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과 같음) 자산수증이익을 결손금에 충당하는데 사용된 경우 이를 익금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증여를 통한 내국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이고,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이자차액을 보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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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9누6197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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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원고1, 원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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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피고1 세무서장, 피고2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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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4.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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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8. 21.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1세무서장이 2018. 4. 12. 원고1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468,894,747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5,346,901,261원의 각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2세무서장이 2018.1. 31. 원고2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775,787,927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2014. 5. 8“을 ”2014. 5. 1.“로 고치고,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등에서 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인지 여부는 경제적인 대가관계, 즉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반대급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원고들이 중소기업 등에게 한 저리 융자는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수령하기 위한 동기 내지 조건에 불과한데, 이러한 지급의 동기, 조건․부담과 같은 부관 등은 ‘무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원고들과 이 사건 지자체 사이의 이 사건 이차보전금에 관한 각 협약(이하 통칭하여 ‘이차보전협약’이라 한다)은 이차보전금에 대한 반대급부를 정하고 있지 않고, 원고들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차보전협약에 따라 이 사건 지자체로부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지자체로부터 이차보전금을 지급받고도 이 사건 지자체에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고, 대출계약의 당사자인 중소기업 등이 아닌 이 사건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대출이자라고 할 수 없다.
○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 사건 이차보전협약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저리 융자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원고들에게 지급된 것이며, 중소기업 등이 아니라 원고들이 직접 이 사건 지자체에 이차보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단축급부의 형태로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원고들은 이차보전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반환의무도 부담한다. 당사자들이 선택한 위와 같은 이 사건 이차보전금에 관한 법률관계를 볼 때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는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는 위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에 관하여, ‘결손금 중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만을 공제하는 것이지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그 밖의 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증여를 통한 내국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라 함은
수증자산과 같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여 증가된 자산을 의미한다(대법원1983. 7. 12. 선고 81누86 판결 참조).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에게서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제3자가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그 지급의 명목과 근거,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와 제3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 공급자와 제3자 사이의 별도의 계약관계 등 법률관계의 존부 및 문제된 금전 등의 지급이 그러한 법률관계에 따른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4판결의 취지 참조).
2) 판단
갑 제6, 7,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자체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이차보전금의 지급과 원고들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원고들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가 규정하고 있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지자체의 조례 및 이에 근거한 이차보전금 제도는 ‘지역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이차보전금의 실질적인 지원대상은, 원고들과 같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중소기업 등이다.
○ 지자체, 금융기관, 중소기업 등은 이차보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① 중소기업 등과 지자체 사이의 법률관계(중소기업 등의 자금지원 신청과 그에 따른 지자체의 지원대상자 선정 및 금융기관에의 추천), ② 지자체와 금융기관 사이의 법률관계(이차보전협약), ③ 중소기업 등과 금융기관 사이의 법률관계(대출약정)를 각각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각 법률관계는 서로 독립적, 개별적으로 성립하여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자체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밀접불가분하게 상호 관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중소기업 등이 지자체에 자금 지원(이차보전금 지원)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융자금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등 융자조건을 정한다(위 ①의 법률관계). 지자체는 이차보전협약에 따라 융자대상자, 융자금의 용도 및 융자한도 등을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금융기관은 통보된 내용과 조례, 조례규칙을 반영하여 이차보전협약에 따른 의무1)를 수행하게 된다(위 ②의 법률관계). 금융기관은 이차보전협약에 따른 구체적 의무 내용 및 위 융자조건 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등과 개별적인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융자)을 실행하게 된다(위 ③의 법률관계). 위와 같이 위 ①, ②, ③의 법률관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 작용을 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이 사건 지자체에 대한 자금지원 신청, 이 사건 지자체의 융자대상자(중소기업 등) 선정, 이차보전협약에 따른 원고들의 해당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약정 및 실행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지자체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이차보전금) 지원이 구체화되는 것이다.
