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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증여시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판단

순천지원 2019가단80906
판결 요약
채무초과인 상태에서의 부동산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보며, 이 경우 채권자는 증여 취소와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세채권도 그 기초가 있어 장래 성립 개연성이 크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증여 #가족 증여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간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되므로, 채권자가 증여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19-가단-80906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인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 관련 채권도 사해행위취소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 역시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및 장래 성립 개연성이 크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19-가단-80906 판결은 성립 전에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된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증여의 수익자인 자녀가 악의로 추정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할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순천지원-2019-가단-80906 판결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이런 경우 채권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증여 계약의 취소 및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19-가단-80906 판결 주문 및 이유에서 증여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8090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0. 05. 26

판 결 선 고

2020. 06. 30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8. 7. 17.자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8. 7. 1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은 2019. 9. 10.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체

납하고 있다.

나. 유한회사 AA산업(이하 ⁠‘AA산업’이라고만 한다)은 BBB이 대표자로 있는 회

사로서 아래 표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데, BBB은 위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CC세무서장으로부터 2018. 10. 30.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아래 표

중 순번 제1 내지 7항의 세목에 관하여 납부통지를 받았고, 그 후 2018. 11. 20. 법인

세 1건 16,903,630원을, 2019. 4. 23. 법인세 등 2건 31,285,130원을 각각 제2차 납세

다. BBB은 2018. 7. 18.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이던 주문 제1항 기

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7. 17.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6, 제5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4672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고).

한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각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원천징수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 4호, 같은 조 제3항 제1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해야 하므로 그 성립 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고).

위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BBB에게 부과된 세금 중 위 1의

가항 기재 표 중 제6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던 데다 가 특히 제1, 2항의 조세채무는 납부기한이 도과되어 있었고, 같은 표 중 제6항의 부

가가치세도 그 과세기간은 이미 개시되어 있었으며,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BBB에게

부과된 세금 중 위 1의 나항 기재 표의 제1, 2항은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고,

같은 표 중 제3 내지 9항은 BBB이 AA산업의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1항 제2호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같은 표 중

제10항도 AA산업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이미 개시되어 있었는바, 위 조세채권 중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지 않은 채권들도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

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로 되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

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앞서 언급한 조세채권들 모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사해행위 및 원상회복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BBB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BBB이 행한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2006. 5. 11. 선고 2006다

11494 판결 등 참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BBB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6. 30. 선고 순천지원 2019가단809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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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 증여시 사해행위 취소 가능성 판단

순천지원 2019가단80906
판결 요약
채무초과인 상태에서의 부동산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해행위로 보며, 이 경우 채권자는 증여 취소와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세채권도 그 기초가 있어 장래 성립 개연성이 크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채무초과 #부동산 증여 #가족 증여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간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가 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사해행위로 추정되므로, 채권자가 증여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19-가단-80906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인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 관련 채권도 사해행위취소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채권 역시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및 장래 성립 개연성이 크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19-가단-80906 판결은 성립 전에 고도의 개연성이 현실화된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 증여의 수익자인 자녀가 악의로 추정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할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순천지원-2019-가단-80906 판결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이런 경우 채권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는 증여 계약의 취소 및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순천지원-2019-가단-80906 판결 주문 및 이유에서 증여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8090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BBB

변 론 종 결

2020. 05. 26

판 결 선 고

2020. 06. 30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8. 7. 17.자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18. 7. 18.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BB은 2019. 9. 10.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체

납하고 있다.

나. 유한회사 AA산업(이하 ⁠‘AA산업’이라고만 한다)은 BBB이 대표자로 있는 회

사로서 아래 표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데, BBB은 위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CC세무서장으로부터 2018. 10. 30. 위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아래 표

중 순번 제1 내지 7항의 세목에 관하여 납부통지를 받았고, 그 후 2018. 11. 20. 법인

세 1건 16,903,630원을, 2019. 4. 23. 법인세 등 2건 31,285,130원을 각각 제2차 납세

다. BBB은 2018. 7. 18.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이던 주문 제1항 기

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7. 17.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주문 제2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6, 제5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4672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고).

한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각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원천징수 소득세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 4호, 같은 조 제3항 제1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해야 하므로 그 성립 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고).

위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BBB에게 부과된 세금 중 위 1의

가항 기재 표 중 제6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던 데다 가 특히 제1, 2항의 조세채무는 납부기한이 도과되어 있었고, 같은 표 중 제6항의 부

가가치세도 그 과세기간은 이미 개시되어 있었으며,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BBB에게

부과된 세금 중 위 1의 나항 기재 표의 제1, 2항은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고,

같은 표 중 제3 내지 9항은 BBB이 AA산업의 과점주주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1항 제2호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같은 표 중

제10항도 AA산업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이미 개시되어 있었는바, 위 조세채권 중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지 않은 채권들도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

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로 되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

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앞서 언급한 조세채권들 모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사해행위 및 원상회복

위 인정사실 및 갑 제3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BBB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BBB이 행한 이 사건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2006. 5. 11. 선고 2006다

11494 판결 등 참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BBB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6. 30. 선고 순천지원 2019가단8090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