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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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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고,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누20230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주식회사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3구합3307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4. 6. 11. |
|
판 결 선 고 |
2014. 7.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5. 원고에 대하여 한 기타소득세 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가 기타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으로써 기타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는 성립하였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징수처분은 기타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07. 1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4누202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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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20230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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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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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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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3구합330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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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6.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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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7. 1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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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5. 원고에 대하여 한 기타소득세 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가 기타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으로써 기타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는 성립하였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징수처분은 기타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07. 1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4누202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