- 이 사건 지자체는, 대출약정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원고들로부터 대출 및 상환내역 등을 보고받거나, 원고들의 대출업무에 관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등 대출의 전반적인 진행경과를 관리한다.
- 따라서 이차보전협약에 따라 이 사건 지자체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이차보전금은, ‘원고들이 중소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대출금에 대한 대가’로서 ‘중소기업 등이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였어야 할 통상의 대출이자’ 중 일부(이차보전금 상당액)를 이 사건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을 대신하여 직접 원고들에 지급하는 것과 같은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러한 점에서, 원고들의 대출과 ‘대가관계’를 이루는 대출이자는 대출거래의 상대방인 ‘중소기업 등이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에 한정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이나, 원고들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수령하기 위한 ‘동기’나 ‘조건’이나 ‘부담’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한편, 원고들이 이차보전협약에 기하여 이 사건 지자체에 대하여 직접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소기업 등의 원고들에 대한 대출이자(일부)의 지급’이라는 실질을 가지는 이 사건 지자체의 이차보전금 지급과 관련하여, 그 청구 및 지급 절차의 편의를 위한 당사자들 사이의 약정(이차보전협약)에 기하여 인정되는 청구권으로서, 원고들에게 그러한 이차보전금 직접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이차보전금의 실질을 달리 보거나, 이차보전금의 대가관계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 원고들은, 이차보전협약에 의하면 이차보전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들과 같은 금융기관이 이차보전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중소기업 등과 체결한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이자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이차보전협약에 의하면, ‘융자대상자가 재산․영업 등에 관하여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고, 융자대상자의 사후관리 및 자금운용상황을 금융기관이 매월 이 사건 지자체에 통보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은, 이 사건 지자체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통하여 중소기업 등에게 자금지원을 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원고들이 융자과정에서 일정한 정도의 주의 또는 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원고들과 이 사건 지자체 사이에서 약정을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러한 의무에 위반할 경우 이차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이미 지급받은 이차보전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이라는 이 사건 이차보전금의 실질이나, 융자와 이 사건 이차보전금 사이의 대가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 또한,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차보전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그에 따른 종국적, 최종적인 이차보전금 상당액의 반환의무는 실질적으로 해당 중소기업 등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해당 중소기업 등이 실제로 반환의무를 이행할 경제적 자력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다만, 그 회수 내지 반환 절차의 편의나 경제적 자력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과 이 사건 지자체 사이에서 일정한 경우 이차보전금 회수 내지 반환의 책임을 우선적으로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차보전금의 실질을 달리 보거나, 이차보전금의 대가관계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①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ㅇㅇ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을 제4호증의3) 등에는 ‘융자를 받은 후에라도 융자제외 대상으로 판단되거나 자금의 타용도 사용 적발 시에는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하며, 기 지급된 금액은 정산․환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지자체와 중소기업 등은 일정한 경우에는 이차보전금에 대한 정산,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
② ㅇㅇ광역시와 원고2 사이에 체결된 융자약정서(갑 제10호증의 1) 등에는 ‘부당 청구 및 지급된 이차보전액은 원고2의 책임 하에 ㅇㅇ광역시에 반환하여야 하며, 원고 2는 대출금액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제4조제5항)’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 내용은 이차보전금 회수 절차 및 회수 책임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위 기재만으로 이차보전금의 실질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③ 이차보전금 환수 사유 또는 지급결정 취소 사유는,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업체,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등인바, 위와 같은 사유들은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이 아니라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 등과 관련된 것이고, 대체로 그러한 사유 발생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중소기업 등에 책임이 있는 경우들이다.
