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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처분 취소 불인정 기준

대법원 2018두33869
판결 요약
실물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된 경우, 이를 숨기기 위해 금융거래까지 조작한 정황 및 사업자의 독립성과 사업형태 부족 등 여러 정황이 있으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됩니다.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허위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실제 물품이나 용역이 오가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이를 숨기기 위한 금융거래 조작 정황이 있으면 처분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3869 판결은 실물거래가 없고 금융거래까지 인위적으로 꾸민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거래처가 독립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사업형태인 경우 세금계산서 유효성이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처가 독립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사업형태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의 실질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3869 판결은 사업자로서 조직이나 사업형태가 미흡하면 실물거래의 실질이 없다고 판단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거래처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고 진술한 점, 거래처가 독립하여 별도로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와 조직을 갖춘 사업자라고 보기 어렵거나,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38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4.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대법원 2018. 04. 26. 선고 대법원 2018두338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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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처분 취소 불인정 기준

대법원 2018두33869
판결 요약
실물거래가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된 경우, 이를 숨기기 위해 금융거래까지 조작한 정황 및 사업자의 독립성과 사업형태 부족 등 여러 정황이 있으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됩니다.
#세금계산서 #실물거래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허위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실제 물품이나 용역이 오가지 않았는데도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이를 숨기기 위한 금융거래 조작 정황이 있으면 처분 취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3869 판결은 실물거래가 없고 금융거래까지 인위적으로 꾸민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거래처가 독립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사업형태인 경우 세금계산서 유효성이 부정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처가 독립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사업형태인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의 실질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3869 판결은 사업자로서 조직이나 사업형태가 미흡하면 실물거래의 실질이 없다고 판단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거래처에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고 진술한 점, 거래처가 독립하여 별도로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와 조직을 갖춘 사업자라고 보기 어렵거나,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다수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386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4.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출처 : 대법원 2018. 04. 26. 선고 대법원 2018두338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