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그 매수인도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았던바, 원고 및 매수인 모두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이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실질적으로 농지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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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창원)2020누1022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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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하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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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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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9구단1175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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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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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1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15,550,00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2006. 2. 28. 배우자 BBB의 사망으로 ○○시 ○○면 ○○리 500-1 답2,4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축사 278.4㎡ 및 관리사 64㎡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 1. 8. CCC 외 1명에게 이를 8억 원에 매도하고 2018. 2. 2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가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54,031,3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55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5.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6. 2. 28. 이후로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위 토지를 화훼 농지로 직접 경작하여 왔는데, 다만 2018. 2. 26. CCC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전 주식회사 DD에 위 토지를 공사현장 사무소 용도로 일시 임대하여 주었다가 양도 당시에는 다시 농지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원상회복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당시 일시적 휴경지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이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며,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참조). 그리고 위 감면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293 판결 참조).
2) 갑 제1, 3 내지 8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일시적 휴경지에 해당하는 농지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6. 2. 28.경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이를 화훼 농업에 이용하여 오다가 주식회사 DD에 2012. 2. 24.부터 2018. 2. 23.까지 FF외곽순환도로 건설현장 사무소 용도로 임대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6년가량 이 사건 토지를 농지 외의 용도로 임대한 것을 ‘일시적’ 휴경이라 보기는 어렵다.
② 주식회사 DD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을 전후하여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를 마쳤으나,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이 사건 토지에서 농업을 영위할 의사로 어떤 구체적인 사전 준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상복구 작업 전인 2018. 1. 8. 원고가 현재선 등에게 위 토지를 매도한 점으로 보아, 원고는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 위 토지를 농경지로 회복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BBB 등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직후 위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 4. 5.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주차장’으로 변경하였고, 원상복구 완료 이후 이 사건 토지의 형상(갑 제8호증)을 보더라도 위 원상복구 공사는 이 사건 토지가 매도 이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이전에 위 토지를 즉각 농지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원상복구하였다는 점만으로 이를 일시적 휴경지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농지를 농지 외의 용도로 사용하다가 양도일에 맞추어 원상복구하기만 하면 모두 일시적 휴경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지상 가건물을 모두 철거하는 방식으로 원상복구되었을 뿐 복구 이후 위 토지가 곧바로 농지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6. 24.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0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그 매수인도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않았던바, 원고 및 매수인 모두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이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실질적으로 농지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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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창원)2020누1022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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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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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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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9구단1175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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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5.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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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6.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1. 16.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15,550,000원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2006. 2. 28. 배우자 BBB의 사망으로 ○○시 ○○면 ○○리 500-1 답2,4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축사 278.4㎡ 및 관리사 64㎡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8. 1. 8. CCC 외 1명에게 이를 8억 원에 매도하고 2018. 2. 2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가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54,031,3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1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55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5.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6. 2. 28. 이후로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위 토지를 화훼 농지로 직접 경작하여 왔는데, 다만 2018. 2. 26. CCC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전 주식회사 DD에 위 토지를 공사현장 사무소 용도로 일시 임대하여 주었다가 양도 당시에는 다시 농지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원상회복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당시 일시적 휴경지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이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그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며,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6두13183 판결 참조). 그리고 위 감면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293 판결 참조).
2) 갑 제1, 3 내지 8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일시적 휴경지에 해당하는 농지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6. 2. 28.경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이를 화훼 농업에 이용하여 오다가 주식회사 DD에 2012. 2. 24.부터 2018. 2. 23.까지 FF외곽순환도로 건설현장 사무소 용도로 임대하였는바, 이와 같이 원고가 6년가량 이 사건 토지를 농지 외의 용도로 임대한 것을 ‘일시적’ 휴경이라 보기는 어렵다.
② 주식회사 DD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을 전후하여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를 마쳤으나,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이 사건 토지에서 농업을 영위할 의사로 어떤 구체적인 사전 준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상복구 작업 전인 2018. 1. 8. 원고가 현재선 등에게 위 토지를 매도한 점으로 보아, 원고는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 위 토지를 농경지로 회복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BBB 등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직후 위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업 등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 4. 5.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주차장’으로 변경하였고, 원상복구 완료 이후 이 사건 토지의 형상(갑 제8호증)을 보더라도 위 원상복구 공사는 이 사건 토지가 매도 이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이전에 위 토지를 즉각 농지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원상복구하였다는 점만으로 이를 일시적 휴경지인 농지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농지를 농지 외의 용도로 사용하다가 양도일에 맞추어 원상복구하기만 하면 모두 일시적 휴경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지상 가건물을 모두 철거하는 방식으로 원상복구되었을 뿐 복구 이후 위 토지가 곧바로 농지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6. 24.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02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