면서 공사대금 등 합계 6억 2,550만 원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 로 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F의 대
표이사 I은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C, D로 하여
금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 등은 2009. 2. 12. 매각결정을 받 은 후 같은 달 20.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유치권의 존재여부에 관하여 소송이
있었으나 완전히 종결된 것은 2009. 4. 9.이므로 원고 등은 이러한 위험을 제거할 필요 가 있었다. 따라서 유치권 합의금 4억 원 중 원고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1억 6,000만
원(= 4억 원 × 40/100)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원고는 이 사건 소에 이르러
‘원고가 유치권 합의금 중 부담한 금액은 1억 9,800만 원이나, 1억 6,000만 원의 필요
경비 산입만을 주장한다’고 밝히고 있다).
2) 원고와 C, F은 2009. 8. 10. 주식회사 J로부터
7,800만 원에 히트펌프를 구입 및 설치하였으므로, 이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3,120만 원(= 7,800만 원 × 40/100)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 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
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
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
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
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 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
조).
2) 판단
가) 유치권 합의금 1,600만 원의 필요경비 산입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 및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
고가 1,600만 원을 유치권 해결을 위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 과정에서 K 유
한회사가 2007. 4. 13. F 등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는
데, 대구지방법원은 2008. 7. 4. ‘F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이
공사비 4억 5,550만 원을 들여 이 사건 건물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과 F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K유한회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07가합4954). 이에 대하여 F이 항소하였으나(대
구고등법원2008나6572) 2009. 4. 9. 항소를 취하하여 위 제1심 판결이 2009. 7. 25. 확
정되었다. 그런데 원고 등은 위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09. 3. 2. F과 사이에 인증서(유치권포기각서, 갑 제6호증의1)를 작성하고
원고가 2009. 3. 27. H에게 1억 9,8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갑 제6호증의2, 3).
(2) 원고는 2004. 6. 24.부터 2004. 11. 19.까지 F의 대표이사 로 재직하였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F의 주주였으며 2007. 10. 25.부터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H의 사실혼 배우자였다. 또한 H은 C , D과도 친분이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원고의 모든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2009. 3. 27. 1억 9,800만 원을 F의 계좌가 아닌
H 개인계좌로 이체하였고, 위 금액은 원고 등 사이에서의 원고의 지분 비율과 일
치하지 않는다.
(4)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최초
신고시 유치권 합의금 1,600만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가 2012. 10. 31. 양도소득
세 수정신고를 하며 스스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신고하기도 하였다.
나) 히트펌프 구입비 및 설치비의 필요경비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히트펌프 구입비 및
설치비 명목으로 그 주장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는 원고 등이 2009. 8. 10. 주식회사 J(이하 ‘J ’라 한다)와 사이에 히트펌프 구입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히트펌프 구
입비 및 설치비 7,8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8. 10.자 약정서(갑 제7
호증의2) 및 2009. 8. 13.자 계약자 확인사항(갑 제7호증의3), 금융거래 내역(갑 제7호
증의4)을 제출하였다.
(2) 그러나 위 약정서 및 계약자 확인사항에는 당사자로 C과 J 가 기재되어 있다(원고는 당시 L의 대표사업자가 C으 로 되어 있어 C 명의로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또한 위 약정서에는 ‘히트펌프 4대를 설치하는 조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히트펌프 구입비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원고가 그 대금지급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위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그 합계액은 30,709,550원에 불과하여 원고가 구입비 및 설치비로 지출하였다 고 주장하는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상당 부분은 지급자와 지급받는 자가 동일하
게 C으로 되어 있다. 또한 그 지급명목도 대부분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
내용 중 일부는 ‘삼성카드 할부금’, ‘삼성캐피탈’, ‘캐피탈’로 되어 있으며 지급시기도 위
약정시기로부터 상당기간이 도과한 후이다.
