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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 해석 기준과 감면 중복 적용 가능 여부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1088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단서에서 '일부'는 물리적 개념으로 해석해야 하며, 기간별로 나눠서 감면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은 부동산의 양도시점에 실현된 1개의 소득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기간별 미실현 지가상승분을 따로 소득으로 보고 감면을 각각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지가상승분
질의 응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단서의 '일부'는 기간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나요?
답변
'일부'는 기간이 아닌 물리적 개념으로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1088은 '일부'를 기간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확장해석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산정 시 보유기간별로 지가상승분을 분리해 감면규정을 각각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기간별로 미실현 지가상승분을 따로 감면 규정에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실현된 소득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며, 기간별로 별도 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잘못된 논리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부동산 보유기간별 감면규정이 양도소득을 구분 적용하는 것과 연관이 있나요?
답변
보유기간을 고려하는 규정은 세액 산정의 기술적 수단일 뿐, 양도소득을 기간별로 나누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1088은 보유기간별 감면 규정은 단순히 감면세액을 산정하는 방법일 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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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단서규정상 ⁠‘일부’의 개념은 물리적 개념으로 해석하여야지 기간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 확장해석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춘천)2015누108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곽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5. 10. 21. 선고 2015구합4134 판결

변 론 종 결

2016. 6. 13.

판 결 선 고

2016. 7.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양도소득은 이 사건 토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2003. 1. 24.을 기준으로 그때까지의 양도소득과 그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일인 2010. 12. 29.까지의 양도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각 해당 기간별 지가상승분에 대해 별개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감면규정의 중복적용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비로소 실현․발생되는 소득(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지, 기간별로 나누어 해당 기간의 미실현 지가상승분을 소득으로 파악하여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시점에 실현되는 소득(양도차익), 그 자체가 1개의 단위인 것이지, 이를 ⁠(부동산 양도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어느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간을 구분한 후 해당 기간별 양도소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원고의 독자적인 논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1개의 양도소득에 대해 기간별로 구분하여 별도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감면규정의 중복적용이라고 판단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보유기간 고려 규정들은 감면세액을 정하기 위한 기술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위 규정들이 ⁠‘보유기간별로 양도소득을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1.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10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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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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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단서에서 '일부'는 물리적 개념으로 해석해야 하며, 기간별로 나눠서 감면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은 부동산의 양도시점에 실현된 1개의 소득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기간별 미실현 지가상승분을 따로 소득으로 보고 감면을 각각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념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지가상승분
질의 응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단서의 '일부'는 기간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나요?
답변
'일부'는 기간이 아닌 물리적 개념으로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1088은 '일부'를 기간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확장해석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산정 시 보유기간별로 지가상승분을 분리해 감면규정을 각각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기간별로 미실현 지가상승분을 따로 감면 규정에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실현된 소득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며, 기간별로 별도 소득을 산정하는 것은 잘못된 논리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부동산 보유기간별 감면규정이 양도소득을 구분 적용하는 것과 연관이 있나요?
답변
보유기간을 고려하는 규정은 세액 산정의 기술적 수단일 뿐, 양도소득을 기간별로 나누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2015-누-1088은 보유기간별 감면 규정은 단순히 감면세액을 산정하는 방법일 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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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단서규정상 ⁠‘일부’의 개념은 물리적 개념으로 해석하여야지 기간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 확장해석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춘천)2015누108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곽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5. 10. 21. 선고 2015구합4134 판결

변 론 종 결

2016. 6. 13.

판 결 선 고

2016. 7.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양도소득은 이 사건 토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2003. 1. 24.을 기준으로 그때까지의 양도소득과 그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일인 2010. 12. 29.까지의 양도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각 해당 기간별 지가상승분에 대해 별개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감면규정의 중복적용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비로소 실현․발생되는 소득(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지, 기간별로 나누어 해당 기간의 미실현 지가상승분을 소득으로 파악하여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시점에 실현되는 소득(양도차익), 그 자체가 1개의 단위인 것이지, 이를 ⁠(부동산 양도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어느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간을 구분한 후 해당 기간별 양도소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원고의 독자적인 논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1개의 양도소득에 대해 기간별로 구분하여 별도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감면규정의 중복적용이라고 판단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보유기간 고려 규정들은 감면세액을 정하기 위한 기술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위 규정들이 ⁠‘보유기간별로 양도소득을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1.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10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