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에 해당하고 수급자인 원고가 이러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점에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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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9-누-4907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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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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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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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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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29.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누4907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골○○○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9. 6. 7. 선고 2018구합66210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2. 4.
판 결 선 고 2020. 1.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제1기 부가가치세
23,471,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 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5쪽 1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는 당초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되었
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송에서야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실
제 공급자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유를 추가하고 있는데, 이 는 위법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
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
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48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당초 처분사유와 추가된 처분사유는 모두 이 사건 부가
가치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이 동일한 세목의 범위 내에서 과세원인이
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그 처분의 동일성을 유지하면
서 단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사유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의 동
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로서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서 5쪽 12행 “증거들” 다음에 “(갑 제23 내지 29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5쪽 13~16행 “오히려 … 인정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오히려 원고 스스로도 원고 대표이사 윤○진의 부친 윤○노가 골○○치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손○찬의 부친 손○호와 오랜 시간 알고 지내오던 사이였고, 손○찬이 실질
적으로 운영하는 골○○치 2007년 개업하자 원고는 골○○치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소장 22쪽), 앞서 든 증
거들에 의하여도 이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손
동찬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배광국
판사 김종기
판사 장철익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90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것’에 해당하고 수급자인 원고가 이러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점에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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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9-누-4907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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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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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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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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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 29.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누4907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골○○○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9. 6. 7. 선고 2018구합66210 판결
변 론 종 결 2019. 12. 4.
판 결 선 고 2020. 1.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제1기 부가가치세
23,471,1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 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5쪽 11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는 당초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되었
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소송에서야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실
제 공급자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유를 추가하고 있는데, 이 는 위법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
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
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48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당초 처분사유와 추가된 처분사유는 모두 이 사건 부가
가치세 부과처분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이 동일한 세목의 범위 내에서 과세원인이
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그 처분의 동일성을 유지하면
서 단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사유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의 동
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로서 처분사유의 추가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서 5쪽 12행 “증거들” 다음에 “(갑 제23 내지 29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5쪽 13~16행 “오히려 … 인정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오히려 원고 스스로도 원고 대표이사 윤○진의 부친 윤○노가 골○○치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손○찬의 부친 손○호와 오랜 시간 알고 지내오던 사이였고, 손○찬이 실질
적으로 운영하는 골○○치 2007년 개업하자 원고는 골○○치의 사업장을 방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소장 22쪽), 앞서 든 증
거들에 의하여도 이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손
동찬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배광국
판사 김종기
판사 장철익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90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