(4) J가 원고 등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히트펌프의 실제 설치 여부, 설치 시기 등에 대한 자료도 찾
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96,733,738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
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41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유치권 해결을 위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거나 히트펌프 구입비 및 설치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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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2412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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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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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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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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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11.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399,6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96,733,738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399,68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C, D(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9. 4. 24. 00 00군 00
읍 00리 0000-0 대 661㎡ 중 526.30㎡, 같은 리 0000-1 대 507.1㎡ 중 403.78㎡,
같은 리 0000-2 대 1,532㎡ 중 1,219.87㎡ 및 위 각 토지 지상건물 5,901.53㎡, 경북
00시 00동 774 대 541.7㎡ 중 431.33㎡(이하 00리 0000-0 토지를 제외한 각 토
지 및 지상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지상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한국자산공사의 공매절차를 통해 20억 100만 원에 원고 40/100, C 35/100, D
25/100 지분비율로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 6. 이 사건 부동산 중 C, D 지분을 모두 취득한 후
2012. 5. 30.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30억 7,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12. 7.
31. 그와 관련한 양도소득세(취득가액 2,159,421,797원, 양도가액 3,070,000,000원, 필
요경비 797,700,000원)를 신고하였는데, 원고 등이 2009. 3. 27. 주식회사 F
(이하 ‘F’이라 한다)에 유치권포기 대가로 유치권 합의금 4억 원을 지급하
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중 원고의 부담부분으로 1억 6,000만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 고 같은 날 납부할 세액 15,309,399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15.부터 같은 달 30.까지 원고의 위 신고 내용에 대한 양도소
득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는 그 결과를 받아들여 2012. 10. 31. C 지분 취득
가액 3억 6,250만 원, D 지분 취득가액 5,250만 원 합계 4억 1,500만 원을 취득가
액에 증액하는 한편, 유치권 합의금 중 1억 6,000만 원을 포함한 필요경비 7억 250만
원을 감액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을 109,045,037원으로 하는 수정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1. 16. 위 추가 납부할 세액 중 6,000만 원을 납부하였고, 피고는
2012. 12. 11. 나머지 납부할 세액 49,045,037원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12. 12. 31.,
세액을 48,364,040원으로 재계산하여 납부를 고지하였고, 2012. 12. 18. 원고는 이를
납부하였다.
마. 한편 C이 G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부산
고등법원(창원) 2015누10912]에서 원고에게 2011. 1. 6. 이 사건 부동산의 35/100 지분 을 양도하면서 받은 대금 중 1억 6,400만 원은 원고가 C의 딸과 사위에 대한 채
무를 변제한 것이어서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2016. 9. 25. 선
고되었고, 이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위 확정판결에 따라 원고는 2018. 4.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중 1억 6,400 만 원을 감액하는 한편, 유치권 합의금 중 1억 9,800만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양
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피고는 위 1억 9,800만 원 부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 1억 6,400만 원을 감액하여 2018. 7.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소득세 129,399,68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9. 00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00지방국세청장은 2018. 10. 5.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시 과소신고한 17,608,788원을 취
득가액에, 누락되었던 기타비용 7,658,71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유치권 합의금 1
억 9,800만 원 관련 청구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자.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0. 15.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56,557원을 감액
하고, 기존에 공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기납부세액 15,309,390원을 공제하여 합계
32,665,947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은 2019. 5. 16.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2, 4, 6, 8 내지 15호
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 중 96,733,738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중 96,733,73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미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18. 10. 15.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56,557원을 감액하고,
기존에 공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기납부세액 15,309,390원을 공제하여 합계
32,665,947원을 감액경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처분 중
잔존세액은 96,733,738원(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상 금액 129,399,685원 – 감액된 금액
32,665,947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감액경정에 따라 직권취소된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소는 이미 소멸하 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참조).
