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단서규정상 ‘일부’의 개념은 물리적 개념으로 해석하여야지 기간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 확장해석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춘천)2015누108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곽AA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춘천지방법원 2015. 10. 21. 선고 2015구합4134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6. 13. |
|
판 결 선 고 |
2016. 7.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양도소득은 이 사건 토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2003. 1. 24.을 기준으로 그때까지의 양도소득과 그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일인 2010. 12. 29.까지의 양도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각 해당 기간별 지가상승분에 대해 별개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감면규정의 중복적용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비로소 실현․발생되는 소득(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지, 기간별로 나누어 해당 기간의 미실현 지가상승분을 소득으로 파악하여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시점에 실현되는 소득(양도차익), 그 자체가 1개의 단위인 것이지, 이를 (부동산 양도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어느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간을 구분한 후 해당 기간별 양도소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원고의 독자적인 논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1개의 양도소득에 대해 기간별로 구분하여 별도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감면규정의 중복적용이라고 판단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보유기간 고려 규정들은 감면세액을 정하기 위한 기술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위 규정들이 ‘보유기간별로 양도소득을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1.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10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1심 판결과 같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단서규정상 ‘일부’의 개념은 물리적 개념으로 해석하여야지 기간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추, 확장해석이므로 허용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춘천)2015누108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곽AA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춘천지방법원 2015. 10. 21. 선고 2015구합4134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6. 13. |
|
판 결 선 고 |
2016. 7.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양도소득은 이 사건 토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2003. 1. 24.을 기준으로 그때까지의 양도소득과 그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일인 2010. 12. 29.까지의 양도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각 해당 기간별 지가상승분에 대해 별개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감면규정의 중복적용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라 비로소 실현․발생되는 소득(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지, 기간별로 나누어 해당 기간의 미실현 지가상승분을 소득으로 파악하여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시점에 실현되는 소득(양도차익), 그 자체가 1개의 단위인 것이지, 이를 (부동산 양도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어느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간을 구분한 후 해당 기간별 양도소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원고의 독자적인 논리에 불과하다. 따라서 1개의 양도소득에 대해 기간별로 구분하여 별도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감면규정의 중복적용이라고 판단된다. 원고가 주장하는 보유기간 고려 규정들은 감면세액을 정하기 위한 기술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위 규정들이 ‘보유기간별로 양도소득을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1.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108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