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증여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단80906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BBB |
|
변 론 종 결 |
2020. 05. 26 |
|
판 결 선 고 |
2020. 06. 30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8. 7. 17.자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8. 7. 1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은 2019. 9. 10.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체
납하고 있다.
나. 유한회사 AA산업(이하 ‘AA산업’이라고만 한다)은 BBB이 대표자로 있는 회
사로서 아래 표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데, BBB은 위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CC세무서장으로부터 2018. 10. 30.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아래 표
중 순번 제1 내지 7항의 세목에 관하여 납부통지를 받았고, 그 후 2018. 11. 20. 법인
세 1건 16,903,630원을, 2019. 4. 23. 법인세 등 2건 31,285,130원을 각각 제2차 납세
다. BBB은 2018. 7. 18.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이던 주문 제1항 기
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7. 17.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6, 제5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4672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고).
한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각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원천징수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 4호, 같은 조 제3항 제1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해야 하므로 그 성립 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고).
위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BBB에게 부과된 세금 중 위 1의
가항 기재 표 중 제6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던 데다 가 특히 제1, 2항의 조세채무는 납부기한이 도과되어 있었고, 같은 표 중 제6항의 부
가가치세도 그 과세기간은 이미 개시되어 있었으며,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BBB에게
부과된 세금 중 위 1의 나항 기재 표의 제1, 2항은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고,
같은 표 중 제3 내지 9항은 BBB이 AA산업의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
1항 제2호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같은 표 중
제10항도 AA산업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이미 개시되어 있었는바, 위 조세채권 중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지 않은 채권들도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
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로 되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
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앞서 언급한 조세채권들 모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사해행위 및 원상회복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BBB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BBB이 행한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2006. 5. 11. 선고 2006다
11494 판결 등 참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BBB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증여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단80906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BBB |
|
변 론 종 결 |
2020. 05. 26 |
|
판 결 선 고 |
2020. 06. 30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8. 7. 17.자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8. 7. 1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은 2019. 9. 10.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체
납하고 있다.
나. 유한회사 AA산업(이하 ‘AA산업’이라고만 한다)은 BBB이 대표자로 있는 회
사로서 아래 표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데, BBB은 위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CC세무서장으로부터 2018. 10. 30.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아래 표
중 순번 제1 내지 7항의 세목에 관하여 납부통지를 받았고, 그 후 2018. 11. 20. 법인
세 1건 16,903,630원을, 2019. 4. 23. 법인세 등 2건 31,285,130원을 각각 제2차 납세
다. BBB은 2018. 7. 18.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이던 주문 제1항 기
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7. 17.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6, 제5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4672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고).
한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각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원천징수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 4호, 같은 조 제3항 제1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해야 하므로 그 성립 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고).
위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BBB에게 부과된 세금 중 위 1의
가항 기재 표 중 제6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던 데다 가 특히 제1, 2항의 조세채무는 납부기한이 도과되어 있었고, 같은 표 중 제6항의 부
가가치세도 그 과세기간은 이미 개시되어 있었으며,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BBB에게
부과된 세금 중 위 1의 나항 기재 표의 제1, 2항은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고,
같은 표 중 제3 내지 9항은 BBB이 AA산업의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
1항 제2호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같은 표 중
제10항도 AA산업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이미 개시되어 있었는바, 위 조세채권 중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지 않은 채권들도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
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로 되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
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앞서 언급한 조세채권들 모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사해행위 및 원상회복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BBB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BBB이 행한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2006. 5. 11. 선고 2006다
11494 판결 등 참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BBB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