④ 원고2가 중소기업 등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서(을 제5호증) 등에는 ‘본인(중소기업 등)은 당해 대출금을 타 목적에 유용한 경우 또는 사업장의 휴․폐업, 부도,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허위자료제출, 부정대출, 조례․규칙 등 감독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차보전을 지원받지 못하거나 환수 조치됨을 확인하며, 동 사유발생시 즉각 귀행에 통지하고 귀행의 조치에 따라 이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지자체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차보전금 지원 및 대출을 받는 중소기업 등은 이차보전금 환수 사유 또는 지급결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지 못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동의하며 그에 관한 원고들의 조치에 따르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이차보전금 반환 사유(또는 지급결정 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원고들이 이차보전협약에 따라 직접 이차보전금을 이 사건 지자체에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그 사유 발생에 책임이 있는 해당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적정한 방법으로 해당금액(반환한 이차보전금 상당액)을 구상받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들과 해당 중소기업 등과의 약정에 따른 조치(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수 조치, 대출약정 및 대출이자의 변경 등 포함) 등을 할 수 있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이차보조금은 저리 대출에 따른 원고들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차보전협약의 체결이나 이행, 그와 관련한 대출 실행 등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지자체와 이차보전협약을 체결한 후에야 비로소 저리 대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차보전협약 체결 여부는 원고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 이차보전협약은 ‘시중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공제한 금리’를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금리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2의 여신거래약정서(을 제5호증) 등에 의하면, ‘본인(중소기업 등)은 당해 대출금의 이차보전기간이 대출일로부터 1년간임을 확인하며, 이차보전기간 이후부터는 해당 이차보전율만큼 대출금리에 가산하여 적용됨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결국 금융기관은 이차보전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더라도, 이차보전기간 동안에는 이차보전금에 의하여, 그 이후에는 위와 같은 대출금리의 인상 약정에 기하여, 지속적으로 사실상 시중금리에 따른 수익을 보장받고 유지할 수 있게 된다.
- 예를 들어, 주식회사 ㅇㅇ은행은 이차보전협약에 따른 대출을 하면서 중소기업 등과 ‘협약기관에 의해 대출기간, 대출금리(이차보전율 포함) 등 대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출금 만기일 전이라도, 변경된 대출기간 및 대출금리 등의 조건에 따른다.’,‘협약기관에서 정한 이차보전 지원중단 발생시 사유발생일로부터 해당 이차보전율만큼 부담금리에 합산하여 적용된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서를 작성하기도 한바, 금융기관 스스로도 이차보전협약에 따라 중소기업 등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일반 시중금리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 원고들이 이차보전협약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게 시중금리보다 저율로 융자하더라도, 시중금리로 융자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감소하는 이자차액 상당의 금액을 이 사건 지자체가 이 사건 이차보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원고들로서는 시중금리로 융자한 것과 마찬가지의 이자수입을 얻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저율의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지자체로부터 이자차액 상당의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급받은 관계로서, 결국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원고들이 융자의 대가로 지급받은 이자의 성격을 갖고, 한편으로 중소기업 등은 이 사건 지자체가 부담하는 이 사건 이차보전금으로 인하여 이자차액 상당의 자금 부담이 경감되는 자금지원을 받게 된다.
