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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환급거부처분이 항고소송 대상인가

서울고등법원 2016누34570
판결 요약
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며, 이를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천세 환급 관련 불복은 원천납세의무자의 환급권 범위와 경정청구 절차에 따라 달라지니, 환급요구 전에 소득세 경정청구 등 적절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 #환급거부 #소송대상 #항고소송 #경정거부
질의 응답
1. 원천징수세액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나요?
답변
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4570 판결은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이 행정소송 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원천징수세액 환급통지는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 되나요?
답변
해당 환급통지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4570 판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 일부만 환급했다고 해서 이를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환급거부나 경정거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경정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환급거부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급거부처분을 바로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4570 판결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는데 환급거부처분을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의제배당소득 경정 증액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답변
증액경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증액경정처분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4570 판결은 의제배당소득이 합산되어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취소청구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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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환급통지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4570 종합소득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 1.14.

변 론 종 결

2016. 6.21.

판 결 선 고

2016. 7.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환급처분 중00,000,000원의 환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3행 ⁠“않으며,” 다음에 ⁠“피고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원천징수의무자인 △△상사가 납부한 세액의 일부만을 환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한환급거부라고 할 수 없고,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도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를, 같은 면 밑에서 제3행 ⁠“부적법하다” 다음에 ⁠“(의제배당소득이 원고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원고로서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등을 통하여 다툴 수 있을 뿐이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45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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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며, 이를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천세 환급 관련 불복은 원천납세의무자의 환급권 범위와 경정청구 절차에 따라 달라지니, 환급요구 전에 소득세 경정청구 등 적절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 #환급거부 #소송대상 #항고소송 #경정거부
질의 응답
1. 원천징수세액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 대상이 되나요?
답변
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4570 판결은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이 행정소송 대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원천징수세액 환급통지는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 되나요?
답변
해당 환급통지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4570 판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 일부만 환급했다고 해서 이를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환급거부나 경정거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종합소득세 경정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환급거부처분을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급거부처분을 바로 다툴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4570 판결은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지 않았는데 환급거부처분을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의제배당소득 경정 증액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답변
증액경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증액경정처분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6누34570 판결은 의제배당소득이 합산되어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취소청구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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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환급통지는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34570 종합소득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6. 1.14.

변 론 종 결

2016. 6.21.

판 결 선 고

2016. 7.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환급처분 중00,000,000원의 환급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밑에서 제3행 ⁠“않으며,” 다음에 ⁠“피고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원천징수의무자인 △△상사가 납부한 세액의 일부만을 환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한환급거부라고 할 수 없고,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도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를, 같은 면 밑에서 제3행 ⁠“부적법하다” 다음에 ⁠“(의제배당소득이 원고의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원고로서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등을 통하여 다툴 수 있을 뿐이다)”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345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