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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 및 단순경비율 적용 쟁점

대법원 2020두44831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 후 건축 준비행위만 계속한 경우에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개시 시점으로 봅니다. 계속사업자 해당 여부는 분양개시와 관련되며, 수입금액의 발생시기 조정 방지를 중시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개시 #단순경비율 #계속사업자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자등록 이후 건축 준비행위만 한 경우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4831 판결에 따르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현실적으로 주택 분양을 실제 시작한 때로 해석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이후 건축 준비행위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2. 사업자등록 후 건축만 진행하다가 분양을 나중에 시작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계속사업자인가요?
답변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주택 분양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건축 준비행위만 계속한 기간에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분양개시 전 단순경비율 적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4831 판결은 수입금액 발생시기 조절 방지 및 조세형평 원칙에 따라 분양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사업자 여부를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임의로 조정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사업개시일을 조정하여 수입금액 발생시기를 달리하면 조세형평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4831 판결은 수입금액의 발생시기 조절 등 조세 부담 왜곡을 막기 위해 분양개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기존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건축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면 수입금액의 발생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 조세형평에 어긋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개시시점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48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지EE 외 1

피 고

AA세무서장 외 1

판 결 선 고

2020.10.29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0. 29.

출처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대법원 2020두448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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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기준 및 단순경비율 적용 쟁점

대법원 2020두44831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 후 건축 준비행위만 계속한 경우에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분양개시 시점으로 봅니다. 계속사업자 해당 여부는 분양개시와 관련되며, 수입금액의 발생시기 조정 방지를 중시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분양개시 #단순경비율 #계속사업자
질의 응답
1. 주택신축판매업에서 사업자등록 이후 건축 준비행위만 한 경우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4831 판결에 따르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현실적으로 주택 분양을 실제 시작한 때로 해석해야 하며, 사업자등록 이후 건축 준비행위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2. 사업자등록 후 건축만 진행하다가 분양을 나중에 시작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한 계속사업자인가요?
답변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주택 분양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건축 준비행위만 계속한 기간에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분양개시 전 단순경비율 적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4831 판결은 수입금액 발생시기 조절 방지 및 조세형평 원칙에 따라 분양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사업자 여부를 봐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임의로 조정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사업개시일을 조정하여 수입금액 발생시기를 달리하면 조세형평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4831 판결은 수입금액의 발생시기 조절 등 조세 부담 왜곡을 막기 위해 분양개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기존의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시점에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준비행위에 불과한 건축행위를 계속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는 계속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면 수입금액의 발생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 조세형평에 어긋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개시시점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48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지EE 외 1

피 고

AA세무서장 외 1

판 결 선 고

2020.10.29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0. 29.

출처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대법원 2020두448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