위와 같은 경우, 원고들이 이차보전협약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게 저율로 융자를 하더라도, 이는 이자차액 상당의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이 사건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이자차액 상당의 손실을 예상하는 것은 아니고, 한편으로 이 사건 지자체는 자신의 부담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급하여 중소기업 등에게 이자차액 상당의 자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자금지원을 무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자체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게 융자한 대가인 이자를 이 사건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지자체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지자체가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그 금원의 지급 목적과 기능, 금원의 지급주체, 지원 대상, 지원 절차와 법적 구조, 관련자들 사이의 각 법률관계 등에 있어서 이 사건과 차이가 있어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19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과 같음) 자산수증이익을 결손금에 충당하는데 사용된 경우 이를 익금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증여를 통한 내국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이고,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이자차액을 보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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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9누61979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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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원고1, 원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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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피고1 세무서장, 피고2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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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04.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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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8. 21.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1세무서장이 2018. 4. 12. 원고1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468,894,747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5,346,901,261원의 각 경정청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2세무서장이 2018.1. 31. 원고2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1,775,787,927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9행의 “2014. 5. 8“을 ”2014. 5. 1.“로 고치고, 원고들이 항소이유로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등에서 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다.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인지 여부는 경제적인 대가관계, 즉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반대급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원고들이 중소기업 등에게 한 저리 융자는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수령하기 위한 동기 내지 조건에 불과한데, 이러한 지급의 동기, 조건․부담과 같은 부관 등은 ‘무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원고들과 이 사건 지자체 사이의 이 사건 이차보전금에 관한 각 협약(이하 통칭하여 ‘이차보전협약’이라 한다)은 이차보전금에 대한 반대급부를 정하고 있지 않고, 원고들은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차보전협약에 따라 이 사건 지자체로부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이 사건 지자체로부터 이차보전금을 지급받고도 이 사건 지자체에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 없으므로,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고, 대출계약의 당사자인 중소기업 등이 아닌 이 사건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대출이자라고 할 수 없다.
○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으로서는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 사건 이차보전협약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저리 융자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원고들에게 지급된 것이며, 중소기업 등이 아니라 원고들이 직접 이 사건 지자체에 이차보전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단축급부의 형태로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원고들은 이차보전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반환의무도 부담한다. 당사자들이 선택한 위와 같은 이 사건 이차보전금에 관한 법률관계를 볼 때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는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는 위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에 관하여, ‘결손금 중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만을 공제하는 것이지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그 밖의 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증여를 통한 내국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소정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라 함은
수증자산과 같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취득하여 증가된 자산을 의미한다(대법원1983. 7. 12. 선고 81누86 판결 참조).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에게서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 경우에, 제3자가 지급하는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 해당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그 지급의 명목과 근거, 이와 관련하여 공급자와 제3자가 추구하는 목적과 동기, 공급자와 제3자 사이의 별도의 계약관계 등 법률관계의 존부 및 문제된 금전 등의 지급이 그러한 법률관계에 따른 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공급과 직접적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4판결의 취지 참조).
2) 판단
갑 제6, 7,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자체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이차보전금의 지급과 원고들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원고들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가 규정하고 있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지자체의 조례 및 이에 근거한 이차보전금 제도는 ‘지역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이차보전금의 실질적인 지원대상은, 원고들과 같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중소기업 등이다.
○ 지자체, 금융기관, 중소기업 등은 이차보전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① 중소기업 등과 지자체 사이의 법률관계(중소기업 등의 자금지원 신청과 그에 따른 지자체의 지원대상자 선정 및 금융기관에의 추천), ② 지자체와 금융기관 사이의 법률관계(이차보전협약), ③ 중소기업 등과 금융기관 사이의 법률관계(대출약정)를 각각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각 법률관계는 서로 독립적, 개별적으로 성립하여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자체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밀접불가분하게 상호 관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중소기업 등이 지자체에 자금 지원(이차보전금 지원)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융자금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등 융자조건을 정한다(위 ①의 법률관계). 지자체는 이차보전협약에 따라 융자대상자, 융자금의 용도 및 융자한도 등을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금융기관은 통보된 내용과 조례, 조례규칙을 반영하여 이차보전협약에 따른 의무1)를 수행하게 된다(위 ②의 법률관계). 금융기관은 이차보전협약에 따른 구체적 의무 내용 및 위 융자조건 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등과 개별적인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융자)을 실행하게 된다(위 ③의 법률관계). 위와 같이 위 ①, ②, ③의 법률관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 작용을 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이 사건 지자체에 대한 자금지원 신청, 이 사건 지자체의 융자대상자(중소기업 등) 선정, 이차보전협약에 따른 원고들의 해당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약정 및 실행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지자체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이차보전금) 지원이 구체화되는 것이다.
