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 요지) 기존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건축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면 수입금액의 발생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 조세형평에 어긋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개시시점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두448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
원 고 |
지EE 외 1 |
|
피 고 |
AA세무서장 외 1 |
|
판 결 선 고 |
2020.10.29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0. 29.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 요지) 기존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건축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면 수입금액의 발생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 조세형평에 어긋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개시시점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두448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
원 고 |
지EE 외 1 |
|
피 고 |
AA세무서장 외 1 |
|
판 결 선 고 |
2020.10.29 |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