3.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과세액 96,733,738원 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F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였던 H과 사이에 체결된 부
동산교환계약을 취소하면서 공사대금 등 합계 6억 2,550만 원의 채권을 피담보채권으 로 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F의 대
표이사 I은 사실혼 배우자인 원고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C, D로 하여
금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 등은 2009. 2. 12. 매각결정을 받 은 후 같은 달 20.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 유치권의 존재여부에 관하여 소송이
있었으나 완전히 종결된 것은 2009. 4. 9.이므로 원고 등은 이러한 위험을 제거할 필요 가 있었다. 따라서 유치권 합의금 4억 원 중 원고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1억 6,000만
원(= 4억 원 × 40/100)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원고는 이 사건 소에 이르러
‘원고가 유치권 합의금 중 부담한 금액은 1억 9,800만 원이나, 1억 6,000만 원의 필요
경비 산입만을 주장한다’고 밝히고 있다).
2) 원고와 C, F은 2009. 8. 10. 주식회사 J로부터
7,800만 원에 히트펌프를 구입 및 설치하였으므로, 이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3,120만 원(= 7,800만 원 × 40/100)이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 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
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
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
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
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 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
조).
2) 판단
가) 유치권 합의금 1,600만 원의 필요경비 산입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 및 을 제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
고가 1,600만 원을 유치권 해결을 위한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 과정에서 K 유
한회사가 2007. 4. 13. F 등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는
데, 대구지방법원은 2008. 7. 4. ‘F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F이
공사비 4억 5,550만 원을 들여 이 사건 건물 공사를 하였다는 사실과 F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K유한회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07가합4954). 이에 대하여 F이 항소하였으나(대
구고등법원2008나6572) 2009. 4. 9. 항소를 취하하여 위 제1심 판결이 2009. 7. 25. 확
정되었다. 그런데 원고 등은 위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09. 3. 2. F과 사이에 인증서(유치권포기각서, 갑 제6호증의1)를 작성하고
원고가 2009. 3. 27. H에게 1억 9,800만 원을 송금하였다(갑 제6호증의2, 3).
(2) 원고는 2004. 6. 24.부터 2004. 11. 19.까지 F의 대표이사 로 재직하였고 2003년부터 2005년까지 F의 주주였으며 2007. 10. 25.부터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H의 사실혼 배우자였다. 또한 H은 C , D과도 친분이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원고의 모든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2009. 3. 27. 1억 9,800만 원을 F의 계좌가 아닌
H 개인계좌로 이체하였고, 위 금액은 원고 등 사이에서의 원고의 지분 비율과 일
치하지 않는다.
(4)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최초
신고시 유치권 합의금 1,600만 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가 2012. 10. 31. 양도소득
세 수정신고를 하며 스스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신고하기도 하였다.
나) 히트펌프 구입비 및 설치비의 필요경비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히트펌프 구입비 및
설치비 명목으로 그 주장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는 원고 등이 2009. 8. 10. 주식회사 J(이하 ‘J ’라 한다)와 사이에 히트펌프 구입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히트펌프 구
입비 및 설치비 7,80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9. 8. 10.자 약정서(갑 제7
호증의2) 및 2009. 8. 13.자 계약자 확인사항(갑 제7호증의3), 금융거래 내역(갑 제7호
증의4)을 제출하였다.
(2) 그러나 위 약정서 및 계약자 확인사항에는 당사자로 C과 J 가 기재되어 있다(원고는 당시 L의 대표사업자가 C으 로 되어 있어 C 명의로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또한 위 약정서에는 ‘히트펌프 4대를 설치하는 조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히트펌프 구입비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원고가 그 대금지급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위 금융거래 내역에
의하면 그 합계액은 30,709,550원에 불과하여 원고가 구입비 및 설치비로 지출하였다 고 주장하는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상당 부분은 지급자와 지급받는 자가 동일하
게 C으로 되어 있다. 또한 그 지급명목도 대부분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
내용 중 일부는 ‘삼성카드 할부금’, ‘삼성캐피탈’, ‘캐피탈’로 되어 있으며 지급시기도 위
약정시기로부터 상당기간이 도과한 후이다.
(4) J가 원고 등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히트펌프의 실제 설치 여부, 설치 시기 등에 대한 자료도 찾
아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96,733,738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
법하므로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41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