- 이 사건 지자체는, 대출약정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원고들로부터 대출 및 상환내역 등을 보고받거나, 원고들의 대출업무에 관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등 대출의 전반적인 진행경과를 관리한다.
- 따라서 이차보전협약에 따라 이 사건 지자체가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이차보전금은, ‘원고들이 중소기업 등에게 공급하는 대출금에 대한 대가’로서 ‘중소기업 등이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였어야 할 통상의 대출이자’ 중 일부(이차보전금 상당액)를 이 사건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을 대신하여 직접 원고들에 지급하는 것과 같은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러한 점에서, 원고들의 대출과 ‘대가관계’를 이루는 대출이자는 대출거래의 상대방인 ‘중소기업 등이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에 한정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이나, 원고들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수령하기 위한 ‘동기’나 ‘조건’이나 ‘부담’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한편, 원고들이 이차보전협약에 기하여 이 사건 지자체에 대하여 직접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중소기업 등의 원고들에 대한 대출이자(일부)의 지급’이라는 실질을 가지는 이 사건 지자체의 이차보전금 지급과 관련하여, 그 청구 및 지급 절차의 편의를 위한 당사자들 사이의 약정(이차보전협약)에 기하여 인정되는 청구권으로서, 원고들에게 그러한 이차보전금 직접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이차보전금의 실질을 달리 보거나, 이차보전금의 대가관계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 원고들은, 이차보전협약에 의하면 이차보전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들과 같은 금융기관이 이차보전금 반환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중소기업 등과 체결한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이자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이차보전협약에 의하면, ‘융자대상자가 재산․영업 등에 관하여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등의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고, 융자대상자의 사후관리 및 자금운용상황을 금융기관이 매월 이 사건 지자체에 통보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은, 이 사건 지자체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통하여 중소기업 등에게 자금지원을 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원고들이 융자과정에서 일정한 정도의 주의 또는 조치 의무를 부담하도록 원고들과 이 사건 지자체 사이에서 약정을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러한 의무에 위반할 경우 이차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이미 지급받은 이차보전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정을 이유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이라는 이 사건 이차보전금의 실질이나, 융자와 이 사건 이차보전금 사이의 대가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 또한,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차보전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그에 따른 종국적, 최종적인 이차보전금 상당액의 반환의무는 실질적으로 해당 중소기업 등에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해당 중소기업 등이 실제로 반환의무를 이행할 경제적 자력이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다만, 그 회수 내지 반환 절차의 편의나 경제적 자력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과 이 사건 지자체 사이에서 일정한 경우 이차보전금 회수 내지 반환의 책임을 우선적으로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차보전금의 실질을 달리 보거나, 이차보전금의 대가관계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①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ㅇㅇ시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을 제4호증의3) 등에는 ‘융자를 받은 후에라도 융자제외 대상으로 판단되거나 자금의 타용도 사용 적발 시에는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단하며, 기 지급된 금액은 정산․환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지자체와 중소기업 등은 일정한 경우에는 이차보전금에 대한 정산,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
② ㅇㅇ광역시와 원고2 사이에 체결된 융자약정서(갑 제10호증의 1) 등에는 ‘부당 청구 및 지급된 이차보전액은 원고2의 책임 하에 ㅇㅇ광역시에 반환하여야 하며, 원고 2는 대출금액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제4조제5항)’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 내용은 이차보전금 회수 절차 및 회수 책임에 관한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위 기재만으로 이차보전금의 실질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③ 이차보전금 환수 사유 또는 지급결정 취소 사유는,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업체, 지원 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업체에 해당하는 경우’ 등인바, 위와 같은 사유들은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이 아니라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 등과 관련된 것이고, 대체로 그러한 사유 발생은 금융기관이 아니라 중소기업 등에 책임이 있는 경우들이다.
