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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변동통지서 시 원천징수 의무와 부과제척기간 판단 기준

부산고등법원 2014누20230
판결 요약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시점에 그 소득을 귀속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며, 이때 원천징수 의무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도 소득금액변동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원천징수의무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법인세
질의 응답
1.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는 언제 성립하나요?
답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시점에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성립하고 확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누-20230 판결은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 때 원천징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 및 확정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 이후 원천징수세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시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누-20230 판결은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발송 후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처분했으면 무효인가요?
답변
통지서 발송 시점에 제척기간 내였다면 이후 처분이라도 유효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누-20230 판결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과제척기간 내 이뤄졌다면 이후 징수처분도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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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고,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20230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3구합3307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11.

판 결 선 고

2014. 7.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5. 원고에 대하여 한 기타소득세 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가 기타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으로써 기타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는 성립하였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징수처분은 기타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07. 1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4누202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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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시점에 그 소득을 귀속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며, 이때 원천징수 의무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도 소득금액변동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원천징수의무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법인세
질의 응답
1.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는 언제 성립하나요?
답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시점에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성립하고 확정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누-20230 판결은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고, 이 때 원천징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 및 확정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소득금액변동통지 이후 원천징수세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시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누-20230 판결은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발송 후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처분했으면 무효인가요?
답변
통지서 발송 시점에 제척기간 내였다면 이후 처분이라도 유효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4-누-20230 판결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과제척기간 내 이뤄졌다면 이후 징수처분도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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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고,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과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20230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3구합3307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11.

판 결 선 고

2014. 7.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5. 원고에 대하여 한 기타소득세 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가 기타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으로써 기타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는 성립하였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징수처분은 기타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4. 07. 16.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4누202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