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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로 과세통지한 경우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 판단

대법원 2020두46783
판결 요약
압류 등 사정으로 납세자가 과세처분을 알았을 수 있다면, 공시송달만으로는 세무서의 주의의무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시송달 이전 압류여부 등 실질사정이 중요합니다.
#공시송달 #세금고지 #압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취소
질의 응답
1. 세금 고지서를 공시송달하고 바로 과세해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의 재산 압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단순 공시송달만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6783 판결은 공시송달 전에 압류 등이 있었다면 고지서가 공시송달된 것만으로 세무서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시송달로 세금 안내문을 보내도 세무서의 주의의무 위반이 아닐 수 있나요?
답변
네, 공시송달 전 압류 등 납세자가 과세사실을 알 사정이 있다면 주의의무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6783 판결은 납세자가 과세처분 사실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선 공시송달만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납세고지서를 3회 반송 후 공시송달했는데, 이게 위법 처리 되나요?
답변
공시송달까지의 과정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6783 판결에서 3회 반송 후 공시송달만으로 관리자의 명백‧중대한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나타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재산에 압류가 있었던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등을 감안하면 납세고지서가 단순히 3회의 반송 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67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 7. 20. 선고 2020누362

판 결 선 고 2019.05.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1. 26.

출처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대법원 2020두467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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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로 과세통지한 경우 관리자 주의의무 위반 판단

대법원 2020두46783
판결 요약
압류 등 사정으로 납세자가 과세처분을 알았을 수 있다면, 공시송달만으로는 세무서의 주의의무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시송달 이전 압류여부 등 실질사정이 중요합니다.
#공시송달 #세금고지 #압류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취소
질의 응답
1. 세금 고지서를 공시송달하고 바로 과세해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의 재산 압류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단순 공시송달만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6783 판결은 공시송달 전에 압류 등이 있었다면 고지서가 공시송달된 것만으로 세무서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시송달로 세금 안내문을 보내도 세무서의 주의의무 위반이 아닐 수 있나요?
답변
네, 공시송달 전 압류 등 납세자가 과세사실을 알 사정이 있다면 주의의무 위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6783 판결은 납세자가 과세처분 사실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선 공시송달만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납세고지서를 3회 반송 후 공시송달했는데, 이게 위법 처리 되나요?
답변
공시송달까지의 과정에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6783 판결에서 3회 반송 후 공시송달만으로 관리자의 명백‧중대한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나타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재산에 압류가 있었던 당시에는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존재를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등을 감안하면 납세고지서가 단순히 3회의 반송 후 공시송달 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67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 7. 20. 선고 2020누362

판 결 선 고 2019.05.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1. 26.

출처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대법원 2020두467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