④ 원고2가 중소기업 등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서(을 제5호증) 등에는 ‘본인(중소기업 등)은 당해 대출금을 타 목적에 유용한 경우 또는 사업장의 휴․폐업, 부도,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허위자료제출, 부정대출, 조례․규칙 등 감독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차보전을 지원받지 못하거나 환수 조치됨을 확인하며, 동 사유발생시 즉각 귀행에 통지하고 귀행의 조치에 따라 이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지자체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차보전금 지원 및 대출을 받는 중소기업 등은 이차보전금 환수 사유 또는 지급결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지 못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동의하며 그에 관한 원고들의 조치에 따르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⑤ 이차보전금 반환 사유(또는 지급결정 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원고들이 이차보전협약에 따라 직접 이차보전금을 이 사건 지자체에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그 사유 발생에 책임이 있는 해당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적정한 방법으로 해당금액(반환한 이차보전금 상당액)을 구상받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들과 해당 중소기업 등과의 약정에 따른 조치(중소기업 등에 대한 환수 조치, 대출약정 및 대출이자의 변경 등 포함) 등을 할 수 있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이차보조금은 저리 대출에 따른 원고들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차보전협약의 체결이나 이행, 그와 관련한 대출 실행 등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원고들은 이 사건 지자체와 이차보전협약을 체결한 후에야 비로소 저리 대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차보전협약 체결 여부는 원고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 이차보전협약은 ‘시중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공제한 금리’를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금리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원고2의 여신거래약정서(을 제5호증) 등에 의하면, ‘본인(중소기업 등)은 당해 대출금의 이차보전기간이 대출일로부터 1년간임을 확인하며, 이차보전기간 이후부터는 해당 이차보전율만큼 대출금리에 가산하여 적용됨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결국 금융기관은 이차보전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더라도, 이차보전기간 동안에는 이차보전금에 의하여, 그 이후에는 위와 같은 대출금리의 인상 약정에 기하여, 지속적으로 사실상 시중금리에 따른 수익을 보장받고 유지할 수 있게 된다.
- 예를 들어, 주식회사 ㅇㅇ은행은 이차보전협약에 따른 대출을 하면서 중소기업 등과 ‘협약기관에 의해 대출기간, 대출금리(이차보전율 포함) 등 대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출금 만기일 전이라도, 변경된 대출기간 및 대출금리 등의 조건에 따른다.’,‘협약기관에서 정한 이차보전 지원중단 발생시 사유발생일로부터 해당 이차보전율만큼 부담금리에 합산하여 적용된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서를 작성하기도 한바, 금융기관 스스로도 이차보전협약에 따라 중소기업 등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일반 시중금리에 따른 이자를 지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 원고들이 이차보전협약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게 시중금리보다 저율로 융자하더라도, 시중금리로 융자하였을 경우와 비교하여 감소하는 이자차액 상당의 금액을 이 사건 지자체가 이 사건 이차보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원고들로서는 시중금리로 융자한 것과 마찬가지의 이자수입을 얻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저율의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지자체로부터 이자차액 상당의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급받은 관계로서, 결국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원고들이 융자의 대가로 지급받은 이자의 성격을 갖고, 한편으로 중소기업 등은 이 사건 지자체가 부담하는 이 사건 이차보전금으로 인하여 이자차액 상당의 자금 부담이 경감되는 자금지원을 받게 된다.
위와 같은 경우, 원고들이 이차보전협약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게 저율로 융자를 하더라도, 이는 이자차액 상당의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이 사건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이자차액 상당의 손실을 예상하는 것은 아니고, 한편으로 이 사건 지자체는 자신의 부담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급하여 중소기업 등에게 이자차액 상당의 자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자금지원을 무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지자체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게 융자한 대가인 이자를 이 사건 지자체가 중소기업 등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지자체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지자체가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이차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그 금원의 지급 목적과 기능, 금원의 지급주체, 지원 대상, 지원 절차와 법적 구조, 관련자들 사이의 각 법률관계 등에 있어서 이 사건과 차이가 있어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619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